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伏見六月八日勅
컨대 以
이로되 擒捕未獲
으로 陛下悲傷震悼
하사 하시고
特降詔書
하사 明立
하야 云有能捉獲賊者
면 賜錢
하고 라하시니이다
今下手賊等을 四分之內에 已得其三하니 其餘兩人은 蓋不足計니이다
하야 知自
하니 再降明詔
하사 絶其
하고 又與
等官
하소서
八日之
를 無不行者
로되 獨有賞錢尙未賜給
하니 群情疑惑
하야 未測聖心
이니이다
聞初載錢置市之日에 市中觀者日數萬人이 巡繞瞻視하며 咨嗟歎息하고 旣去復來하야 以至日暮라하니이다
百姓
은 小人
이라 重財輕義
ᄅ새 不能深達事體
하고 但見不給其賞
하고 便以爲朝廷愛惜此錢
하야 不守
이라하니 自近傳遠
이면 無由辨明
이니이다
且出賞
은 所以求賊
이어늘 今賊已誅斬
하니 若無人捉獲
이면 國家何因得此賊而
也
며 承宗何故而
也
며 士則士平何故與美官也
잇가
獲賊必有其人이어늘 不給賞錢하시니 實亦難曉니이다
假如聖心獨有所見하야 審知不合加賞이라도 其如天下百姓及後代久遠之人何哉잇가
況今元濟承宗
을 尙未擒滅
하고 兩河之地
를 太半未收
하고 隴右河西
가 皆沒戎狄
하니 所宜大明
하야 使信在言前
하야 하야 以圖功利
니이다
況自陛下卽位以來
로 繼有丕績
하사 斬
하야 收夏州
하고 斬
하야 收劍南東西川
하며 斬
하야 收江東
하고 縛
하야 收澤潞等五州
하며 威德所加
에 兵不汚刃
하고 收魏博等六州
하며 致
하야 收易定徐泗濠等五州
니이다
創業已來
로 列聖功德
이 未有能高於陛下者
니 可謂赫赫巍巍
矣
니이다
此由天授陛下神聖英武之德
하야 爲巨唐中興之君
하고 宗廟神靈所共祐助
니 勉强不已
하야 守之以信
이면 則
요 而太平不難致
리이다
如乘快馬行平路하야 遲速進退를 自由其心하야 有所欲往이면 無不可者리이다
人非食不生이로되 尙欲捨生以存信이온 況可無故而輕棄也잇가
昔秦孝公用商鞅爲相하야 欲富國强兵하야 行令於國에 恐人不信하야 立三丈之木於市南門하고 募人有能徙置北門者면 與五十金하리라
秦人以君言爲必信이라하야 法令大行하야 國富兵强하야 無敵天下니이다
三丈之木은 非難徙也요 徙之가 非有功也로되 孝公輒與之金者는 所以示其言之必信也니이다
昔周成王尙小에 與其弟叔虞爲戱할새 削桐葉爲珪曰 以晉封汝하노라
其臣史佚이 因請擇日하야 立叔虞爲侯하니 成王曰 吾與之戱耳라
論者皆言漢高祖深達於利하야 能以金四萬斤致得天下라하나
以此觀之컨대 自古以來未有不信其言而能有大功者요 亦未有不費少財而能收大利者也니이다
臣於
과 本無恩義
하니 彼雖獲賞
이라도 了不關臣
이니이다
伏望恕臣
之罪
하시고 而收其
이면 天下之幸
이요 非臣之幸也
니이다
04. 적賊을 잡은 자에게 시상施賞할 것을 논論한 표문表文
식견識見이 사체事體를 통달하였고, 문장 또한 전범典範이 될 만하다.
신이 삼가 6월 8일에 내리신 칙서勅書를 보건대 미친 도적이 재신宰臣을 상해傷害하였는데도 잡지 못함으로 인해 폐하께서 매우 비통해하시어 침식寢食도 편히 하지 못하시고,
특별히 조서를 내려 법法의 규정을 밝게 세워 “도적을 잡는 자가 있으면 돈 만 관貫을 상으로 주고, 다시 높은 관직에 제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범죄에 가담한 도적의 4분의 3을 이미 잡았으니, 나머지 두 명을 〈잡지 못한 것은〉 따질 것이 못 됩니다.
뒤를 추적하여 왕승종王承宗의 사주使嗾에서 나온 짓임을 알았으니, 재차 분명한 조서를 내리시어 그의 조청朝請을 금지하시고, 또 왕사측王士則과 왕사평王士平 등에게 관직을 주소서.
8일에 내리신 조칙詔勅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되 아직 상전賞錢을 주지 않으시니, 민심이 의심하여 성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당초에 상으로 줄 돈을 실어다가 저자거리에 쌓아놓던 날부터 저자에는 구경꾼이 날마다 수만 명씩 모여들어 돈더미 주위를 돌며 바라보면서 감탄을 연발하였고, 갔다가는 다시 와서 해가 저물 때까지 구경하였다고 합니다.
백성百姓은 소인小人이라서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의리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일의 체통을 깊이 알지 못하고 단지 상을 주지 않는 것만을 보고서 조정이 이 돈을 아껴 언약言約을 지키지 않는다고들 하니, 이 소문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해진다면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상으로 줄 돈을 내어놓은 것은 도적을 잡기 위함인데 이제 도적을 이미 주살誅殺하였으니, 만약 도적을 잡은 사람이 없었다면 국가가 어떻게 이 도적을 잡아 법에 의해 형刑을 집행執行할 수 있었겠으며, 왕승종王承宗을 어떻게 토벌하고 조청朝請을 금지할 수 있었겠으며, 왕사측王士則과 왕사평王士平에게 어떻게 좋은 관직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도적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도적을 잡은 사람이 있는데, 상전賞錢을 주지 않으시니, 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성상의 심중心中에 혼자만의 소견이 있으시어, 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백성과 먼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오원제吳元濟와 왕승종王承宗를 아직 잡아 죽이지 못하였고, 하북河北과 하남河南의 땅을 아직 절반 이상 수복하지 못하였으며, 농우隴右와 하서河西가 모두 오랑캐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니, 법령法令을 크게 밝혀 말보다 신의信義를 앞세우고서 명령을 내려 정벌군征伐軍을 보내어 공리功利를 꾀하심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폐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계속해 위대한 공적을 세우시어, 양혜림楊惠琳을 참살斬殺하고서 하주夏州를 수복하시고, 유벽劉闢을 참살하고서 검남劍南의 동천東川과 서천西川을 수복하시고, 이기李錡를 참살하고서 강동江東을 수복하시고, 노종사盧從史를 체포하고서 택澤‧노潞 등 다섯 주州를 수복하시고, 위엄과 은덕으로 대하시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위魏‧박博 등 여섯 주州를 수복하셨으며, 장무소張茂昭와 장음張愔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역易‧정定‧서徐‧사泗‧호濠 등 다섯 주州를 수복하셨습니다.
당唐나라를 창업創業한 이후로 어느 열성列聖의 공덕도 폐하의 공덕보다 높은 공덕이 없었으니, 〈폐하의 공덕이야말로〉 전무후무한 빛나고 거룩한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폐하께 신성神聖하고 영무英武한 덕德을 주어 대당大唐을 중흥中興시킨 군주君主가 되게 하고, 종묘宗廟의 신령神靈들께서 함께 도우셨기 때문이니, 끊임없이 노력하시어 신의로써 나라를 지키신다면 옛 땅은 수복할 것도 없고, 태평을 이루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준마駿馬를 타고 평지를 달리는 같아, 지속遲速과 진퇴進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가지 못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신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공자孔子께서는 신의를 보존하기 위해 식량食糧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식량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생존을 버리고 신의를 보존하고자 하셨는데, 하물며 아무 까닭 없이 신의를 가벼이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진秦 효공孝公은 상앙商鞅을 등용하여 승상丞相으로 삼고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여, 이에 관한 법령法令을 반포하려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세 길 되는 나무를 저자 남문南門에 세워두고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나무를 북문北門으로 옮겨놓는 자가 있으면 50금金을 상賞으로 주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자, 효공은 즉시 50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진秦나라 사람들은 “임금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을 수 있다.”고 여겨, 법령이 널리 시행되어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해져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길의 나무는 옮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긴 것이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효공이 즉시 50금을 준 것은 자기의 말이 반드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에 주周 성왕成王이 어릴 적에 그 아우 숙우叔虞와 장난하며 놀 때 오동잎을 잘라 규珪로 만들어 〈숙우에게 주며〉 “진晉에 너를 봉封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신하 사일史佚이 날을 잡아 숙우를 제후諸侯로 세우기를 청하니, 성왕이 “나는 그와 농담弄談하였을 뿐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일은 “천자에게는 농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사관史官이 사책史策에 기록하고, 예관禮官이 거행하여 성사成事시키고, 악관樂官이 음악에 실어 노래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드디어 숙우를 진晉에 봉하였습니다.
옛날에 한漢 고조高祖는 황금 4만 근을 내어 진평陳平에게 주어 마음대로 쓰게 하고 출납을 묻지 않고서 항우項羽를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진평이 그 금金으로 〈초楚나라 간첩을 매수해 역이용하여〉 수년 동안 초나라 군신君臣 사이를 이간하였기에 한나라가 천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논평論評하는 자들은 모두 “한 고조가 이해利害에 매우 밝았기 때문에 4만 근의 황금으로 천하를 얻었다.”고들 합니다만,
이상의 일을 통해 보면 예로부터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고서 큰 공을 이룬 자는 없고, 또 작은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서 큰 이익을 거둔 자도 없었습니다.
신은 도적을 고발한 사람과 본래 은정恩情이 있는 사이가 아니니, 저 사람이 상을 받는다 해도 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여 귀찮게 해드림을 피하지 않는 것은 폐하의 신의가 천하에 행해지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어리석고 비루하며 괴팍하고 무지한 죄를 용서하시고 신의 간절한 충성忠誠과 지극한 성심誠心을 거두어주신다면, 이는 천하의 다행이고 신만의 다행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