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欒書發郤至之罪
[大義]欒書가 三郤을 죽이고 厲公을 시해하고 悼公을 세움. 대의>
且夫戰也
에 微郤至
면 王必不免
이니이다하면하리라하니 發鉤告
한대
郤至欲爲難
하야 使苦成叔
으로 緩齊魯之師
하고勸君戰
하야 戰敗
면 將納
러니 事不成
이라
然
이나 戰而擅
國君
하고 而受其
하니 不亦大罪乎
잇가
且今君
이 若使之於周
하면 必見孫周
하리이다이 曰 諾
다
郤錡謂郤至曰 君이 不道於我하니 我欲以吾宗與吾黨으로 夾而攻之하니
雖死
라도 必敗
면 君必危
하리니 其可乎
아 郤至曰 不可
하다
旣刺三郤
에 欒書殺厲公
하고 乃納孫周而立之
하니爲悼公
이라
153. 난서欒書가 극지郤至의 죄를 들추어내다
전쟁을 하고서 〈초나라〉 왕자王子발구發鉤를 포획하였다.
난서欒書가 왕자 발구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우리 임금〉 여공厲公에게 고하기를 ‘극지郤至가 사람을 시켜 초왕楚王을 권하여 〈진晉나라를〉 공격하되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구원병이 이르기 전에 미쳐서 하십시오.
또한 전쟁에서 극지가 아니었다면 초왕이 반드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대를 보내 주겠소.”라고 하니, 발구가 〈진나라〉 여공厲公에게 고하였다.
여공이 난서에게 고하자, 난서가 말하기를, ‘신이 오래 전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극지가 난리를 꾸며 고성숙苦成叔(극주郤犨)을 시켜서 제나라와 노나라의 구원병을 늦추게 하고, 자신은 여공을 권하여 전쟁하고 〈여공이〉 패하면 장차 손주孫周를 들이려고 했었는데, 일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제멋대로 초국楚國 임금을 풀어 주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또한 큰 죄가 아닙니까!
이제 임금께서 만약 주周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반드시 손주孫周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여공이 말하기를, “그렇겠다.”라고 하였다.
난서가 사람을 시켜 손주에게 이르기를, “극지가 장차 가리니, 반드시 그를 만나시오.”라고 하였다.
극지가 주나라에 빙문聘問을 가자, 여공이 그를 엿보게 하였는데, 〈극지가〉 손주를 만났다.
그런 까닭에 서지매胥之昧와 이양오夷羊午를 시켜서 극지郤至ㆍ고성숙苦成叔ㆍ극기郤錡를 찔러 죽였다.
극의가 극지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우리들에게 도리로 하지 않으니, 내가 우리 종족과 우리 무리와 함께 협공해서 치고자 합니다.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패배시킬 것이고, 나라가 패배하면 임금이 반드시 위태롭게 될 것이니, 괜찮겠지요!” 하니, 극지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나는 듣건대 무인武人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으며, 어진 사람은 편당偏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금이 주는 녹봉을 이용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무리를 모았거늘, 무리를 이용하여 임금을 위태롭게 한다면, 임금이 우리를 죽일 것이 〈벌써 했어야지〉 늦은 것입니다.
또한 〈종족 등〉 여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같이 죽게 된다면 〈우리 셋만 죽어〉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삼극三郤을 찔러 죽이고 나서 난서가 여공厲公을 시해弑害하고, 마침내 손주孫周를 들여서 그를 세웠으니, 이 사람이 도공悼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