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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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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二年 太宗 謂侍臣曰
每夜 恒思百姓間事하여 或至夜半不寐하니 惟恐都督注+ 都督:唐制, 武德七年改總管曰都督, 掌督諸州兵馬甲械城隍鎭戍糧廩總判府事.刺史注+ 刺史:見前篇註. 堪養百姓以否
故於屛風上 錄其姓名하여 坐臥恒看하고 在官 如有善事어든 亦具列於名下
朕居深宮之中하여 視聽不能及遠일새 所委者 惟都督刺史
此輩 實理亂所繫 尤須得人이라
【集論】 愚按 自之後 郡守 古諸侯 其關繫民生 至不輕也
漢宣帝謂이라하고
太宗謂治民之本在刺史라하니 斯言也 眞知本者矣
이나 宣帝以刑名繩下 當時固多循吏 而未免有酷吏하고
太宗英明仁恕 當時居多循吏하고 而無酷吏하니
此又二帝之優劣也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이 근신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매일 밤 항상 백성들이 당면한 일을 생각하여 어떤 때는 한밤중이 되도록 참을 이루지 못하니, 도독都督注+나라 제도에 의하면 무덕 7년(624)에 총관을 바꾸어 도독이라 하였는데, 여러 주의 병졸, 군마, 갑옷, 병기, 성곽, 해자, 수비, 군량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관부 일을 관장하였다. 자사刺史注+전편前篇에 보인다. 백성들을 길러주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염려되어 그런 것이요.
그래서 병풍에다 그 성명을 기록하여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보고 관직에 있을 때 잘한 일이 있으면 역시 그의 이름 아래에 기록해놓소.
짐이 깊은 황궁 안에 있어 보고 듣는 것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일을 맡길 사람은 도독과 자사뿐이요.
이들에게는 실제 치란治亂이 달려 있으니, 더욱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요.”
내가 살펴보건대 나라가 제후를 없애고 군수郡守를 둔 뒤로 군수는 예전의 제후와 같으니, 민생과 관련된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선제漢 宣帝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는 훌륭한 이천석二千石 관원이다.” 라고 하였고,
태종太宗은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자사에게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근본을 아는 자의 말이다.
그러나 선제는 형벌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렸으므로 당시에 참으로 순리循吏가 많았지만 혹리酷吏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태종太宗은 총명하고 인자하였으므로 당시에 순리가 대부분이었고 혹리가 없었으니,
이 점이 또 두 황제의 우열이다.


역주
역주1 秦罷侯置守 : 秦 始皇帝는 중국을 통일한 B.C.221년에 쉽게 통제하고 천하 사람들이 다른 뜻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하여 諸侯를 없애고 郡縣制를 시행하였는데,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에는 郡守‧郡尉‧郡監을 두었다. 《資治通鑑 권7 秦紀 始皇帝 下 26년》
역주2 與我共治天下者 惟良二千石乎 : 《資治通鑑》 권196 唐紀 12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中〉 貞觀 17년에 보인다. 二千石은 漢代의 최고 계급으로, 태수의 1년 녹봉이 2천 석이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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