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貴精詳하니 宜令臣等各陳利害可否하야 聞奏者니이다
平叔所上變法條件을 臣終始詳度하니 恐不可施行일새
平叔請令州府差人自糶官鹽
호되 하야 省司準舊例
이면 自然獲利一倍已上者
니이다
臣今通計所在百姓
컨대 貧多富少
하야 除
外
에 有見錢糴鹽者
가 十無二三
이요 多用雜物及米穀
이니이다
鹽商利歸於己
일새 無物不取
하고 升斗
하야 約以時熟
이니이다 用此取
하니 兩得利便
이니이다
今令州縣人吏坐鋪自糶
면 利不關己
하고 罪則加身
일새 不得見錢及
이면 恐失官利
하야 必不敢糶
리니 變法之後
엔 百姓貧者
는 無從得鹽而食矣
리이다
求利未得
하고 斂怨已多
하야 自然坐失
리니 所云獲利一倍
는 臣所未見
이니이다
平叔又請鄕村去州縣遠處
엔 令
將鹽就村糶易
하야 不得令百姓闕鹽者
니이다
臣以爲鄕村遠處엔 或三家五家가 山谷居住하니 不可令人吏將鹽家至戶到니이다
多將則糶貨不盡이요 少將則得錢無多하니 計其往來면 自充糧食不足이리이다
比來商人或自負擔斗石
하야 往與百姓博易
호되 所冀平價之上
에 利得三錢兩錢
이니 不比所由爲官所使
가 到村之後
에 必
이니이다
平叔云호되 所務至重하니 須令廟堂宰相充使라하니이다
臣以爲若法可行
이면 不假令宰相
요 若不可行
이면 雖宰相爲使
라도 無益也
리이다
又宰相者
는 所以臨察百司
하야 니 若自爲使
면 縱有敗闕
이라도 遣誰擧之
릿가
平叔又云
호되 法行之後
에 면 年可收錢十萬貫
이라하니이다
臣以爲變法之後에 弊隨事生하야 尙恐不登常數어늘 安可更望贏利릿가
平叔欲令府縣糶鹽
하야 每月更加京兆尹料錢百千
하고 은 每月各加五十千
하고 其餘觀察及諸州刺史縣令
은 多至每月五十千
하고 少至五千三千者
니이다
臣今計此
컨대 用錢已多
로되 其餘
所由等糧課
는 仍不在此
니이다
通計所給이면 每歲不下十萬貫이니 未見其利요 所費已廣이니이다
平叔又云호되 停鹽司諸色所由糧課면 約每歲合減得十萬貫錢이라하니이다
減得十萬이라도 却用十萬이니 所亡所得이면 一無贏餘也니이다
平叔又請以糶鹽多少
로 爲刺史縣令殿最
하야 多者
호되 不拘常例
하고 如闕
면 依條
者
라하니이다
刺史縣令
은 職在
어늘 今惟以鹽利多少
로 爲之升黜
하고 不復考其治行
이면 非唐虞三
之義也
니이다
平叔請定鹽價每斤三十文
하고 又每二百里每斤價加收二文
하야 以充
호되
量地遠近
하야 加至六文
하고 脚價不足
이어든 이니이다
今鹽價京師每斤四十
이요 諸州則不登此
하니 變法之後
에 이면 於百姓未有厚利也
리이다
脚價用五文者에 官與出二文하고 用十文者에 官與出四文이면 是鹽一斤官糶得錢名爲三十이요 其實斤多得二十八이며 少得二十六文이리다
이면 每斤收錢不過二十六七
이요 百姓折長補短
이면 每斤用錢三十四
이니 則是公私之間
에 每斤常失七八
也
라 下不及百姓
하고 上不歸官家
리이다
至多
하야 不可遽算
이니 以此言之
면 不爲有益
이니이다
平叔又請令所在及農隙時에 倂召車牛하야 般鹽送納都倉하야 不得令有闕絶者라하니이다
百姓將車載鹽
에 所由先皆
하고 齊集之後
에 始得載鹽
이며 及至
에 又須待其輪次
하고 不用
면 皆被停留
하며 輸納之時
에 人事又別
이리이다
凡是和雇가 無不皆然하니 百姓寧爲私家載物하야 取錢五文이언정 不爲官家載物하야 取十文錢也니이다
不和雇則無可載鹽하고 和雇則害及百姓이니 此又不可也니이다
平叔稱停減鹽務所由
하고 收其糧課
면 一歲尙得十萬貫文
이라하고 今又稱
하니 請量閒劇
하야 留官吏於倉場
하야 하야 少置人數
하고 優恤
하야 嚴加
하고 如有漏失私糶等
이면 幷準條處分者
니이다
平叔所管鹽務에 所由人數有幾완대 量留之外에 收其糧課라도 一歲尙得十萬貫이릿가
比來要害守捉人數至多로되 尙有漏失私糶之弊어늘 今又減置人數라도 謂能私鹽斷絶이라하니 此又於理不可也니이다
平叔云
호되 變法之後
에 歲計必有所餘
나 日用還恐不足
이라하고 謂一年已來
에 且
면 後必
者
라하니 此又不可
니이다
方今國用常言不足
이어늘 若一歲
課利
면 爲害已深
하야
平叔又云
호되 姦猾者轉富
하고 土著守業者日貧
하니 若官自糶鹽
하야 不問貴賤貧富
면 士農工商道士僧尼幷兼
도 하리다
幷諸道軍
家口親族
은 遞相
하야 不曾輸稅
나 若官自糶鹽
이면 此輩無一人遺漏者
라하니이다
臣以此數色人等은 官未自糶鹽之時로 從來糴鹽而食하니 不待官自糶然後食鹽也니이다
若官不自糶鹽이면 此色人等不糴鹽而食하고 官自糶鹽이라야 卽糴而食之면 則信如平叔所言矣어니와
若官自糶與不自糶皆常糴鹽而食이면 則今官自糶라도 亦無利也리니
國家
하야 糶與商人
하고 商人
하야 糶與百姓
이면 則是天下百姓無貧富貴賤
히 皆已輸錢於官矣
니 不必與國家交手付錢然後爲輸錢於官也
니이다
平叔云
호되 初定
時
에 絹一匹直錢三千
이나 今絹一匹直錢八百
이니 하야 或先取粟麥價
하고 及至收穫
하야 悉以還債
하고
若官中糶鹽이면 一家五口所食鹽價가 不過十錢이니 隨日而輸요 不勞驅遣이니 則必無擧債逃亡之患者라하니이다
通計一家五口所食之鹽하되 平叔所計一日以十錢爲率이면 一月當用錢三百이니
新法實價가 與舊每斤不校三四錢以下니 通計五口之家하야 以平叔所約之法計之면 賤於舊價나 日校一錢이요 月校三十이니 不滿五口之家는 所校更少이니이다
假如特變鹽法이라도 絹價亦未肯貴요 五口之家가 因變鹽法하야 日得一錢之利니 豈能便免作債하야 收穫之時에 不被徵索하고 輸官稅後에 有贏餘也릿가
以臣所見
으론 百姓困弊日久
니 不以事擾之
면 自然
리니 不在變鹽法也
니이다
今絹一匹八百이로되 百姓尙多寒無衣者어늘 若使匹直三千이면 則無衣者必更衆多리이다
平叔云
호되 每州糶鹽不少
어늘 或有不親公事
하야 所由
云
호되 當界無人糴鹽
이라하니
臣卽請差淸强巡官
하야 所在實戶
하야 하야 給一年鹽
하고 使其四季輸納鹽價
케하고
口多糶少
어나 及鹽價遲違
어든 請停觀察使見任
하야 改
하고 其刺史已下
는 하고 其餘官貶遠處者
라하니이다
平叔本請官自糶鹽은 以寬百姓하야 令其蘇息하야 免更流亡이어늘
今令責實戶口하야 團保給鹽하야 令其隨季輸納鹽價는 所謂擾而困之니 非前意也니이다
百姓貧家食鹽至少하고 或有淡食動經旬月하니 若據口給鹽하야 依時徵價면 辦與不辦이 幷須納錢이리이다
遲違及違條件
에 觀察使已下各加罪譴
이면 하야 必用威刑
이리니 臣恐因此所在不安
하야 百姓轉致流散
이니이다
平叔請限
後
에 不得輒於諸軍諸使覓職
하야 掌
커나 看守
하야 以求
하고 請令所在官吏嚴加防察
하야 如有違犯
이면 를 幷令納官
하고 仍牒送府縣
하야 充所由者
라하니이다
臣以爲鹽商納榷하고 爲官糶鹽하야 子父相承하야 坐受厚利하니 比之百姓이면 實則校優니이다
今旣奪其業하고 又禁不得求覓職事하야 及爲人把錢捉店看守莊磑면 不知何罪로 一朝窮蹙之也니이다
若必行此
면 則富商大賈
는 必生怨恨
하야 或收市重寶
하야 逃入
하야 以資寇盗
리니 此又不可不慮也
니이다
平叔云
호되 行此策後
에 軍人
과 富商大賈
가 或行財賄
하야 어든 請令所由切加收捉
하고
檢責軍司軍戶鹽
하야 如有
어든 幷準府縣例
하고 幷賞所由告人者
라하니이다
此一件을 若果行之면 不惟大失人心이라 兼亦驚動遠近이리이다
以前件狀은 奉今月九日勅令에 臣等各陳利害者니이다
09. 염법鹽法을 고치는 사의事宜에 대해 논한 장狀
창려昌黎의 경세제민經世濟民에 관한 글은 〈대체로〉 이러하다.
칙서勅書를 받들어 보건대 “염법鹽法을 바꾸려 한다.
일은 정밀하고 상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 신하들에게 각각 이해利害와 가부可否를 진술해 아뢰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상주上奏한 변법조건變法條件을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헤아려보니,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평숙이 올린〉 각 조건에 따라 그 이해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나이다.
장평숙張平叔이 청한 내용은 “주州나 부府에서 사람을 보내어 직접 관염官鹽을 팔되, 소금 값을 포목布木이나 비단으로 받아 성省과 사司에서 전례에 따라 비용으로 지출하면 자연히 한 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지금 도처에 살고 있는 백성 중에 빈자貧者와 부자富者의 통계通計를 내어보니, 빈자가 많고 부자가 적어서, 도성都城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소금을 사는 자가 열에 두셋도 되지 않고, 대부분 잡물雜物이나 미곡米穀 등으로 소금과 바꿉니다.
소금장수는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받지 않는 물건이 없고, 혹은 〈매수자買受者의 요청에〉 따라 한 되나 한 말의 소금을 외상으로 주고서 추수秋收해 갚도록 약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서로 이익을 취하니 양쪽 모두 편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주州나 현縣의 관리가 가게에 앉아서 직접 소금을 팔게 하면 이익은 자기와 관계가 없고 죄만이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현금이나 귀중한 물건을 받지 않으면 관가官家에서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감히 팔지 않을 것이니, 법을 고친 뒤에는 가난한 백성들은 소금을 구해 먹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구하려다가 이익은 얻지 못하고 많은 원망만을 사게 되어, 자연히 소금으로 얻던 이익의 일정한 액수마저 앉아서 잃게 될 것이니, “한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장평숙의 말을 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또 청한 내용은 “주州와 현縣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향촌鄕村에는 소유所由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교역交易하여 소금이 없는 백성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향촌에는 혹 세 집이나 다섯 집이 산골에 살고 있으니, 관리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가지고 가면 다 팔 수가 없고 조금 가지고 가면 얻는 돈이 적을 것이니, 오가는 거리를 계산하면 제가 먹는 식량食糧의 비용도 충당하기 부족할 것입니다.
근래에 상인商人이 혹 얼마간의 소금을 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팔되, 기대하는 것은 정가正價 이외에 2전錢이나 3전의 이익을 얻는 것뿐이니, 관가官家의 지시를 받고 소금을 가지고 간 소유所由가 마을에 당도한 뒤에 백성들에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금과 바꾸어 가도록 강요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익은 지극히 적고 폐단은 많으니, 이 또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소금을 전매專賣하는 일은 그〉 업무業務가 지극히 중대하니, 반드시 묘당廟堂(조정)의 재상宰相이 염철사鹽鐵使의 직무職務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이 법이 만약 시행할 만하다면 재상이 염철사를 맡을 필요가 없고, 만약 시행할 만하지 못하다면 재상이 염철사가 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재상은 백관百官의 성적成績을 감찰監察하여 우열優劣을 매기는 분이니, 만약 그런 분이 염철사가 된다면 설령 과실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보내어 그 잘못을 거론擧論하겠습니까?
장평숙張平叔이 또 “이 법을 시행한 뒤에 염사鹽司에 소속된 소유所由들의 양과糧課(祿俸)를 정감停減한다면 한 해에 10만 관貫의 돈을 수합收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법을 고친 뒤에는 일마다 폐단이 생겨, 소금으로 얻던 이익의 일정한 액수에도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다시 많은 이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장평숙張平叔은 부府와 현縣으로 하여금 소금을 팔게 하고서 매월 경조윤京兆尹에게는 요전料錢으로 10만 전錢을 더 주고, 사록司錄과 두 현령縣令에게는 매월 각각 5만 전을 더 주고, 그 밖에 관찰사觀察使와 각 주州의 자사刺史, 현령縣令, 녹사참군錄事參軍에게는 매월 많게는 5만 전을 주고, 적게는 5만 전이나 3만 전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이제 이 돈을 계산해보건대 요전料錢으로 쓰이는 돈의 액수額數가 매우 많은데, 이밖에 관전官典‧순찰巡察‧수력手力‧소유所由 등의 녹봉祿俸은 여전히 이 액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할 액수를 종합해 계산해보면 해마다 10만 관貫이 넘으니, 이익은 보지 못하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장평숙張平叔은 또 “염사鹽司에 소속된 각종 소유所由의 녹봉을 정감停減하면 대략 해마다 도합 10만 관의 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신이 그 신법新法에 명시한 지출액수支出額數를 계산해보면 비용이 10만 관뿐만이 아닙니다.
10만 관을 절감하더라도 도로 10만 관을 지출해야 하니, 잃는 것과 얻은 것을 따져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은 또 “소금을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느냐로 자사刺史와 현령縣令의 등급을 매겨, 많이 판 자는 상례常例를 무시하고 직급職級을 올려 이동移動시키고, 과리課利를 채우지 못한 자는 법조法條에 의해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사와 현령은 그 직분이 성상聖上의 근심을 분담分擔하는 것인데, 지금 소금으로 얻는 이익의 다소多少만으로 올려주고 내치는 기준을 삼고, 다시 그 치적治績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요순堯舜이 3년마다 관리들의 성적을 조사하여 어리석은 자는 내치고 현명賢明한 자는 승진시켰던 뜻이 아닙니다.
장평숙張平叔이 청한 내용은 “소금 값을 한 근에 30문文으로 정하고, 또 〈염창鹽倉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200리마다 소금 값을 한 근에 2문씩 더 받아 운반비運搬費로 충당하게 하되,
거리의 원근遠近과 길의 험역險易를 헤아려 6문까지 올려 받게 하고, 그래도 운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관官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말로만 한 근에 30문이지 사실은 한 근에 36문인 셈입니다.
지금 경성京城의 소금 값이 한 근에 40문인데, 각 주州의 소금값도 이보다 높지 않으니, 법을 고친 뒤에 단지 몇 문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면 백성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운반비로 5문이 필요한 곳에는 관에서 2문을 보조하고, 10문이 필요한 곳에는 관에서 4문을 보조한다면 관에서 소금 한 근을 팔아 얻는 돈이 말로만 30문이지 사실은 한 근에 많아야 28문을 얻고 적으면 26문을 얻을 뿐입니다.
평균을 내어보면 〈관에서 얻는 돈은〉 한 근에 26, 7문에 불과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평균을 내어보면 한 근을 사는 데 34문을 써야 하니, 이는 관민官民 사이에 항상 한 근에 7, 8문의 손실損失이 생겨서, 아래로는 백성에게 이익이 미치지 않고 위로는 관가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종합해 계산해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빨리 계산조차 할 수 없으니, 이로써 말하면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또 청한 내용은 “〈소금을 생산하는〉 각처의 관부官府로 하여금 농한기에 민간民間의 수레와 소를 모두 징집徵集해 소금을 실어 도창都倉(鹽倉)으로 운반하게 하여, 소금이 떨어지는 백성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州와 현縣에서 수레와 소를 화고和雇하면 반드시 지원志願하는 백성이 없을 것이니, 사세로 보아 반드시 관官에서 수레와 소를 차출差出하여 운반할 양量을 배정配定하고서 배정한 대로[然] 운반비를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소금을 운반하려 할 때에 소유所由는 먼저 규칙[檢]도 세우지 않고 수레와 소가 다 모인 뒤에야 비로소 소금을 싣게 할 것이며, 원감院監에 가서 수납受納할 때에도 반드시 차례를 기다리게 하고 문호門戶(뇌물)를 쓰지 않으면 수레와 소를 그대로 세워두게 할 것이며, 실어다가 창고에 바칠 때에도 따로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화고和雇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차라리 사가私家의 물건을 실어다 주고서 5문의 돈을 받는 일을 할지언정, 관가의 물건을 실어 나르고서 10문의 돈을 받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화고和雇하지 않으면 소금을 운반할 수가 없고, 화고和雇하면 백성에게 해가 미치니,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은 염무鹽務를 보는 소유所由들의 녹봉祿俸을 정감停減하고서 정감한 액수를 수합收合하면 1년에 10만 관의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놓고서, 지금은 또 이미 순원巡院을 설치하였으니, 업무량業務量의 다과多寡를 참작하여 〈소유所由는 감원하고〉 염창鹽倉과 염장鹽場에 관리官吏만을 남겨, 요충지要衝地의 검문소檢問所[守捉]를 관리하여 소수의 인원만을 배치하고 양료糧料를 넉넉하게 주어 엄히 경계해 지키게 하고, 만약 소금이 유실遺失되거나 사매私賣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모두 법조法條에 의해 처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평숙이 염무鹽務를 관리하고 있는 곳의 소유所由가 얼마나 많기에, 참작해 남겨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녹봉만을 수합하여도 1년에 10만 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사이 요충지의 검문소에 인원수가 매우 많은데도 오히려 소금이 유실되거나 사매私賣하는 폐해가 있는데, 지금 또 인원수를 줄여도 소금을 사매私賣하는 폐해를 단절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더욱 사리에 닿지 않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법을 바꾼 뒤에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반드시 여유가 있을 것이나, 일상의 비용은 도리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서, 또 “1년 동안 잠시 징세徵稅하지 않으면 뒤에는 반드시 이익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옳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의 재정財政이 항상 부족하다고들 말하는데, 〈이런 판국에〉 만약 1년 동안 징세徵稅를 모두 없앤다면 그 피해가 너무 깊습니다.
설령 명년에 이익이 몇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 미리 보증保證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공사公私의 저축이 부족한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평숙張平叔이 또 “주거住居 없이 떠도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고향에 눌러 살면서 가업家業을 지키는 자들은 날로 가난해지니, 만약 관官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여 귀천貴賤과 빈부貧富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판매하면 사士‧농農‧공工‧상商‧도사道士‧승니僧尼 및 하는 일 없이 놀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들도 자기들이 먹을 소금을 사기 위해 모두 관官에 소금 값을 낼 것이다.
그리고 각 도道 군부軍府[諸道軍]의 장長과 각 관부官府[諸使]의 장長의 가구家口와 친족親族들은 돌아가며 서로 가구家口와 전지田地를 허위로 보고하여 세금을 낸 적이 없으나, 만약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면 이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은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은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기 전부터 소금을 사서 먹었으니,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팔기를 기다린 뒤에 소금을 먹을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팔지 않으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소금을 사서 먹지 않고, 관에서 소금을 판매하여야 소금을 사서 먹는다면 장평숙의 말이 옳습니다만,
만약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건 판매하지 않건 모두 항상 소금을 사서 먹는다면 지금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니,
장평숙의 말은 이른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가까운 것만 보고 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염세鹽稅를 징수하고서 상인商人에게 팔고, 상인은 염세를 납부하고서 백성들에게 팔면 이는 천하의 백성이 빈부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 이미 관에 소금 값을 납부한 셈이니, 반드시 국가에 직접 돈을 건넨 뒤에야 관에 소금 값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평숙張平叔이 “처음 양세兩稅를 정할 때는 명주 한 필 값이 3천 전錢이었으나, 지금은 한 필 값이 800전에 불과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빈궁해져서,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므로 수확기收穫期의〉 곡식 값을 미리 추정하여 외상으로 소금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수확기에 미쳐서는 〈곡식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한 곡식이 소금 빚을 갚는 데 거의 다 나간다.
그런데 또 관가官家에 세금까지 곡식으로 내다 보니 한 톨의 곡식도 남는 것이 없다.
만약 관에서 소금을 판매하면 식구가 다섯인 집에서 하루에 먹는 소금 값이 10전에 불과하니 편리한 날에 와서 소금을 받아갈 수 있고, 핍박을 받는 괴로움도 없을 것이니 반드시 빚을 지고 도망갈 염려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빈곤하고 피폐한 것이 모두 소금 값이 비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거나 예전처럼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그 값의 차이[校]가 크지 않습니다.
식구가 다섯인 집에서 먹는 소금을 계산하여 장평숙이 계산[校]한 하루의 10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 달에 300전을 소금 값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흘에 소금 한 근斤이 필요하고, 한 달이면 대체로 열 근이 필요합니다.
신법新法에 정한 실가實價가 옛 가격에 비해 한 근에 3, 4전 이하밖에 차이[校]가 나지 않으니, 다섯 식구를 한 집으로 계산하여 장평숙이 약정約定한 법으로 계산해보면 옛날의 가격보다 싸기는 하지만 하루에 1전이 차이가 나고 한 달이면 30전이 차이가 날 뿐이니, 식구가 다섯이 되지 않는 집은 그 차이가 더욱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법鹽法을 바꾸어 신법新法을 시행하더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곤궁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양세兩稅를 정할 때는 명주 한 필 값이 3천 전이었으나, 지금은 단지 800전에 불과합니다.
가령 특별히 염법鹽法을 바꾸더라도 명주 값이 흡족할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식구가 다섯인 집은 바뀐 염법鹽法으로 인해 하루에 1전의 이익을 얻을 뿐이니, 어찌 빚을 내는 일을 면하여 수확할 때에 빚 독촉을 받지 않고, 관가官家에 세금을 납부하고도 남는 곡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소견에는 백성이 곤궁하고 피폐해진 지가 오래이니, 번거로운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자연히 〈형편이〉 점차 좋아질 것이니,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염법鹽法을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주 한 필 값이 800전인데도 백성 중에는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들이 많은데, 가령 한 필의 값이 3천 전으로 오른다면 옷이 없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명주 값의 고하高下는 모두 염법鹽法과 관계가 없음이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염법鹽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각 주州에서 판매하는 소금이 적지 않은데, 장리長吏 중에 공사公事를 직접 챙기지 않는 자가 더러 있어, 소유所由가 ‘이곳에는 소금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
신이 청하옵건대 즉시 청렴하고 강직한 순관巡官을 보내어,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인구수에 따라 백성들을 조組로 편성編成하여 단체로 보증保證하게 하고서 1년 치의 소금을 지급하고서, 백성들에게 네 철에 소금 값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인구는 많은데 소금을 적게 판매하거나 소금 값을 늦게 징수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관찰사觀察使를 현임現任에서 해제解除하여 산만관散慢官으로 이동시키고, 그곳 자사刺史 이하는 상좌上佐와 함께 좌천시키고, 그 밖의 관원들은 먼 곳으로 좌천시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평숙이 본래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기를 청한 것은 백성을 너그럽게 대우해 소생시켜 다시는 떠도는 백성이 없게 하려는 뜻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거주하는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단체로 보증을 세워 소금을 주고서, 계절에 따라 소금 값을 납부하게 하라는 것은 이른바 ‘백성을 괴롭혀 곤궁하게 한다.’는 것이니, 그가 전에 말한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먹는 소금의 양이 매우 적고, 혹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항상 맨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만약 식구수에 의해 소금을 주고서 철마다 소금 값을 징수한다면 소금을 샀건[辦] 사지 않았건[不辦] 모두 소금 값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 값을 늦게 징수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관찰사 이하 모든 관리들을 각각 처벌한다면 관리들이 죄를 두려워하여 반드시 백성들에게 엄한 형벌을 쓸 것이니, 신은 이로 인해 도처가 불안하여 백성들이 점점 흩어져 떠돌게 될까 두렵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청한 내용은, “상인商人이 소금 판매권販賣權을 관官에 반납한 뒤에 각 군부軍府[諸軍]와 각 관부官府[諸使]에 일자리를 구하여, 전점錢店의 관리인이나 장원莊園의 간수看守를 맡아, 납세納稅와 부역賦役에서 빠지기를 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를 청하고, 또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엄히 방비하고 감찰하여, 만약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가진 재물을 모두 관에 바치게 하고, 이어 부현府縣으로 공문公文[牒]을 보내어 소유所由에 충당充當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염상鹽商들은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가며 염세鹽稅를 바치고서 관을 대신해 소금을 판매하여 앉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백성들에 비하면 〈그 형편이〉 실로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을 빼앗고, 또 일자리를 구하여 남의 전점錢店의 관리인이나 장원莊園의 간수看守도 될 수 없도록 금한다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갑자기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행한다면 재력財力이 풍부한 큰 장사치들은 반드시 원한을 품고서 귀중한 보물을 사들여[收市] 반역자叛逆者의 땅으로 도망가서 역적逆賊[寇盜]을 도울 것이니,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양시兩市의 군인軍人이나 돈 많은 상인商人이 혹 뇌물을 먹이고서 길을 막고 물건을 강탈하고는 시끄럽게 변명을 늘어놓는 자가 있으면 소유所由에게 명하여 즉시 잡아들이게 하고,
만약 두목을 잡거든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무리를 모아 연판장連判狀을 올리는 자는 각각 척장脊杖 20대로 처벌하고,
군사軍司와 군호軍戶의 소금을 조사하여 만약 숨겼거나 빠뜨린 것이 있거든 모두 부현府縣의 조례條例에 의해 처벌하고 아울러 이를 고발한 소유所由에게 시상施賞하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만약 이 한 건을 시행한다면 인심을 크게 잃을 뿐만 아니라 원근이 놀라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을 팔아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해치고 국정國政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 그 폐해가 실로 심할 것입니다.
전건前件의 장狀은 이달 9일에 내리신 칙령勅令에, 신臣 등에게 각각 이해利害를 진술해 아뢰라고 하신 명을 받들어 올리는 장狀입니다.
삼가 기록해 아뢰며 엎드려 칙지勅旨(황제皇帝의 명命)를 기다리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