桓公問曰 夫軍令則寄諸內政矣나 齊國寡甲兵하니 爲之若何오 管子對曰
桓公曰 爲之若何
오 管子對曰 制
贖以犀甲一
하고 贖以
一戟
하고 讁以
하고 宥
니이다
以鑄劒戟
하야 하고 惡金以鑄鉏‧
‧斤‧
하야 試諸壤土
하소서한대 甲兵大足
하다
75.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에게 무기를 충족시키게 하다
【大義】武器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罪人에 대한 罰을 경감시켜 무기를 바치는 것으로 贖罪케 하다.
환공桓公이 묻기를 “무릇 군령軍令을 국내 정치 속에 포함시켜 실시한다 하여도 제齊나라는 갑옷이며 병장기가 많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소?”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였다.
“과실過失에 대한 형벌을 경감시켜서 무기武器로 속죄贖罪하게 하십시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겠소?”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기를 “제도화하여 사형의 중죄가 내려진 자는 물소가죽 갑옷과 극戟(극 : 창의 일종) 한 자루로 속죄하게 하고,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죄를 판정받은 자는 무늬가 있는 가죽으로 만든 방패와 창 한 자루로 속죄하게 하고, 사소한 죄로 처벌받은 자는 꾸짖고서 벌금罰金을 차등 있게 물리고, 확실하지 않은 죄는 용서하십시오.
재판을 요구하는 자의 진실을 찾아내는 길은 〈당사자를〉 3일 동안 금고禁錮시켜 송사訟事하려는 뜻이 확고부동하거든 화살 1속束을 내게 하여 송사의 자리를 성립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 좋은 쇠붙이로는 검劍과 극戟을 주조해서 개와 말에 써보시고, 질 나쁜 쇠붙이로는 호미, 풀을 깎고 땅을 고르는 농기구, 작은 호미, 괭이 등을 주조하여 농지에 쓰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무기가 매우 풍족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