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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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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屈建祭父不薦芰
[大義]아버지의 遺言을 거절하고 典禮를 따른 결단.
嗜芰러니
有疾 召其而屬之曰 祭我 必以芰하라
及祥하야 宗老將薦芰어늘 命去之한대
宗老曰 夫子屬之니이다 子木曰 不然하다
夫子承楚國之政하야 其法 刑在民心하고 而藏在王府하야
上之可以比先王이요 下之可以訓後世楚國이라 諸侯莫不譽니라
其祭典 有之하니 曰國君하고 大夫有하고 士有하고 庶人有魚灸之薦하고
籩豆‧脯醢 則上下共之라하야
不羞珍異하고 不陳庶侈하니
夫子不以其私 欲干國之典이시니라 遂不用하다


209. 굴건屈建이 아버지의 제사에 마름을 올리지 않았다
굴도屈到가 마름을 좋아하였다.
병이 위중해지자 종중宗中 사람 중에 가신家臣으로 있던 사람[종로宗老]을 불러 부탁하기를, “나를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마름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소상小祥 제사 때에 미쳐서 종로가 마름을 올리려고 하자, 굴건屈建이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종로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니, 자목子木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夫子께서 초나라의 정치를 받들어 다스리시면서 그 형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또 왕실의 문서 창고에도 갈무리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선왕의 훌륭한 덕과 비교될 수 있고, 아래로는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어, 초나라뿐만 아니라 제후국들에서도 기리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제사에 관한 법전法典에 이르기를, “나라의 군주는 소를 제사에 올리고, 대부는 을 올리고, 는 돼지와 개를 제사 음식으로 차리며, 서인庶人들은 구운 생선을 올리고,
마른 음식을 올리는 대나무 제기[]와 진음식을 올리는 나무 제기[]며 는 상하가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여,
진기하거나 기이한 음식은 올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부자夫子께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에서 제정한 법들을 범하고자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 하고, 마침내 〈마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屈到 : 초나라의 卿. 이름은 子夕. 屈蕩의 아들이다.
역주2 宗老 : 老는 家臣을 이르니, 宗老는 家臣이자 宗人인 사람이다.
역주3 屈建 : 屈到의 아들 子木이다.
역주4 雖微 : 雖는 어조사이다. 微는 뿐만 아니라의 뜻이다.
역주5 牛享 : 제후는 제사에 太牢를 쓰니, 태뢰는 牛‧羊‧豕 세 짐승을 이른다.
역주6 羊饋 : 少牢를 이르는 말이니, 소뢰는 羊‧豕 두 짐승을 이른다.
역주7 豚犬之奠 : 特牲을 이르니, 특생은 본래 돼지 한 짐승만 쓰는 것을 이른다. 犬에 대하여 韋昭는 언급이 없으나 돼지와 개 중 하나를 쓴다는 말인 듯하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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