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曰 夫位
는 政之建也
요 署
는 位之表也
요 요 宅
은 章之次也
요 祿
은 次之食也
니
今有司來命易臣之署
와 與其車服而曰 將易
次
하야 爲寬利
라하니
若罪也
인댄 則請納祿與車服而違署
하야 唯
所命次
하노이다한대 公弗取
하니
43. 문공文公이 맹문자孟文子와 후경자郈敬子의 집을 헐려고 하다
【大義】임금이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大夫의 집을 이전시킨 일을 비판하다.
문공文公이 맹문자孟文子의 집을 헐려고 할 적에 사자를 시켜서 말하게 하였다.
“나는 그대를, 밖의 넓은 곳으로 편하게 해 주려 하노라.” 하니,
대답하기를 “무릇 작위는 정치가 확립되는 것이고, 관서官署는 작위의 표지이고, 수레와 복장은 표지의 드러나는 것이고, 집은 드러나는 것들이 머무는 것이고, 녹봉은 머무는 자가 먹는 것이니
, 임금이 이 다섯 가지를 의논해서 정치를 확립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담당관이 와서 저의 관서와 수레와 복장을 바꾸겠다고 하며 명령하기를 ‘장차 너의 머물 곳을 바꾸어, 너의 이익을 넓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관서는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명령을 경건히 수행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받았던 관서에 서서 조상의 수레와 복장을 착용하고자 합니다.
이익 때문에 그 머물 곳을 바꾼다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녹봉과 수레와 복장을 반납하고 관서를 떠나서 이인里人이 머물라고 명령하는 곳을 따르겠습니다.” 하였으나, 공은 채택하지 않았다.
장문중臧文仲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맹손孟孫은 직책을 잘 지키는구나!
목백穆伯의 결점을 감싸서 덮어주고 그 후손을 노魯나라에서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문공이 후경자郈敬子의 집을 헐려고 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는데,
후경자郈敬子가 대답하기를 “저의 조상 혜백惠伯이 사리司里에게 명령을 받아서 살고, 상嘗‧체禘‧증烝‧향享의 사철 제사에 임금께서 주시는 제사 고기가 우리 집에 이른 것이 수대數代였고,
외국에 출입할 때에 외교사무의 폐백幣帛을 받아서 임금의 명령이 도달한 것도 또한 수대數代였거늘,
지금 저에게 명령하시어 바깥으로 처소를 바꾸게 하시니, 유사有司가 지위의 차례로 일을 명령하실 때에 멀지 않겠습니까?
사도司徒를 따라서 반열에 따라 처소를 옮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은 역시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