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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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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十三年 太宗 謂侍臣曰
林深則鳥棲하고 水廣則魚游하며 仁義積이면 則物自歸之하나니
人皆知畏避災害하고 不知行仁義則災害不生이라
夫仁義之道注+ 夫仁義之道:夫, 音扶. 當思之在心하여 常令相繼注+ 常令相繼:令, 平聲. 後同. 若斯須懈怠하면 去之已遠注+ 去之已遠:去, 如字.이니
猶如飮食資身 恒令腹飽라야 乃可存其性命이라
王珪頓首曰 陛下能知此言하시니 天下幸甚이니이다
【集論】唐氏仲友曰 仁義 是帝王之道
然必如中庸與大學自誠意達之明明德於天下라야 方爲醇粹
太宗 言仁義 本乎魏徵之勸이나 然所謂仁義 乃在制度紀綱而已
愚按 太宗之言曰 林深則鳥棲하고 水廣則魚游 仁義積이면 則物自歸之라하니 此言 眞善喩也
謂仁義之道 當思之在心이니 如飮食資身 恒令腹飽이라하니 此固欲不忘乎仁義者
然不知仁義 乃吾心固有之理 孟子所謂者也 又何待思之在心哉리오


정관貞觀 13년(639)에 태종太宗시신侍臣에게 말하였다.
“숲이 깊으면 새들이 깃들고, 물이 넓으면 물고기가 노닐며, 인의仁義가 쌓이면 사람들이 저절로 귀의하오.
사람들은 재해가 두려워 피할 줄은 알지만, 인의仁義를 행하면 재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소.
인의의 注+(무릇)는 이다. 마음속에 생각해두어 언제나 줄곧 이어지게 해야 하니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만일 잠시라도 나태하면 이미 멀리 떠나버리오.注+(가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이는 마치 음식이 몸에 제공될 때 언제나 배가 부르도록 하듯이 해야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과 같소.”
왕규王珪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폐하께서 이 말씀을 능히 알고 계시니 천하의 큰 행복이옵니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인의仁義는 제왕의 이다.
하지만 반드시 《중용中庸》의 구경九經과 《대학大學》의 성의誠意에서부터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에 이르는 것처럼 해야 비로소 순수하게 된다.
태종이 인의를 이야기한 것은 위징魏徵의 권고에 근거한 것인데, 태종이 말한 인의는 제도制度기강紀綱에 있을 뿐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이 “숲이 깊으면 새들이 깃들고, 물이 넓으면 물고기가 노닐며, 인의仁義가 쌓이면 사람들이 저절로 귀의하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참으로 훌륭한 비유이다.
“인의의 도는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해두어야 하니 마치 음식이 몸에 제공될 때 언제나 배가 부르도록 하듯이 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정말 인의를 잊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인의는 내 마음의 고유한 로서, 맹자孟子가 말한 ‘마음에 뿌리박혀 있는 것’인데 어찌 또다시 마음에 생각해둘 필요가 있겠는가.


역주
역주1 九經 : 아홉 가지 떳떳한 도리.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존중하는 것[尊賢], 친족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보호하는 것[子庶民], 백공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제후를 감싸 주는 것[懷諸侯]이다. 《中庸》 20章 참조.
역주2 根於心 : 《孟子》 〈盡心 上〉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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