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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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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十三年 太子右庶子張玄素 以承乾頗以遊畋廢學으로 上書諫曰
臣聞皇天無親하여 惟德是輔注+ 惟德是輔:周書蔡仲之命之辭.라하니 苟違天道 人神同棄니이다
然古之禮 非欲敎殺이라 將爲百姓除害注+ 將爲百姓除害:爲, 去聲.
故湯羅一面 天下歸仁注+ 故湯羅一面 天下歸仁:湯出見野張網四面, 祝曰 “自天下四方, 皆入吾網.” 湯曰 “嘻, 盡之矣.” 乃去其三面. 祝曰 “欲左, 左, 欲右, 右. 不用命, 乃入吾網.” 諸侯聞之曰 “湯德至矣, 及禽獸.”하니이다
今苑內娛獵 雖名異遊畋이나 若行之無恒이면 終虧雅度니이다
且傅說曰 學不師古 匪說攸聞注+ 匪說攸聞:說, 音悅, 商書傅說告高宗之辭.이라하니
然則弘道 在於學古 學古 必資師訓이니이다
旣奉恩詔하여 令孔穎達侍講注+ 令孔穎達侍講:令, 平聲. 後同.하시니 望數存顧問注+ 望數存顧問:數, 音朔. 後同.하사 以補萬一하소서
仍博選有名行學士注+ 仍博選有名行學士:行, 去聲.하여 兼朝夕侍奉하여
覽聖人之遺敎하고 察旣往之行事하여 하시니
此則盡善盡美 焉足言哉注+ 焉足言哉:焉, 於䖍切.리잇가
夫爲人上者注+ 夫爲人上者:夫, 音扶. 未有不求其善이나 但以性不勝情注+ 但以性不勝情:勝, 平聲. 後同.하여 耽惑成亂하나니 耽惑旣甚이면 忠言盡塞이니
所以臣下苟順하여 君道漸虧니이다
古人 有言
勿以小惡而不去注+ 勿以小惡而不去:去, 上聲.하고 小善而不爲
라하니 故知禍福之來 皆起於漸이니이다
殿下 地居儲貳하사 當須廣樹嘉猷커늘 旣有好畋之淫注+ 旣有好畋之淫:好, 去聲. 後同.하시니 何以主斯이리잇가
愼終如始라도 猶恐漸衰어늘 始尙不愼하면 終將安保리잇가
承乾 不納커늘 玄素 又上書諫曰
臣聞稱 欲令太子知君臣父子尊卑長幼之道注+ 長幼之道:長, 音掌. 後同. 見敎誡篇註.니이다
然君臣之義 父子之親 尊卑之序 長幼之節 用之方寸之內하여 弘之四海之外者
皆因行以遠聞이요 假言以니이다
伏惟殿下 睿質已隆이나 尙須學文以飾其表이니이다
竊見孔穎達趙弘智等 非惟宿德鴻儒 亦兼達政要하니
望令數得侍講하여 開釋物理하시고 覽古論今하여 增輝睿德하소서
至如騎射畋遊 酣歌妓翫 苟悅耳目이나 終穢心神이니 漸染旣久注+ 漸染旣久:漸, 音尖.하면 必移情性이니이다
古人 有言이라하니 恐殿下敗德之源 在於此矣하노이다
承乾 覽書愈怒하여 謂玄素曰 庶子 患風狂耶아하다
十四年 太宗 知玄素 在東宮하여 頻有進諫하고 擢授銀靑光祿大夫하고 太子左庶子하다
承乾 嘗於宮中擊鼓하여 聲聞于外注+ 聲聞于外:聞, 去聲.어늘
玄素 叩閤請見注+ 玄素 叩閤請見:見, 音現.하여 極言切諫커늘 乃出宮內鼓하여 對玄素毀之하고
하여 伺玄素早朝注+ 遣戶奴 伺玄素早朝:朝, 音潮.하여 陰以馬檛擊之注+ 陰以馬檛擊之:檛, 音查.하여 殆至於死러라
是時 承乾 好營造亭觀注+ 好營造亭觀:觀, 去聲.하여 窮極奢侈하여 費用日廣커늘 玄素 上書諫曰
臣以愚蔽 竊位하니 在臣有江海之潤이나 於國無秋毫之益이라
是用必竭愚誠하여 思盡臣節者也니이다
伏惟儲君之寄 荷戴殊重注+ 荷戴殊重:荷, 上聲.하니 如其積德不弘하면 何以嗣守成業이리잇가
聖上 以殿下親則父子 事兼家國하여 所應用物 不爲節限이나
恩旨未逾六旬하여 用物已過七萬하니 驕奢之極 孰云過此리잇가
之下 惟聚工匠이요 之內 不睹賢良이니이다
今言孝敬하면 則闕之禮하고 語恭順하면 則違君父慈訓之方하고
求風聲하면 則無學古好道之實하고 觀擧措하면 則有因緣誅戮之罪하며
宮臣正士 未嘗在側하고 群邪淫巧 昵近深宮하며
愛好者 皆遊伎雜色이요 施與者 竝圖畫雕鏤이니이다
在外瞻仰 已有此失하니 居中隱密 寧可勝計哉注+ 寧可勝計哉:勝, 平聲.리잇가
不異注+ 不異闤闠:闤, 音環. 闠, 音會.하여 朝入暮出 惡聲漸遠이니이다
右庶子趙弘智 經明行修注+ 經明行修:行, 去聲.하여 當今善士
臣每請望數召進하여 與之談論하면 庶廣徽猷러니
反有猜嫌하사 謂臣妄相推引하시니
라도 尙恐不逮어늘 飾非拒諫하면 必是招損이니이다
古人云 이라하니 伏願하사 하소서
書入커늘 承乾 大怒하여 遣刺客하여 將加屠害라가 俄屬宮廢注+ 十四年……俄屬宮廢:按後一書, 通鑑係十三年. 詔自今皇太子, 出用庫物, 所司勿爲限制. 於是, 太子發取無度, 故玄素上疏. 十七年, 承乾廢.하다
【集論】胡氏寅曰 周官之文하니
以愚度之컨대 莫尊於王하고 次曰后 次曰世子
用物不會 是尊貴之故 得肆爲費侈 豈節以制度하여 自家刑國之道哉리오
正使周官饍夫酒正內府 有此文이나 然冢宰之職 量入爲出하여 得以均節財用하니
則雖曰不會 而會在其中이요 特不使有司以法沮止 若自下而制上耳
太宗之詔太子 於是 大失이로되 諸賢在朝하여 不聞以爲不可하고
獨張玄素 止於末流하여 幾於被害하니 豈非君臣之交失乎
唐氏仲友曰 太宗 於玄素 可謂不察矣
玄素 力諫太子하여 至于一再하고 至于三四커늘
承乾 諱其切至하여 遣戶奴檛擊하고 遣刺客伺之하니 其脫死者 幸矣
乃與他宮僚同坐하여 至除名爲民이라가 起爲刺史 訖不復親近이라
太宗 於此 刑濫害及善人矣 可不悲哉
與于志寧同이로되 而賞罰異하니 太宗 何所見而然耶
愚按 隋太子勇 唐太子承乾 皆以罪廢하니
雖二人不肖하여 有以自取 亦文帝太宗所以處之失其道也 何也
文帝 旣立勇爲太子하고 而復寵待煬帝하고 太宗 旣立承乾爲太子하고 而復寵待魏王하니
煬帝 攘奪於其初하고 魏王 效尤於其後
承乾 目覩庶人勇之禍 故爲是不得已之邪謀
向使太宗 於太子諸王之間 早有定分이면 則承乾 雖不肖 不至如是之甚也
今旣不能消其不平之忿하고 乃賞擢張玄素于志寧之流하여 使救正於言語章疏之末이나 果何益之有哉리오


정관貞觀 13년(639)에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 장현소張玄素이승건李承乾이 자주 사냥을 나가며 공부를 팽개친 것에 대해 글을 올려 간하였다.
“신이 들으니 ‘하늘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했으니注+서경書經》 〈주서周書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있는 내용이다. 참으로 하늘의 도를 어기면 사람과 신명이 모두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 삼구三驅예법禮法은 생물을 죽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려 함이었습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래서 탕왕湯王이 한 면에만 그물을 펼치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인자함에 귀의하였습니다.注+탕왕湯王이 나와서 들판의 그물이 사면에 쳐진 것을 보았는데, 새그물을 친 사람이 축원하기를 “천하 사방이 모두 내 그물 안에 들어오라!”라고 하자, 탕왕湯王이 말하기를 “아, 다 망라해버렸구나!”라고 하고 삼면을 제거하게 했다. 탕왕이 다시 축원하기를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라. 명을 듣지 않는 새만 내 그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했다. 제후들이 그 말을 듣고 “탕왕湯王의 덕이 지극하여 금수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했다.
지금 원내苑內에서 즐기는 사냥은 비록 교외로 나가 사냥하는 것과 명칭은 다르지만 만일 절제 없이 계속 행하신다면 결국 바른 법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열傅說이 말하기를, ‘배움이 옛 것을 법으로 삼지 않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注+(기뻐하다, 좋아하다)은 이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열명說命 〉에서 부열傅說고종高宗에게 아뢴 말이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도를 넓히는 것은 옛 것을 배우는 데에 있고 옛 것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미 성상의 은혜로운 조칙을 받아 공영달孔穎達에게 시강侍講의 임무를 맡기셨으니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부디 자주 물어보셔서注+(자주, 곧잘)은 이다. 뒤에도 같다. 만에 하나라도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과 덕행을 갖춘 학사들을 널리 선발해서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아침저녁으로 시봉侍奉하게 하여,
성인이 남기신 가르침을 살피고 이전의 행적들을 관찰하여 날마다 부족한 바를 알고 달마다 능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인바, 나라 나라 쯤을 어찌 거론할 것이 있겠습니까.注+(어찌)은 의 반절이다.
무릇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이는注+(발어사)는 이다. 그 선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다만 본성이 감정을 감내하지 못해注+(감당하다)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현혹을 탐닉하여 혼란이 이룩되고, 현혹을 탐닉함이 심해지면 충직한 말이 모두 막힙니다.
따라서 신하가 구차하게 순종하게 되어 임금의 도리는 점차 망가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악이라고 하여 제거하지 아니하지 말고注+(버리다)는 상성上聲이다., 작은 선이라 하여 실천하지 아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재앙과 복의 다가옴은 모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저이儲貳(태자)의 자리에 계시면서 마땅히 좋은 계획을 널리 수립하셔야 하는데, 이미 사냥을 좋아하는 탐닉이 있으시니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어떻게 비창匕鬯(국가 제례)을 주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을 신중히 하기를 처음처럼 한다 해도 점차 쇠퇴할까 염려스러운데, 시작부터 삼가지 않는다면 마침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건이 받아들이지 않자 장현소張玄素가 또다시 간언을 올렸다.
“신이 들으니, ‘황자가 학교에 들어가면 태자도 나이 순서로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태자에게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어른과 아이의 도리를 알도록 하고자 함입니다.注+(어른)은 이다. 뒤에도 같다. 〈교계敎誡〉편 주석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하지만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함,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질서, 어른과 아이 사이의 예절은 모두 마음속에서 운용되어 사해四海 밖에까지 널리 퍼지는 것이니,
모두 행동을 통해 먼 곳까지 알려지고 말을 빌려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선 타고난 바탕이 이미 빼어나시나 반드시 학문을 통해 그 외면을 닦으셔야 합니다.
살며시 살펴보건대, 공영달孔穎達조홍지趙弘智 등은 훌륭한 덕행을 갖춘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요체를 통달하고 있으니
자주 시강侍講하도록 해서, 사물의 이치를 열어 풀이하고 고금을 살피고 논하게 하여, 훌륭하신 덕성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 타고 활 쏘며 사냥놀이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기녀들과 노는 일은 귀와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마음과 정신을 더럽히니, 점차 물드는 시간이 오래되면注+(점차, 점진적)은 이다. 반드시 본성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모든 일의 주인이어서 행동할 때 절제가 없으면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했으니, 전하께서 덕행을 망가뜨리는 근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건이 상서를 본 뒤 더욱 노하여, 장현소에게 이르기를, “우서자右庶子가 미친 것 아니오.” 라고 했다.
정관貞觀 14년(640)에 태종太宗이 장현소가 동궁東宮에서 곧잘 간언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발탁하고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를 겸임하게 했다.
당시 이승건이 궁 안에서 북을 쳐서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자注+(들리다, 소문나다)은 거성去聲이다.,
장현소가 문을 두드려 뵙기를 청한 뒤注+(뵙다)은 이다., 절실한 간언을 올리자, 이승건이 궁 안의 북을 내와서 장현소 앞에서 깨뜨리고,
호노戶奴를 보내 장현소가 아침 일찍 조회할 때를 기다렸다가注+(조회하다)는 이다. 몰래 말채찍으로 공격하게 해서注+(채찍)는 이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이승건이 건물 짓기를 좋아하면서注+(누각, 망루)은 거성去聲이다. 사치의 극치를 보이며 그 비용이 나날이 커지자, 장현소가 글을 올려 간하였다.
“신이 우둔한 몸으로 두 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신에겐 하해河海와 같은 윤택함이 있으나 국가에는 털끝만큼의 보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족한 정성이나마 다하여 신하의 절의를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저군儲君(태자)의 지위는 담당하는 것이 퍽 무거우니注+(메다, 책임지다)는 상성上聲이다. 만일 쌓은 덕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완성된 사업을 이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상은 전하에게 친분으로는 부자관계이고 또 일이 가정과 나라를 겸하여 쓰시는 물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만,
내리신 성지聖旨가 60일도 되지 않았는데 쓰시는 금액이 이미 7만을 넘으셨으니, 교만과 사치의 극치가 이보다 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루龍樓 아래에선 오직 공장工匠들만 모여 있고 망원望苑 안에선 현자들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효도와 공경을 이야기하자면 전하께서는 폐하의 드시는 음식을 살피고 수신豎臣(소신小臣)에게 묻는 예절을 빠트리고 계시고, 공손과 순응을 이야기하자면 임금과 아버지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어기고 계시고,
풍문과 명성을 찾아보자면 옛 것을 배우고 를 좋아하는 사실이 없으시며, 거조擧措를 살펴보자면 권력에 의지해 주륙하는 죄가 있습니다.
동궁 안의 바른 인사들이 곁에 있지 않고 사악하며 음탕한 자들이 깊은 궁 안에서 가까이하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이들은 모두 기생들이나 완상물들이고, 상으로 주는 것들은 모두 그림이나 조각 따위이십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도 이미 이런 잘못들이 있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함이야 어찌 이루 다 셀 수 있겠습니까?注+(감내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선유금문宣猷禁門(태자 거처의 문)은 여느 거리와 다름이 없어서注+(네거리)은 이고, 이다.,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면서 추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서자右庶子 조홍지趙弘智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잘 갖추어져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오늘날의 훌륭한 인물이어서
신이 전하께 매번 자주 불러들여서 그와 담론하면 훌륭한 덕을 넓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말씀은 도리어 그를 시기하고 혐의를 두어, 신이 함부로 추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물 흐르듯이 쫓는다고 해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데 잘못을 감추고 간언을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쓴 약은 병에 이롭고 쓴 말은 실행에 이롭다.’라고 했으니, 부디 바라옵건대,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여 하루하루 더욱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서가 들어가자 이승건이 크게 노하여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 했으나, 이내 이승건이 폐출을 당하였다.注+살펴보건대, 뒷부분의 한 상서는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13년조에 나와 있다. 태종太宗이 내린 조칙에서, ‘지금부터 황태자皇太子가 창고의 물품을 낼 때 담당자는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자, 이에 태자가 한도가 없이 내썼고, 그래서 장현소張玄素가 소를 올린 것이다. 정관 17(643)년에 승건承乾이 폐출되었다.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주관周官》에 ‘왕과 왕후 및 세자의 음식과 의복은 회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내가 생각해보건대, 가장 존귀한 것은 왕이고 그 다음은 왕후이고 그 다음은 세자이다.
재물을 사용할 때 회계하지 않는 것은 존귀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어찌 제도로 절제하여, 집안에서 국가에 모범을 보이는 도리이겠는가.
바로 《주관周官》 〈선부饍夫〉‧〈주정酒正〉‧〈내부內府〉에 이러한 문장이 있지만, 총재冢宰의 직책은 수입에 맞춰 지출하여 ‘아홉 가지 형식’으로 비용을 균등하게 절제해야 하니,
비록 ‘회계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회계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다만 유사有司에게 법으로 제지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제재하는 듯하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태종이 태자太子에게 내린 조칙은 여기에서 크게 잘못한 것인데, 뭇 현자들이 조정에 있으면서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장현소張玄素만이 마지막까지 제지하여 거의 해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장현소張玄素에 대해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장현소가 태자太子에게 힘껏 간언하여 두 번에 이르고 세 번에 이르자,
이승건李承乾이 그 절박함을 싫어해서 호노戶奴를 보내 채찍으로 치고 자객을 보내 사찰했으니, 죽음을 모면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다른 궁료宮僚와 연좌되어 제명되어 평민이 되었다가 기용되어 자사刺史가 되긴 했지만 더 이상 가까이하지 않았다.
태종이 여기에서 지나친 형벌을 행한 피해가 선한 사람에게까지 미친 것이니 슬프다 하지 않겠는가.
내용은 우지녕于志寧과 같은데 상과 벌이 다르니, 태종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인가.”
내가 살펴보건대, 나라 태자太子 양용楊勇나라 태자太子 이승건李承乾은 모두 죄를 범해 폐출되었는데,
비록 두 사람이 착하지 못해 스스로 취한 것이긴 하지만, 문제文帝태종太宗이 대처에 있어 그 정도正道를 잃었기 때문이니 무엇인가.
문제가 양용을 태자로 세우고 나서 양제煬帝를 다시 총애하고, 태종이 이승건을 태자로 세우고 나서 위왕魏王을 다시 총애했다.
양제가 앞에서 찬탈하자, 위왕魏王이 뒤에서 그 잘못을 본받은 것이다.
이승건이 서인庶人이 된 양용의 화를 목도했으므로 이처럼 부득이한 나쁜 모의를 행한 것이다.
만일 태종이 태자와 제왕諸王들 중에서 일찍이 분한分限을 확정했다면 이승건이 착하지 않긴 해도 이처럼 심한 경우까진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 불공평에 대한 분노를 해소시키지 못한 채 장현소張玄素우지녕于志寧 등에게 상을 내리거나 발탁을 해서 말과 글 따위로 바로잡게 했으나, 과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역주
역주1 三驅 : 한쪽 면은 열어두고 삼면으로만 사냥감을 쫓아서 잡는다는 말로, 임금의 사냥을 가리킨다. 《周易》 比卦 九五에 “임금이 삼면으로만 몰아가자, 앞으로 날아가는 새를 다 잃어버린다.[王用三驅 失前禽]”라고 하였다.
역주2 日知其所不足 月無忘其所能 : 《論語》 〈子張〉의 “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3 夏啓周誦 : 夏啓는 禹王의 아들이고, 周誦은 武王의 아들 成王이다.
역주4 勿以小惡而不去 小善而不爲 : 《三國志補注》 권5에 蜀漢 劉備의 “선이 작다고 하여 아니 하지 말고 악이 작다고 하여 하지 말라.[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를 用事한 것이다.
역주5 匕鬯 : 종묘제례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가리킨다.
역주6 皇子入學而齒冑 : 《禮記》 〈文王世子〉에 “한 가지 일을 행하여 세 가지의 선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세자뿐이니, 세자가 국학에서 나이 순서로 예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行一物而三善皆得者 唯世子而已 其齒於學之謂也]”라고 하였다. 이는 本書 第10 論尊敬師傅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역주7 光被 : 널리 퍼짐을 말한다. 《書經》 〈虞書 堯典〉에 “광채가 사방에 덮였다.[光被四表]”라고 하였다.
역주8 心爲萬事主 動而無節卽亂 : 晉나라 傅玄의 《傅子》 권15 〈正心篇〉에 보인다.
역주9 : 고급 관직자가 낮은 관직을 겸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역주10 戶奴 : 家奴. 집안에서 부리는 종이다.
역주11 兩宮 : 천자 궁과 태자 궁으로, 銀靑光祿大夫와 太子左庶子 두 가지 벼슬에 있음을 말한다.
역주12 龍樓 : 太子의 궁문이다.
역주13 望苑 : 博望苑으로, 東宮의 내원이다. 한 무제가 태자를 위하여 博望苑을 만들고 賢人들을 모으게 하였다.
역주14 侍膳問豎 : 황제가 밥을 먹거나 잠자리에 들 때 태자가 내시에게 상태를 묻는 예절이다.
역주15 宣猷禁門 : 태자가 거처하는 집의 문을 말한다. 西晉 陸機가 太子洗馬로 있을 때 명을 받아 지은 〈皇太子宴玄圃宣猷堂有令賦詩〉에 의하면 晉 惠帝 愍懷太子의 玄圃園 안에 宣猷堂이 있었다. 禁은 잡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文選》 권20 참조.
역주16 闤闠 : 저자거리를 가리킨다.
역주17 令旨 : 태자의 敎旨이다.
역주18 從善如流 : 《春秋左氏傳》 成公 8년에 보인다.
역주19 苦藥利病 苦口利行 : 漢나라 袁康의 《越絶書》 〈外傳計倪〉에 보인다.
역주20 居安思危 : 《春秋左氏傳》 襄公 11년에 보인다.
역주21 日愼一日 : 《韓詩外傳》 권8에 보인다.
역주22 王及后世子不會 : 《周禮》 〈膳夫〉에서 “唯王及後世子之膳 不會”라고 하였고, 〈酒正〉에서 “歲終則會 唯王及后之飮酒 不會”라고 하였으며, 〈外府〉에서 “歲終則會 唯王及后之服 不會”라고 하였다.
역주23 九式 : 祭祀‧賓客‧喪荒‧羞服‧芻秣‧匪頒‧工事‧幣帛‧好用 등 아홉 가지 용도를 절약해 쓰는 것이다. 《周禮》 〈天官 太宰〉 참조.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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