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變幻하니 昌黎書當以此爲第一이라
愈白하노라
自南廻하야 過吉州二十四日하니 忻悚兼至로라
未審入秋來 眠食何似
伏惟萬福하노라
云 有人傳愈近少信奉釋氏라하니 此傳之者妄也
潮州時 有一老僧號大顚하니 頗聰明識道理
遠地無可與語者 故自山召至하야 留十數日하니라 實能外하고 이라
與之語 雖不盡解 要自일새
以爲難得하야 因與來往하니라
及祭神至海上 遂造其廬하고 及來袁州 留衣服爲別하니 乃人之情이요 非崇信其法하야利益也니라
孔子云 라하시니라
凡君子 自有法度하고 聖賢事業 具在하야 可效可師하니 仰不愧天하고 俯不愧人하며 內不愧心이니라
積善積惡 殃慶自各以其類至하나니 何有去聖人之道하며하고 而從하야 以求福利也리오
詩不云乎 愷悌君子
라하고
傳又曰 라하니 假如釋氏能與人爲라도 非守道君子之所懼也어든 況萬萬無此理
且彼佛者 果何人哉
其行事類君子邪
小人邪
若君子也ᄂ댄 必不妄加禍於守道之人이요 如小人也ᄂ댄 其身已死하고 其鬼不靈이라
어늘 而信奉之 亦且惑矣
且愈不助釋氏而排之者 其亦有說이라
孟子云 이라하니
楊墨交亂하야 而聖賢之道不明이면 則三綱淪하고하며 禮樂崩하고 而夷狄橫하리니 幾何其不爲禽獸也리오
云 古者楊墨塞路어늘 孟子라하니라
夫楊墨行하야 正道廢 且將數百年이러니 以至於秦하야 卒滅先王之法하고 燒除其經하며 坑殺學士하니 天下遂大亂하니라
及秦滅하고 漢興且百年이로되 尙未知先王之道러니
其後始除하고 稍求亡書하고 招學士하니 經雖少得이나 尙皆殘缺하야二三하니라
故學士多老死하고 新者不見全經하야 不能盡知先王之事ᄅ새 各以所見爲守하야 하니 群聖人之道 於是大壞하니라
後之學者無所尋逐하야 以至於今泯泯也하니
其禍出於楊墨肆行而莫之禁故也니라
孟子雖賢聖이나 不得位하야 空言無施하니 雖切何補리오
然賴其言하야 而今學者尙知宗孔氏崇仁義而已
皆亡滅而不救하고 壞亂而不收하니
所謂存十一於千百이라 安在其能廓如也
然向無孟氏 則皆리라
故愈嘗推尊孟氏하야 以爲功不在禹下者 爲此也니라
已來 群儒區區修補 하야 하야 하야 寖以微滅이어늘
於是時也 而唱釋老於其間하야 鼓天下之衆而從之하니 嗚呼
其亦不仁甚矣로다
釋老之害過於楊墨하고 韓愈之賢不及孟子로라
孟子不能救之於未亡之前이어늘 而韓愈乃欲全之於已壞之後하니 嗚呼
其亦不量其力이로다
且見其身之危하야 莫之救以死也리라
雖然이나 使其道由愈而粗傳이면 雖滅死라도 無恨이리라
天地鬼神 하니 又安得因 自毁其道하고 以從於邪也리오
雖屢指敎 不知果能不叛去否
하니 惟增慙懼로라
死罪
로다
愈再拜하노라
古來書自司馬子長答任少卿後 獨韓昌黎爲工이나 而此書尤昌黎佳處


02. 맹상서孟尙書에 준 편지
반복反覆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變化가 헤아릴 수 없으니, 창려昌黎의 글 중에 이 편지를 으뜸으로 꼽아야 한다.
한유韓愈는 아룁니다.
행관行官인 내가 남방南方에서 돌아와 길주吉州를 지날 때에 24일에 보내신 오형吾兄수서手書 몇 장을 받으니 기쁜 마음과 황송한 마음이 함께 지극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가을로 접어든 이래로 침식寢食이 어떠하신지요.
만복萬福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편지에 “어떤 사람이 한유가 근자에 석씨釋氏(釋迦牟尼)를 약간 신봉한다고 전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전한 자의 망언妄言입니다.
조주潮州에 있을 적에 대전大顚이라는 한 늙은 중이 있었는데, 제법 총명하여 도리를 알았습니다.
조주는 도성都城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함께 말을 나눌 만한 자가 없으므로 그를 산사山寺에서 주곽州郭으로 초치招致하여 수십 일을 유숙留宿시켰는데, 그는 실로 형체形體를 도외시하고 도리로써 자기를 억제하여 사물事物침란侵亂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할 때 비록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요컨대 그는 마음속에 〈세간의 욕망으로 인한〉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얻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 그와 내왕來往하였습니다.
해신海神에게 제사하기 위해 해상海上에 갔을 적에 드디어 그의 집을 방문訪問하였고, 원주袁州로 올 때에 의복을 남겨주고 그와 작별하였으니, 이는 인정으로 〈방문하고 옷을 남겨준 것이지〉 불법佛法을 높이고 신봉하여 복전福田이익利益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孔子께서 “내가 기도한 지가 오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군자의 처신處身행사行事에는 본래 법도가 있고, 성현의 사업이 모두 방책方冊에 실려 있어, 본받을 수 있고 스승으로 삼을 수 있으니,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안으로는 마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善行을 쌓거나 악행惡行을 쌓으면 복경福慶재앙災殃이 각각 그 종류種類에 따라 이르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니,〉 무엇 때문에 성인의 도와 선왕의 법을 버리고서 오랑캐의 가르침을 따라 복리福利를 구하겠습니까?
시경詩經》에 “개제愷悌한 군자여!
복을 구함이 사벽邪僻(不正)하지 않으셨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위협에 겁먹지 않고 이익에 병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가령 석씨釋氏가 사람들에게 를 줄 수 있다 하여도 도를 지키는 군자가 두려워할 바가 아닌데, 더구나 이럴 리가 만무萬無한 데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부처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행위가 군자와 유사하였습니까?
소인과 유사하였습니까?
만약 부처가 군자였다면 반드시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주지 않을 것이고, 만약 소인이었다면 그 몸이 이미 죽었고 그 귀신도 영험靈驗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신天神지기地祇가 사방에 밝게 분포分布하여 삼엄하게 나열해 있어 속일 수가 없으니, 또 어찌 그 귀신으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행동하여 인간에게 화를 주고 복을 주도록 버려두겠습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근거가 없는데, 부처를 신봉한다면 이 또한 미혹迷惑된 것입니다.
또 내가 석씨釋氏를 돕지 않고 배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맹자孟子가 “오늘날 천하의 학설學說양주楊朱를 따르지 않으면 묵적墨翟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양묵楊墨사설邪說이 번갈아 천하를 어지럽혀 성현聖賢의 도가 밝아지지 않으면 삼강三綱몰락沒落하고 구법九法이 파괴되고 예악禮樂이 무너지고 오랑캐가 횡행橫行할 것이니, 금수禽獸가 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맹자가 “능히 말로라도 양묵을 거절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양자운揚子雲(揚雄)이 말하기를 “옛날에 양묵의 사설邪說정도正道의 길을 막자, 맹자가 〈사설의 그릇됨을〉 자세히 설명하고 배척하여 막힌 길을 깨끗이 치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양묵의 사설이 횡행하여 정도가 폐기된 지 거의 수백 년이 되었는데, 나라에 이르러 마침내 선왕先王의 법을 다 없애고 성인의 경서經書를 불사르고 학사學士들을 묻어 죽이니 천하가 드디어 크게 혼란하였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들어선 지 거의 백 년이 되도록 오히려 선왕의 도를 수명修明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뒤에 비로소 협서율挾書律을 없애고서 차츰 없어진 책을 구하고 학사學士들을 초빙招聘하니, 경서는 비록 조금 구하였으나, 오히려 모두 잔결殘缺되어 열에 두셋은 없어졌습니다.
학사學士들은 대부분 늙어죽었고, 새로운 학사들은 온전한 경서를 보지 못하여 선왕의 일을 다 알지 못하므로 각각 자기가 본 경서만을 고집하여, 학설이 분리되고 서로 저촉되어 의견이 합일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니, 이제二帝삼왕三王 등 여러 성인의 도가 이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성인의 종적을 찾아 따를 곳이 없어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처럼 민멸泯滅된 것입니다.
재화災禍는 양묵의 사설이 횡행하는데도 금지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맹자가 비록 성현이었으나, 직위職位를 얻지 못하여 빈말만 하고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비록 간절하였으나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힘입어 지금의 학자들이 오히려 공자孔子를 존경하고 인의仁義를 숭상하고 왕도王道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霸道를 천하게 여길 줄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성인의 대경大經대법大法은 모두 없어지는데도 구원하고 못하고, 파괴되는데도 수습하지 못하였으니,
이른바 ‘천분의 십, 백분의 일을 보존하였다.’는 것이니, ‘깨끗이 치웠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령 맹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옷을 입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맹자를 추존하여 그 공이 임금에 못지 않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라 이래로 여러 유자儒者들이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나, 상처투성이가 된 대경大經 대법大法이 이내 어지러워지고 이내 유실遺失되어, 그 위태로움이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으로 천 의 물건을 끄는 것과 같아, 끊어지지 않고 겨우 이어오면서 점점 미약해져서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그 사이에서 불교佛敎도교道敎를 제창하여 천하 사람들을 부추겨 따르게 하니, 아!
그들 또한 매우 불인不仁하다 하겠습니다.
불교와 도교의 해는 양주楊朱묵적墨翟의 해보다 지나치고, 나의 현능賢能맹자孟子에 미치지 못합니다.
맹자는 〈성인의 도가〉 없어지기 전인데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이미 무너진 뒤에 보전하려 하니, 아!
이 또한 자신의 힘을 요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차 몸이 위험을 당하여 도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도가 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해진다면 나는 비록 죽는다 해도 절대로 회한悔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의 귀신이 위에서 굽어보고 곁에서 질책質責하시니, 어찌 한 번의 좌절挫折로 인해 스스로 성인의 도를 훼기毁棄(버림)하고서 사교邪敎를 따르겠습니까?
장적張籍황보식皇甫湜 등에게 누차 지도해 가르쳤습니다만 그들이 과연 성인의 도를 배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형吾兄의 두터운 돌보심을 받고도 오형의 명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만 더해질 뿐입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재배再拜하고서 이 글을 올립니다.
예로부터 서신書信으로는 임소경任少卿에게 보낸 사마자장司馬子長(司馬遷)의 답서答書가 〈가장 뛰어나고,〉 그 뒤로는 유독 한창려韓昌黎의 서신만이 정교한데, 이 서신은 창려昌黎의 서신 중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작품이다.


역주
역주1 與孟尙書書 : 孟尙書는 孟簡을 이른다. 맹간은 字가 幾道이고 德州 昌平 사람이다. 元和 13년(818)에 戶部侍郞檢校尙書로 나아가 永州刺史 山南節度使가 되었다가 15년에 다시 太子賓客에 除授되었는데, 穆宗이 卽位하여 그의 관직을 낮추어 吉州司馬로 左遷시켰다. 맹간은 불교를 독실히 믿어 佛經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韓愈가 원화 14년(819)에 憲宗이 佛骨을 맞아들이려는 것을 간하는 表文을 올렸다가 헌종의 노여움을 사서 潮州司馬로 좌천되었을 때 佛僧 太顚과 交遊하니, 사람들은 한유가 부처를 신봉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해 겨울에 한유가 袁州刺史에 除授되어, 다음 해에 行官으로 袁州로 가는 길에 吉州를 지나니, 맹간이 편지를 보내어 전해 들은 말을 言及하였다. 그러므로 한유가 이 答書를 보낸 것이다.
역주2 翻覆 : 反覆이니, 同一한 語句를 사용해 거듭 설명하여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修辭法의 하나이다.
역주3 行官 : 節度使나 刺史의 속관으로, 명을 받고 인근의 州縣으로 가서 公事를 처리하는 관원이다.
역주4 吾兄 : 벗에 대한 尊稱이다. 옛사람들은 先輩가 後輩에게 이렇게 칭하여 겸양의 뜻을 표시하였다.
역주5 手書數番 : 手書는 손수 쓴 편지이고, 數番은 몇 장이다.
역주6 來示 : 보내온 편지를 이른다. 示는 상대의 書信이나 詩文에 대한 敬稱이다.
역주7 州郭 : 潮州城의 外郭을 이른다.
역주8 形骸 : 形體인데, 여기서는 死生 存亡과 榮辱 窮達 등 일체의 사물을 이르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9 以理自勝 不爲事物侵亂 : 自勝은 자기를 억제함이고, 侵亂은 침범해 어지럽힘이니, 곧 도리로써 욕망을 억제하여 외부 사물의 侵亂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10 胸中無滯礙 : 마음이 世間의 욕망에 얽매여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역주11 福田 : 佛敎用語로 부처를 공양하고 선행을 쌓으면 복을 받는 것이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수확의 이익을 얻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역주12 丘之禱久矣 : 《論語》 〈述而〉에 보인다. 丘는 孔子의 諱字이다. 그 註에 “기도는 잘못을 悔改하고 善으로 옮겨가서 神의 도움을 祈求함이다. 그런 이치가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미 병을 위해 기도하는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성인은 허물을 지은 적이 없으니 더 이상 옮겨갈 선이 없다. 공자는 평소의 행동이 이미 神明의 뜻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 지 오래이다.’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13 行己立身 : 處身과 行事를 이른다.
역주14 方冊 : 典籍을 이른다.
역주15 先王之法 : 堯‧舜‧禹王‧湯王‧文王‧武王이 천하를 다스렸던 法을 이른다.
역주16 夷狄之敎 : 佛敎가 天竺國에서 流入하였기 때문에 ‘夷狄의 敎’라 한 것이다.
역주17 愷悌君子 求福不回 : 《詩經》 〈大雅 旱麓〉의 詩句인데, 그 注와 箋에는 ‘愷悌’를 樂易로 풀고, ‘君子’는 太王과 王季를 이른다고 하였으며, 不回는 福祿을 구함에 있어 先王의 도를 어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었다. 樂易는 和樂平易의 준말로 性情이 溫和하여 까다롭지 않음이다. 集註에 “回는 邪이다.”라고 하였으니, 求福不回는 복을 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不回는 注說을 따르지 않고 集註를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8 不爲威惕 不爲利疚 : 《春秋左氏傳》 哀公 16년과 《春秋左氏傳》 昭公 20년에 보인다.
역주19 禍祟 : 귀신이 내리는 災禍를 이른다.
역주20 天地神祇 : 天神과 地祇를 이른다.
역주21 昭布森列 : 사방에 밝게 분포하여 삼엄하게 벌여 있다는 말이다.
역주22 肯令其鬼行胸臆 作威福於其間哉 : 肯은 豈(어찌)이고, 胸臆은 마음속의 생각이고, 作威福은 惡人에게 罰을 주고 善人에게 복을 주는 임금의 權限을 이르고, 其間은 천지 사이의 世上이니, 곧 하늘이 어찌 석가모니의 귀신으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화복을 주도록 버려두겠느냐는 뜻이다. 《尙書》 〈洪範〉에 “오직 임금만이 복을 줄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罰[威]을 줄 수 있다.[惟辟作福 惟辟作威]”란 말이 보이는데, 그 疏에 “惟辟作福은 임금만이 오로지 사람들에게 賞을 줄 수 있는 것이고, 惟辟作威는 임금만이 오로지 사람들에게 罰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作威와 作福은 일반적으로 임금만이 행사할 수 있는 賞罰의 권한을 이른다.
역주23 進退無所據 : 전진하여도 의거할 곳이 없고 후퇴하여도 의거할 곳이 없다는 뜻인데, 이리 보아도 근거가 없고 저리 보아도 근거가 없다는 말로 쓰인다.
역주24 今天下不之楊則之墨 : 《孟子》 〈滕文公 下〉에 “楊朱와 墨翟의 邪說이 천하에 가득하여 천하의 학설이 양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로 돌아간다.[楊朱墨翟之言 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 則歸墨]”란 말이 보인다. 楊‧墨은 戰國時代에 爲我說를 주장한 楊朱와 兼愛說을 주장한 墨翟을 이른다.
역주25 九法斁(두) : 九法은 하늘이 禹에게 내려주었다는 천하를 다스리는 九疇(九種의 法)를 이른다. 斁는 敗壞이다. 九疇는 五行‧五事‧八政‧五紀‧皇極‧三德‧稽疑‧庶徵‧五福‧六極이다. 《尙書》 〈洪範〉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26 能言距楊墨者 皆聖人之徒也 : 《孟子》 〈滕文公 下〉에 보인다.
역주27 揚子雲 : 揚雄이다. 子雲은 그의 字이다. 西漢 때의 哲學者이다.
역주28 辭而闢之廓如也 : 辭는 是非를 자세히 설명함이고, 闢은 排斥함이고, 廓如는 깨끗이 치움이다.
역주29 修明 : 아름다운 옛 制度를 더욱 발전시킴이다.
역주30 挾書之律 : 秦나라 때 藏書를 금지하던 법이다. 漢 惠帝 3년(B.C. 192)에 비로소 이 법이 폐기되었다.
역주31 : 무
역주32 分離乖隔 不合不公 : 學說이 分離되고 서로 抵觸되어, 의견이 합일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였다는 말이다.
역주33 二帝三王 : 二帝는 堯와 舜을 이르고, 三王은 夏 禹王, 商 湯王, 周 文王‧武王을 이른다.
역주34 貴王賤霸 : 仁義와 道德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王道’라 하고, 武力과 刑罰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霸道’라 한다. 儒家는 王道를 귀하게 여기고, 霸道를 천하게 여긴다.
역주35 大經大法 : 不變의 常道와 法則을 이른다.
역주36 服左袵而言侏離 : 蠻夷처럼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괴이한 蠻夷의 말을 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37 漢氏 : 漢나라를 이른다.
역주38 百孔千瘡 : 백 개의 구멍, 천 개의 상처로 상처투성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大經 大法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39 隨亂隨失 : 修正하자 이내 어지러워지고, 補完하자 이내 遺失되었다는 말이다.
역주40 其危如一髮引千鈞 : 30斤이 1鈞이니, 천 균이면 3만 근이다.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무거운 3만 근의 물건을 끄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형세가 매우 위험함을 비유한다.
역주41 綿綿延延 : 끊어지지 않고 죽 이어옴이다.
역주42 萬萬 : ‘절대로’의 뜻이다.
역주43 臨之在上 質之在傍 : 하늘의 신은 위에서 도리를 지키는지의 여부를 굽어 살피고, 땅의 신은 곁에서 도리를 지키라고 책망한다는 말이다.
역주44 一摧折 : 〈論佛骨表〉를 올렸다가 潮州刺史로 左遷된 일을 이른다.
역주45 籍湜 : 張籍과 皇甫湜을 이른다. 이들을 모두 韓愈의 제자이다. 장적은 字가 文昌인데 中唐 때의 詩人으로 樂府에 뛰어났다. 황보식은 자가 持正인데, 古文學派로 〈韓文公神道碑〉와 〈韓文公墓銘〉을 지었다.
역주46 辱吾兄眷厚 而不獲承命 : 辱은 謙辭로 承蒙(입다, 받다)과 같고, 眷厚는 돌봐주시는 두터운 은혜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孟簡이 편지를 보낸 것을 이른다. 不獲은 不能과 같으니, 곧 저에게 관심을 보여 편지를 보내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나, 당신의 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47 死罪死罪 : 옛사람들이 書信에 미안함을 나타내던 套式語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