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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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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三年 褚遂良 爲諫議大夫兼知起居注러니
太宗問曰 卿比知起居注+① 卿比知起居:比, 音鼻.하니 書何等事 大抵於人君 得觀見否 朕欲見此注記者 將却觀所爲得失하여 以自警戒耳로다
遂良曰 今之起居 古之左右史注+② 古之左右史:禮, 天子言則左史書之, 動則右史書之. 以記人君言行注+③ 以記人君言行:去聲.호되 善惡畢書하여 庶幾人主不爲非法注+④ 庶幾人主不爲非法:幾, 平聲.이니 不聞帝王躬自觀史니이다
太宗曰 朕有不善이면 卿必記耶
遂良曰 臣이라하니 臣職當載筆이어든 何不書之리잇가
黃門侍郞劉洎 進曰 하나니 設令注+⑤ 設令:平聲.遂良不記라도 天下之人 皆記之矣리이다
【集論】范氏祖禹曰 人君言行 被於天下하여 炳若日月이라 衆皆睹之하나니 其得失 何可私也리오
欲其可傳於後世인댄 而已矣 何畏乎史官之記하여 必自觀之邪리오 劉洎謂 天下亦皆記之라하니 斯言 足以儆其君心하고 全其臣職矣
愚按 古者 天子 則左史書之하고 則右史書之하니 所以約飭人君之身心하여 使之無言動之失而已
唐制 雖不盡古 而意 則猶古 必得其人하여 以擧厥職하면 則庶乎其有儆也
若遂良之言 可謂能守其職矣 劉洎之言 則兩箴之也 賢矣哉인저


정관貞觀 13년(639)에 저수량褚遂良간의대부諫議大夫 겸지기거주兼知起居注가 되었는데,
태종太宗이 물었다. “경이 근래 기거주起居注를 맡고 있는데注+(근래, 요즘)는 이다. 어떤 일을 〈《기거주起居注》에〉 기록하는가? 임금에게 보일 수 있는가? 짐이 이 《기거주》의 기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장차 나의 잘잘못을 다시 살펴보아 스스로를 경계하려 함이다.”
저수량이 말하였다. “지금의 기거주는 옛날 좌사左史우사右史와 같습니다.注+에 의하면, 천자天子가 말한 것은 좌사左史가 기록하고 행동한 것은 우사右史가 기록한다고 했다. 임금의 말과 행동을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기록하되 선과 악을 모두 써서 임금이 법에 어긋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니注+(거의)는 평성平聲이다., 임금이 직접 사관의 기록을 보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나쁜 행동을 하면 경이 반드시 기록하는가?”
저수량이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를 지키는 것은 관직의 직책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했으니, 신의 직책이 기록을 담당하는 것인데 어찌 쓰지 않겠습니까.”
황문시랑黃門侍郞 유계劉洎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마치 일식과 월식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설령注+(가령, 설령)은〉 평성平聲이다. 저수량이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록할 것입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임금의 말과 행동은 마치 빛나는 해와 달처럼 세상에 공개돼서 뭇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으니 그 잘잘못을 어찌 사적인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후세에 전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어찌 사관의 기록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직접 보고자 하는가. 유계劉洎가 ‘세상 사람들이 또한 모두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임금의 마음을 경계하고 신하의 직분을 온전히 했다고 할 만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엔 천자天子의 행동은 좌사左史가 기록하고 말은 우사右史가 기록했으니 이는 임금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고 신칙하여 말과 행동에 잘못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나라 제도가 비록 옛것을 다 갖추진 못했지만 의도는 옛것과 유사하여 반드시 제대로 된 인물을 얻어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거의 임금이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저수량褚遂良의 말은 그 직책을 능히 지켰다고 할 수 있고 유계劉洎의 말은 임금과 신하를 모두 경계했으니 훌륭하다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守道不如守官 : 《春秋左氏傳》 昭公 20년에 보인다.
역주2 人君有過失……人皆見之 : 《論語》 〈子張〉의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허물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되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3 莫若自修 : 《吕氏春秋》 〈務本〉에 “제 몸을 스스로 현명케 함만한 것이 없다.[莫若其身自賢]”이라 하고, 髙誘의 註에 “근심을 없게 하려면 제 몸을 스스로 수련하여 현명케 함만 한 것이 없다.[使無患 莫若自修其身為賢也]”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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