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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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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논봉건論封建 봉건封建에 대해 논하다 이 편에서는 봉건封建에 대해 논하였다. 마주馬周봉토封土를 나누어주고 호읍戶邑을 평등하게 하여 재능과 덕행이 있을 경우, 기량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면 그 세력은 강하지 않고 또 과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종에게 타당성을 숙고熟考하여 그들이 임금의 큰 은혜를 입어 자자손손 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건의하였다. 태종이 마주의 말을 모두 수용하여 종실宗室자제子弟공신功臣들이 자사刺史를 세습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나라 때는 공신을 봉지封地가 아닌 작호爵號식읍食邑을 예법에 따라 융숭하게 지급하였는데 비록 황제皇帝 종부從父의 말이라 하더라도 포상을 사사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공덕을 포상하고 드러내는 데 남긴 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태종이 공로가 없는 아우‧조카 등 종친을 강등하여 공로가 있는 자들을 드러낸 것과 같은 사례를 통해 공정성을 확립하려 했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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