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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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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長樂公主注+ 長樂公主:樂, 音洛. 公主, 太宗第五女, 封長樂郡, 下嫁長孫沖. 文德皇后所生也
貞觀六年 將出降注+ 貞觀六年 將出降:出降, 謂下嫁也.할새 勅所司 資送 倍於長公主注+ 倍於長公主:長, 音掌. 後同. 通鑑作永嘉長公主, 乃高祖之女也.어늘
魏徵 奏言호대 欲封其子할새
帝曰 注+ 可半楚淮陽王:楚王柳英, 淮陽王柳昞, 皆光武子.이라하니 前史以爲美談이니이다
天子姊妹 爲長公主 天子之女 爲公主 旣加長字하니 良以尊於公主也
情雖有殊 義無等別注+ 義無等別:別, 彼列切.이니 若令公主之禮注+ 若令公主之禮:令, 平聲. 有過長公主 理恐不可 實願陛下思之하노이다
太宗 稱善하고 乃以其言告后하니 后歎曰
嘗聞陛下敬重魏徵이나 殊未知其故러니 而今聞其諫하니 乃能以義制人主之情하니 眞社稷臣矣니이다
與陛下 結髮爲夫妻하여 曲蒙禮敬하여 情義深重하되 每將有言이면 必俟顔色하여
尙不敢輕犯威嚴이어늘 況在臣下情疏禮隔이리잇가
故韓非 謂之注+ 韓非 謂之說難:韓非, 戰國時刑名之學者.이라하고 東方朔 稱其不易注+ 東方朔 稱其不易:易, 以䜴切. 東方朔, 字曼倩, 平原人, 漢武帝時爲大夫. 良有以也니이다
有國有家者 深所要急이니
納之 則世治하고 杜之 則政亂이니
誠願陛下詳之하시면 則天下幸甚이니이다
因請遣中使注+ 因請遣中使:使, 去聲.하여 賫帛五百匹하여 詣徵宅以賜之하다
【集論】愚按 易之歸妺 曰帝乙歸妺 其君之袂 不如其娣之袂良이라하니
盖謂王姬下嫁 位雖至貴 不事容飾也
以容飾爲事 而衣袂所以爲容飾者也
尙禮而不尙飾이라 故其袂 不及其娣之袂良이니 以儉德也
太宗 於公主之降 勅所司하여 資送 倍長公主하니
雖以后之所生이나 毋乃牽于愛而不節以制度乎 是道之以踰禮越法矣
幸魏徵之忠諫 太宗之聽從 而文德皇后 又從而褒賞之也
若后之德 雖漢之 亦不能及이니 可謂無愧周之者矣
后之謂歟인저


장악공주長樂公主注+(락)은 음이 이다. 공주公主태종太宗의 다섯째 딸로 장악군長樂郡에 책봉되고 장손충長孫沖에게 하가下嫁(공주 같은 지위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과 결혼함)하였다. 문덕황후文德皇后의 소생이다.
정관貞觀 6년(632)에 출강出降하려 할 적에注+출강出降하가下嫁를 말한다. 담당기관에 황제의 명령으로 관련 예물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장공주長公主(당 고조唐 高祖의 공주)보다도 갑절이나 되었다.注+(윗사람)은 이다. 뒤에도 같다. 《자치통감資治通鑑》 194권 정관貞觀 6년에서는 영가장공주永嘉長公主로 쓰여 있으며, 고조高祖의 딸이다.
위징魏徵이 아뢰었다. “옛날 한 명제漢 明帝가 그 아들을 책봉하려 할 때,
명제明帝가 말하기를, ‘짐의 아들이 어떻게 선제先帝의 아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초왕楚王회양왕淮陽王의 절반 정도로 하라.’注+초왕楚王유영柳英이고 회양왕淮陽王유병柳昞이니, 모두 광무제光武帝의 아들이다.고 했는데, 지난 역사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자天子의 자매가 장공주長公主이고 천자의 따님이 공주公主인데, 이미 장자長字를 추가했으니 진실로 공주公主보다 존귀합니다.
인정人情에는 다름이 있겠지만 의리에는 구별이 없으니注+(구별)은 의 반절이다., 만일 공주의 혼례의식이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장공주長公主보다 지나치다면 도리상 옳지 않을 듯하니 폐하께서 잘 생각해보시기를 진실로 바라옵니다.”
文德皇后(長孫皇后)가 唐 太宗에게 魏徵을 칭찬하다文德皇后(長孫皇后)가 唐 太宗에게 魏徵을 칭찬하다
태종이 훌륭하다고 하고 그 말을 문덕황후文德皇后에게 전하니 문덕황후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일찍이 폐하께서 위징을 존경하고 중시한단 말만 들었으나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지금 그 간언을 들으니, 의리로 임금의 감정을 제어하니, 참으로 사직社稷의 신하입니다.
이 폐하와 머리를 묶어 부부가 되고 나서 예우와 존경을 곡진히 입어 인정과 의리가 깊고 중함에도 매번 말을 할 때면 반드시 안색의 변화를 살피며
감히 가볍게 위엄威嚴을 범하지 못했거늘, 인정이 성글고 예절에 간격이 있는 신하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韓非子가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고注+한비韓非전국戰國시대의 형명刑名 학자이다., 동방삭東方朔이 ‘쉽지 않다.’라고 한 것은注+의 반절이다. 동방삭東方朔만천曼倩이고 평원平原 사람이며, 한 무제漢 武帝대부大夫를 역임했다. 진정 이 때문입니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려도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은 국가를 가진 이에게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세상이 다스려지고 막으면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참으로 폐하께서 이를 자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천하에 더없이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사中使를 보내어注+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비단 500을 가지고 위징魏徵의 집으로 가서 하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주역周易귀말괘歸妺卦 육오효사六五爻辭에 “제을帝乙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것이니, 그 적처嫡妻의 소매가 그 누이의 좋은 소매만 못하다.” 라고 했으니,
왕희王姬가 시집갈 때 지위가 비록 대단히 존귀하지만 꾸밈을 일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제잉娣媵은 꾸미는 것을 일삼으며 옷소매는 꾸밈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의를 중시하고 꾸밈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그 소매가 그 제잉娣媵의 좋은 소매만 못한 것이니, 검소한 덕성 때문이다.
태종太宗공주公主를 시집보낼 때 담당기관에 명령하여 보낸 치장품이 장공주長公主보다 갑절이 되게 했으니,
황후의 소생이긴 하지만 사랑에 이끌려 정해진 제도制度로 이를 절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예를 벗어나고 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위징魏徵이 충직하게 간언하고 태종이 그 말을 따르고 문덕황후文德皇后가 또다시 따르고 포상까지 내렸다.
문덕황후의 덕성이야말로 나라의 음황후陰皇后마황후馬皇后도 미칠 수 없으니, 나라의 태임太任태사太姒읍강邑姜에게도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집안을 바르게 해야 천하가 안정된다.’는 말은 문덕황후를 두고 말한 것일 것이다.


역주
역주1 漢明帝 : 後漢 제2대 황제를 말한다.
역주2 朕子……可半楚淮陽王 : 이 내용은 《後漢書》 권10下 〈明德馬皇后傳〉에 보인다.
역주3 說難 : 遊說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韓非가 지은 《韓非子》의 篇名이 되었다.
역주4 忠言逆耳 而利於行 : 《史記》 〈留侯世家〉에 보인다.
역주5 娣媵 : 媵妾으로, 원래 중국의 고대 풍습에서 여자가 시집갈 때 같이 따라가던 자매 등을 말하는데, 시중드는 여인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역주6 陰馬 : 陰은 光武帝 劉秀의 妃인 陰皇后이고, 馬는 明帝 劉莊의 妃인 馬皇后이다. 음황후는 光武帝를 도와 漢나라를 중흥시키는 데 일조한 陰識의 누이이고, 마황후는 後漢의 명장인 馬援의 딸이다.
역주7 任姒 : 周 文王의 모친 太任과 武王의 모친 太姒 합쳐서 부른 말로, 모두 현숙한 왕후의 전형으로 꼽힌다.
역주8 邑姜 : 周 武王의 妃이다.
역주9 正家而天下定 : 《周易》 家人卦 〈彖傳〉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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