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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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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九年 蕭瑀爲尙書左僕射러니
嘗因宴集 太宗 謂房玄齡曰
武德六年已後 太上皇 有廢立之心하시니
我當此日하여 不爲兄弟所容하여 實有之懼어늘
蕭瑀 不可以厚利誘之하고 不可以刑戮懼之하니 眞社稷臣也라하고 乃賜詩曰
識誠臣이라하니 瑀拜謝曰
臣特蒙誡訓하여 許臣以忠諒하시니 雖死之日이나 猶生之年注+ 貞觀九年……猶生之年:舊本, 此章首曰貞觀中, 與第五章合爲一章, 今按, 附入于此. 又按史傳, 魏徵曰 “臣有逆衆持法, 主恕之以公, 孤特守節, 主恕之以介, 昔聞其言, 乃今見之. 使瑀不遇陛下, 庸自保邪.”이니이다
【集論】范氏祖禹曰 太宗 以蕭瑀無二心於己而嘉之하니 可謂能知臣矣
且太子在어늘 而私於藩王者 明君之所甚惡也
或誘以利하고 或脅以死 而從之者 不亦多乎
惟瑀介然自立하여 有隕無二하니 太宗所以知其
人君 以此取人하면 豈不得忠正之士乎
唐氏仲友曰 若以 不可以利怵死懼하니 亦可以爲社稷臣矣
然太宗此言 盖亦有爲瑀初以切詆房杜廢하고 又以痛劾房杜罷라가 至此하여 復參知政事
太宗賜詩 欲群臣知委任之意也 魏徵之言 亦以發明太宗之意
若以瑀較인댄 則猶有愧云이라
愚按 武德季年 高祖 立秦王爲皇太子 竟決於瑀之一言이라
瑀以躁狹之量 剛勁之氣 罷黜者三이로되 而卒預大政하니 太宗實能容之者 豈非念夫此耶
瑀嘗劾奏魏徵之過矣어늘 今觀徵所言하면 若未嘗有隙者
所謂以義相與하여 不以少嫌置胸中 徵之謂矣 然可不謂尤賢乎


정관貞觀 9년(635)에 소우蕭瑀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삼았다.
일찍이 연회석에서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무덕武德 6년(623) 이후로 태상황太上皇이 기존의 태자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태자를 세울 마음을 갖고 계셨소.
나는 당시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실로 이 너무 높아 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소.
이때 소우蕭瑀는 후한 이익으로도 유혹할 수 없었고 형벌과 죽음으로도 두렵게 할 수 없었으니 참으로 사직社稷의 신하이오.” 그리고는 시를 하사하였다.
세찬 바람 앞에서 질긴 풀을 알아보고,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혼란 속에서 진정한 신하를 알아본다.판탕식성신소우板蕩識誠臣蕭瑀가 삼가 절을 하고 사례하며 말하였다.
“신이 특별히 가르치심을 입어, 신에게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다고 칭찬하시니 비록 죽는 날이라 해도 살아 있는 때와 같습니다.”注+구본舊本에는 이 첫머리의 ‘정관중貞觀中’을 5과 한 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표기한 연대에 따라 이곳으로 편집해 넣었다. 또 살펴보건대, 《신당서新唐書》 〈소우전蕭瑀傳〉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징魏徵이 말하기를 ‘신이 뭇사람들의 뜻을 거역하여 을 집행할 때는 주상께선 공평하다고 껴안아주시고 홀로 절의를 지킬 때는 주상께서 절개 있다고 안아주시니, 과거에 말로만 들었다가 지금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우蕭瑀가 폐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소우蕭瑀가 자신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가상하게 여겼으니 능히 신하를 알아본다고 할 만하다.
태자太子가 존재함에도 번왕藩王에게 사사로이 가까이하는 것은 현명한 군주가 매우 싫어하는 것이다.
이익으로 유인하고 죽음으로 위협할 때 따르는 자가 또한 많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소우만은 확고하게 자립하여 죽음 앞에서도 두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태종이 큰 절개를 지킬 때를 당하여 뜻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임금이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채택한다면 어찌 충성스럽고 바른 인물을 얻지 못하겠는가.”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만일 은태자隱太子소랄왕巢刺王의 일에 이익으로 유혹하거나 죽음으로 두렵게 할 수 없었으니 또한 사직社稷의 신하라 할 만하다.
하지만 태종의 이 말은 소우蕭瑀가 애초에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를 절실히 비난한 일로 폐기되고, 또 방현령과 두여회를 통렬히 탄핵한 일로 파직되었다가 이때 다시 정사政事에 참여한 때에 있었다.
태종이 를 하사한 것은 뭇 신하들에게 위임委任한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위징의 말 또한 태종의 본의를 밝힌 것이다.
만약 소우를, 양자운揚子雲의 ‘근세 사직社稷 신하에 대한 논의’에 견준다면 아직 손색이 있는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무덕武德 말기에 고조高祖진왕秦王황태자皇太子로 삼은 것은 결국 소우蕭瑀의 한마디 말에서 결정난 것이다.
소우가 조급하고 협소한 국량과 강하고 세찬 기개 탓에 파직되고 내쫓긴 것이 세 번이었지만 결국 중요 정사에 관여하는 책무를 맡았으니, 태종이 실로 그를 받아들인 것은 어찌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소우가 일찍이 위징의 과오를 탄핵하는 상주를 올렸는데 지금 위징이 한 말을 살펴보면 애초에 양자간에 틈새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른바 ‘의리로 어울려 조그만 혐의도 가슴속에 두지 않는 것’이 위징을 두고 말한 것이니, 그렇다면 더욱더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功高不賞 : 공로가 너무 높아 상을 받지 못함을 말한다. 《史記》 〈淮陰侯傳〉에 “용맹과 도략이 임금을 떨게 하는 이는 몸이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덮는 이는 상을 받지 못한다.[勇畧震主者身危 而功盖天下者不賞]”라고 하였다.
역주2 疾風知勁草 : 《後漢書》 〈王霸傳〉에 보인다.
역주3 板蕩 : 어지러움을 말한다. 《詩經》 〈大雅 板〉과 〈蕩〉 두 篇 모두가 문란한 政事를 읊은 데서 유래하였다.
역주4 通鑑標年 : 《資治通鑑》 貞觀 9년에 표기한 연대에 위의 記事가 실려 있다.
역주5 臨大節而不可奪 : 《論語》 〈泰伯〉에 보인다.
역주6 隱巢之事 : 李建成과 李元吉의 사건으로, 당 고조 李淵의 장자인 隱太子(李建成, 589~626)와 이건성의 동생인 巢刺王(李元吉)이 李世民(太宗)을 모해한 변고를 가리킨다.
역주7 揚子雲近世社稷臣之論 : 漢나라 揚雄이 지은 《法言》에 “어떤 이가 近世의 社稷 신하를 묻자, 대답했다. ‘張子房의 지혜, 陳平의 그르침이 없음, 絳侯 周勃의 과감, 霍去病 장군의 용맹에다 禮樂으로 마무리하면 社稷 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或問近世社稷之臣 曰若張子房之智 陳平之無悞 絳侯勃之果 霍將軍之勇 終之以禮樂 則可謂社稷之臣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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