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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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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이나 而文則可誦이라
二月十六日 前鄕貢進士韓愈 謹再拜言相公閤下하노라
向上書及所著文後 待命凡十有九日이로되 不得命하니 恐懼不敢逃遁하고 不知所爲하야 乃復敢自納於不測之誅하야 以求畢其說하야 而請命於左右하노라
愈聞之컨대 蹈水火者之求免於人也 不惟其父兄子弟之慈愛然後 呼而望之也 雖其所憎怨이라도 苟不至乎欲其死者ᄂ댄하야 疾呼而하고 彼介於其側者 聞其聲而見其事 不惟其父兄子弟之慈愛然後 雖有所憎怨이라도 苟不至乎欲其死者ᄂ댄 則將狂奔盡氣하야 濡手足하고 焦毛髮하야 救之而不辭也라하니 若是者 何哉
其勢誠急而其情誠可悲也ᄅ새니라
愈之强學力行 有年矣
愚不惟道之險夷하고 行且不息이라가 以蹈於窮餓之水火하야 其旣危且亟矣ᄅ새 大其聲而疾呼矣니라
閤下其亦聞而見之矣리니 其將往而全之歟
抑將安而不救歟
有來言於閤下者曰 有觀溺於水而爇於火者하고 有可救之道로되 而終莫之救也라하면 閤下且以爲仁人乎哉
不然이면 若愈者 亦君子之所宜動心者也니라
或謂愈호되 子言則然矣 宰相則知子矣로되 如時不可何
愈竊謂之不知言者라하노라
誠其材能不足當吾賢相之擧耳언정 若所謂時者 固在上位者之爲耳 非天之所爲也니라
前五六年時 宰相薦聞 尙有하니 與今豈異時哉
且今節度觀察使及防禦營田諸 하야 無間於已仕未仕者어든 況在宰相 吾君所尊敬者어늘 而曰不可乎
古之進人者 하고 하니
今布衣雖賤이나 猶足以方於此니라
하야 不知所裁하니 亦惟少垂憐焉하라


06. 지난번 편지를 올리고 19일 뒤에 다시 올린 편지
내용은 비축悲蹙하는 것 같으나, 문장은 탕일宕逸하여 송독誦讀할 만하다.
2월 16일에 전향공진사前鄕貢進士 한유韓愈는 삼가 재배再拜하고서 상공합하相公閤下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편지와 함께 제가 지은 문장을 올린 뒤에 19일 동안 (회답)을 기다렸으나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두려워 감히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감히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꾸지람을 받을 각오로 심중心中의 말을 다 올려 합하의 명을 청하옵니다.
제가 듣건대 물이나 불 속에 빠진 자가 남에게 구원을 요구할 때, 자기의 자애로운 부형父兄이나 자제子弟인 뒤에야 소리쳐 불러 구출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사람이 있으면 비록 자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일지라도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면 즉시 큰 소리로 다급하게 불러 구출해주기를 바라며, 그 곁에 있던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정을 보면 자애로운 부형이나 자제인 뒤에야 달려가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죽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면 즉시 미친 듯이 달려가 힘을 다해 손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그슬려가며 구출하기를 사양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 형세가 참으로 다급하고 그 정상이 참으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배우고 힘써 를 행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세상길이 험한지 평탄한지도 생각지 않고 쉬지 않고 도를 행하였다가, 빈궁과 기아의 수화水火에 빠져 〈처지가〉 위험하고 급박하므로 큰 소리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합하閤下께서도 저의 소리를 듣고 저의 사정을 보셨을 것이니, 달려와서 저를 구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구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와서 합하께 말하기를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자를 보고서 구출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끝내 구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합하께서는 그를 어진 사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리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와 같은 자도 군자君子가 당연히 마음을 움직여 구제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자는 저에게 “그대의 말이 옳고 재상께서도 그대의 처지를 알고 있지만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 데야 어쩌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이라고 여깁니다.
저의 재능이 어지신 우리 재상의 천거를 받기에 부족한 것이 걱정일 뿐이지, 이른바 ‘시기’라는 것은 본래 윗자리에 있는 분이 만드는 것이고 하늘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5, 6년 전에 재상께서 천거한 사람 중에 포의布衣로서 발탁된 자가 있었으니, 지금이 그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절도사節度使관찰사觀察使방어사防禦使영전사營田使 같은 소사小使들도 오히려 스스로 판관判官을 천거하여 이미 출사出仕한 사람이거나 아직 출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차별을 두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임금님께서 존경하는 재상께서 어찌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인재를 천거한 자는 혹은 도적盜賊 중에서 취하기도 하고, 혹은 창고지기 중에서 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포의布衣(한유韓愈 자신을 이름)가 비록 비천卑賤하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견줄 수 있습니다.
사정이 곤궁해 말을 급박하게 하고 억제할 줄을 몰랐으니, 조금이나마 가엾게 여겨주소서.


역주
역주1 後十九日復上書 : 앞서 宰相에게 편지를 올린 뒤에, 韓愈는 19일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回答이 없자 이 편지를 올려 자신의 困窮을 救濟해주기를 청하였다.
역주2 所見 : 생각이다. 곧 문장의 내용을 이른다.
역주3 悲蹙 : 憂愁와 같다.
역주4 宕逸 : 문장이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면서도 품격이 높음이다.
역주5 將有介於其側者 : 將은 만약이고, 介는 舍(머무름)이니, 곧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이라는 말이다.
역주6 將大其聲 : 여기의 ‘將’과 下文의 將狂奔盡氣의 ‘將’은 모두 ‘乃是(즉시)’의 訓으로 쓰였다.
역주7 望其仁之 : 그가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 자기를 구출해주기를 바람이다.
역주8 往而全之 : 달려가 물과 불 속에서 그를 구출해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함이다.
역주9 自布衣蒙抽擢者 : 宰相 李泌이 夏縣의 布衣(平民)인 陽城을 천거하여 諫議大夫로 삼은 일을 이른다. 《舊唐書 李泌傳》
역주10 小使 : 宮中의 侍從이나 奴僕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節度使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역주11 尙得自擧判官 : 節度使 등도 오히려 判官으로 쓸 사람을 천거하여 조정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는 말이다. 판관은 절도사 등을 보좌하는 지방정부의 僚屬이다. 唐나라는 節度使, 觀察使, 防禦使 밑에 모두 판관을 두어 政事를 돕게 하였다.
역주12 或取於盗 : 管仲이 도적을 만나, 그 도적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하여 齊 桓公의 신하가 되게 한 일을 이른다. 《禮記 雜記 下》
역주13 或擧於管庫 : 趙文子가 창고지기 70여 인을 晉나라에 천거하여 大夫와 士로 삼게 한 일을 이른다. 《禮記 檀弓 下》
역주14 情隘辭蹙 : 情隘는 사정이 곤궁함이고, 辭蹙은 言辭가 급박함이니, 곧 사정이 곤궁하여 말을 다급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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