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趙文子請免叔孫穆子
[大義]맹약에 참석한 외교관이 본국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지자 과감히 자신을 버리고 국가를 건지려는 길을 선택하여 결국 나라와 자신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건져 낸 가상한 용기. 대의>
趙文子謂叔孫曰 夫楚令尹은 有欲於楚하고 少懦於諸侯하니
不幸
이면 必及於子
하리라 對曰
受命於君
하야 以從諸侯之盟
은 爲社稷也
어늘
若爲諸侯戮者면 魯誅盡矣라 必不加師리니 請爲戮也리라
夫戮이 出於身이면 實難이나 自它及之면 何害리오
文子將請之於楚한대 樂王鮒曰 諸侯有盟未退어늘 而魯背之하니
必殺叔孫豹하라 文子曰 有人이 不難以死하고 安利其國하니
吾聞之
호니 曰 善人
에 弗救不祥
이요 惡人在位
애 弗去亦不祥
이라하니
이 장章은 위 〈노어魯語하下〉 ‘숙손목자불이화사면叔孫穆子不以貨私免’장章에 숙손목자의 결연한 마음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77. 진晉나라의 조문자趙文子가 노魯나라 숙손목자叔孫穆子의 죄를 면제해 주도록 초楚나라에 청하다
괵虢 땅에서 회맹할 적에 노魯나라가 거짓말을 하여 초楚나라의 영윤令尹인 위圍가 노魯나라의 숙손목자叔孫穆子를 죽이려 하였다.
이 틈을 타고 진晉나라의 악왕부樂王鮒가 숙손목자叔孫穆子에게 뇌물을 구하였으나 숙손목자가 주지 않았다.
이에
진晉나라의
조문자趙文子가
숙손叔孫에게 말하기를, “저
초楚나라
영윤令尹은
제후들은 하찮고 나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후의 일들에 있어 그 해결책을 추구하지,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됨이 억세고 받들어지기를 좋아하니 만약 그의 손에 걸려들면 반드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이 불행스럽게 되면 반드시 그대에게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하니, 〈숙손목자叔孫穆子가〉 대답하기를, “제가 임금에게 명을 받아서 제후의 맹약에 참여한 것은 사직을 위하자는 일입니다.
만약 노魯나라에 죄가 있어서 맹약을 받으러 왔던 자가 도망친다면 노魯나라는 반드시 토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망쳐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노魯나라에 대한 토벌은 모두 종결되어져 반드시 군사로 토벌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죽임을 당하겠다고 청하겠습니다.
죽음이 나의 잘못에서 나온다면 실로 난처한 일이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미쳐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진실로 임금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문자文子가 초楚나라에 석방을 청하려 하자 악왕부樂王鮒가 말하기를, “제후가 맹약을 맺고서 아직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노魯나라가 배반하였습니다.
비록 토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맹약을 받으러 왔던 사람마저 놓아준다면 진晉나라는 무엇으로 맹주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숙손표叔孫豹를 죽이도록 하십시오.” 하니,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죽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나라 걱정을 이와 같이 한다면 큰 나라는 위엄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작은 나라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도리가 과감하게 행해진다면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무슨 무너뜨리는 일이 됨이 있겠습니까?
나는 들으니 ‘선인善人이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구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요, 악인惡人이 높은 지위에 있을 적에 제거하지 않는 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어코 숙손叔孫을 석방시키겠습니다.” 하고서 초楚나라에 그의 석방을 완강하게 청하여 석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