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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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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地五尺이요 毁宮寺十九하고 所漂七百餘家어늘
太宗 謂侍臣曰 朕之不德 皇天降災하니
將由視聽弗明하며 刑罰失度하여 遂使陰陽으로 舛謬하고 雨水 乖常이라
矜物罪己 載懷憂惕하니 朕又何情獨甘滋味리오
可令尙食注+① 可令尙食:令, 平聲. 尙食, 掌御膳之官.으로 斷肉料하여 進蔬食하고 文武百官 各上封事하여 極言得失하라


정관貞觀 11년(637)에 홍수가 나니 곡수穀水가 범람하여, 낙양성 성문을 치고 나갔고 낙양궁으로 흘러들었다.
평지에 물의 깊이가 5척 높이나 되었고, 황궁과 관서官署가 19곳이 파괴되었으며, 700여 가옥이 표류하였다.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재앙을 내렸소.
바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밝지 못하고 형벌을 시행함에 법도를 그르쳤기 때문에 마침내 음양陰陽을 어긋나게 하고 우수雨水를 비정상으로 내리게 한 것이오.
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벌을 돌림에 근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으니 짐이 또한 무슨 마음으로 홀로 맛있는 음식을 달게 먹겠소.
상식尙食에게 명령하여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상식尙食은 임금의 음식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육식을 끊어 채식을 올리도록 하고, 문무백관은 각각 밀봉한 상소문을 올려서 정치의 득실을 극진히 말하시오.”


역주
역주1 大雨……所漂七百餘家 : 《舊唐書》 〈太宗本紀〉에 보이는데, ‘平地五尺’이 ‘深四尺’으로 되어 있고, ‘七百餘家’가 ‘六百家’로 되어 있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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