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功服最多
하니 親則叔父之下殤
과 與
之
과 與昆弟之下殤
이요 尊則外祖父母
며 則從祖祖父母
니라
今之人은 男出仕와 女出嫁가 或千里之外니 家貧訃告不及時면 則是不服小功者恒多하고 而服小功者恒鮮矣라
君子之於
에 死則悲哀而爲之服者
가 며 聞其死則悲哀
가 아
今特以訃告不及時하야 聞死出其日數로 則不服이 其可乎아
禮文殘缺하고 師道不傳하야 不識禮之所謂不稅가 果不追服乎아 無乃別有所指어늘 而傳注者失其宗乎아
兄道德純明
하고 躬行古道
하니 如此之類
를 必經於心而有所決定
이리니
09. 소공친小功親의 상喪에 태복稅服(追服)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하여 이비서李秘書에게 준 편지
증자曾子가 “소공친小功親의 상喪에 추복追服하지 않는다면 이는 먼 곳에 사는 재종형제再從兄弟는 끝내 복을 입지 않는 것이니,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라고 한 말에 대해, 정현鄭玄의 주注에 “인정人情에 따라 인정에 맞는 예제禮制를 지키도록 요구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인士人들은 이 글을 전거典據로 인용하여 소공친의 상에 추복追服하지 않습니다.
친척 중에는 소공복小功服을 입을 친척이 가장 많으니, 근친近親으로는 숙부叔父의 하상下殤, 적손適孫의 하상, 형제의 하상이고, 존항尊行으로는 외조부모外祖父母이고, 상복常服으로는 종조부모從祖父母입니다.
예禮는 인정을 따르니, 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옛사람들은 복역服役이나 공무로 원행遠行을 해도 한 철을 넘기지 않았으며, 모두 한 나라에 서로 함께 살았으니, 이들이 추복追服하지 않는 것이 비록 옳지 않은 일이지만 〈추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남자는 천 리 밖으로 가서 벼슬살이하는 자도 있고, 여자는 천 리 밖으로 시집간 자도 있는데, 본가本家가 가난하여 부고訃告를 제때에 보내지 못하면 소공복小功服을 입지 않는 자가 항상 많고, 소공복을 입는 자는 항상 적습니다.
군자가 골육骨肉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사자死者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이 어찌 외부의 예절禮節에 견제牽制되어서이겠으며, 그 죽음을 들으면 슬퍼하는 것이 어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고를 들었느냐, 죽은 지 오랜 뒤에 부고를 들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부고가 제때에 오지 않아서 복상服喪할 일수日數가 지난 뒤에 상喪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입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근자에 외출하여 어떤 이를 조문弔問하였는데, 그의 안색을 보니 근심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이 상喪을 당한 사람과 같았으나 입고 있는 옷은 길복吉服(평상복)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소공친小功親의 상喪에 태복稅服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문禮文(예제禮制를 기록한 글)이 잔결殘缺(빠진 것이 있어 완전하지 못함)되고 사도師道(스승이 전한 학문)가 전해지지 않으니, 《예기禮記》에 이른바 ‘불세不稅’란 말이 과연 추복하지 않는 것인지, 따로 가리킨 뜻이 있는데 전주傳注(경전經典의 해석解釋)한 사람이 그 종지宗旨(主旨)를 잃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형께서는 도덕이 순수하고 광명하시며 몸소 옛 도를 행하시니,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마음속에 두어 결정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일러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