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叔向論三姦同罪
[大義]뇌물에 의한 왜곡된 판결에 관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자와 그 판결에 불복한 자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 대의>
韓宣子患之
한데 叔向曰三姦同罪
니 請殺其生者
하고 而
하소서
鮒也는 鬻獄하고 雝子는 賈之以其子하고 邢侯는 非其官也而干之니이다
夫以回鬻國之
과 與絶親以買直
과 與非司寇而擅殺
은 其罪一也
니이다
185. 숙향叔向이 삼간三姦의 죄가 동일함을 논하다
사경백士景伯이 초楚나라로 빙문聘問을 가게 되자 숙어叔魚가 사경백의 형옥刑獄 다스리는 일을 임시로 대리하게 되었는데, 형후邢侯와 옹자雝子가 토지의 경계를 다투는 일이 있었다.
옹자가 자신의 딸을 숙어에게 바치고서 승소勝訴하기를 구했다.
옥사를 판결하는 날에 이르러 숙어가 형후를 그른 것으로 판결하자 형후가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여 버렸다.
한선자韓宣子가 이를 걱정하니, 숙향이 말하기를, “세 간악한 자들의 죄가 동일하니, 살아 있는 자는 죽이고 죽은 자는 시체를 내걸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한선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니, 숙향이 대답하였다.
“부鮒는 옥사를 팔아먹었고, 옹자는 자신의 딸을 팔았고, 형후는 자신이 법관도 아니면서 법을 범하였습니다.
간사한 수단으로 나라의 바른 법을 팔아먹은 일과 친자식의 인연을 끊고서 승소를 사들인 일과 사구司寇 벼슬에 있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사람을 죽인 일은 그 죄가 동일합니다.”
형후邢侯가 그 소문을 듣고서 도망치자, 마침내 형후씨邢侯氏를 붙잡아서 사형하고, 숙어叔魚와 옹자雝子의 시체는 저자에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