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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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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長孫皇后遇疾하여 漸危篤하니 皇太子注+① 皇太子:承乾也.啓后曰 醫藥備盡하되 今尊體不瘳注+② 瘳:音抽, 愈也.하니 請奏赦囚徒하고 幷度人入道하여 冀蒙福祐하노이다
后曰 하니 非人力所加 若修福可延인댄 吾素非爲惡者 若行善無效인댄 何福可求리오 赦者 國之大事 佛道者 上每示存異方之敎耳 常恐爲理體之弊어늘 豈以吾一婦人而亂天下法이리오 不能依汝言注+③ 長孫皇后遇疾……不能依汝言:按通鑑 “貞觀九年, 長孫皇后素有氣疾, 前年從上幸九成宮. 柴紹等中夕告變, 上擐甲出閤問狀, 后扶疾以從, 左右止之, 后曰 ‘上旣震驚, 吾何心自安.’ 由是疾甚. 太子曰 ‘云云.’ 后曰 ‘云云, 必行汝言, 吾不如速死.’ 太子私以語房玄齡, 玄齡白上, 上哀之, 欲爲之赦, 后固止之.”하노라
【集論】唐氏仲友曰 天啓興運 亦不偶然이니 助興運 必有賢妃
以漢唐論컨대 하고 하고 無後世后妃之失이라
라하니 信夫
愚按 三代興王之主 無不內有賢助하여 以協成至治하니
其表表於經傳者 爲天下母儀之所取則焉이요 若長孫皇后之賢 自三代而下之絶無僅有者也 不足以儕之矣
遇危疾而不以肆赦徼福하니 非卓然有見이면 何以能玆
不幸而弗登耆艾하니 宜太宗有失內良佐之嘆也 天假之年하여 使之擁佑於高宗之世 則庶幾其遏之萌乎리니 此可爲深悲也


장손황후長孫皇后가 병이 들어 점점 위독해지자, 황태자가注+황태자皇太子〉는 이승건李承乾이다. 장손황후에게 말하였다. “의원과 약을 다 썼는데도 지금 존체尊體의 병이 낫지 않으니注+(병이 낫다)는〉 이니, 낫다는 뜻이다., 청컨대 황제께 아뢰어 죄인들을 사면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첩度牒을 발급하여 불도佛道에 들게 하여 을 받기를 바랍니다.”
장손황후가 말하였다. “생사生死에는 이 있으니, 인력人力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복을 닦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나는 평소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만일 선행善行을 해도 효험이 없다면 무슨 복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사면은 국가의 대사大事이고, 불도佛道는 황제(태종太宗)께서 늘 외국의 가르침을 보존함을 표시할 뿐이었다. 항상 정치의 폐단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거늘 어찌 일개 부인인 내가 천하의 법을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정관貞觀 9년(635)에 장손황후長孫皇后가 평소에 질병이 있었는데, 전해에 황제를 따라 구성궁九成宮에 행차하였다. 시소柴紹 등이 밤중에 변고를 아뢰자, 태종이 갑옷을 입고 합문閤門을 나와 상황을 물었는데, 장손황후가 병든 몸을 이끌고 따라 나오니, 좌우의 신하들이 만류하였다. 장손황후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놀라셨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편안히 있겠소.’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병세가 심해졌다. 태자가 ‘……’ 하자, 장손황후가 ‘……, 반드시 너의 말을 행한다면, 내가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사적으로 방현령에게 말을 하자, 방현령이 태종에게 아뢰었는데, 태종이 슬퍼하여 사면령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장손황후가 극구 만류하였다.”라고 하였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하늘이 흥성하는 운수를 열어주는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니, 흥성하는 운수를 도울 적에는 반드시 어진 황후가 있었다.
나라와 나라의 일로 논해보자면 장손황후長孫皇后음황후陰皇后보다 훌륭하였고, 마황후馬皇后는 옛날 황후의 미덕美德이 있었고, 후세 황후들과 같은 실수가 없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부에는 훌륭한 보좌관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그렇다.”
내가 살펴보건대 삼대시대三代時代에 왕업을 일으킨 군주는 내부에 훌륭한 보조자가 있어 지극한 치세를 도와 이루지 않은 경우가 없다.
경전經傳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태임太妊태사太姒읍강邑姜의 경우에는 천하의 황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고, 훌륭한 장손황후長孫皇后와 같은 경우에는 삼대三代 이하로는 절대 보지 못할 겨우 있는 인물이니, 마황후馬皇后등황후鄧皇后도 그에 견주기에는 부족하다.
병에 걸려 위독한 상황에서 죄수들을 사면하는 일로 복을 빌지 않았으니, 뛰어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노년까지 살지 못했으니, 태종이 “내부의 어진 보좌관을 잃었다.” 라고 탄식한 것이 마땅하다. 하늘이 수명을 연장해주어 고종高宗의 재위 기간까지 보좌를 하게 해주었다면 거의 재앙의 싹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니, 이 점이 몹시 애통하다.


역주
역주1 死生有命 :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2 長孫賢於陰 : 陰은 後漢 光武帝의 황후인 光烈陰皇后를 가리킨다. 음후는 성명이 陰麗華로, 광무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미색에 반하여 처로 삼았다. 《後漢書 光烈陰皇后紀》
역주3 馬有古后妃之美 : 馬는 馬援의 딸로 後漢 明帝의 황후인 明德馬皇后를 가리킨다. 婦德이 후궁에서 으뜸이었고 私家의 일을 조정에 간여시키지 않았다. 항상 검은 명주옷을 입으며 검소함을 몸소 보였다고 한다. 《後漢書 馬皇后紀》
역주4 太宗謂内良佐 : 太宗의 皇后(長孫氏)가 서거한 뒤 황후가 지은 《女則》을 태종이 처음 보고는 근신들에게 “〈황후가〉 늘 경계시키고 간언하여 짐의 결함을 보완케 하였는데 지금 다시 좋은 말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부의 훌륭한 보좌관 한 명을 잃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한다.[以其每能規諫補朕之闕 今不復聞善言 是内失一良佐 以此令人哀耳]”라고 하였다. 《舊唐書 권51 太宗文德皇后長孫氏列傳》
역주5 任姒邑姜 : 周 文王의 어머니 太任, 周 武王의 어머니 太姒, 周 武王의 아내 邑姜. 모두 賢淑한 后妃의 典範으로 일컬어지는 여인들이다.
역주6 馬鄧 : 後漢의 馬皇后와 鄧皇后를 가리킨다. 등황후는 東漢 和帝의 황후인데 훌륭한 인품을 지녀 많은 德政이 있었다고 한다. 《後漢書 鄧皇后紀》
역주7 禍亂 : 唐 太宗이 태자 李承乾을 폐하여 죽인 일, 아홉째 아들 李治(高宗)를 태자로 삼은 일, 이치가 등극하여 황후 王氏를 폐하고 才人 武氏(則天武后)를 왕후로 삼아 당 황실에 큰 화를 초래한 일 등을 말한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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