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
季孫
이 欲其法也
인댄 요 若欲犯法
인댄 則苟而賦
니 가
70. 공자孔子가 계강자季康子의 전부田賦를 징수하는 것을 비난하다
계강자季康子가 농지에서 군세軍稅를 내게 하려고 염유冉有를 시켜서 중니仲尼에게 묻게 하였는데, 중니仲尼가 대답하지 않고 염유冉有에게 사사로이 말하였다.
선왕先王께서 토지를 제정하실 적에 농지에 세금을 매기면서 나이에 따른 힘에 따라서 하되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의 차등을 고르게 하고, 점포세를 부과하는데 수입에 따라서 하되 그 〈재산의〉 유무有無를 헤아려서 하고, 요역徭役을 맡기는데 장정 수數에 따라서 하되 그 노유老幼를 논의하여 하였다.
이에 홀아비‧과부‧고아‧고질병자가 있으면, 군대의 출동함이 있으면 징수하고 없으면 걷지 않았다.
군대가 출동하는 해에 농지 일정一井에서 수세收稅하는데, 종화稯禾(640곡斛의 벼)‧병추秉芻(160두斗 분량의 마초馬草)‧부미缶米(16두의 쌀)를 내게 하고 이를 넘지 않았으되 선왕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해 하였다.
만약 계손씨季孫氏가 그 법法대로 하고자 한다면 주공周公의 자전藉田의 법이 있고, 만약 법을 범하고자 한다면 구차히 부세賦稅할 것이니, 또 무엇을 물을 것이 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