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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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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八年 太宗謂侍臣曰 夫注+① 夫:音扶.人臣之對帝王 多承意順旨하여 甘言取容이라 朕今欲聞己過하노니 卿等皆可直言하라
散騎常侍劉洎對曰 陛下每與公卿論事 及有上書者 以其不稱旨注+② 以其不稱旨:稱, 去聲. 或面加詰難注+③ 或面加詰難:去聲.하시니 無不慙退 恐非誘進直言之道로소이다
太宗曰 朕亦悔有此問難이라 當卽改之注+④ 貞觀十八年……當卽改之:此章重出納諫篇直諫類, 比此爲詳.하리라


정관貞觀 18년(644)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신하가注+(대저)는〉 이다. 제왕에게 대답할 때는 대부분 제왕의 뜻을 이어받고 뜻을 따라 달콤한 말을 하여 받아들이기를 바라오. 은 지금 나의 과오를 들으려고 하니 경들은 모두 바른말을 해야 하오.”
산기상시散騎常侍 유계劉洎가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매양 공경들과 더불어 일을 토론할 때와 상서를 올린 것이 있을 적에 폐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으로注+(걸맞다)은 거성去聲이다. 혹은 면전에서 논란을 더하시니注+(논란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부끄러워 물러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언을 유도하는 방법이 아닌 듯합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도 또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소. 당장 그것을 고칠 것이오.”注+이 장은 부류에 거듭 나오는데 이것보다 자세하다.


역주
역주1 〈論納諫〉편 〈直諫〉 : 吳兢이 玄宗에게 바친 再進本에는 〈直諫〉이 없다. 이에 戈直이 오긍이 中宗에게 바친 初進本에 의거하여 〈論納諫〉 뒤에 부록으로 〈直諫〉을 두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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