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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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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二年 太宗謂黃門侍郞王珪曰 隋開皇十四年大旱 人多飢乏이러니 是時倉庫盈溢이로되 竟不許賑給하고 乃令注+① 乃令:平聲.百姓逐粮이라
隋文不憐百姓而惜倉庫하여 比至末年注+② 比至末年:比, 音鼻.하여는 計天下儲積하니 得供五六十年注+③ 得供五六十年:供, 平聲.이어늘 煬帝恃此富饒하여 所以奢華無道하여 遂致滅亡하니 煬帝失國 亦此之由
凡理國者 務積於人이요 不在盈其倉庫 古人云 百姓不足이면 君孰與足注+④ 百姓不足 君孰與足:論語有若對魯哀公之辭.이리오하니 但使倉庫可備凶年이요 此外何煩儲蓄이리오
後嗣若賢이면 自能保其天下 如其不肖 多積倉庫 徒益其奢侈 危亡之本也注+⑤ 貞觀二年……危亡之本也:舊本此章重出奢縱篇, 今去彼存此.
【集論】愚按 古者하리니 此蓄積者 所以爲民이요 非爲君也
百姓足이면 孰與不足 聖經所以垂訓이요
蓋蓄積 固有國之先務也로대 至於蓄積豐富하여 侈心一生하여 貫朽粟陳하여는 不足以供排山倒海之欲하니 非惟無可以養民이요 且至於厲民矣
太宗謂但使倉廩可備凶年이요 此外何煩儲蓄이리오하니 此得古人制國用之意 良足取也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황문시랑黃門侍郞 왕규王珪에게 말하였다. “나라 개황開皇 14년(594)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굶주렸소. 이때에 창고가 가득 차 넘쳤지만, 결국에는 구휼미를 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식량을 구하러 도처로 떠다니게 하였소.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수 문제隋 文帝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창고의 곡식만을 아껴서 말년에 이르러서는注+(근래)는 이다. 천하에 저장된 곡식을 헤아려보니, 5, 60년을 버틸 정도였소.注+(공급하다)은 평성平聲이다. 수 양제隋 煬帝가 이 넉넉한 곡식만 믿고서 사치를 일삼고 무도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수 양제가 나라를 잃은 것은 또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소.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힘쓰는 것이 백성들에게 곡식 저축을 하게 해야지, 자기 창고를 채우는 데에 있어서는 안 되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는가.’라고注+논어論語》 〈안연顔淵〉에서 유약有若노 애공魯 哀公에게 대답한 말이다. 하였소. 다만 창고의 곡식이 흉년을 대비할 정도면 되지, 이 밖에 어찌 번거롭게 곡식을 쌓을 것이 있겠소.
후사後嗣가 만일 현명하다면 스스로 천하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불초하다면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그저 사치만 늘릴 것이니,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멸망하는 근본이 될 것이오.”注+구본舊本에는 이 장이 〈논사종論奢縱에 거듭 나왔는데, 지금 그 편에서 떼어 여기에 두었다.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에는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1년 치의 양식이 있었다. 30년을 통산하여 국가 비용을 정하면 비록 가뭄과 수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린 기색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비축해둔 곡식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풍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 라 한 것은 《논어論語》에서 제시한 가르침이며, “공사公私의 축적이 아직도 슬피 통곡할 만하다.” 라 한 것은 가의賈誼한 문제漢 文帝의 재위 시기에 한 말이다.
곡식의 축적이 진실로 국가를 소유한 군주의 급선무이지만, 곡식을 풍부하게 축적하여 사치심이 한 번 싹터서 돈꿰미가 썩고 곡식이 썩어나가는 지경에 이르면 산을 밀어 치우고 바다를 뒤집어버릴 탐욕을 채우기에 부족하니, 백성을 양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태종太宗이 “다만 창고의 곡식이 흉년을 대비할 정도면 되지, 이 밖에 어찌 번거롭게 곡식을 쌓을 것이 있겠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옛사람이 국가 비용을 정한 뜻을 얻은 것이어서 참으로 취할 만하다.


역주
역주1 三年耕……民無菜色 : 《禮記》 〈王制〉에 보인다.
역주2 公私之積……賈誼所以言於漢文帝之時也 : 《資治通鑑》 漢 文帝 2년에 賈誼가 상소하기를 “생산하는 자는 매우 적고 소비하는 자는 매우 많으니, 천하에 재산이 어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漢나라가 건국된 지 거의 40년이 되는데도 公私의 축적이 아직도 슬피 통곡할 만합니다.[生之者甚少而靡之者甚多 天下財産何得不蹶 漢之爲漢幾四十年矣 公私之積猶可哀痛]”라 하였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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