吾王撥亂
할새 戡以智力
注+㊱ 戡以智力:戡, 音堪, 勝也.이라 人懼其威
하고 未懷其德
하니이다 我皇撫運
하사 扇以淳風
이나 民懷其始
하고 未保其終
이니이다
爰述金鏡
호니 窮神盡性
하사 使人以心
하고 應言以行
注+㊲ 應言以行:去聲.하며 苞括理體
하고 抑揚辭令
注+㊳ 抑揚辭令:如字.하며 하면 하리이다
요 니이다 爭臣司直
注+㊴ 爭臣司直:讀曰諍.이라 敢告
하노이다
太宗嘉之
하여 賜帛三百段
하고 仍授以大理寺丞
注+㊵ 貞觀五年……仍授以大理寺丞:按通鑑無與囚博戲之說. 唐史張蘊古無傳, 事見刑法志.하다
注
【集論】唐氏仲友曰 張蘊古는 文章鯁直之士어늘 太宗이 以一時誤見濫誅는 最爲可惜이라
蘊古는 敏書傳하고 曉世務하며 文擅當時하고 加以切直이어늘 太宗濫殺而悔하니 則何益矣리오
注
自昔賢智之棄逐과 政治之隳圮와 國家之昏亂은 未有不自讒訐也라
太宗
이 方蒐積群才
하여 共興治功
이어늘 乃復容
輩
하여 玷汚朝列
은 何哉
아
房玄齡
은 一代名相
이어늘 而萬紀以
不公誣之
하고 張蘊古
는 妖言
이어늘 而萬紀以按事不實劾之
할새
이나 而蘊古
는 竟罹非命
이라 挾恩依勢
하여 逞其姦謀
하니 其爲太宗盛德累
가 豈少乎
리오
詩曰 讒人罔極하여 交亂四國이라하니 其萬紀也夫인저
注
愚按 自古王霸之辨과 治亂之分은 曰德刑曰義利而已라
太宗이 知尙德而不尙刑이라 故能拒絶封德彛法律之言하고 知尙義而不知尙利라 故能斥權萬紀採銀之奏니
此其天資聰明이 最爲合於帝王之道者也라 夫旣知其言之非矣어든 則廢逐其人可也나
然德彛는 則任股肱之寄하고 萬紀는 則居耳目之官하여
하고 萬紀論好德妖言之罪
하여 陷蘊古於非辜
하니 小人深文
이 如出一律
이라
校尉는 以戴冑而免하되 蘊古는 則遂罹極刑하니 愚觀蘊古之箴컨대 曰衆棄而後加刑이라하니 嗚呼라 蘊古之罪가 豈所謂衆棄者邪아 亦可哀也已라
우리 임금께서 혼란을 평정하실 때,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시어
注+감戡은 음音이 감堪이니 이긴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그 위세만을 두려워하고, 그 덕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상께서 천운을 따라 순박한 기풍을 진작시키셨으나, 백성들이 그 시작만 좋게 받아들일 뿐, 그 마지막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울같이 자신을 비추어볼 잠언을 올리오니, 정신을 모두 쏟고 본성을 다 펼쳐, 사람을 부릴 때 진심으로 대하고, 말에 응답할 때 실천할 것으로 하며
注+〈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정치의 요점을 포괄하고, 응대하는 말을 잘 조절하소서.
注+〈영令(명령)은〉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천하가 공정하게 다스려지면, 〈임금〉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습니다.
〈탕湯임금처럼〉 그물의 한 쪽을 열어 〈짐승이 도망갈 수 있도록〉 축원을 하고, 〈순舜임금처럼〉 거문고로 연주하기를 명하시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이것만을 생각하소서.
〈화복은〉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고, 덕 있는 이는 하늘에서 돕습니다. 간언을 하는 신하는 직언하는 일을 맡고 있어
注+〈쟁爭은〉 쟁諍(간하다)으로 읽는다., 감히
전의前疑께 아룁니다.”
태종이 가상히 여겨 비단 300단을 하사하고 아울러
대리시大理寺 승丞을 제수했다.
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죄수와 바둑을 두었다는 설이 없다. 당사唐史(《구당서舊唐書》)에는 장온고張蘊古에 대한 전傳이 없으며, 관련 사실은 《구당서舊唐書》 〈형법지刑法志〉에 보인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장온고張蘊古는 문장이 뛰어나고 올곧은 선비인데 태종太宗이 한순간의 오판으로 과한 형벌로 죽인 것은 가장 애석한 일이다.
〈대보잠大寶箴〉에서 태종에게 ‘백성들이 〈임금의 위세만〉 두려워하고 〈임금의 덕을〉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라고 풍간한 것은 태종의 병폐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장온고는 전적에 뛰어나고 세상일을 훤히 꿰뚫었으며 당시의 문단을 주도했고 이에 더하여 매우 정직했는데, 태종이 과한 형벌로 죽이고 나서 후회하였으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注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시경詩經》 311편에서 참소한 자를 비판한 것이 6건이며, 군자君子에게 7가지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고자질을 정직으로 여기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이니,
예로부터 현자賢者와 지자智者가 축출되고 정치가 무너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은 모두 참소와 고자질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
태종이 바야흐로 인재들을 모아 함께 정치의 성과를 이루면서도 권만기權萬紀 등을 받아들여 조정의 반열을 더럽힌 것은 어째서인가.
방현령房玄齡은 한 시대의 명재상인데 권만기가 고선考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무고하였고, 장온고張蘊古가 〈이호덕李好德의〉 요사스러운 말에 대해 평번平反을 하였는데 권만기는 사건의 조사가 진실하지 못하고 탄핵했다.
당시 방현령은 위징에 의해 조사를 모면했으나 장온고는 결국 비명횡사에 걸려들고 말았다. 임금의 사랑을 빙자하고 세력을 의지하여 간악한 모의를 드러냈으니, 태종太宗의 성대한 덕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시경詩經》 〈소아小雅 청승靑蠅〉에서 이르기를, “참소하는 사람이 끝없어 온 나라를 혼란케 한다.” 라고 했는데, 권만기를 두고 말한 것이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변별, 다스려짐과 혼란의 구분은 덕망과 형별, 의리와 이익뿐이다.
태종太宗이 덕망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봉덕이封德彛의 법률에 의거한 말을 거절하였고, 의리를 숭상해야 하는 것을 알고 이익을 숭상해야 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권만기가 은을 채굴해야 한다는 상소를 물리쳤다.
이것은 총명한 자질이 제왕帝王의 도道에 가장 부합한 것이다. 이미 그 말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이 옳다.
그런데 봉덕이는 임금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직책을 맡았고 권만기는 임금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관직을 차지했다.
봉덕이가 장손무기長孫無忌가 칼을 찬 죄를 논하여 교위校尉를 사형에 처하게 하고, 권만기가 이호덕李好德이 요망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죄상을 논하여 장온고張蘊古를 비명에 빠뜨렸으니, 소인小人의 각박한 법조문이 마치 하나의 음률에서 나온 듯하다.
어찌하여 태종은 앞의 일은 밝게 살피고 뒤의 일은 어두웠으며, 저 일은 잘 처리하고 이 일은 잘못 처리했는가.
교위는 대주戴冑에 의해 모면됐지만 장온고는 끝내 극형에 걸리고 말았으니, 내가 장온고의 〈대보잠大寶箴〉을 살펴보면 “뭇사람이 버리고 나서야 형을 가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아! 장온고의 죄가 어찌 이른바 뭇사람이 버린 것에 해당한 것이겠는가. 또한 애처롭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