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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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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管仲對桓公以霸術
하야 使으로 爲宰어늘 辭曰
君之庸臣也니이다
君加惠於臣하사 使不凍餒하시니 則是君之賜也니이다
若必治國家者인댄 則非臣之所能也 若必治國家者인댄인저
臣之所不若夷吾者五
寬惠 弗若也 治國家 不失其 弗若也 忠信可結於百姓 弗若也
制禮義하야 可法於四方 弗若也 執枹皷하야 立於軍門하야 使百姓으로 加勇焉 弗若也니다하다
桓公曰
夫管夷吾 寡人하야 中鉤
鮑叔對曰
夫爲其君하야 君若宥而反之하시면 夫猶是也리이다
桓公曰
鮑子對曰
請諸魯하소서
桓公曰
魯君之謀臣也
夫知吾將用之하면 必不予我矣리니 若之何
鮑子對曰
使人으로 請諸魯曰 寡君 有不令之臣하야 在君之國하니 欲以戮於羣臣이라
故請之하노이다하면 則予我矣리이다하다
桓公 使請諸魯하되 如鮑叔之言하다
嚴公 以問施伯한대 施伯 對曰
此非欲戮之也 欲用其政也니이다
夫管子 天下之才也
所在之國 則必得志於天下리니 令彼在齊 則必長爲魯國憂矣리이다
嚴公曰 若何 施伯 對曰
殺而以其屍 授之하소서
嚴公 將殺管仲할새 齊使者請曰
寡君爲戮하니이다
若不生得以戮於羣臣이면 猶未得請也
請生之하소서
於是 嚴公 使束縛하야 以予齊使하니 齊使受退하다
比至
三浴之하다
桓公 親逆之于郊하고 而與之坐하야
曰 昔 吾先君襄公 築臺以爲하시고 하사 不聽國政하시고
卑聖侮士하시고 而唯女是崇하야 이라 陳妾數百 食必粱肉하고 衣必文繡
戎士凍餒하고 戎車待車之하며 戎士待陳妾之餘하고 在前하며 賢材在後
是以 國家不日하고 不月하니 恐宗廟之不埽除하며 社稷之不血食일까하노니
敢問此若何
管子對曰
하시고하야 以爲民紀하시고 하시고 하며 하시고
勸之以賞賜하시며 糾之以刑罰하시고 하시니이다
桓公曰 爲之若何 管子對曰
昔者 聖王之治天下也 하며 定民之居하고 成民之事하며 하며 而愼用其하니이다
桓公曰 成民之事 若何 管子對曰
勿使雜處
雜處則其言
하고 其事易하니이다
公曰 處士農工商 若何 管子對曰
昔聖王之處士也 使就閒燕하고 處工 就官府하고 處商 就市井하고 處農 就田野하니이다
令夫士 羣萃而
閒燕則父與父言義하고 子與子言孝하고 其事君者 言敬하고 其幼者하니
少而習焉하야 其心安焉하니 不見異而遷焉이라
是故 其父兄之敎而成하고 其子弟之學 不勞而能이라
夫是故 士之子 恆爲士하니이다
令夫工으로 羣萃而州處하면 하고 하며 하고 하니이다
旦莫從事하고 하야其子弟하되 相語以事하며 相示以巧하며 하야 少而習焉하고 其心安焉하니 不見異物而遷焉이라
是故 其父兄之敎 不肅而成하고 其子弟之學 不勞而能이라
夫是故 工之子 恆爲工하니이다
令夫商으로 羣萃而州處하면
하고하야 以知其市之賈하고 四方하며
以其所有 易其所無하고
旦莫從事於此하야 以飭其子弟하되 相語以利하며 相示以하며 相陳以知賈하야 少而習焉하고 其心安焉하니 不見異物而遷焉이라
是故 其父兄之敎 不肅而成하고 其子弟之學 不勞而能이라
夫是故 商之子 恆爲商하니이다
令夫農으로 羣萃而州處하면 하고 하니 耒耜이니이다
及寒하야
除田하야 以待하고
及耕하야 深耕而疾耰之하야 以待하고
時雨旣至 挾其槍刈耨鎛하야 以旦莫從事於田野하되
脫衣就功하고 首戴
하고 身衣하고 霑體塗足하고 暴其髮膚하야
盡其四支之하야 以從事於田野하야
少而習焉하고 其心安焉하니 不見異物而遷焉이라
是故其父兄之敎 不肅而成하고 其子弟之學 不勞而能하니이다
夫是故 農之子 恆爲農하야 野處而不하니이다
其秀民之能爲士者 必足賴也로되 有司見而不以告
有司於事而하니이다
桓公曰 定之居 若何 管子對曰
以爲二十一鄕하니이다
桓公曰 善타하다
管子於是 制國以爲하니 이오
未可하니
國未安일새니이다
桓公曰 安國若何 管子對曰
하야 擇其善者而用之하고 하야 而敬百姓하면 則國安矣하리이다
桓公曰 諾다하고 遂修舊法하야 擇其善者而業用之하고 遂滋民하야 與無財하고 而敬百姓하니 國旣安矣하다
桓公曰 國安矣하니 其可乎 管子對曰
未可하니
君若正하고 修甲兵하면 則大國 亦將正卒伍하고 修甲兵하리니 則難以速得志矣
君有攻伐之器 小國諸侯 有守禦之備하리니 則難以速得志矣리이다
君若欲速得志於天下諸侯인댄 이니이다
桓公曰 爲之若何 管子對曰
桓公曰 善타하다
管子於是 制國하야 五家爲軌하니 하고 十軌爲里하니 里有司하고 四里爲連하니 連爲之長하고 十連爲鄕하니 鄕有良人焉이라
以爲軍令하니
十軌爲里 五十人爲하니 里有司 帥之하고
四里爲連이라 二百人 爲卒하니 連長 帥之하고
十連爲鄕이라 二千人爲旅하니 鄕良人 帥之하고
五鄕 萬人爲一軍하니 하고
三軍이라 有中軍之하고 有國子之皷하고 有高子之皷
春以
振旅하고 秋以
으로 治兵하다
是故 卒伍整於里하고 軍旅整於郊하야 內敎旣成 令勿使遷徙하니
伍之人 祭祀同福하고 死喪同하고 禍災共之하니 人與人相하며 家與家相疇하고 世同居하고 少同游
夜戰 聲相聞하야 足以不乖하고 晝戰 目相하야 足以相識하고 其歡欣 하니 居同樂하고 行同和하고 死同哀하다
是故 守則同固하고 戰則同彊하다
君有此士也三萬人하야行於天下하야 以誅無道하고周室하니 天下大國之君이라도 莫之能禦하다


71. 관중管仲환공桓公에게 패술霸術에 대해 대답하다
【大義】治國安民의 계책을 논의하다.
환공桓公나라에서 나라로 돌아와 포숙鮑叔에게 재상을 시키려 하니, 포숙鮑叔이 사양하여 말하였다.
“저는 임금의 보통 신하입니다.
임금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춥거나 굶주리지 않게 해 주시니, 이는 임금의 하사함이었습니다.
만약 반드시 국가를 다스릴 자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고, 만약 반드시 국가를 다스릴 자라고 한다면 관중管仲일 것입니다.
제가 관중만 못한 것이 다섯 가지니,
관대하며 은혜를 베풀어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 관중만 못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그 근본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 관중만 못하고, 충성과 신의를 백성에게 능히 결성하게 하는 것이 관중만 못하고,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사방에 본받게 할 수 있는 것이 관중만 못하고, 북채와 북을 잡고서 군문軍門에 서서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용맹을 더하게 하는 것이 관중만 못합니다.”
환공이 말하였다.
“저 관중은 활로 나를 겨냥해서 내 허리띠 쇠를 맞혔소.
그래서 죽을 뻔하였소.”
포숙이 대답하였다.
“그가 그 임금을 위하여 애쓴 것이니, 임금께서 만일 용서하셔서 그를 귀국시키면, 그가 또한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환공이 말하였다.
“어찌하면 되겠소?”
포숙이 대답하였다.
“노나라에 요청하십시오.”
환공이 말하였다.
“〈나라의〉 시백施伯이라는 대부는 노나라 임금의 지모智謀가 있는 신하요.
그는 우리가 장차 관중을 등용할 것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어찌해야 되겠소?”
포숙이 대답하였다.
“사람을 시켜서 노나라에 요청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에게 착하지 않은 신하가 있는데 임금님의 나라에 있으니, 그를 여러 신하들 앞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환공桓公이 사신을 보내 노나라에 요청하되, 포숙의 말대로 하게 하였다.
노장공魯莊公이 그것을 시백施伯에게 묻자, 시백이 대답하였다.
“이는 그를 죽이려 함이 아니고, 그의 정치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중管仲은 천하의 인재입니다.
관중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천하에서 뜻을 얻게 될 것이니, 그로 하여금 나라에 있게 한다면, 반드시 길이 노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장공莊公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되겠소?” 하니, 시백이 대답하였다.
“죽여서 그 시체를 주십시오.”
장공이 관중을 죽이려고 할 때, 제나라 사자가 요청하여 말하였다.
“우리 임금께서 직접 죽이려고 하십니다.
만일 산 채로 잡아서 여러 신하들 앞에서 죽이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 채로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장공이 결박해서 제나라 사신에게 주니, 제나라 사신이 그를 받아서 물러났다.
도착하게 되자, 그에게 세 번 향료香料를 몸에 발라 주고 세 번 목욕시켰다.
환공이 친히 에 나와 맞이하고, 그와 함께 앉아서 물었다.
“옛날에 우리 선군이신 양공襄公께서 를 쌓아 높은 자리를 만들고 사냥을 하면서 국가 정무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성인을 비하하며 선비를 무시하고 오직 여인들만 높이시어, 구비九妃육빈六嬪과 늘어선 수백 명이 먹는 것은 고량진미膏粱珍味였고 옷은 반드시 비단이었소.
군사는 떨며 굶주렸고, 군대 수레는 사냥에서 부서진 수레를 기다려 쓰고, 군사들은 늘어선 첩들이 남은 음식을 기다려 먹고, 광대가 앞장서며 어진 인재는 뒤에 있었소.
그러므로 국가가 날로 펴지지 못하고 달로 신장되지 못했으니, 종묘宗廟를 소제하지 못하게 되고 사직社稷이 희생을 올리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될까 우려되오.
감히 묻건대 이를 다스리는 데에는 어찌해야 하겠소?”
관중이 대답하였다.
“옛날에 우리 선왕 소왕昭王목왕穆王께서 대대로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공적을 본받으시어 공명功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 원로들을 모아서 백성으로서 도가 있는 사람을 살피시고, 상위象魏를 설치해서 백성의 기강을 삼으셨고, 균평함을 써서 〈백성을〉 서로 응하게 하셨고, 많고 적은 것을 견주어 집들을 연합함으로 법도를 삼으셨으며, 근본을 고르게 함으로써 끝을 바르게 하셨고,
을 내림으로 권장하시며, 형벌로 규찰糾察하시고, 머리털 색으로 〈장유長幼를〉 차례 지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기강으로 하셨습니다.”
환공이 말하기를 “시행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관중이 대답하였다.
“옛날에 성왕聖王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 그 국도國都를 셋으로 나누고 그 교외를 다섯으로 나누어, 백성의 거처를 정해 주고 백성의 일을 이루어 주며 무덤을 종착지로 삼고, 그 여섯 가지 근본을 신중히 사용하였습니다.”
환공이 말하기를 “백성의 일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관중이 대답하였다.
“네 부류의 백성은 섞어 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섞어 살게 되면 그 말이 어지럽고 그 일이 뒤바뀌게 됩니다.”
환공이 말하기를 “을 거처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관중이 대답하였다.
“옛날 성왕께서 를 거처하게 함에는 한가하며 조용한 곳에 나아가게 하고, 장인들을 거처하게 함에는 관청에 나아가게 하고, 상인들을 거처하게 함에는 시장에 나아가게 하고, 농민들을 거처하게 함에는 농토에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들로 하여금 무리로 모여 함께 살게 하면,
조용한 곳에서는 아버지와 아버지는 를 말하고, 자식과 자식은 를 말하고, 그 임금을 섬기는 자들은 을 말하고, 그 어린 사람들은 를 말하게 되어,
젊어서 익혀서 그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니, 다른 일을 보고 그것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형의 가르침이 빠르게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자제들의 학문이 애쓰지 않아도 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 아들은 항상 가 됩니다.
대저 저 장인匠人으로 하여금 무리로 모여 함께 살게 하면, 〈재료가 생산되는〉 그 사시四時를 살피고, 그 강약을 변별하며, 그 용도를 고르게 조절하고, 골라서 비교하며 재료를 조화시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에 종사하고 사방에 베풀어 그 자제들을 가르치되, 서로 일을 말하게 하며 서로 솜씨 있음으로 보이며 서로 성공함을 보여서, 젊어서 익히고 그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니, 다른 일을 보고 그것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형의 가르침이 빠르게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자제들의 학문이 애쓰지 않아도 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인匠人의 아들은 항상 장인이 됩니다.
저 상인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무리로 모여 함께 살게 하면,
〈미리 재료로 할〉 그 사시四時를 살피고 그 고을의 재물을 살펴서 그 시장의 가격을 알고, 짊어지며 안으며 메며 들고 우거牛車에 싣고 마차馬車에 싣고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고, 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팝니다.
아침저녁으로 여기에 종사해서 그 자제들을 가르치는데 서로 이익으로 말을 하며 이윤으로 보이며 서로 보여서 가격을 알게 되어, 젊어서 익히고 그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니, 다른 일을 보고 그것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형의 가르침이 빠르게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자제들의 학문이 애쓰지 않아도 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인의 아들이 항상 상인이 됩니다.
농민으로 하여금 농토에 무리로 모여 함께 살게 하면, 〈마땅하게 심을〉 그 사시四時를 살피고 그 기물 사용을 고루 조절하니, 쟁기‧보습‧도리깨‧낫입니다.
추워지면 마른 짚을 쳐내고 밭을 소제해서 경작할 때를 기다리고,
경작함에 이르러서는 깊게 갈고 빨리 씨를 덮어 때에 맞는 비를 기다리며,
때에 맞는 비가 내리고 나서는 그 몽둥이‧낫‧괭이‧호미를 옆에 끼고서 아침저녁으로 농토에서 종사하는데,
옷을 벗고 일하고 머리에 삿갓을 쓰고 몸에는 도롱이를 입고 몸이 젖고 다리에 진흙이 붙고 머리털과 피부를 드러내어,
사지四肢의 재주를 다하여 농토에서 종사하게 됩니다.
젊어서 익히고 그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니, 다른 일을 보고 그것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형의 가르침이 빠르게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자제들의 학문이 애쓰지 않아도 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아들이 항상 농민이 되어서 들에 거처하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빼어난 백성으로서 선비가 될 수 있는 이들은 반드시 믿을 만한데, 담당관리가 그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오형五刑에 듭니다.
그리하여 담당관리가 일을 마치고 물러납니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백성의 생활을 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였다.
국도國都의 행정조직을 제정하여 21으로 만듭니다.”
환공이 “훌륭하다.”고 하였다.
이에 관자가 국도國都를 제정하여 21을 만드니, 이 6이고, 이 15였다.
이 5을 인솔하고, 국자國子가 5을 인솔하고, 고자高子가 5을 인솔하였다.
국사國事를 셋으로 나누어서 분계를 두어 세 관청을 설립하니, 신하는 3를 세우고, 에는 3을 세우고, 에는 3을 세우고, 택지澤地에는 3를 세우고, 산림山林에는 3을 세웠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내가 제후에게 종사하려 하는데 되겠소?” 하니, 관자가 말하였다.
“아직 안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공이 말하기를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관자가 대답하였다.
구법舊法을 정비하여 좋은 법을 골라서 창시創始해서 쓰고, 백성을 육성하여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주고 백성을 경건히 대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환공이 “그렇게 하겠소.” 하고, 드디어 구법舊法을 정비하여 그 좋은 법을 골라 창시해서 쓰고, 백성을 육성하여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주고 백성을 경건하게 대하니, 나라가 안정되었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되겠소?”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였다.
“아직 안 됩니다.
임금께서 졸오卒伍를 바로잡고 갑병을 정비하면, 대국에서도 또한 장차 졸오卒伍를 바로잡고 갑병甲兵을 정비할 것이니 속히 뜻을 이루기 어렵겠고,
임금께서 정벌의 병기를 갖게 되면, 소국 제후는 수어守禦의 대비를 하게 될 것이니 속히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께서 속히 천하 제후들에게 뜻을 이루시려 하신다면, 군대의 일은 명령을 은밀히 하시며 정무의 일에 부치십시오.”
환공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관자가 대답하였다.
“정무를 다스림에 군령軍令에 붙이십시오.”
환공이 말하기를 “훌륭하오!” 하였다.
관자管子가 이에 국도國都를 제어하여 5라는 조직으로 만드니 에는 그 을 두고, 10궤는 로 만드니 에는 유사有司를 두고, 4으로 만들고 에 그 을 두고, 10으로 만드니 양인良人을 두었다.
그것으로 군대 명령을 관장케 하였는데,
5가 궤가 되므로 5가 되니 궤의 이 지휘하고,
10궤가 가 되므로 50소융小戎이 되니 의 유사가 지휘하고,
4리가 이 되므로 2백 이 되니 이 지휘하고,
10이 되므로 2천 인이 가 되니 의 양인이 지휘하고,
5향이 1가 되므로 만인萬人이 1이 되니 5향의 가 지휘한다.
3이므로 중군中軍의 북이 있고, 국자國子의 북이 있고, 고자高子의 북이 있었다.
라는 봄 사냥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이라는 가을 사냥으로 군대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졸오卒伍에서 정비되었고 군려軍旅에서 정비되어서, 국내 교화가 이루어지게 되자 사는 곳을 바꾸게 하지 않았다.
의 사람들이 제사의 음복飮福을 함께 하고, 사상死喪에 함께 근심하고 재앙을 함께 하니,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짝하며 집과 집이 함께 짝하고, 대대로 함께 살고 어려서부터 함께 놀았다.
그러므로 야간 전투에 소리를 서로 알아들어서 어그러지지 않았고, 낮에는 눈으로 서로 보아 충분히 서로 알아차렸고, 서로 좋아하여 충분히 서로 죽음으로 구제해 주니, 거처함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일을 행하는 데는 함께 화합하고 죽음에는 함께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지킴에는 함께 견고하게 하고, 전쟁에는 함께 강력하게 하였다.
임금이 전사戰士를 지닌 것이 3만 이어서 천하에 횡행하여 무도한 사람들을 벌주고 나라에 울타리가 되었으니, 천하 대국의 임금이라도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역주
역주1 桓公自莒 反於齊 : 환공이 외국에서 귀국하여 제후가 됨을 말한다. 韋昭는 그 전말을 “환공은 齊나라 太公의 후손이고 僖公의 아들이고 襄公의 아우인 환공 小白이다. 과거에 양공이 즉위하여 그 정무가 일정함이 없자, 鮑叔牙가 말하기를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 하고, 公子小白을 모시고 莒나라로 망명하였다. 公孫無知가 양공을 시해하고 즉위하자, 管夷吾와 召忽은 公子糾를 모시고 魯나라로 망명하였다. 제나라 사람이 무지를 죽이고 子糾를 노나라에서 맞이하자, 노나라 莊公은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맹약을 맺자고 하였다. 제나라 대부가 돌아가서 소백을 거나라에서 맞이하자, 장공이 제나라를 치고 子糾를 들여보냈으나 환공이 거나라에서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역주2 鮑叔 : 齊나라 大夫. 姒姓의 후손으로서, 鮑敬叔의 아들 叔牙.
역주3 〈其〉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管夷吾 : 齊나라 卿. 姬姓의 후손으로서, 管嚴仲의 아들 敬仲.
역주5 : 安(편안하다)의 뜻.
역주6 : 本(근본)의 뜻.
역주7 〈皆〉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 석
역주9 夫管夷吾……是以濱於死 : 韋昭는 三君의 말을 빌어 “濱은 가까움이다. 관중이 자규의 신하가 되어 乾時의 전쟁에서 환공을 직접 겨냥하여 허리띠 쇠를 맞혔다.”라고 하였다.
역주10 動[勤]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11 若何 : 어찌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역주12 施伯 : 魯나라 대부.
역주13 〈之〉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親以 : 四部備要本에는 ‘以親’으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親以’가 옳다고 하였다.
역주15 而以[之而]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16 : 향을 몸에 바르다.
역주17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補音에 ‘舋’로 쓰였는데, ‘舋’는 俗字라 하였다.
역주18 : 四部備要本에는 ‘問’자 앞에 ‘而’자가 더 있다.
역주19 高位 : 높은 대를 만들어 스스로 높였다.
역주20 田狩畢弋 : 田은 사냥하다, 狩는 에워싸 지키면서 새를 잡다, 畢은 꿩이나 토끼를 그물로 덮치다, 弋은 주살로 겨냥해 맞추다.
역주21 : 四部備要本에는 ‘罼’로 되어 있는데, ‘畢’은 俗字이다.
역주22 九妃六嬪 : 正適을 妃라 일컫는다. 九라고 말한 것은 높이기를 한결같이 함이니, 그가 음란하고 사치하여 예법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禮에 姪娣의 부류는 모두 妾이라고 일컫는다. 嬪은 婦官이다라고 하였다.
역주23 : 四部備要本에는 ‘遊’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24 : 四部備要本에는 ‘衣前’으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裂’이 옳다고 하였다.
역주25 優笑 : 倡俳(광대).
역주26 : 申(펴이다)의 뜻.
역주27 : 益(늘어나다)의 뜻.
역주28 : 治(다스리다)의 뜻.
역주29 吾先王昭王穆王 世法文武遠績 以成名 : 周는 관자의 조상이다. 績은 공로이다. 昭王과 穆王이 비록 결함된 바가 있으나 오히려 능히 대대로 문왕과 무왕의 법을 본받아 그 功名을 이룬 것을 말한다.
역주30 合羣叟 比校民之有道者 : 合은 모음이고, 叟는 늙음이고, 校는 고찰함이다. 그 덕행과 道藝를 고찰하여 현인을 일으킴을 말한다.
역주31 : 象魏의 생략으로, 도성의 성문. 象은 法象으로 법률을 말한다. 魏는 높음, 법률을 높은 성문에 게시하였으므로 象魏라 한다.
역주32 式權以相應 : 式은 씀이고, 權은 공평함이니, 정무를 다스리며 백성을 씀에 균평히 하여 서로 응하게 하였다는 말.
역주33 比綴以度 : 比는 그 衆寡를 비교함이다. 綴은 이음이니, 그 壯丁의 집을 연합함이다. 度는 법이다.
역주34 竱本肇末 : 竱은 균등함이고, 肇는 바름이니, 먼저 그 근본을 균등히 하여 그 끝을 바르게 함을 말한다.
역주35 班序顚毛 以爲民紀統 : 班은 차례이고, 序는 서열을 짓는 것이고, 顚은 이마이고, 毛는 머리털이고, 統은 기강과 같으니, 이마 머리털의 희고 검음을 가지고 차례를 지어 長幼로 하여금 차등이 있게 함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기강으로 삼음을 말한다.
역주36 參其國而伍其鄙 : 參은 셋이고, 國은 郊 이내이고, 伍는 다섯이고, 鄙는 교 이외이니, 국도를 셋으로 나누어 三軍을 만들고 그 鄙를 다섯으로 나누어 五屬을 만드는 것이다.
역주37 陵爲之終 : 그것으로 매장함이다.
역주38 六柄 : 柄은 근본이니, 六柄은 生‧殺‧貧‧富‧貴‧賤이다.
역주39 四民 : 士‧農‧工‧商.
역주40 : 亂貌(어지러운 모양).
역주41 : 망
역주42 : 聚(모이다)의 뜻.
역주43 : 四部備要本에는 ‘弟’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44 : 事(일)의 뜻.
역주45 : 疾(빠르다)의 뜻.
역주46 審其四時 : 四時에 각각 마땅함이 있음을 말하니, 〈재료가〉 죽고 살고 얼고 풀리는 때를 말한다.
역주47 辨其功苦 : 辨은 구별함이고, 功은 견고함이고, 苦는 연약함이다.
역주48 權節其用 : 權은 고름이니, 그 평등하게 가라앉음이 고른지를 살핌이다. 節은 그 大小‧輕重을 조절함이다.
역주49 論比協材 : 論은 고름이고, 比는 그 선악을 견줌이고, 協은 화합함이니 그 剛柔를 조화로이 함이다.
역주50 施於四方 : 그 물건의 쓰임을 사방에 베푸는 것이다.
역주51 : 敎(가르치다)의 뜻.
역주52 相陳以功 : 陳은 역시 ‘보인다’는 示이다. 功은 성공함이다.
역주53 察其四時 : 사시에 소용되는 것을 미리 재료로 한다.
역주54 監其鄕之資 : 監은 살핌이고, 資는 재물이니, 그 귀천과 有無를 살핌이다.
역주55 負任儋何 : 〈짐이〉 배에 있는 것을 負라 하고, 어깨에 있는 것을 儋이라 하고, 任은 안는 것이고, 何는 드는 것이다.
역주56 儋何 : 四部備要本에는 ‘擔荷’로 되어 있는데, ‘儋何’가 正字이다.
역주57 服牛軺馬 : 服牛는 소에 수레를 메는 것. 軺馬는 말에 수레를 메는 것.
역주58 : 徧(두루하다)의 뜻.
역주59 市賤鬻貴 : 市는 取(사들이다), 鬻은 賣(팔다)의 뜻.
역주60 : 贏(이윤)의 뜻.
역주61 察其四時 : 사시에 심는 것은 각각 마땅함이 있다.
역주62 權節其用 : 權은 고름이니, 그 기물이 사용되는 크기와 길이를 조절한다.
역주63 : 四部備要本에는 ‘耞’로 되어 있는데, ‘耞’는 俗字이다.
역주64 : 마른 짚. 稾와 통한다.
역주65 : 고
역주66 時耕 : 立春 이후를 말한다.
역주67 時雨 : 때에 맞는 비가 이르면 마땅히 씨를 뿌린다.
역주68 茅蒲 : 簦笠(삿갓).
역주69 : 韋昭는 “혹은 萌으로도 쓴다. 萌은 대나무 싹의 껍질로 삿갓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70 襏襫 : 蓑薜衣(도롱이).
역주71 : 材(재주)의 뜻.
역주72 〈夫〉 : 四部備要本에는 ‘夫’자가 없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夫’가 있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역주73 : 慝(사악하다)의 뜻.
역주74 其罪五 : 5가지 죄는 5刑에 드는 것이다.
역주75 : 畢(마치다)의 뜻.
역주76 : 伏退(물러나다).
역주77 : 四部備要本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78 : 國은 國都城郭 지역이니, 오직 士‧工‧商뿐이고 農은 거기에 들지 않는다.
역주79 二十一鄕 : 韋昭는 “2천 家가 1鄕이 된다. 21향은 모두 4만 2천 家이다. 이는 管子가 제정한 것이지 周나라 법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주나라 법에 1鄕은 1만 2천 5백 家이다.
역주80 工商之鄕六 : 工과 商이 각각 3향이다. 두 부류는 군역에 따르지 않았다.
역주81 士鄕十五 : 여기의 士는 軍士이다. 15鄕은 도합 3만 명이니, 이것이 三軍이 된다.
역주82 公帥五鄕焉 : 5鄕은 1만 명이다. 이를 中軍이라 하는데, 公이 인솔하는 것이다.
역주83 國子帥五鄕焉 高子帥五鄕焉 : 國子와 高子는 모두 齊나라의 上卿이다. 각각 5鄕을 인솔하여 左軍과 右軍이 된다.
역주84 參國起案 以爲三官 : 參은 셋이고, 案은 경계이니, 國事를 나누어 셋으로 하였다.
역주85 臣立三宰 : 三宰는 3卿이니, 여러 신하를 관장하게 하였다.
역주86 工立三族 : 族은 부류이다. 위에서 工‧商의 향이 6이라고 하였으니, 각각 3이다.
역주87 市立三鄕 : 市는 商이다. 상인은 市井에 거처하므로, 市라고 말하였다.
역주88 澤立三虞 : 《周禮》에 “澤虞 관원이 있다. 虞는 헤아림이다. 川澤의 大小生育하는 것을 헤아려 다스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역주89 山立三衡 : 《周禮》에 “山虞‧林衡의 관원이 있다. 衡은 공평함이니, 그 정무를 공평히 함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역주90 吾欲從事於諸侯 其可乎 : 伯道를 시행하여 의롭지 않은 자를 토벌하려 함이다.
역주91 舊法 : 伯王의 법.
역주92 : 創(시작하다)의 뜻.
역주93 遂滋民 與無財 : 遂는 육성함이고, 滋는 자람이다. 가난하여 재물이 없는 자를 떨쳐 시작하게 함이다.
역주94 卒伍 : 《周禮》에 “5인이 伍가 되고 1백 人이 卒이 되었는데, 지금 관자는 역시 5인으로 伍를 삼았으나 2백 인으로 卒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역주95 則事可以隱 令可以寄政 : 事는 戎事이고, 隱은 숨김이고, 寄는 의탁함이다. 군대 명령을 숨기고 국가 정무에 의탁하다가 만약 정벌이 있게 되면 이웃 나라가 알지 못한다.
역주96 作內政而寄軍令焉 : 內政은 국정이다. 정무를 다스림에 인하여 군대 명령을 기탁한다.
역주97 軌爲之長 : 軌 안의 1人을 長으로 삼는다.
역주98 五家爲軌 故五人爲伍 軌長帥之 : 거처함에는 軌가 되고, 출동함에는 伍가 되니, 이른바 정무에 기탁함이다.
역주99 小戎 : 小戎은 兵車이다. 이는 有司가 타는 것이므로, 小戎이라고 하였다. 《詩經》에 “소융은 앞뒤의 나무 턱이 낮다.”라고 하였는데, 옛날에 戎車는 1乘에 步卒이 72人이었으나, 지금 齊나라는 50人이다.
역주100 : 수
역주101 五鄕一帥……五鄕之帥 帥之 : 五鄕에 매 1軍이어서 五鄕이 된다. 鄕帥는 卿이다. 1만 人이 軍이 되는 것은 齊나라 제도이다. 周나라는 1만 2천 5백 人으로 軍을 삼았다. 帥는 우두머리이다.
역주102 : 전쟁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데에 사용하는 북. 지휘권을 의미한다.
역주103 : 봄 사냥.
역주104 : 四部備要本에는 ‘蒐’로 되어 있다.
역주105 : 가을 사냥.
역주106 : 선
역주107 : 憂(근심하다)의 뜻.
역주108 : 匹(짝하다)의 뜻.
역주109 : 四部備要本에 ‘見’으로 되어 있는데, 異字同義이다.
역주110 足以相死 : 죽음을 바쳐 서로 구제한다.
역주111 : 橫(횡행하다)의 뜻.
역주112 : 蕃(울타리)의 뜻.
역주113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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