虢之會에 諸侯之大夫가 尋盟未退에 季武子伐莒取鄆하니
莒人이 告于會하다 楚人이 將以叔孫穆子로 爲戮할새
晉樂王鮒가 求貨於穆子하니 曰吾爲子하야 請於楚하리라하되 穆子不予하다
出貨而可以免이어늘 子何愛焉이니잇고 穆子曰 非汝所知也라
承君命
하야 以會
어늘 而國有罪
에 我以貨
로 私免
하면 是我會吾私也
라
夫必將或循之曰 諸侯之卿
에 有然者故也
라하리니 則我求安身
을 而爲諸侯
矣
라
君子是以患作
하나니 作而不衷
하면 將或
之
하니 是昭其不衷也
라
故曰 雖死於外라도 而庇宗於內가 可也라하니 今旣免大恥로되 而不忍小忿이면 可以爲能乎아하고 乃出見之하다
56. 숙손목자叔孫穆子가 사사로이 뇌물을 써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다
【大義】국가의 일은 개인의 安危에 앞서서 공정히 처리해야 한다.
괵虢에서의 회담에 제후의 대부들이 맹약盟約을 확인하고 아직 흩어지지 않았을 때 계무자季武子가 거莒나라를 치고서 운鄆이라는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나라 사람이 회담에 호소하니, 초楚나라 사람들이 〈노나라의〉 숙손목자叔孫穆子를 죽이려고 했다.
진晉나라 악왕부樂王鮒가 목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위하여 초나라에 청해 보겠다.”라고 했으나, 목자는 주지 않았다.
양기경梁其踁이 〈상관인〉 숙손목자叔孫穆子에게 말하기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을 내어서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면 주인께서 어찌 그것을 아끼실 것입니까?”라고 하자, 목자가 말하기를 “네가 알 만한 일이 아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맹약盟約에 모였거늘, 나라에 죄가 있는데 내가 뇌물로 사사로이 벗어나면 이것은 내가 나의 개인 일로 회담을 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다음에도〉 또 재물을 내어서 개인 욕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재앙을 벗어날 수 있더라도 내가 제후의 일에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장차 혹자는 나를 따라서 ‘제후의 경卿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니, 내가 〈뇌물로 면하여〉 몸을 편안히 구하는 것을 제후들이 본받게 될 것이다.
군자가 이 까닭으로 재난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그것이 일어나서 중도에 맞지 않으면 장차 혹은 그 잘못을 인도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맞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다.
내가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음을 싫어해서이다.
또 죄罪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죽음을 당한들 〈의義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니, 초楚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사면하였다.
목자穆子가 귀국하자 무자武子가 위로하는데, 대낮이 되어도 〈목자穆子가〉 나오지 않았다.
목자의 부하가 말하기를 “나가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자, 목자가 말하기를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나의 기둥 계무자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기둥이 부러지고 서까래가 부서지면 나는 그것에 눌릴까 겁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비록 밖에서 죽더라도 안쪽으로 종자宗子를 비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 지금 이미 큰 수치를 벗어났는데 작은 분함을 참지 못한다면 현능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드디어 나와서 계무자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