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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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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情直而辭婉이라
愈啓하노라
辱知辱愛로라
伏念曾無絲毫事爲報答效ᄅ새 日夜思慮謀畫하니 以爲事當以道 不宜苟且求容悅이라
故於事未嘗敢疑惑하야 宜行則行하고 宜止則止하며 受容受察이오도 不復進謝하고 自以爲如此眞得事大君子之道로라
今雖蒙이나 固猶在相公治下하니 未同去離門牆爲하야 改前所爲하야 以自疎外於大君子 固當不待煩說於左右而後察也니라
人有告人辱罵其妹與妻하니 爲其長者得不追而問之乎 追而不至하니 爲其長者得不怒而杖之乎
坐軍營操兵守禦라가 爲留守出入前後驅從者 此眞爲軍人矣어니와 坐坊市賣餠又稱軍人이면 則誰非軍人也
愚以爲此必姦人以錢財賂將吏하야 盜相公文牒하야 竊注名姓於軍籍中하야府縣이라
此固相公所欲去 奉法吏所當嫉이니 雖捕繫杖之라도 未過也니라
昨聞相公追捕所告受辱罵者하고 愚以爲大君子爲政當有權變이니 始似小異 要歸於正耳
軍吏紛紛入見告屈하니 爲其長者安得不爲之之意乎
未敢以此仰疑大君子니라
及見諸컨대 則與小人所望信者少似乖戾로라
雖然豈敢生疑於萬一이리오
必諸從事與諸將吏未能去朋黨心하고 蓋覆黤黮하야 不以眞情狀左右니라
小人受私恩良久 安敢以爲私恨하고 不一二陳道리오
伏惟相公憐察이면 幸甚幸甚이라
愈無適時才用하야 漸不喜爲吏하니 得一事爲名可自罷去 不啻如棄涕唾 無一分이리라
顧失大君子纖芥意如丘山重하니 守官去官 惟今日指揮하라
愈惶懼再拜하노라


14. 하남령河南令이 되어 유수留守 정상공鄭相公에게 올린
감정의 표현은 솔직하나 문장은 완곡하다.
는 아룁니다.
저는 상공相公관속官屬으로 있는 5년 동안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조금도 보답한 적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계획해보니, 대군자大君子를 섬김에는 도리로 섬겨야지 구차하게 아첨하여 환심을 사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공의 정사政事에 대해 감히 의심하지 않고서 행할 만하면 행하고 멈출 만하면 멈추었으며, 관용과 보살핌을 받고도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대군자를 섬기는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제가 비록 도태淘汰당하여 현령縣令이 되었으나 여전히 상공의 치하治下에 있으니, 상공의 문하를 떠난 고리故吏형적形跡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종전에 섬기던 방법을 고쳐 스스로 대군자를 멀리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진실로 번거롭게 상공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백성 중에 자기의 누이와 아내를 모욕하였다고 고발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곳 관장官長이 된 자가 어찌 모욕한 자를 불러다가 심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러도 오지 않으면 그곳 관장이 된 자가 어찌 노하여 태장笞杖을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영軍營에 앉아 무기武器를 들고 수어守禦하다가 유수留守가 출입할 때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종護從하는 자는 참으로 군인이지만, 시가市街에 앉아서 떡을 팔면서 군인이라고 칭한다면 누군들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저의 생각에는, 이는 간사한 자가 장리將吏에게 돈이나 재물을 뇌물로 주고서 상공相公문첩文牒을 훔쳐 몰래 그 성명姓名군적軍籍에 써넣고서 을 능멸해 억누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본래 상공께서 제거하고자 한 자들이고, 법을 봉행하는 관리가 마땅히 미워해야 할 자들이니, 비록 잡아다가 묶어놓고서 태장을 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제 상공相公께서 〈누이와 아내가〉 모욕을 받았다고 고발한 자를 추포追捕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저는 대군자大君子정무政務를 처리할 적에는 당연히 상황에 맞게 처리함이 있으니, 처음에는 약간 다름이 있는 것 같아도 대체로 정의正義귀착歸着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군리軍吏들이 어지럽게 들어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것이니, 그들의 장관長官이 되신 상공께서 어찌 그들을 위하는 뜻을 조금이나마 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이것을 가지고 대군자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사從事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제가 상공을 앙망仰望하며 신뢰하던 것과는 약간 어긋난 듯합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찌 감히 만에 하나인들 상공을 의심하겠습니까?
이는 틀림없이 종사와 장리將吏들이 제 편을 감싸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을 가리고 덮어 상공께 진상을 밝게 토로吐露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공께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두고서 원한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상공께서 어여삐 여겨 살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대에 적합한 재능이 없어서 관리 노릇하는 것이 점점 싫어지니,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만난다면 코를 풀고 침을 뱉듯이 조금도 애석愛惜해하지 않고 관직官職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대군자大君子의 사소한 의견을 어기는 것이 저에게는 태산처럼 무거우니, 관직에 남을 것인지 관직을 떠날 것인지를 오늘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두려운 마음으로 재배再拜합니다.


역주
역주1 爲河南令上留守鄭相公啓 : 元和 5년(810)에 韓愈는 都官員外郞에서 갈리어 河南令이 되었다. 이때 어떤 軍人이 시장에서 民間人을 모욕하여 治安을 어지럽혔다. 그런데도 당시 留守는 도리어 소란을 피운 군인을 편들었다. 그러므로 한유가 이 啓를 올린 것이다. 鄭相公은 檢校兵部尙書로 東都留守를 兼任한 鄭餘慶을 이른다. 정여경은 德宗‧順宗‧憲宗朝에 丞相을 지냈기 때문에 相公이라 한 것이다. 啓는 下官이 上官에게 事情을 進達하는 文體의 하나이다.
역주2 爲相公官屬五年 : 韓愈가 國子博士로 있던 元和 元年(806)에는 鄭餘慶이 國子祭酒였고, 한유가 국자박사로 東都에 派遣되었던 원화 2년에는 정여경이 河南尹으로 知東都國子監事을 겸직하였으며, 한유가 都官員外郞으로 東都에 있던 원화 3년에서 5년까지는 정여경이 東都留守였기 때문에 ‘爲相公官屬五年’이라 한 것이다.
역주3 大君子 : 위대한 君子란 말로 鄭餘慶을 이른다.
역주4 沙汰爲縣 : 沙汰는 淘汰와 같은 말로 不適合한 官吏를 가려서 버리는 것이니, 곧 韓愈가 都官員外郞에서 河南令으로 쫓겨 간 것을 이른다.
역주5 故吏 : 지난날 手下에 있던 官吏를 이른다.
역주6 形跡嫌疑 : 行動擧止가 의심스러움이다.
역주7 陵駕 : 능멸해 억누른다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역주8 小致 : 조금 표시함이다.
역주9 從事 : 河南縣의 吏屬을 이른다.
역주10 白露 : 밝게 吐露함이다.
역주11 閉蓄 : 마음속에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음이다.
역주12 顧藉 : 愛惜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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