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中行穆子率師伐狄圍鼓
[大義]1. 전쟁에서 투항하려는 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
2. 폐백을 바치고 신하가 된 자는 군주의 安危에 따라 처신해야 하는 도리. 대의>
夫守而二心은 姦之大者也오 賞善罰姦은 國之憲法也니
夫事君者는 量力而進하야 不能則退요 不以安賈貳니라
中行伯*이 旣克
하고 以鼓子
支來
하며 令鼓人各復其所
하고 非寮勿從
하라하다
今君
이 實遷
이시니 臣何賴於鼓
요 穆子召之曰
니 爾
事君
이면 吾定
祿爵
하리라 對曰臣委
敢卽私利
하야 以煩司寇
이면오 穆子歎而謂其左右 曰
旣
에 言於
公
하야 與鼓子田於
하고 使夙沙釐相之
하다
186. 중항목자中行穆子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狄을 정벌하고 고鼓를 포위하다
중항목자中行穆子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翟을 정벌하면서 고鼓를 포위하였다.
고鼓 땅의 어떤 자가 성城을 가지고 배반하여 항복하겠노라 청하였으나, 중항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리軍吏가 말하기를, “군사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장군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중항목자가 말하였다.
저 성을 가지고 항복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서 작위爵位나 상賞을 구하고자 함에서일 것이다.
나라를 지키면서 두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간악함 중에서도 큰 것이고, 선善한 자에게 상을 주고 간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큰 법이다.
허락하고서 작위나 상을 주지 않는다면 나의 신의를 잃게 될 것이고, 만일 작위나 상을 내린다면 크게 간악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된다.
간악한 자에게 녹봉을 만족하게 채워 준다면 선한 자에게는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
적翟에 유감을 가진 자가 성城을 가지고 항복하여 소원을 이룬다면, 진晉나라라고 하여 어찌 그럴 사람이 없겠느냐?
이는 내가 고鼓 땅으로써 우리나라 변방의 두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고자 함에서이다.
군주를 섬기는 자는 자기 힘을 헤아려 공격하여, 능히 이기지 못하겠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지 수고로움 없이 두마음 가진 자를 사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리軍吏를 시켜서 성城의 사람을 불러 곧 공격할 것임을 알리게 하였더니, 채 성城에 다가서기도 전에 고鼓가 항복하였다.
중항백中行伯(중항목자中行穆子)이 고鼓 땅을 완전히 이기고서 고鼓의 군주 완지宛支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고 땅 사람들에게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원지를〉 시중들던 사람이 아니면 따라오지 말도록 하였다.
고의 군주에게 숙사리夙沙釐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서 군주의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따라나섰다.
군리軍吏가 그를 체포하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군주를 섬겼습니다.
명의상으로도 군주의 신하[군신君臣]라고 말하지, 땅의 신하[토신土臣]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군주께서 실제로 옮겨 가시는데, 신하가 고 땅에서 무슨 이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목자가 불러 말하기를, “고 땅에도 군주가 있으니 네가 이곳에 정착하여 고 땅의 군주를 섬긴다면 너에게 녹봉과 작위를 정하여 주겠다.” 하자, 숙사리가 대답하였다.
“신은 적족翟族의 고 땅 군주에게 폐백을 바쳤습니다.
진晉의 고 땅 군주에게 폐백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신은 듣기를, 폐백을 바치고서 신하가 되면 두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폐백을 바치고 관원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고 죽기를 맹세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입니다.
이 속에 군주에게는 밝은 명예가 있고 신하는 폐백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여 사구司寇로 하여금 번거롭게 예로부터 내려오던 법을 어지럽히게 하였다가 〈만약 진나라에〉 뜻밖의 변란이라도 있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니, 중항목자가 감탄하면서 좌우에 일러 말하였다.
“내가 어떠한 덕행德行에 힘쓰면 이러한 신하를 둘 수 있을까!” 하고서, 이내 따라가게 해 주었다.
종묘宗廟에 바치는 행사가 끝난 후에 경공頃公에게 말하여, 고 땅의 군주에게 하음河陰을 봉지로 주고 숙사리夙沙釐를 시켜 그를 돕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