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
은 聞
는 遺後之人法
하사 使無陷於惡
이라하니 其爲後世
하야 昭前之令聞也
요 使長監於世
라
公曰 吾
欲美之
라 對曰 無益於君
이요 而替前之令德
이라 臣故曰庶可以
乎
인저 公弗聽
하다
36. 장사경匠師慶이, 장공莊公이 기둥을 붉게 칠하고 서까래를 조각하는 일에 대해 간언諫言하다
장공莊公이 환공桓公사당祠堂의 기둥을 붉게 칠하고 그 서까래 끝을 조각하려고 하였다.
“저는 듣건대 성스런 왕王과 공公으로서 과거過去에 봉封해진 이들은 뒷사람에게 법을 남겨 놓아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후세를 위하여 과거의 아름다운 명예를 밝혀, 길이 후세에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지하여 굳건하고 게으르지 않아 장구하였습니다.
이제 선군先君께서는 검소하였으되 임금께서는 사치하시니, 아름다운 덕이 멸할 것입니다.”
공이 말하기를 “나는 다만 아름답게 하려 할 뿐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임금께 이익이 없고, 과거의 아름다운 덕이 멸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공公은 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