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悼公使韓穆子掌公族大夫
[大義]벼슬을 사양한 한목자에게 상으로 공족대부를 맡게 함. 대의>
韓獻子老
한대 使公族
로 受事於朝
하니 辭曰
에 無忌備
호되 不能死
니이다
今無忌知不能匡君하야 使至於難하고 仁不能救하고 勇不能死하니 敢辱君朝하야 以忝韓宗이리잇가
悼公이 聞之하고 曰 難에 雖不能死君이나 而能讓하니 不可不賞也라하고 使掌公族大夫하니라
161. 도공悼公이 한목자韓穆子로 하여금 공족대부公族大夫를 맡게 하다
한헌자韓獻子가 은퇴하자, 공족대부公族大夫인 목자穆子에게 조정에서 일을 받도록 하니, 〈목자가〉 사양하여 말하기를 “여공厲公이 〈시해당한〉 난리에 제가 공족公族으로 있었는데도 죽지 못했습니다.
신은 듣건대 ‘공로가 없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감히 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지혜가 능히 임금을 바로잡지 못하여 난리에 이르게 하였고, 인仁이 능히 임금을 구원하지 못했으며, 용맹이 능히 죽지 못했으니, 감히 임금의 조정을 욕되게 하여 한씨韓氏 종족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물러가기를 청합니다.” 하고, 굳이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도공悼公이 듣고서 말하기를 “난리에 비록 임금을 위해서 죽지는 못했으나 능히 사양했으니,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 하고, 그에게 공족대부를 맡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