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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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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9. 論變鹽法事宜
昌黎經濟之文如此
하노이다
奉勅하니 將變鹽法하노라
事貴精詳하니 宜令臣等各陳利害可否하야 聞奏者니이다
平叔所上變法條件 臣終始詳度하니 恐不可施行일새
各隨本條하야 分析利害如後하노이다
一件
平叔請令州府差人自糶官鹽호되 하야 省司準舊例이면 自然獲利一倍已上者니이다
臣今通計所在百姓컨대 貧多富少하야 有見錢糴鹽者 十無二三이요 多用雜物及米穀이니이다
鹽商利歸於己일새 無物不取하고 升斗하야 約以時熟이니이다 用此取하니 兩得利便이니이다
今令州縣人吏坐鋪自糶 利不關己하고 罪則加身일새 不得見錢及이면 恐失官利하야 必不敢糶리니 變法之後 百姓貧者 無從得鹽而食矣리이다
求利未得하고 斂怨已多하야 自然坐失리니 所云獲利一倍 臣所未見이니이다
一件
平叔又請鄕村去州縣遠處將鹽就村糶易하야 不得令百姓闕鹽者니이다
臣以爲鄕村遠處 或三家五家 山谷居住하니 不可令人吏將鹽家至戶到니이다
多將則糶貨不盡이요 少將則得錢無多하니 計其往來 自充糧食不足이리이다
比來商人或自負擔斗石하야 往與百姓博易호되 所冀平價之上 利得三錢兩錢이니 不比所由爲官所使 到村之後이니이다
所利至少하고 爲弊則多하니 此又不可行者也니이다
一件
平叔云호되 所務至重하니 須令廟堂宰相充使라하니이다
臣以爲若法可行이면 不假令宰相 若不可行이면 雖宰相爲使라도 無益也리이다
又宰相者 所以臨察百司하야 若自爲使 縱有敗闕이라도 遣誰擧之릿가
此又不可者也니이다
一件
平叔又云호되 法行之後 年可收錢十萬貫이라하니이다
臣以爲變法之後 弊隨事生하야 尙恐不登常數어늘 安可更望贏利릿가
一件
平叔欲令府縣糶鹽하야 每月更加京兆尹料錢百千하고 每月各加五十千하고 其餘觀察及諸州刺史縣令 多至每月五十千하고 少至五千三千者니이다
臣今計此컨대 用錢已多로되 其餘所由等糧課 仍不在此니이다
通計所給이면 每歲不下十萬貫이니 未見其利 所費已廣이니이다
平叔又云호되 停鹽司諸色所由糧課 約每歲合減得十萬貫錢이라하니이다
今臣計其新法컨대 亦用十萬不啻니이다
減得十萬이라도 却用十萬이니 所亡所得이면 一無贏餘也니이다
平叔又請以糶鹽多少 爲刺史縣令殿最하야 多者호되 不拘常例하고 如闕 依條라하니이다
刺史縣令 職在어늘 今惟以鹽利多少 爲之升黜하고 不復考其治行이면 非唐虞三之義也니이다
一件
平叔請定鹽價每斤三十文하고 又每二百里每斤價加收二文하야 以充호되
量地遠近하야 加至六文하고 脚價不足이어든 이니이다
名爲每斤三十文이요 其實已三十六文也니이다
今鹽價京師每斤四十이요 諸州則不登此하니 變法之後 이면 於百姓未有厚利也리이다
脚價用五文者 官與出二文하고 用十文者 官與出四文이면 是鹽一斤官糶得錢名爲三十이요 其實斤多得二十八이며 少得二十六文이리다
이면 每斤收錢不過二十六七이요 百姓折長補短이면 每斤用錢三十四이니 則是公私之間 每斤常失七八 下不及百姓하고 上不歸官家리이다
至多하야 不可遽算이니 以此言之 不爲有益이니이다
平叔又請令所在及農隙時 倂召車牛하야 般鹽送納都倉하야 不得令有闕絶者라하니이다
州縣車牛 百姓必無이니 이니이다
百姓將車載鹽 所由先皆하고 齊集之後 始得載鹽이며 及至 又須待其輪次하고 不用 皆被停留하며 輸納之時 人事又別이리이다
凡是和雇 無不皆然하니 百姓寧爲私家載物하야 取錢五文이언정 不爲官家載物하야 取十文錢也니이다
不和雇則無可載鹽하고 和雇則害及百姓이니 此又不可也니이다
一件
平叔稱停減鹽務所由하고 收其糧課 一歲尙得十萬貫文이라하고 今又稱하니 請量閒劇하야 留官吏於倉場하야 하야 少置人數하고 優恤하야 嚴加하고 如有漏失私糶等이면 幷準條處分者니이다
平叔所管鹽務 所由人數有幾완대 量留之外 收其糧課라도 一歲尙得十萬貫이릿가
此又不近理也니이다
比來要害守捉人數至多로되 尙有漏失私糶之弊어늘 今又減置人數라도 謂能私鹽斷絶이라하니 此又於理不可也니이다
一件
平叔云호되 變法之後 歲計必有所餘 日用還恐不足이라하고 謂一年已來 後必라하니 此又不可니이다
方今國用常言不足이어늘 若一歲課利 爲害已深하야
雖云明年校多라도 豈可릿가
此又非公私蓄積尙少之時可行者也니이다
一件
平叔又云호되 姦猾者轉富하고 土著守業者日貧하니 若官自糶鹽하야 不問貴賤貧富 士農工商道士僧尼幷兼 하리다
幷諸道軍家口親族 遞相하야 不曾輸稅 若官自糶鹽이면 此輩無一人遺漏者라하니이다
臣以此數色人等 官未自糶鹽之時 從來糴鹽而食하니 不待官自糶然後食鹽也니이다
若官不自糶鹽이면 此色人等不糴鹽而食하고 官自糶鹽이라야 卽糴而食之 則信如平叔所言矣어니와
若官自糶與不自糶皆常糴鹽而食이면 則今官自糶라도 亦無利也리니
所謂知其一而不知其二 見其近而不見其遠也니이다
國家하야 糶與商人하고 商人하야 糶與百姓이면 則是天下百姓無貧富貴賤 皆已輸錢於官矣 不必與國家交手付錢然後爲輸錢於官也니이다
一件
平叔云호되 初定 絹一匹直錢三千이나 今絹一匹直錢八百이니 하야 或先取粟麥價하고 及至收穫하야 悉以還債하고
又充官稅하니 顆粒不殘이라
若官中糶鹽이면 一家五口所食鹽價 不過十錢이니 隨日而輸 不勞驅遣이니 則必無擧債逃亡之患者라하니이다
臣以爲百姓困弊 不皆爲鹽價貴也니이다
今官自糶鹽與依舊令商人糶 其價貴賤所校無多하니
通計一家五口所食之鹽하되 平叔所計一日以十錢爲率이면 一月當用錢三百이니
是則三日食鹽一斤이요 一月率當十斤이니이다
新法實價 與舊每斤不校三四錢以下 通計五口之家하야 以平叔所約之法計之 賤於舊價 日校一錢이요 月校三十이니 不滿五口之家 所校更少이니이다
然則改用新法이라도 百姓亦未免窮困流散也니이다
初定稅時 一匹絹三千이나 今只八百이니
假如特變鹽法이라도 絹價亦未肯貴 五口之家 因變鹽法하야 日得一錢之利 豈能便免作債하야 收穫之時 不被徵索하고 輸官稅後 有贏餘也릿가
以臣所見으론 百姓困弊日久 不以事擾之 自然리니 不在變鹽法也니이다
今絹一匹八百이로되 百姓尙多寒無衣者어늘 若使匹直三千이면 則無衣者必更衆多리이다
況絹之貴賤 皆不緣鹽法이릿가
以此言之컨대 鹽法未要變也니이다
一件
平叔云호되 每州糶鹽不少어늘 或有不親公事하야 所由호되 當界無人糴鹽이라하니
臣卽請差淸强巡官하야 所在實戶하야 하야 給一年鹽하고 使其四季輸納鹽價케하고
口多糶少어나 及鹽價遲違어든 請停觀察使見任하야하고 其刺史已下 하고 其餘官貶遠處者라하니이다
平叔本請官自糶鹽 以寬百姓하야 令其蘇息하야 免更流亡이어늘
今令責實戶口하야 團保給鹽하야 令其隨季輸納鹽價 所謂擾而困之 非前意也니이다
百姓貧家食鹽至少하고 或有淡食動經旬月하니 若據口給鹽하야 依時徵價 辦與不辦 幷須納錢이리이다
遲違及違條件 觀察使已下各加罪譴이면 하야 必用威刑이리니 臣恐因此所在不安하야 百姓轉致流散이니이다
此又不可之大者也니이다
一件
平叔請限 不得輒於諸軍諸使覓職하야커나 看守하야 以求하고 請令所在官吏嚴加防察하야 如有違犯이면 幷令納官하고 仍牒送府縣하야 充所由者라하니이다
臣以爲鹽商納榷하고 爲官糶鹽하야 子父相承하야 坐受厚利하니 比之百姓이면 實則校優니이다
今旣奪其業하고 又禁不得求覓職事하야 及爲人把錢捉店看守莊磑 不知何罪 一朝窮蹙之也니이다
若必行此 則富商大賈 必生怨恨하야 或收市重寶하야 逃入하야 以資寇盗리니 此又不可不慮也니이다
一件
平叔云호되 行此策後 軍人 富商大賈 或行財賄하야 어든 請令所由切加收捉하고
如獲頭首 하고 人等 各決二十하며
檢責軍司軍戶鹽하야 如有어든 幷準府縣例하고 幷賞所由告人者라하니이다
此一件 若果行之 不惟大失人心이라 兼亦驚動遠近이리이다
不知糶鹽所獲幾何 而害人이니 其弊實甚이니이다
以前件狀 奉今月九日勅令 臣等各陳利害者니이다
謹錄奏聞하야 伏聽勅旨니이다


09. 염법鹽法을 고치는 사의事宜에 대해 논한
창려昌黎경세제민經世濟民에 관한 글은 〈대체로〉 이러하다.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칙서勅書를 받들어 보건대 “염법鹽法을 바꾸려 한다.
일은 정밀하고 상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 신하들에게 각각 이해利害가부可否를 진술해 아뢰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평숙張平叔상주上奏변법조건變法條件을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헤아려보니,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평숙이 올린〉 각 조건에 따라 그 이해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나이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청한 내용은 “에서 사람을 보내어 직접 관염官鹽을 팔되, 소금 값을 포목布木이나 비단으로 받아 에서 전례에 따라 비용으로 지출하면 자연히 한 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지금 도처에 살고 있는 백성 중에 빈자貧者부자富者통계通計를 내어보니, 빈자가 많고 부자가 적어서, 도성都城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소금을 사는 자가 열에 두셋도 되지 않고, 대부분 잡물雜物이나 미곡米穀 등으로 소금과 바꿉니다.
소금장수는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받지 않는 물건이 없고, 혹은 〈매수자買受者의 요청에〉 따라 한 되나 한 말의 소금을 외상으로 주고서 추수秋收해 갚도록 약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서로 이익을 취하니 양쪽 모두 편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의 관리가 가게에 앉아서 직접 소금을 팔게 하면 이익은 자기와 관계가 없고 죄만이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현금이나 귀중한 물건을 받지 않으면 관가官家에서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감히 팔지 않을 것이니, 법을 고친 뒤에는 가난한 백성들은 소금을 구해 먹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구하려다가 이익은 얻지 못하고 많은 원망만을 사게 되어, 자연히 소금으로 얻던 이익의 일정한 액수마저 앉아서 잃게 될 것이니, “한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장평숙의 말을 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또 청한 내용은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향촌鄕村에는 소유所由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교역交易하여 소금이 없는 백성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향촌에는 혹 세 집이나 다섯 집이 산골에 살고 있으니, 관리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가지고 가면 다 팔 수가 없고 조금 가지고 가면 얻는 돈이 적을 것이니, 오가는 거리를 계산하면 제가 먹는 식량食糧의 비용도 충당하기 부족할 것입니다.
근래에 상인商人이 혹 얼마간의 소금을 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팔되, 기대하는 것은 정가正價 이외에 2이나 3전의 이익을 얻는 것뿐이니, 관가官家의 지시를 받고 소금을 가지고 간 소유所由가 마을에 당도한 뒤에 백성들에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금과 바꾸어 가도록 강요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익은 지극히 적고 폐단은 많으니, 이 또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소금을 전매專賣하는 일은 그〉 업무業務가 지극히 중대하니, 반드시 묘당廟堂(조정)의 재상宰相염철사鹽鐵使직무職務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이 법이 만약 시행할 만하다면 재상이 염철사를 맡을 필요가 없고, 만약 시행할 만하지 못하다면 재상이 염철사가 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재상은 백관百官성적成績감찰監察하여 우열優劣을 매기는 분이니, 만약 그런 분이 염철사가 된다면 설령 과실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보내어 그 잘못을 거론擧論하겠습니까?
이 또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또 “이 법을 시행한 뒤에 염사鹽司에 소속된 소유所由들의 양과糧課(祿俸)를 정감停減한다면 한 해에 10만 의 돈을 수합收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법을 고친 뒤에는 일마다 폐단이 생겨, 소금으로 얻던 이익의 일정한 액수에도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다시 많은 이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1건.
장평숙張平叔으로 하여금 소금을 팔게 하고서 매월 경조윤京兆尹에게는 요전料錢으로 10만 을 더 주고, 사록司錄과 두 현령縣令에게는 매월 각각 5만 전을 더 주고, 그 밖에 관찰사觀察使와 각 자사刺史, 현령縣令, 녹사참군錄事參軍에게는 매월 많게는 5만 전을 주고, 적게는 5만 전이나 3만 전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이제 이 돈을 계산해보건대 요전料錢으로 쓰이는 돈의 액수額數가 매우 많은데, 이밖에 관전官典순찰巡察수력手力소유所由 등의 녹봉祿俸은 여전히 이 액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할 액수를 종합해 계산해보면 해마다 10만 이 넘으니, 이익은 보지 못하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장평숙張平叔은 또 “염사鹽司에 소속된 각종 소유所由의 녹봉을 정감停減하면 대략 해마다 도합 10만 관의 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신이 그 신법新法에 명시한 지출액수支出額數를 계산해보면 비용이 10만 관뿐만이 아닙니다.
10만 관을 절감하더라도 도로 10만 관을 지출해야 하니, 잃는 것과 얻은 것을 따져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은 또 “소금을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느냐로 자사刺史현령縣令의 등급을 매겨, 많이 판 자는 상례常例를 무시하고 직급職級을 올려 이동移動시키고, 과리課利를 채우지 못한 자는 법조法條에 의해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사와 현령은 그 직분이 성상聖上의 근심을 분담分擔하는 것인데, 지금 소금으로 얻는 이익의 다소多少만으로 올려주고 내치는 기준을 삼고, 다시 그 치적治績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요순堯舜이 3년마다 관리들의 성적을 조사하여 어리석은 자는 내치고 현명賢明한 자는 승진시켰던 뜻이 아닙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청한 내용은 “소금 값을 한 근에 30으로 정하고, 또 〈염창鹽倉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200리마다 소금 값을 한 근에 2문씩 더 받아 운반비運搬費로 충당하게 하되,
거리의 원근遠近과 길의 험역險易를 헤아려 6문까지 올려 받게 하고, 그래도 운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말로만 한 근에 30문이지 사실은 한 근에 36문인 셈입니다.
지금 경성京城의 소금 값이 한 근에 40문인데, 각 의 소금값도 이보다 높지 않으니, 법을 고친 뒤에 단지 몇 문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면 백성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운반비로 5문이 필요한 곳에는 관에서 2문을 보조하고, 10문이 필요한 곳에는 관에서 4문을 보조한다면 관에서 소금 한 근을 팔아 얻는 돈이 말로만 30문이지 사실은 한 근에 많아야 28문을 얻고 적으면 26문을 얻을 뿐입니다.
평균을 내어보면 〈관에서 얻는 돈은〉 한 근에 26, 7문에 불과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평균을 내어보면 한 근을 사는 데 34문을 써야 하니, 이는 관민官民 사이에 항상 한 근에 7, 8문의 손실損失이 생겨서, 아래로는 백성에게 이익이 미치지 않고 위로는 관가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종합해 계산해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빨리 계산조차 할 수 없으니, 이로써 말하면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장평숙張平叔이 또 청한 내용은 “〈소금을 생산하는〉 각처의 관부官府로 하여금 농한기에 민간民間의 수레와 소를 모두 징집徵集해 소금을 실어 도창都倉(鹽倉)으로 운반하게 하여, 소금이 떨어지는 백성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서 수레와 소를 화고和雇하면 반드시 지원志願하는 백성이 없을 것이니, 사세로 보아 반드시 에서 수레와 소를 차출差出하여 운반할 배정配定하고서 배정한 대로[然] 운반비를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소금을 운반하려 할 때에 소유所由는 먼저 규칙[檢]도 세우지 않고 수레와 소가 다 모인 뒤에야 비로소 소금을 싣게 할 것이며, 원감院監에 가서 수납受納할 때에도 반드시 차례를 기다리게 하고 문호門戶(뇌물)를 쓰지 않으면 수레와 소를 그대로 세워두게 할 것이며, 실어다가 창고에 바칠 때에도 따로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화고和雇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차라리 사가私家의 물건을 실어다 주고서 5문의 돈을 받는 일을 할지언정, 관가의 물건을 실어 나르고서 10문의 돈을 받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화고和雇하지 않으면 소금을 운반할 수가 없고, 화고和雇하면 백성에게 해가 미치니,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염무鹽務를 보는 소유所由들의 녹봉祿俸정감停減하고서 정감한 액수를 수합收合하면 1년에 10만 관의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놓고서, 지금은 또 이미 순원巡院을 설치하였으니, 업무량業務量다과多寡를 참작하여 〈소유所由는 감원하고〉 염창鹽倉염장鹽場관리官吏만을 남겨, 요충지要衝地검문소檢問所[守捉]를 관리하여 소수의 인원만을 배치하고 양료糧料를 넉넉하게 주어 엄히 경계해 지키게 하고, 만약 소금이 유실遺失되거나 사매私賣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모두 법조法條에 의해 처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평숙이 염무鹽務를 관리하고 있는 곳의 소유所由가 얼마나 많기에, 참작해 남겨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녹봉만을 수합하여도 1년에 10만 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더욱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요사이 요충지의 검문소에 인원수가 매우 많은데도 오히려 소금이 유실되거나 사매私賣하는 폐해가 있는데, 지금 또 인원수를 줄여도 소금을 사매私賣하는 폐해를 단절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더욱 사리에 닿지 않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법을 바꾼 뒤에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반드시 여유가 있을 것이나, 일상의 비용은 도리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서, 또 “1년 동안 잠시 징세徵稅하지 않으면 뒤에는 반드시 이익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옳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의 재정財政이 항상 부족하다고들 말하는데, 〈이런 판국에〉 만약 1년 동안 징세徵稅를 모두 없앤다면 그 피해가 너무 깊습니다.
설령 명년에 이익이 몇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 미리 보증保證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공사公私의 저축이 부족한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또 “주거住居 없이 떠도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고향에 눌러 살면서 가업家業을 지키는 자들은 날로 가난해지니, 만약 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여 귀천貴賤빈부貧富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판매하면 도사道士승니僧尼 및 하는 일 없이 놀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들도 자기들이 먹을 소금을 사기 위해 모두 에 소금 값을 낼 것이다.
그리고 각 군부軍府[諸道軍]의 과 각 관부官府[諸使]의 가구家口친족親族들은 돌아가며 서로 가구家口전지田地를 허위로 보고하여 세금을 낸 적이 없으나, 만약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면 이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은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은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기 전부터 소금을 사서 먹었으니,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팔기를 기다린 뒤에 소금을 먹을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팔지 않으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소금을 사서 먹지 않고, 관에서 소금을 판매하여야 소금을 사서 먹는다면 장평숙의 말이 옳습니다만,
만약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건 판매하지 않건 모두 항상 소금을 사서 먹는다면 지금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니,
장평숙의 말은 이른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가까운 것만 보고 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염세鹽稅를 징수하고서 상인商人에게 팔고, 상인은 염세를 납부하고서 백성들에게 팔면 이는 천하의 백성이 빈부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 이미 관에 소금 값을 납부한 셈이니, 반드시 국가에 직접 돈을 건넨 뒤에야 관에 소금 값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처음 양세兩稅를 정할 때는 명주 한 필 값이 3천 이었으나, 지금은 한 필 값이 800전에 불과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빈궁해져서,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므로 수확기收穫期의〉 곡식 값을 미리 추정하여 외상으로 소금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수확기에 미쳐서는 〈곡식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한 곡식이 소금 빚을 갚는 데 거의 다 나간다.
그런데 또 관가官家에 세금까지 곡식으로 내다 보니 한 톨의 곡식도 남는 것이 없다.
만약 관에서 소금을 판매하면 식구가 다섯인 집에서 하루에 먹는 소금 값이 10전에 불과하니 편리한 날에 와서 소금을 받아갈 수 있고, 핍박을 받는 괴로움도 없을 것이니 반드시 빚을 지고 도망갈 염려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빈곤하고 피폐한 것이 모두 소금 값이 비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거나 예전처럼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그 값의 차이[校]가 크지 않습니다.
식구가 다섯인 집에서 먹는 소금을 계산하여 장평숙이 계산[校]한 하루의 10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 달에 300전을 소금 값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흘에 소금 한 이 필요하고, 한 달이면 대체로 열 근이 필요합니다.
신법新法에 정한 실가實價가 옛 가격에 비해 한 근에 3, 4전 이하밖에 차이[校]가 나지 않으니, 다섯 식구를 한 집으로 계산하여 장평숙이 약정約定한 법으로 계산해보면 옛날의 가격보다 싸기는 하지만 하루에 1전이 차이가 나고 한 달이면 30전이 차이가 날 뿐이니, 식구가 다섯이 되지 않는 집은 그 차이가 더욱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법鹽法을 바꾸어 신법新法을 시행하더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곤궁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양세兩稅를 정할 때는 명주 한 필 값이 3천 전이었으나, 지금은 단지 800전에 불과합니다.
가령 특별히 염법鹽法을 바꾸더라도 명주 값이 흡족할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식구가 다섯인 집은 바뀐 염법鹽法으로 인해 하루에 1전의 이익을 얻을 뿐이니, 어찌 빚을 내는 일을 면하여 수확할 때에 빚 독촉을 받지 않고, 관가官家에 세금을 납부하고도 남는 곡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소견에는 백성이 곤궁하고 피폐해진 지가 오래이니, 번거로운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자연히 〈형편이〉 점차 좋아질 것이니,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염법鹽法을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주 한 필 값이 800전인데도 백성 중에는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들이 많은데, 가령 한 필의 값이 3천 전으로 오른다면 옷이 없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명주 값의 고하高下는 모두 염법鹽法과 관계가 없음이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염법鹽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각 에서 판매하는 소금이 적지 않은데, 장리長吏 중에 공사公事를 직접 챙기지 않는 자가 더러 있어, 소유所由가 ‘이곳에는 소금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
신이 청하옵건대 즉시 청렴하고 강직한 순관巡官을 보내어,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인구수에 따라 백성들을 편성編成하여 단체로 보증保證하게 하고서 1년 치의 소금을 지급하고서, 백성들에게 네 철에 소금 값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인구는 많은데 소금을 적게 판매하거나 소금 값을 늦게 징수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관찰사觀察使현임現任에서 해제解除하여 산만관散慢官으로 이동시키고, 그곳 자사刺史 이하는 상좌上佐와 함께 좌천시키고, 그 밖의 관원들은 먼 곳으로 좌천시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평숙이 본래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기를 청한 것은 백성을 너그럽게 대우해 소생시켜 다시는 떠도는 백성이 없게 하려는 뜻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거주하는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단체로 보증을 세워 소금을 주고서, 계절에 따라 소금 값을 납부하게 하라는 것은 이른바 ‘백성을 괴롭혀 곤궁하게 한다.’는 것이니, 그가 전에 말한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먹는 소금의 양이 매우 적고, 혹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항상 맨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만약 식구수에 의해 소금을 주고서 철마다 소금 값을 징수한다면 소금을 샀건[辦] 사지 않았건[不辦] 모두 소금 값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 값을 늦게 징수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관찰사 이하 모든 관리들을 각각 처벌한다면 관리들이 죄를 두려워하여 반드시 백성들에게 엄한 형벌을 쓸 것이니, 신은 이로 인해 도처가 불안하여 백성들이 점점 흩어져 떠돌게 될까 두렵습니다.
장평숙의 이 말은 더욱 크게 옳지 않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청한 내용은, “상인商人이 소금 판매권販賣權에 반납한 뒤에 각 군부軍府[諸軍]와 각 관부官府[諸使]에 일자리를 구하여, 전점錢店의 관리인이나 장원莊園간수看守를 맡아, 납세納稅부역賦役에서 빠지기를 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를 청하고, 또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엄히 방비하고 감찰하여, 만약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가진 재물을 모두 관에 바치게 하고, 이어 부현府縣으로 공문公文[牒]을 보내어 소유所由충당充當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염상鹽商들은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가며 염세鹽稅를 바치고서 관을 대신해 소금을 판매하여 앉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백성들에 비하면 〈그 형편이〉 실로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을 빼앗고, 또 일자리를 구하여 남의 전점錢店의 관리인이나 장원莊園간수看守도 될 수 없도록 금한다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갑자기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행한다면 재력財力이 풍부한 큰 장사치들은 반드시 원한을 품고서 귀중한 보물을 사들여[收市] 반역자叛逆者의 땅으로 도망가서 역적逆賊[寇盜]을 도울 것이니,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건.
장평숙張平叔이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양시兩市군인軍人이나 돈 많은 상인商人이 혹 뇌물을 먹이고서 길을 막고 물건을 강탈하고는 시끄럽게 변명을 늘어놓는 자가 있으면 소유所由에게 명하여 즉시 잡아들이게 하고,
만약 두목을 잡거든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무리를 모아 연판장連判狀을 올리는 자는 각각 척장脊杖 20대로 처벌하고,
군사軍司군호軍戶의 소금을 조사하여 만약 숨겼거나 빠뜨린 것이 있거든 모두 부현府縣조례條例에 의해 처벌하고 아울러 이를 고발한 소유所由에게 시상施賞하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만약 이 한 건을 시행한다면 인심을 크게 잃을 뿐만 아니라 원근이 놀라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을 팔아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해치고 국정國政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 그 폐해가 실로 심할 것입니다.
전건前件은 이달 9일에 내리신 칙령勅令에, 등에게 각각 이해利害를 진술해 아뢰라고 하신 명을 받들어 올리는 입니다.
삼가 기록해 아뢰며 엎드려 칙지勅旨(황제皇帝)를 기다리나이다.


역주
역주1 : 唐 穆宗 長慶 2년(822) 봄에 戶部侍郞 張平叔이 上疏하여, 鹽法을 바꾸어 국가가 專賣하는 것으로 고치기를 청하면서 그 利害에 대해 18조목을 조목조목 진술하여, 이렇게 하면 국가가 富强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목종이 그 疏를 조정으로 내려보내어 百官에게 자세히 의논하게 하니, 이때 兵部侍郞이었던 韓愈가 이 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역주2 收實估匹段 : 實估는 實價이고, 匹段은 布木과 비단이니, 곧 匹段의 값을 따져 소금 값에 걸맞는 수량을 받는 것이다.
역주3 支用 : 경상비용으로 지출함이다.
역주4 城郭 : 唐나라 首都 長安을 이른다.
역주5 博易 : 서로 물건을 팔고 삼이다.
역주6 或從賖貸 : 賖貸는 외상으로 팔고 삼이니, 혹은 買受者의 요청에 따라 외상으로 판다는 말이다.
역주7 塡還 : 補償이다.
역주8 : 이익이다.
역주9 頭段物 : 頭段은 高貴한 家門을 이르니, 곧 貴重한 물건을 이른 듯하다.
역주10 鹽利常數 : 鹽商에게 세금으로 徵收해 얻던 이익의 일정한 액수를 이른다.
역주11 所由 : 所由官으로, 業務를 담당한 官員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소금을 파는 일을 맡은 下級官吏를 이른 말로 쓰였다.
역주12 索百姓供應 : 索은 强要이고, 供應은 요구에 응함이니, 곧 백성들에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금과 바꾸어 가라고 강요함이다.
역주13 充使 : 鹽鐵使의 職務를 充任(담당)함이다. 염철사는 唐代 중엽 이후에 설치하여 食鹽의 專賣와 金銀銅鐵의 採鑛을 관리하던 중요한 官職이다.
역주14 考其殿最 : 官吏의 成績을 考察하여 등급을 매김이다. 殿은 下等이고, 最는 上等이다.
역주15 停減鹽司所由糧課 : 停減은 지급하지 않거나 削減함이고, 鹽司는 소금을 관리하는 官署이고, 糧課는 所由에게 지급하는 祿俸이다.
역주16 司錄及兩縣令 : 司錄은 京兆尹 麾下의 正7品官이다. 《舊唐書》 〈職官志〉에 “司錄參軍 두 사람을 둔다.”고 하였다. 兩縣令은 京兆府 관할의 萬年縣과 長安縣의 현령을 이른다.
역주17 錄事參軍 : 京兆尹 휘하의 從9品官이다.
역주18 官典及巡察手力 : 官典은 下級官吏이고, 巡察과 手力은 官署에 소속된 일꾼이다.
역주19 : 저본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數’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20 遷轉 : 昇進해 높은 職級으로 移動함이다.
역주21 課利 : 정해진 稅額인데, 여기서는 소금을 팔아 얻는 이익을 이른 듯하다.
역주22 科責 : 處罰함이다.
역주23 分憂 : 임금의 근심을 분담한다는 말로 地方官의 職分을 이른다.
역주24 : 저본에는 ‘代’로 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載’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25 唐虞三載考績黜陟幽明 : 唐虞는 堯와 舜이다. 《尙經》 〈虞書 舜典〉에 “3년에 한 번씩 성적을 조사하고, 세 차례 조사한 뒤에 어두운자는 내치고 밝은 자는 올려주었다.[三載考績 三考 黜陟幽明]”란 말이 보인다.
역주26 脚價 : 運搬費이다.
역주27 險易 : 험한 길과 평탄한 길이다.
역주28 官與出 : 官에서 부족한 額數를 보조해주기 위해 公金을 支出함이다.
역주29 秪校數文 : 秪는 只이고, 校는 差이니, 곧 단지 몇 文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역주30 折長補短 : 긴 곳이나 많은 곳의 것을 떼어다가 짧거나 적은 곳에 보태어 계산한다는 말로, 곧 많은 수와 적은 수를 합하여 평균을 냄이다.
역주31 : 저본에는 ‘分’으로 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32 積數 : 하나하나를 종합한 액수를 이른다.
역주33 和雇 : 官에서 代價를 주고서 人力을 雇用함이다.
역주34 情願 : 志願과 같다.
역주35 事須差配 然付脚錢 : 사세로 보아 반드시 인력을 차출해 운반할 양을 배정하고서, 배정한 대로 운송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36 無檢 : 규칙을 정하지 않음이다.
역주37 院監請受 : 院監은 官署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鹽務를 관리하는 官署를 이른다. 請受는 싣고 온 소금을 받아주기를 청함이다.
역주38 門戶 : 문을 통과할 때 문지기에게 주는 뇌물을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뇌물의 뜻으로 쓰인다.
역주39 旣有巡院 : 《新唐書》 〈食貨志 四〉에, 唐 肅宗 때 鹽鐵使 劉晏의 奏請으로 淮北의 열세 곳에 巡院을 설치하여 私鹽者(鹽稅를 내지 않고 몰래 소금을 판매하는 자)를 체포하였다는 말이 보인다.
역주40 勾當要害守捉 : 勾當은 管理함이고, 要害는 交通의 要衝地를 이른다. 守捉은 소수의 인원이 주둔한 鎭營을 이르니, 곧 지금의 檢問所 같은 것이다.
역주41 糧料 : 祿俸 이외에 별도로 주는 錢財를 이른다.
역주42 把捉 : 把守와 같은 말로 경계해 지킴이다.
역주43 未責以課利 : 責은 求이니 納稅를 요구하지 않음이다.
역주44 數倍校多 : 校多는 비교적 많다는 말이니, 곧 이익이 전에 비해 몇 배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역주45 頓闕 : 頓은 전부이고, 闕은 除去이다.
역주46 懸保 : 미리 保證함이다.
역주47 浮寄 : 일정한 住居가 없이 떠도는 것이다.
역주48 游惰 :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나태하게 날을 보냄이다.
역주49 因其所食 盡輸官錢 : 因은 ‘爲’이고, 輸는 ‘納付’이니, 자기가 먹을 소금을 구하기 위해 모두 소금 값을 官에 납부한다는 말이다.
역주50 諸使 : 中央政府에서 파견한 節度使‧觀察使 등을 이른다.
역주51 影占 : 影은 虛이고, 占은 計數를 報告함이니, 곧 家口와 소유한 田地의 수를 허위로 보고한다는 말이다.
역주52 榷鹽 : 鹽稅를 징수함이다.
역주53 納榷 : 鹽稅를 납부함이다.
역주54 兩稅 : 唐 德宗 建中 원년(780)에 백성들에게 여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게 한 新稅法을 이른다.
역주55 百姓貧虛 : 백성들의 所得源은 곡식과 布帛뿐인데, 명주 값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계가 貧窮해진 것이다.
역주56 漸校 : ‘校’에 ‘悅’의 訓이 있으므로 ‘좋아진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역주57 長吏 : 지위가 높은 관리를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한 州의 鹽務를 主管하는 長官을 이른다.
역주58 浮詞 : 근거 없는 허튼소리이다.
역주59 檢責 : 檢査함이다.
역주60 據口團保 : 民戶를 組로 편성하여 團體로 保證하게 함이다.
역주61 散慢官 : 職名만 있고 實職이 없는 散官을 이른다.
역주62 貶與上佐 : 上佐는 州‧郡의 長官을 補佐하는 官員이다.
역주63 苟官吏畏罪 : 他本에는 句首에 ‘苟’자가 없다.
역주64 商人鹽納官 : 商人이 소금 專賣權을 官에 返納함이다. 종전에는 상인이 鹽稅를 관에 납부하고서 소금 전매권을 받아 관을 대신해 소금을 판매하였으나, 新法은 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인이 전매권을 관에 반납한 것이다.
역주65 把錢捉店 : 把捉錢店이다. 把捉은 管理함이고, 錢店은 換錢所이니, 곧 환전소의 관리인이다.
역주66 莊磑 : 高貴한 家門의 莊園에 景觀을 위해 설치한 水車(물레방아)를 이른다.
역주67 影庇 : 戶籍과 財産을 權勢家의 명의 밑에 달아놓고서 賦役과 納稅를 도피함이다.
역주68 應有資財 : 소유한 재산 일체를 이른다.
역주69 反側之地 : 反側은 분수를 지키지 않고 朝廷에 반항하는 무리를 이르니, 곧 조정에 반항하는 藩鎭을 이른다.
역주70 兩市 : 長安 東西에 있는 큰 市場을 이른다.
역주71 邀截喧訴 : 邀截은 길을 막고 남의 물건을 약탈함이고. 喧訴는 시끄럽게 하소연함이니, 곧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는 시끄럽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역주72 所在決殺 : 所在는 현재 있는 곳이고, 決殺은 打殺이니, 곧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것이다.
역주73 連狀聚衆 : 사람들을 모아 連判狀을 올리는 행위이다.
역주74 脊杖 : 杖刑 가운데 하나로, 죄인의 등 부위를 때리는 형벌이다.
역주75 隱漏 : 記帳하지 않고 숨기거나 빠뜨림이다.
역주76 科決 : 處決이다.
역주77 蠧政 : 國政을 무너뜨림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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