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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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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憤當世之丞不得盡其職이라 故借壁記以點綴之하니라 而詞氣多澹宕奇詭
丞之職 所以이니 於一邑無所不當問이라 其下 主簿, 尉 乃有이라
丞位高而偪일새 例以嫌不可否事니라 吏抱成案詣丞하야 卷其前하야 鉗以左手하고
右手摘紙尾하고 雁鶩行以進하야 平立睨丞曰 當署라하면
丞涉筆占位署호되 惟謹하고 目吏問可不可하나니라 吏曰得이라하고 則退하니 不敢略省하야 不知何事
官雖尊이나 力勢反出主簿, 尉下니라 必曰丞이라하고 하나니라 丞之設 豈端使然哉리오
博陵崔斯立 하야 以蓄其有하고 하야 하니라
貞元初 挾其能하야 於京師하야 하니라
元和初 以前大理評事言得失黜官하고 再轉而爲丞玆邑하니라
始至 喟曰官無卑 顧材不足이라하니라 旣噤不得施用하니라 又喟曰丞哉丞哉 余不負丞이라 而丞負余라하고
하고 一躡故跡하야 하니라
丞廳故有記러니 壞漏汚不可讀이라 斯立易桷與瓦하고 墁治壁하야 悉書前任人名氏하니라
庭有老槐四行하고 南墻鉅竹千梃 儼立若相持하며 水㶁㶁循除鳴이라
斯立痛掃漑하고 對樹二松하야 日哦其間하며
有問者 輒對曰 余方有公事하니 子姑去하라하니라 考功郞中知制誥韓愈記하노라
唐荊川曰 此但說斯立不得盡職하고 更不說起記壁之意하니 亦變體也


02. 藍田縣 丞廳에 쓴 記文
當世들이 그 職分을 다할 수 없는 것에 분개하였다. 그러므로 壁記를 빌려 단장[點綴]한 것이다. 문장의 기세가 대단히 호방하고 奇怪하다.
縣丞의 직책은 縣令補佐함이니, 한 事務에 대해 〈무엇이고〉 물어서는 안 될 것이 없다. 그 아래에 主簿가 있는데, 主簿는 나누어 관리하는 職務가 있다.
縣丞은 지위가 높아 縣令과 가까우므로 의례 혐의쩍게 여겨 公事可否를 말하지 않는다. 文書發送할 때가 되면 縣吏成案한 문서를 가지고 縣丞에게 와서 文券의 앞부분을 말아 왼손으로 거머쥐고,
오른손으로 종이(문서)의 끝을 잡고서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걸어와서는 몸을 펴고 서서 현승을 힐끔 쳐다보며 “署名하시지요.”라고 한다.
그러면 縣丞은 붓에 먹을 묻혀 서명할 자리를 찾아 조심해 서명하고서 관리를 쳐다보며 “되었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관리는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물러가니, 현승은 감히 그 내용을 대략도 살피지 못해 전혀 무슨 일인지를 모른다.
官位는 비록 높으나 세력은 도리어 主簿 아래에 있다. 세속에서 慢官(閑散職)을 열거할 때에 반드시 “縣丞”을 말하고, 심지어 〈이란 말로〉 서로 헐뜯기까지 한다. 그러나 縣丞을 설치한 뜻이 어찌 본래[] 이런 것이겠는가?
博陵 사람 崔斯立學問作文에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축적하였고, 학술과 수양의 깊이가 깊고 영역이 넓어서 날로 진보[]해 〈才華가〉 드러났다.
貞元 초년에 그는 자기의 재능을 믿고 京師로 와서 文藝를 겨루어, 두 차례의 科試에 두 번 다 사람들을 굴복시켰다.
元和 초년에 大理評事로 조정의 得失을 말하였다가 貶官되었고, 두 번 轉職하여 이 縣丞이 되었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 그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관직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다만 재능이 직무와 어울리기에 모자랄까만이 〈걱정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감히 말도 할 수 없고 재능도 펼칠 수 없게 되자, 또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여! 이여! 나는 을 저버리지 않는데 이 나를 저버리는구나.”라고 하고서,
이빨과 뿔을 모두 제거하고[枿去], 오로지 舊例에 따라 崖岸을 깨트리고서 노릇을 하였다.
丞廳에 원래 壁記가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어 거무칙칙하게 더러워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 崔斯立이 서까래와 기와를 바꾸고 흙손질하여 벽을 수리하고서 前任者들의 성명을 모두 벽에 기록하였다.
庭園에는 늙은 홰나무가 네 줄로 서 있고 남쪽 담 가에는 큰 대나무 천여 그루가 엄숙히 서서 마치 서로 버티는 듯하며, 물은 뜰을 따라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른다.
崔斯立이 깨끗이 청소해 물이 흐르게 하고는 심어놓은 두 그루 소나무를 마주보면서 날마다 그 사이에서 를 읊으며,
묻는 자가 있으면 “내 지금 公事가 있으니, 자네는 우선 돌아가라.”고 대답하였다. 考功郞中 知制誥 韓愈는 기록한다.
唐荊川이 말하였다. “이 記文은 단지 崔斯立職分을 다하지 못한 것만을 말하고, 벽에 기록한 뜻은 다시 언급[說起]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變體이다.”


역주
역주1 藍田縣丞廳壁記 : 이 글은 한유가 考功郞中 知制誥로 있던 元和 14년(815)에 지은 것이다. 藍田縣은 唐나라 때 京兆府의 屬縣이다. 縣令은 6品이고, 縣丞은 8品으로 副縣令이다. 縣丞은 전 縣의 정무를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唐代에는 현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 처리하니, 縣吏들은 縣丞을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역주2 貳令 : 副縣令이다.
역주3 主簿尉 : 主簿와 尉는 각각 9品이다.
역주4 分職 : 職務를 나누어 관리함이다. 主簿는 문서를 주관하고, 尉는 치안을 주관한다.
역주5 文書行 : 문서를 발송함이다.
역주6 : 全(전혀)이다.
역주7 諺數慢 : 諺은 세속이고, 數는 열거함이고, 慢은 閑散職인 慢官을 가리킨다.
역주8 至以相訾謷 : 訾謷는 헐뜯음이니, 곧 심지어 ‘丞’이란 말로 서로 헐뜯기까지 한다는 말이다.
역주9 種學績文 : 種은 밭을 갈아 播種함이고, 績은 紡織함이니, 곧 崔斯立이 곡식을 가꾸고 길쌈을 하듯이 學問과 문장을 짓는 일에 노력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0 泓涵演迤 : 泓은 깊음이고, 涵은 修養이고, 演迤는 끊임없이 이어짐이니, 곧 崔斯立이 학문과 수양에 잠시의 중단도 없이 정진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1 日大以肆 : 日大는 날마다 커졌다는 말로 곧 진보를 뜻한다. 肆는 드러남이니, 곧 날로 진보하여 才華가 드러났다는 말이다.
역주12 戰藝 : 詩‧賦‧文章 등으로 擧子들과 高下를 겨룸이다.
역주13 再進再屈於人 : 崔斯立이 貞元 4년(788)에 進士試에 及第하고, 6년에 또 博學宏詞科에 급제하였으니 ‘再屈於人’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屈은 出의 誤字이니, 곧 “두 차례 응시하여 두 차례 모두 사람들을 뛰어넘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4 塞職 : 재능이 職位에 어울림이다.
역주15 盡枿(얼)去牙角 : 枿去는 잘라버림이고, 牙角은 짐승의 송곳니와 뿔이니, 곧 사람이 날카로움을 버림을 비유한다.
역주16 破崖岸而爲之 : 崖岸은 가파른 벼랑으로, 사람의 성격이 오만하고 모가 나서 남과 어울리지 못함을 비유하니, 곧 오만함과 날카로움을 다 버리고서 그저 전의 丞들이 하던 대로 丞 노릇을 하였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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