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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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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盖造化之至育 惟人靈之爲貴 獄訟不理하면 有生死之異塗하고 寃結不伸하면 乖陰陽之和氣니이다
士之通塞 屬之以深文하고 命之修短 懸之於酷吏니이다
是故 帝堯畫像 陳恤隱之言注+ 陳恤隱之言:虞書曰 “象以典刑.” 又曰 “惟刑之恤哉.” 漢書 “唐虞畫像, 而民不犯.” 註 “畫像者, 畫衣冠, 異章服, 象五刑也.” 犯黥者, , 犯劓者, 丹其服, 犯宮者, 雜其屨, 大辟之罪, 誅殛之刑, 布其衣裾, 無領緣.하고 夏禹泣辜 盡哀矜之志注+ 盖造化之至育……盡哀矜之志:見封建篇註. 此一節, 述刑罰之戒.니이다
因取象於大壯注+ 因取象於大壯:易大傳曰 “上古, 穴居而野處, 後世聖人, 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盖取諸大壯.”하여 乃峻宇而雕墻이나 將瑤臺以瓊室注+ 將瑤臺以瓊室:桀作瑤臺, 紂作瓊室. 豈畫棟以虹梁이리잇가
或凌雲以遐觀注+ 或淩雲以遐觀:世說 “魏作凌雲臺, 極精巧, 隨風搖動, 終無崩隕.”하고 或通天而納涼注+ 或通天而納涼:漢武帝作神明通天之臺, 於林光明, 高三十丈.하여 極醉飽而刑人力하면 命痿蹶而受身殃注+ 命痿蹶而受身殃:痿, 音逶. 蹶, 音鱖.이니이다
是以言惜十家之産하여 漢帝以昭儉而垂裕注+ 漢帝以昭儉而垂裕:漢文帝欲作露臺, 召匠計之, 直百金. 帝曰 “百金, 中人十家之産也.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 何以臺爲.”하고 雖成百里之囿 周文以子來而克昌注+ 因取象於大壯……周文以子來而克昌:孟子曰 “文王之囿, 方七十里.” 此言百里者, 擧成數言也. 囿者, 蕃育鳥獸之所. 詩曰 “經始勿亟, 庶民子來. 經之營之, 不日成之.” ○此一節, 述營繕之戒.이니이다


조화의 극진한 화육化育에서 만물萬物영장靈長 인간人間이 가장 귀중한데, 송사가 제대로 심리審理되지 않으면 생사의 다른 길이 있게 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음양의 조화로운 기를 어기게 합니다.
사류士類들이 통하느냐 막히느냐는 가혹한 형법의 문장에 연관되고, 목숨의 길고 짧음은 혹독한 관리에게 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백성들 복장에 오형五刑의 모양을 표시할 때 가엾어하는 말씀을 진술하셨고注+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이르기를 “법으로 일정한 형벌을 정한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형벌의 시행을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다.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에 “당우唐虞오형五刑의 모양을 백성들 복장에 표시하자 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상畫像이란 의관衣冠에 그리고 장복章服을 달리하여 오형五刑(5가지 형벌)을 나타낸 것이다.” 경형黥刑(문신文身 형벌)을 범한 사람은 그 을 검게 하고, 의형劓刑(코 베는 형벌)을 범한 사람은 그 옷을 붉게 하고, 궁형宮刑(거세去勢하는 형벌)을 범한 사람은 그 신발을 짝짝이로 하고, 대벽大辟(사형死刑)의 죄와 주극誅殛(주살誅殺)의 형벌을 범한 사람은 옷섶을 베로 만들고 가선이 없게 하였다., 나라 임금이 죄 지은 사람에게 눈물 흘릴 때 가엾어하는 마음을 극진히 표하셨습니다.注+봉건封建〉편 주석에 보인다. 이 1은 형벌의 경계警戒를 기술한 것이다.
주역周易대장괘大壯卦에서 을 취하여注+주역대전周易大傳》 〈계사전繫辭傳 〉에 이르기를 “상고上古에는 굴속에 살고 들에 거처하더니, 후세에 성인聖人이 집으로 바꿔서 위에는 들보를 얹고 아래에는 서까래를 얹어 비와 바람을 막으니 저 대장괘大壯卦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집을 높다랗게 짓고 담을 꾸민 것인데, 걸왕桀王요대瑤臺주왕紂王경실瓊室注+걸왕桀王요대瑤臺를 지었고 주왕紂王경실瓊室을 지었다. 어찌 기둥에 그림 그리고 들보에 무지개를 표현한 것뿐이겠습니까?
능운대凌雲臺를 통해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注+세설신어世說新語》 〈교예巧藝〉에 “나라가 능운대凌雲臺를 지었는데 지극히 정교해서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서도 끝내 붕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천대通天臺를 통해 서늘한 바람 받아들이기도 해서注+한 무제漢 武帝신명통천대神明通天臺를 건립했는데, 숲에 빛이 났고 높이가 30장이었다., 술 취하며 배부름을 극도로 하고 백성들 힘을 해치면, 운명이 위축되어 재앙을 받게 됩니다.注+(마비)는 이고, (넘어지다)은 이다.
이 때문에 십호十戶의 재산 정도도 아끼게 해서, 한 문제漢 文帝는 검소함을 드러내어 여유로움을 보였고注+한 문제漢 文帝노대露臺를 지으려 하며 장인을 불러 비용을 계산하게 했는데, 백금이 든다고 하자, 문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금은 중인中人의 십호에 해당되는 재산이다. 내가 선제先帝의 궁실을 받들면서 언제나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는데, 어찌 노대를 짓겠는가.”, 백 리 동산을 지었지만, 주 문왕周 文王은 〈백성들이〉 자식처럼 달려와서 더욱더 창대했습니다.注+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에 “문왕文王의 놀이동산은 사방 70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리란 완성된 숫자를 든 것이다. 는 새와 짐승을 기르는 곳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영대靈臺〉에서 말하였다. “일 하는 것을 빨리 하지 말라 했지만, 백성들은 자식이 부모 찾아오듯 했다. 일을 잘 다듬고 엮어서, 얼마 되지 않아 완성했다.” ○이 1절은 경영과 수선의 경계警戒를 기술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皂其中 : 中은 巾의 誤字이다. 《漢書》 〈武帝紀〉 注와 《晉書》 〈刑法志〉 참조.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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