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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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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禮記曰 注+⑩ 蓋推(퇴)而遠之也:推, 他回切. 遠, 去聲, 竝後同. 禮喪記篇之辭.라하니
繼父同居하면 則爲之期하고 未嘗同居하면 則不爲服하며 之夫注+⑪ 從母之夫:從, 去聲, 後同. 舅之妻 二人相爲服이니이다
或曰 라하니 然則繼父且非骨肉이로되 服重由乎同爨하고 恩輕在乎異居하니 固知制服 雖係於名文이나 蓋亦緣恩之厚薄者也니이다
或有長年之嫂注+⑫ 或有長年之嫂:長, 音掌. 遇孩童之叔하여 劬勞鞠養하여 情若所生하고 分飢共寒하여 偕老注+⑬ 契濶偕老:契, 音挈.하면 譬同居之繼父하고 方他人之同爨 情義之深淺 寧可同日而言哉리잇가
在其生也 乃愛同骨肉이라가 於其死也 則推而遠之 求之本源컨대 深所未喩니이다
若推而遠之爲是注+⑭ 若推(퇴)而遠之爲是:爲, 如字, 後同.하면 則不可生而共居 生而共居爲是하면 則不可死同行路
重其生而輕其死하고 厚其始而薄其終하면 稱情立文 其義安在리잇가
且事嫂見稱注+⑮ 且事嫂見稱:如字. 載籍非一이니이다 鄭仲虞則恩禮甚篤注+⑯ 鄭仲虞則恩禮甚篤:名均, 後漢時人. 好義篤實, 養寡嫂孤兒, 恩禮敦至. 兄子長, 令別居竝門, 盡推財與之, 使得一尊其母.하고 顔弘都則竭誠致感注+⑰ 顔弘都則竭誠致感:名含, 晉時人. 嫂樊氏因疾失明, 含盡心奉養. 醫須蚺(염)蛇膽, 含憂歎累. 時有童子持囊授含, 開視乃膽也, 藥成, 嫂病愈.하고 馬援則見之必冠注+⑱ 馬援則見之必冠:馬援, 字文淵, 扶風人, 後漢伏波將軍. 奉嫂致恭, 不冠, 不敢入廬見.하고 孔伋則哭之爲位注+⑲ 孔伋則哭之爲位:孔伋, 孔子之孫, 字子思. 禮記檀弓篇 “曾子曰 ‘子思之哭嫂也爲位.’”하니
此蓋竝躬踐敎義하고 仁深孝友 察其所行之旨컨대 豈非先覺者歟
但于時 上無哲王하고 遂使深情鬱於千載하고 至理藏於萬古하여 其來久矣 豈不惜哉리잇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상복에 있어〉 형제의 아들은 내 아들과 같이 하는 것은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 이 없는 것은 밀쳐서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注+(밀다)는 의 반절이며, (멀리하다)은 거성去聲이니, 뒤의 도 모두 같다. 《예기禮記》는 〈상기喪記〉편의 내용이다.
계부繼父의 경우 동거했을 때는 기년복期年服을 입고, 동거하지 않았을 때는 을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모의 남편과注+(동종同宗)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외삼촌의 아내의 경우 두 사람끼리 서로 을 입는 기간이 같습니다.
혹자가, ‘한솥밥을 먹은 경우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계부의 경우는 골육이 아니지만 이 중한 것은 한솥밥을 먹은 것에서 연유하고, 사랑이 가벼운 것은 같이 살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복의 제정이 비록 친척의 명의名義와 관계되어 있지만 또한 사랑의 후함이나 박함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장년의 형수가注+(어른)은 이다. 어린 시동생을 만나 정성을 다해 돌보고 키워서 정이 낳은 자식과 같고 굶주림과 추위를 함께하며 고생하면서 함께 늙어간 경우注+(고생)은 이다., 함께 산 계부나 한솥밥을 먹은 타인과 견줄 때 그 정과 의리의 깊이를 어찌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골육과 같이 하다가 죽었을 때는 밀쳐서 멀리하면注+(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뒤에도 같다. 그 근본을 추구해볼 때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밀쳐서 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살았을 때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살았을 때 함께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죽었을 때 길 가는 사람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을 중시하고 죽음을 경시하며 시작을 후하게 여기고 마침을 박하게 여긴다면, 인정에 맞춰 예의 규정을 만든 그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수를 섬겨 칭찬을 받은 일은注+(일컫다)은〉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전적典籍에 실린 예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중우鄭仲虞는 사랑과 예의가 매우 돈독하였고注+정중우鄭仲虞는〉 이름이 이며 후한後漢 때의 사람이다. 의리를 중시하고 독실했으며 과부가 된 형수의 고아를 잘 길러 사랑과 예절이 모두 극진했다. 형의 아이가 자라자 별도로 살게 하되 같은 문을 쓰게 했으며 재물을 모두 미루어주어 모친을 한결같이 받들게 했다., 안홍도顔弘都는 정성을 다해 감격을 자아냈고注+안홍도顔弘都는〉 이름이 이며 나라 때의 사람이다. 형수 번씨樊氏가 병으로 눈이 멀자 안함顔含은 온 정성을 다해 봉양했다. 의사가 염사蚺蛇(구렁이)의 쓸개가 필요하다고 하자 안함이 걱정하며 탄식을 내뿜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자 하나가 주머니를 안함에게 전해주었고 주머니를 열어보니 염사蚺蛇의 쓸개였다. 약이 효험을 보여 형수의 병이 치유되었다., 마원馬援은 찾아뵐 땐 반드시 의관을 갖췄고注+마원馬援문연文淵이며 부풍扶風 사람으로 후한後漢복파장군伏波將軍이다. 형수를 공손히 모셔 의관을 갖추지 않으면 감히 집안으로 들어가 뵙지 않았다., 공급孔伋은 곡을 할 때 영위靈位를 설치했습니다.注+공급孔伋공자孔子의 손자로 자사子思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자사子思가 형수를 애도할 때 영위靈位를 만들었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몸소 예교禮敎도의道義를 실천하고 사랑이 깊고 효심과 우애가 돈독한 것이니, 그 행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찌 선각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당시 위에 어진 임금이 없고 는 신하들이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깊은 정이 천 년 동안 답답하게 닫히고 지극한 이치가 오랜 세월동안 숨겨져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습니까.


역주
역주1 兄弟之子……蓋推而遠之也 : 《禮記》 〈檀弓 上〉에 보인다.
역주2 從母 : 여기서의 從은 同宗(同姓)을 뜻한다. 同宗은 특히 ‘從祖而別(할아버지를 따라 나온 방계 친속)’을 말한다. 從母는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에게서 파생된 어머니뻘 친속’인 ‘姨母’이다. 이에 대해 從父는 ‘할아버지에게서 파생된 아버지뻘 친속’인 伯父‧叔父이고, 從父의 아들은 從兄弟(사촌형제)이며 딸은 從姉妹(사촌자매)이다.
역주3 同爨緦麻 : 《禮記》 〈檀弓 上〉의 ‘或曰同爨緦’에 대한 孔穎達의 疏에 “함께 밥을 먹고 지냈다면 의당 緦麻의 친분이 있다.[旣同爨而食 合有緦麻之親]”라고 했다.
역주4 契闊 : 契은 합치는 것이고 闊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詩經》 〈邶風 擊鼓〉의 “죽을 때나 살 때나, 합쳐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대에게 맹세한다.[死生契闊 與子成說]”에서 연유한 것이다.
역주5 禮非下之所議 : 《中庸》 28장에 “천자가 아니면 예를 의논하지 못하며, 제도를 만들지 못하며, 문자를 考定하지 못한다.[非天子 不議禮 不制度 不考文]”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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