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句踐滅吳
[大義]夫椒의 전투에서 오나라에게 대패한 월왕 句踐이 치욕을 참으며 오나라에 무릎을 꿇고 화친하기를 요청하여 오왕 부차에게 허락을 받음. 대의>
越王句踐이 棲於會稽之上하야 乃號令於三軍曰 凡我父兄昆弟及
에 有能助寡人謀而退吳者
면 吾與之共知越國之政
호리라
臣聞之호니賈人夏則資皮하고 冬則資絺하며 旱則資舟하고 水則資車하야 以待乏也라하니이다
夫雖無四方之憂
나 然謀臣與
를 不可不養而擇也
니 譬如
笠
을 時雨旣至
면 必求之
니이다
今君王旣棲於會稽之上하고 然後乃求謀臣하시니 無乃後乎잇가
句踐曰 苟得聞子大夫之言이면 何後之有리오하고 執其手而與之謀하다
曰 寡君句踐
이無所使
하야 使其下臣種
하야 不敢徹聲聞於天王
하야 私於下執事
하야
曰 寡君之師徒 不足以辱君矣니 願以金玉子女로 賂君之辱하노니
請句踐女女於王
하고 大夫女女於大夫
하고 士女女於士
하며 越國之寶器畢從
하고 寡君帥越國之衆
하야 以從君之師徒
하야 唯君
하노이다
若以越國之罪로 爲不可赦也인댄 將焚宗廟하고 係妻孥하며 沈金玉於江하고 有帶甲五千人하야 將以致死면 乃必有偶라
夫
은 我攻而勝之
라도 吾不能居其地
오 不能乘其車
어니와 夫越國
은 吾攻而勝之
면 吾能居其地
오 吾能乘其舟
니利也
라
曰 子苟赦越國之罪면 又有美於此者를 將進之호리라
국어國語 제20권
월어越語 상上
월越나라는 하우夏禹의 후예로, 하후夏后소강少康의 중자衆子를 봉封한 나라이다. 회계會稽에 봉封해져서 우왕禹王의 제사를 받들었다. 그 지역의 풍속은 머리를 깎고 문신文身을 하였으며 황무지를 개척하여 도읍都邑을 만들었다. 그 뒤 20여 대代를 지나 윤상允常에 이르러 오왕吳王합려闔廬와 전쟁을 벌이며 서로 싸우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 윤상允常이 죽고 구천句踐이 즉위하니 바로 월왕越王이다. 합려闔廬는 윤상允常이 죽은 것을 알고 군사를 일으켜 월越나라를 쳤고, 월왕越王구천句踐은 결사대決死隊를 이용하여 취리檇李에서 오吳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합려闔廬에게 부상을 입혔다. 부상 때문에 합려闔廬가 죽자, 오吳나라는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부초夫椒의 전투에서 월越나라 군대를 대파大破하니, 구천句踐은 회계산會稽山으로 퇴각하고 오吳나라의 신복臣僕이 되기를 간청하여 화친和親을 얻어 낸 다음 국력國力을 기르는 데 정성을 쏟았다. 크게 국력國力을 기른 구천句踐은 오吳나라가 제齊나라‧진晉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國力이 피폐해진 틈을 이용, 오吳나라를 기습하여 멸망시켰다. 그 후 6대代를 지나 왕무강王無强에 이르러 초楚나라에 멸망당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직방씨職方氏〉에 “천하天下의 지도를 관장하고 천하天下의 땅을 맡아 방국邦國도비都鄙와 사이四夷팔만八蠻과 구민九閩구맥九貊과 오융五戎육적六狄의 백성과 재용財用 등을 변별한다.” 하였다. 이는 월越나라도 직방씨職方氏가 관장했음을 의미한다. 진晉나라의 곽박郭璞은, “월越은 곧 서구西甌이니, 지금의 건안도建安都(지금의 복건성福建省건구현建甌縣 남쪽)가 이곳이다.”라 하고, 또 “뱀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다.
월왕越王구천句踐이 전쟁에 패배하여 회계산會稽山에 의탁해 머물면서 곧 삼군三軍에 명령을 선포하여 말하였다.
“모든 우리의 부형父兄형제兄弟와 나의 동성同姓 종족으로서 나를 도와 좋은 계책으로 오吳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월越나라의 국정國政을 함께 관장할 것이다.”
“신臣은 들으니, 장사하는 사람은 여름에 피혁을 비축하고 겨울에 가는 갈포葛布를 비축하며 가물 적에 배를 마련해 두고 장마철에 수레를 마련해 두어서, 그 물건들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 높은 값으로 판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평시에 사방 이웃 나라가 침공하는 걱정이 없더라도, 지모智謀 있는 신하와 용맹하고 날랜 무사武士는 미리 뽑아서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 비유하면 비가 이미 내릴 적에 반드시 도롱이와 삿갓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군왕君王께서 이미 전쟁에 패배하여 회계산會稽山 위에 의탁해 머물고 나서 지모智謀 있는 신하를 구하시니, 혹 뒤늦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천句踐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 대부大夫의 훌륭한 말을 듣는다면 어찌 뒤늦은 일이 있겠소?” 하고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오吳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마침내 문종文種을 오吳나라에 파견하여 화친和親을 의논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임금 구천句踐이 사신使臣 보낼 만한 인재가 없어서 하신下臣문종文種을 보내어 감히 천왕天王에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비공식으로 하집사下執事에게 전달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금의 군대는 군왕君王께서 존귀하신 몸을 굽혀 친히 정벌할 정도가 되지 못하니, 금옥金玉과 자녀子女로써 군왕君王께서 친히 오시게 한 결례缺禮에 배상하기를 원합니다.
청컨대 구천句踐의 딸은 군왕君王께 올려 시비侍婢를 삼게 하고, 대부大夫의 딸은 오吳나라 대부大夫들에게 보내어 시비侍婢를 삼게 하고, 사士의 딸은 오吳나라 사士들에게 보내어 시비侍婢를 삼게 하며, 월越나라의 보물과 귀중한 기물器物을 모두 뒤따라 바치고, 우리 임금은 월越나라의 민중民衆을 인솔하여 군왕君王의 군대를 좇아서 군왕君王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일 월越나라가 지은 죄를 사면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종묘宗廟를 불태우고 처자식들을 밧줄로 묶으며 금옥金玉 따위 보물을 모두 강에 던져 가라앉히고, 정예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목숨을 바쳐 저항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맞먹는 희생이 있게 되어 오吳나라도 5천 명이 죽을 것입니다.
이는 군사 1만 명의 정예 군사가 목숨을 버려 군왕君王을 섬기는 셈이니, 이는 군왕君王이 사랑하는 오吳나라 군대를 상해傷害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1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越나라의 신복臣服을 얻는 것이 나으니 무엇이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부차夫差가 문종文種의 말을 따라 월越나라와 화친을 하려고 하자, 오자서伍子胥가 간諫하였다.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서로 원수 사이로 적이 되어 싸우는 나라입니다.
세 강江이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서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吳나라가 있으면 월越나라가 없어져야 되고, 월越나라가 있으면 오吳나라가 없어져야 되니, 앞으로 이런 형세는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원員은 들으니, ‘뭍에서 살던 사람은 뭍에서 살고, 물 위에서 살던 사람은 물 위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쪽의 중원中原제후국諸侯國은 우리가 쳐서 이기더라도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 그들이 타는 수레를 탈 수가 없습니다만 월越나라는 우리가 쳐서 이기면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고, 그들이 타는 배를 탈 수도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니 군왕君王께서는 기필코 월越나라를 멸망시키십시오.
이렇게 유리한 기회를 잃으면 후일 뉘우치더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월越나라 사람이 여덟 명의 미녀를 단장시켜서 오吳나라 태재太宰백비伯嚭에게 바치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만일 우리 월越나라의 죄를 사면해 주면 앞으로 이 미녀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에게 바치겠소.”
“저는 들으니, 옛날 남의 나라를 정벌한 사람은 신복臣服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월越나라가 이미 신복臣服하였는데 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부차夫差가 월越나라와 화친和親을 하고 철군撤軍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