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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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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申情之文이라 故宜於圓暢反復이라
九月一日하노라
之明日이러니 有小吏持院中十餘事하야 來示愈하니라
其中不可者하니 有自九月至明年二月之終 皆晨入夜歸하고
非有疾病事故 輒不許出이라
當時以初受命일새 不敢言이로라
古人有言曰 人各有能有不能이라하니 若此者 非愈之所能也
抑而行之 必發狂疾하야 上無以承事于公하야 忘其將所以報德者 下無以自立하야 喪失其所以爲心이리라
夫如是 則安得而不言이리오
之擇於愈者 非爲其能晨入夜歸也 必將有以取之리라
苟有以取之 雖不晨入而夜歸라도 其所取者猶在也리라
下之事上 不一其事 上之使下 不一其事 量力而任之하고 度才而處之하야 其所不能 不强使爲
是故爲下者不獲罪於上하고 爲上者不得怨於下矣니라
今之時 與孟子之時하야 皆好其聞命而奔走者하고 不好其直己而니라
聞命而奔走者 好利者也 直己而行道者 好義者也 未有好利而愛其君者 未有好義而忘其君者니라
今之王公大人 惟執事可以聞此言이요 惟愈於執事也 可以此言進이라
愈蒙幸於執事하야 其所從舊矣하야 使不失其性하고 加待之하야 使足以爲名이면 寅而入하야 盡辰而退하고 申而入하야 終酉而退 이라도 亦不廢事리라
天下之人 聞執事之於愈如是也
必皆曰 執事之好士也如此하고 執事之待士以禮如此하며 執事之使人不枉其性而能有容如此하고
執事之欲成人之名如此하며 執事之厚於故舊如此라하고
又將曰 韓愈之識其所依歸也如此하고 韓愈之不諂屈於富貴之人如此하며
韓愈之賢能使其主待之以禮如此라하리니
則死於執事之門이라도 無悔也어니와
若使隨行而入하고 하야 言不敢盡其誠하야 道有所屈於己 天下之人 聞執事之於愈如此하고
皆曰 執事之用韓愈 哀其窮收之而已耳 韓愈之事執事 不以道 利之而已耳라하리니
苟如是 雖日受千金之賜하고 一歲九遷其官이라도 感恩則有之矣어니와 將以稱於天下曰知己則未也
伏惟哀其所不足하고 矜其愚하야 不錄其罪하고 察其辭而垂仁採納焉하라
古之人有言曰 道屈於不知己者而伸於知己라하니 昌黎 根氣自如此


01. 장복야張僕射에게 올린 편지
충정衷情을 진술한 글이기 때문에 원활圓滑하고 유창流暢하게 반복해 표현한 것이 당연하다.
9월 1일에 재배再拜하고서 이 글을 올립니다.
(任命狀)을 받은 다음 날 사원使院(節度使官府) 안에 있는데, 하리下吏사원使院고사故事 절목節目 십여 조항條項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9월부터 명년 2월 말까지는 모두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한다.
질병疾病이나 사고事故가 아닌 경우는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처음 임명任命을 받은 터라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사람에게는 각각 능한 것이 있고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였으니,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것은 제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저를 억압해 그렇게 시행하게 한다면 반드시 미친 병이 발작하여, 위로는 을 섬길 수 없어 은덕을 보답할 방법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아래로는 자립할 수 없어 마음을 지킬 방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어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집사執事께서 저를 택하신 것은 제가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달리 취할 것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가령 취할 것이 있다면 비록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지 않더라도 취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 하나가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일도 하나가 아니니, 능력을 헤아려 임용任用하고 재간을 헤아려 처우處遇하여,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죄를 얻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원망을 받지 않습니다.
맹자孟子의 말에 “오늘날 제후 중에 크게 뛰어난 이가 없는 것은 자기가 가르칠 상대를 신하로 삼기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상대를 신하로 삼기 좋아하지 않아서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맹자 때보다 더욱 심하여, 모두 군주의 명령을 듣고 달려오는 자만을 좋아하고 몸을 곧게 지켜 자기의 주장을 실행하는 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듣고 달려오는 자는 이익利益을 좋아하는 자이고, 몸을 곧게 지켜 자기의 주장을 실행하는 자는 도의道義를 좋아하는 자이니, 이익을 좋아하면서 그 임금을 사랑한 자가 있지 않았고, 도의를 좋아하면서 그 임금을 잊은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왕공대인王公大人 중에 오직 집사만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오직 저만이 집사께 이런 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執事께 사랑을 받아 서로 교유交遊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너그럽게 용인하시어 저의 개성個性을 상실하지 않게 하고, 더욱 우대優待하시어 명성을 이루게 하신다면, 인시寅時(새벽 4시부터 5시)에 들어갔다가 진시辰時(오전 8시부터 9시)가 다하면 물러나오고, 신시申時(오후 4시부터 5시)에 들어갔다가 유시酉時(오후 6시부터 7시)가 다하면 물러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日常규례規例로 정하더라도 직무를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집사께서 저를 이와 같이 대우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모두 “집사가 선비를 좋아함이 이와 같으며, 집사가 선비를 예로 대우함이 이와 같으며, 집사가 남의 개성을 꺾지 않고 포용함이 이와 같으며,
집사가 남의 명성을 이루어주고자 함이 이와 같다.”고 할 것이고,
또 장차 “한유韓愈가 귀의할 사람을 알아본 것이 이와 같고, 한유가 부귀한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고,
한유가 그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예로 대우하게 한 것이 이와 같다.” 할 것이니,
이리 된다면 집사의 문하에서 죽어도 회한悔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에게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 들어가고 대열을 따라 나아가 알현謁見[趨]하게 하여, 감히 성심을 다해 말할 수 없어 저의 (주장)를 펼 수 없게 하신다면, 천하 사람들은 집사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말은 듣고,
모두 “집사가 한유를 등용한 것은 단지 그의 곤궁함을 가엾게 여겨 거두어준 것일 뿐이고, 한유가 집사를 섬기는 것도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록利祿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록 날마다 천금千金하사下賜를 받고, 1년에 관직官職이 아홉 차례 승진된다 하더라도 은혜에 감사한 마음은 있겠으나, 장차 천하 사람들에게 ‘지기知己’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죄를 기록하지 마시고, 저의 말을 깊이 살피시어 인애仁愛를 베풀어 〈저의 청원請願을〉 받아주소서.
옛사람의 말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장[道]을 굽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주장을 편다.”고 하였는데, 창려昌黎근기根氣(타고난 기질氣質)가 본래 이와 같았다.


역주
역주1 上張僕射書 : 唐 德宗 貞元 15년(799) 2월에 宣武節度使 董晉이 죽고 汴軍이 반란을 일으키자, 韓愈는 汴州를 떠나 徐州로 가서 徐‧泗‧濠節度使 張建封에게 의탁하였다. 그해 가을에 장건봉이 조정에 奏請하여 한유를 節度推官으로 삼자, 한유는 이 편지를 올려 자신을 禮遇해주기를 청하였다. 張僕射는 장건봉을 이른다. 장건봉은 정원 4년에 徐州刺史로 서‧사‧호절도사를 兼任하였다. 12년에 檢校右僕射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장복야’라고 한 것이다. 僕射는 尙書省의 次官이다. 唐 太宗 李世民이 唐 高祖 때 尙書令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당나라는 그 뒤로 상서령을 두지 않았으니, 실은 복야가 상서성의 장관이 셈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 절도사에게 내린 榮譽職이고 實職이 아니다.
역주2 再拜 : ‘再拜上書’의 뜻이다. 尊敬을 표하기 위해 편지의 첫머리와 말미에 쓰는 말이다.
역주3 : 任命狀을 뜻한다.
역주4 使院 : 節度使의 官府를 이른다.
역주5 故事節目 : 故事는 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를 이르고, 節目은 條目이다.
역주6 : ‘무릇’이다. ‘무릇’에는 ‘대체로 헤아려보건대’의 뜻이 있다.
역주7 執事 : 원래는 左右에서 侍奉하는 사람을 이르는데, 書信 중에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감히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좌우에서 시봉하는 사람에게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함이다.
역주8 今之諸侯無大相過者……而不好臣其所受敎 : 《孟子》 〈公孫丑 下〉에 보인다.
역주9 又加遠 : 더욱 더 멀다는 말로, 곧 더욱 심하다는 뜻이다.
역주10 行道 : 자기의 主張이나 抱負를 실행함이다.
역주11 寬假 : 너그럽게 용인함[寬容]이다.
역주12 率以爲常 : 이를 基準[率]으로 삼아 일상의 規例로 정함이다.
역주13 逐隊而趨 : 아침에 출근하여 모든 관원이 대열을 지어 종종걸음으로 빨리 걸어가서 節度使를 謁見하는 것이다. 趨는 趨蹌으로, 朝廷이나 師門에서 종종걸음으로 빨리 걸어 존경을 표하는 일종의 禮節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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