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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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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魏徵進曰
臣不解陛下責注+, 後同.하고 亦不解玄齡士廉拜謝니이다
玄齡 旣任大臣하여 即陛下股肱耳目이니 有所營造 何容不知리잇가
責其訪問官司 臣所不解니이다
且有利害 役工多少하니 陛下所爲善이면 當助陛下成之하고 所爲不是 雖營造 當奏陛下罷之
此乃君使臣臣事君之道注+論語, 孔子對魯定公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니이다
玄齡等 旣無罪어늘 而陛下責之 臣所不解 玄齡等 不識所守하고 但知拜謝 臣亦不解니이다한대
太宗 深愧之하다
【集論】朱氏黼曰
宰相之職 無所不統하고 冢宰일새 固於朝廷庶務 無不當預也
하고 하니 烏有營繕之小하여 而宰臣不知乎
以將軍爲內廷하고 以宰相爲外廷 正漢人體統之紊이라
太宗 方鼎新三省하고 復修六典할새 獨欲使宰相專主南衙政事하고 不預北門營繕 是分朝廷爲二하고 岐內外爲兩하여 以一司而處相臣也
微魏徵盡言이면 則唐之相職 豈正哉리오
愚按 王者 以天下爲一家하니 其大臣 宗子之家相也
故天下之事 天子無不當與하고 宰相亦無不當與者하니 豈有南衙北門之分乎
太宗 責非其所當責하고 玄齡等 謝非其所當謝하니 微魏徵之言이면 君臣 蓋莫知其失也
唐中葉以後 以中書門下爲南衙하고 以樞密中尉爲北司하여 軍機之密 策立之重 宰相 遂不得與聞하니 太宗之失言 實啓之矣


위징魏徵이 앞으로 나와서 아뢰었다.
폐하陛下가 꾸중하신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고注+(게으르다)는 음이 이다. 뒤에도 같다.방현령房玄齡고사렴高士廉이 사죄를 표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방현령이 대신大臣의 임무를 맡고 있어 바로 폐하의 팔과 다리이고 귀와 눈인데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어찌 그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방현령과 고사렴이 해당 담당자에게 물은 것을 꾸짖으신 것은 신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해利害의 문제와 공사의 규모에 관한 일이 있을 터이니, 폐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면 마땅히 폐하를 도와 완성토록 해야 하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면 비록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해도 마땅히 폐하께 멈출 것을 상주上奏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입니다.注+논어論語》 〈팔일八佾〉에 공자孔子나라 정공定公에게 대답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예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방현령 등이 물은 것은 죄가 없는데도 폐하께서 꾸짖었으니, 신이 이해하지 못할 점이고, 방현령 등은 직분을 알지 못한 채 사죄를 표할 줄만 알았으니, 신이 역시 이해하지 못할 점입니다.”
이에 태종太宗이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集論】朱黼가 말하였다.
재상宰相의 직책은 통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총재冢宰는 9가지 법식으로 재정을 균등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므로 본디 조정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낙양洛陽에 도읍을 건축하는 일을 주공周公소공召公이 경영했고, 미앙궁未央宮의 완성을 소하蕭何가 모두 관리했는데, 어떻게 경영하고 수선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 하여 재상이 몰라야 하겠는가.
장군將軍내정內廷으로 삼고 재상宰相외정外廷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라 때의 체통體統이 문란했던 이유이다.
태종太宗삼성三省을 새로 정립하고 육전六典을 재건함에 있어 유독 재상宰相에게 남아南衙의 정사만 맡도록 하고 북문北門의 경영과 수선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조정을 둘로 나누고 내외를 둘로 갈라 재상을 한 기관에만 머물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징魏徵의 극진한 말이 아니었다면 나라의 재상직이 어찌 바르게 되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왕이 된 이는 천하天下일가一家로 간주하니 그 대신大臣종자宗子가상家相인 셈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을 천자天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재상宰相 또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남아南衙북문北門이니 하는 구분이 있겠는가.
태종太宗은 꾸짖어서는 안 될 것을 꾸짖었고 방현령房玄齡 등은 사죄해서는 안 될 것을 사죄하였으니, 위징魏徵의 말이 아니었다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그 잘못을 몰랐을 것이다.
나라 중엽 이후로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남아南衙로 삼고 추밀원樞密院중위中尉북사北司로 삼아, 군사의 기밀과 책립策立하는 중요한 일들을 재상이 결국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태종太宗의 실수한 말이 실로 그 실마리를 열어준 것이다.


역주
역주1 解音懈 : 解가 음이 懈이면 去聲인 ‘게으르다’는 뜻이지만, 본문 독해에는 上聲인 ‘이해하다’는 뜻이 편의하므로 이를 따랐다.
역주2 九式均節財用 : 周나라 때 재정을 조절하여 절약하는 것에 관한 아홉 가지 규칙이다. 祭祀, 賓客, 喪荒, 羞服, 工事, 幣帛, 芻秣, 匪頒, 好用 등의 비용을 정도에 맞게 지출하여 절약에 관한 법칙을 두었다. 《周禮 天官 大帝》
역주3 作洛之役 周召經營 : 周 成王이 周公과 召公에게 東都인 洛邑(洛陽)을 건설하게 한 일을 말한다. 《書經 周書 洛誥》
역주4 未央之成 蕭何綜理 : 漢나라 蕭何가 미앙궁 공사를 감독한 것을 말한다. 《史記 권8 高祖本紀》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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