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八年 高宗 初立爲皇太子注+ 初立爲皇太子:貞觀十七年四月, 立晉王治爲皇太子, 是爲高宗.하여 尙未尊賢重道하고
太宗 又嘗令太子注+ 又嘗令太子:令, 平聲. 後同. 居寢殿之側하여 絶不往東宮하니 散騎常侍劉洎上書曰
臣聞郊迎四方 孟侯所以成德注+ 孟侯所以成德:月令 “天子立春迎春於東郊, 立夏迎夏於南郊, 立秋迎秋於西郊, 立冬迎冬於北郊.” 按此非王世子之事. 或曰 “周制東西南北之學, 在於四郊.” 孟, 長也, 孟侯謂世子也. 此說於成德爲切. 迎字疑誤.이요 齒學三讓 元良由是作貞注+ 元良由是作貞: “行一物而三善皆得者, 唯世子而已, 其齒於學之謂也. 故世子齒於學, 國人觀之曰 ‘將君我而與我齒讓.’ 曰 ‘有父在則禮然.’ 然而衆知父子之道矣. 二曰 ‘君在則禮然, 而衆著於君臣之義矣.’ 三曰 ‘長, 長也. 然而衆知長幼之節矣.’ 故父子君臣長幼之道得而國治. 禮曰 ‘一有元良, 萬邦作貞.’”이라하니
斯皆屈之尊注+ 斯皆屈主祀之尊:主祀, 一作嗣主하여 申下交之義
故得芻言咸薦하고 睿問旁通하여 하니 率由玆道하여 永固鴻基者焉이라
至若生乎深宮之中하여 長乎婦人之手注+ 長乎婦人之手:長, 音掌.하면 未曾識憂懼注+ 未曾識憂懼:曾, 音層.하고 無由曉風雅리니
雖復神機不測하고 天縱生知 終由外獎이니
匪夫崇彼注+ 匪夫崇彼干籥:夫, 音扶. 後同. 籥, 音約. 干, 舞者所執之楯也. 籥, 樂管, 以竹爲之, 三孔, 長三尺, 以和衆聲者也.하고 聽玆謠頌하면 何以辨章庶類하고 甄覈彛倫注+ 甄覈彛倫:甄, 音珍.이리오
歷考聖賢하니 咸資琢玉注+ 咸資琢玉:學記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이라
是故周儲上哲이나 師望奭而加裕注+ 師望奭而加裕:周儲, 謂成王也. 望, 太公號, 奭, 召公名. 成王以二公爲師保.하고 漢嗣深仁하나 引園綺而昭德注+ 漢嗣深仁 引園綺而昭德:漢嗣, 謂惠帝盈也. . 四皓,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甪里先生也.이라
原夫太子 宗祧是繫하니 善惡之際 興亡斯在
不勤于始 將悔于終할새 是以鼂錯上書하여 令通政術注+ 是以鼂錯上書 令通政術:鼂, 音潮, 錯, 音措. 漢文帝時, 鼂錯爲太子舍人, 遷博士, 上書曰 “.”하고 賈誼獻策하여 務知禮敎注+ 賈誼獻策 務知禮敎:賈誼, 雒陽人. 漢文帝時, 爲梁懷王傅, 上書曰 “.”하니이다


정관貞觀 18년(644)에 고종高宗이 처음 황태자皇太子가 되어注+정관貞觀 17년 4월, 진왕晉王 이치李治를 세워 황태자로 삼으니, 이가 고종高宗이다. 아직 현인을 높이고 도덕을 중히 여기는 일이 없었다.
태종이 또 일찍이 태자를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침전寢殿 옆에 기거하도록 하고 절대 동궁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 산기상시散騎常侍 유계劉洎가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신이 듣건대 사방의 제후를 교외에서 영접하는 것은 태자의 덕을 이루게 하는 일이며注+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천자가 입춘에는 동쪽 교외에 나가서 봄을 맞이하고, 입하에는 남쪽 교외에 나가서 여름을 맞이하며, 입추에는 서쪽 교외에 나가 가을을 맞이하고, 입동에는 북쪽 교외에 나가 겨울을 맞이한다.”라고 하였는데, 살펴보니 이는 왕세자의 일이 아니다. 혹자는 “나라 제도에 동서남북의 학교가 사방의 교외에 있었다.”라고 한다. 은 우두머리이니, 맹후孟侯세자世子를 말한다. 이 설은 을 이루는 데 있어 절실한 것이 된다. ‘’자는 오류인 듯하다., 국학에서 나이로 차서를 따져 세 번 겸양하는 것은 태자가 이를 통해 국가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注+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말하였다. “한 가지 일을 행하여 세 가지의 선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세자뿐이니〉, 세자가 국학에서 〈신분으로 존비를 따지지 않고〉 나이로 차서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세자가 국학에서 나이로 차서를 따지면 나라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군주가 될 터인데 우리들과 나이로 차서를 따져 겸양한다.’라고 하면 예를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 계시면 예법이 그러하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도 부자간의 도리를 알게 된다. 둘째로, ‘임금이 그 자리에 계시면 예법이 그러하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도 군신간의 의리에 밝아지게 된다. 셋째로,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도 어른과 어린이의 예절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부자, 군신, 장유의 도를 얻게 되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에 ‘한 사람의 원량元良이 있으면 만국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태자의 존엄한 몸을 굽혀注+주사主祀는 어떤 본에는 사주嗣主로 되어 있다. 아랫사람들과 교유하는 의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꼴꾼의 말까지도 모두 듣게 되고 태자의 명성이 멀리 퍼져서 궁정을 나오지 않고도 앉아서 천하의 일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따라 영원히 제왕의 대업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부인의 손에 자라면注+(자라나다)은 음이 이다. 근심과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注+(일찍)은 음이 이다. 풍속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니,
비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타고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뜻을 통하여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 외부의 권장에서 비롯됩니다.
예악을 숭상하지 않고注+(발어사)는 음이 이다. 뒤에도 같다. (피리)은 음이 이다. 은 춤추는 사람이 잡는 방패이다. 악관樂管으로, 대나무로 만드는데, 구멍이 3개이고 길이는 3척이며, 여러 가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송謠頌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만물을 분별하고 인륜의 도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注+(밝히다)은 음이 이다.
성현들을 자세히 고찰해보니, 모두가 자질을 갈고 닦은 데에 의거하였습니다.注+예기禮記》 〈학기學記〉에 “아름다운 옥도 다듬지 않으면 기물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 세자는 매우 명철했으나 태공망太公 望소공召公 을 스승으로 삼아 더욱 넉넉할 수 있었고注+주저周儲(나라 태자)는 성왕成王을 말한다. 태공太公이며, 소공召公이다. 성왕成王이공二公태사太師태보太保로 삼았다., 나라 태자는 인덕이 깊었으나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를 맞이하여 덕을 밝게 하였습니다.注+한사漢嗣(나라 태자)는 혜제惠帝 유영劉盈을 말한다. 한 고조漢 高祖가 태자 유영劉盈을 폐위하려고 하자, 장량張良이 태자에게 사호四皓를 맞이해 오도록 하였다. 고조가 술자리를 마련하자, 태자가 고조를 모실 때 사호가 태자를 따랐는데, 모두 나이가 팔십 남짓이었다. 고조가 말하기를 “공들에게 번거롭게 당부하니 부디 끝까지 태자를 잘 보필하시오.”라고 하였다. 사호가 떠나가자 고조가 눈빛으로 그들을 전송하며 말하기를 “저 네 사람이 태자를 보필하여 우익羽翼(지지하는 기반)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태자를 변동시키기는 어렵소.”라고 하고, 결국 태자를 폐위하지 않았다. 사호四皓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甪里先生이다.
본래 태자에게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태자의 선악에 의해 나라의 흥망이 좌우됩니다.
처음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끝에 후회하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조조鼂錯가 상소를 올려 정치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였고注+는 음이 이고, 는 음이 이다. 한 문제漢 文帝 때에 조조鼂錯태자사인太子舍人으로 있다가 박사博士로 자리를 옮겨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임금이 존귀해지고 공명을 높이 드러내 만대에 떨치게 되는 것은 술수術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의 위에 군림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줄 안다면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이며, 간언하는 말을 듣고 일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 속이고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롭게 해줄 줄 안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반드시 따를 것이며, 충성과 효도로 윗사람을 섬길 줄 안다면 신하들의 행실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신은 황태자의 급선무라고 여깁니다.” 가의賈誼가 계책을 올려 예교禮敎를 알게 하였습니다.注+가의賈誼낙양雒陽 사람이다. 한 문제漢 文帝 때에 양회왕梁懷王태부太傅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옛날의 제왕은 태자가 태어나면 원래 로 거행하여, 에게 업도록 하고, 유사有司재계齋戒하고 현단복에 면류관을 쓰고 남교南郊에 뵙고 하늘에 뵈었습니다. 대궐을 지날 때에는 수레에서 내리고 종묘를 지날 때에는 추창趨蹌(예에 맞게 걸음)하게 하였으니, 효자의 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이미 가르침이 이미 행해졌습니다.”


역주
역주1 主祀 : 제사를 주장한다는 뜻으로, 太子를 말한다. 《周易》 震卦 〈彖傳〉에 “임금이 나옴에 宗廟社稷을 지켜서 祭祀의 主人이 되리라.[出可以守宗廟社稷 以爲祭主也]”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 不出軒庭 坐知天壤 : 《道德經》 47장의 “문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不出戶 知天下]”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3 開物成務 : 《周易》 〈繫辭 上〉 11章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4 干籥 : 방패와 피리로, 禮樂을 말한다. 《禮記》 〈文王世子〉의 “봄과 여름에 干戈를 배우고, 가을과 겨울에 羽籥을 배운다.[春夏學干戈 秋冬學羽籥]”라고 하였는데, 干戈는 武舞를 말하고, 羽籥은 文舞를 말한다.
역주5 文王世子 : 이하 내용과 관련된 〈文王世子〉의 글을 제시하면 “行一物而三善皆得者 唯世子而已 其齒於學之謂也 故世子齒於學 國人觀之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有父在則禮然 然而衆知父子之道矣 其二曰……有君在則禮然 然而衆著於君臣之義也 其三曰……曰 長 長也 然而衆知長幼之節矣 故……父子君臣長幼之道得 而國治 語曰……一有元良 萬國以貞 世子之謂也”라고 하여, ‘唯世子而已’가 누락되었고, 여러 곳에 글자의 出入이 있다.
역주6 高祖欲廢太子盈……卒不廢 : 《史記》 〈留侯世家〉에 보인다.
역주7 人主所以尊顯功名……臣竊爲皇太子急之 : 《漢書》 〈鼂錯傳〉에 보인다.
역주8 古之王者……而敎已行矣 : 《漢書》 〈賈誼傳〉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