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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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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明辯이라
今之士人 遂引此하야 不追服小功하나니라
小功服最多하니 親則叔父之下殤 與昆弟之下殤이요 尊則外祖父母 則從祖祖父母니라
禮沿人情이니 其不可不服也明矣니라
古之人不踰時하고 各相與處一國하니 니라
今之人 男出仕 女出嫁 或千里之外 家貧訃告不及時 則是不服小功者恒多하고 而服小功者恒鮮矣
君子之於 死則悲哀而爲之服者 聞其死則悲哀
今特以訃告不及時하야 聞死出其日數 則不服 其可乎
愈常怪此러니
近出弔人 見其顔色類有喪者 而其服則吉이라
問之하니 則云小功不稅者也
禮文殘缺하고 師道不傳하야 不識禮之所謂不稅 果不追服乎 無乃別有所指어늘 而傳注者失其宗乎
兄道德純明하고 躬行古道하니 如此之類 必經於心而有所決定이리니
不惜示及이면 幸甚이라


09. 소공친小功親태복稅服(追服)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하여 이비서李秘書에게 준 편지
명확하게 변론하였다.
증자曾子가 “소공친小功親추복追服하지 않는다면 이는 먼 곳에 사는 재종형제再從兄弟는 끝내 복을 입지 않는 것이니,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라고 한 말에 대해, 정현鄭玄에 “인정人情에 따라 인정에 맞는 예제禮制를 지키도록 요구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인士人들은 이 글을 전거典據로 인용하여 소공친의 상에 추복追服하지 않습니다.
친척 중에는 소공복小功服을 입을 친척이 가장 많으니, 근친近親으로는 숙부叔父하상下殤, 적손適孫의 하상, 형제의 하상이고, 존항尊行으로는 외조부모外祖父母이고, 상복常服으로는 종조부모從祖父母입니다.
는 인정을 따르니, 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옛사람들은 복역服役이나 공무로 원행遠行을 해도 한 철을 넘기지 않았으며, 모두 한 나라에 서로 함께 살았으니, 이들이 추복追服하지 않는 것이 비록 옳지 않은 일이지만 〈추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남자는 천 리 밖으로 가서 벼슬살이하는 자도 있고, 여자는 천 리 밖으로 시집간 자도 있는데, 본가本家가 가난하여 부고訃告를 제때에 보내지 못하면 소공복小功服을 입지 않는 자가 항상 많고, 소공복을 입는 자는 항상 적습니다.
군자가 골육骨肉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사자死者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이 어찌 외부의 예절禮節견제牽制되어서이겠으며, 그 죽음을 들으면 슬퍼하는 것이 어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고를 들었느냐, 죽은 지 오랜 뒤에 부고를 들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부고가 제때에 오지 않아서 복상服喪일수日數가 지난 뒤에 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입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를 항상 괴이쩍게 여겼습니다.
근자에 외출하여 어떤 이를 조문弔問하였는데, 그의 안색을 보니 근심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이 을 당한 사람과 같았으나 입고 있는 옷은 길복吉服(평상복)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소공친小功親태복稅服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문禮文(예제禮制를 기록한 글)이 잔결殘缺(빠진 것이 있어 완전하지 못함)되고 사도師道(스승이 전한 학문)가 전해지지 않으니, 《예기禮記》에 이른바 ‘불세不稅’란 말이 과연 추복하지 않는 것인지, 따로 가리킨 뜻이 있는데 전주傳注(경전經典해석解釋)한 사람이 그 종지宗旨(主旨)를 잃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형께서는 도덕이 순수하고 광명하시며 몸소 옛 도를 행하시니,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마음속에 두어 결정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일러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역주
역주1 與李秘書論小功不稅書 : 《韓文考異》에 “秘書는 官名이다. 어떤 판본에는 ‘書’자가 없어 ‘秘’를 人名으로 보기도 하고, ‘論’이 ‘問’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書’자가 없으니 모두 옳지 않다.”고 하였다. 小功服은 五服 중에 네 번째 服으로 曾祖父母, 從祖父母, 從叔父母, 再從兄弟, 大姑母, 從姑母, 형제의 妻와 外祖父母, 外叔, 姨母 등의 喪에 다섯 달 동안 입는 거친 삼베로 지은 喪服이다. 稅服은 喪期가 지난 뒤에 부고를 듣고 뒤늦게 복을 입는 追服이다. 韓愈가 어떤 사람을 弔問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는 喪人처럼 근심하며 슬퍼하는 기색이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은 吉服(평상복)인 것을 보고서 그 까닭을 묻자, 그 사람은 “小功親의 喪에 追服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유가 이 말을 듣고서 이 論을 지어 李秘書에게 보낸 것이다.
역주2 曾子稱小功不稅(태)……而可乎 : 이 말은 《禮記》 〈檀弓 上〉에 보인다. 曾子는 孔子의 제자로 이름은 參이다. 《儀禮》 〈喪服小記〉에 “降服하여 緦麻나 小功服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追服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추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보인다. 증자는 ‘소공복은 추복하지 않는다.’는 예에 의거하여, 그렇다면 먼 곳에 사는 형제는 부고를 항상 뒤늦게 듣게 된다. 그렇다면 먼 곳에 사는 형제는 끝내 복을 입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합당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降服은 服制에 규정된 복을 낮추어 입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복이 3년인데, 남의 집으로 出系한 아들은 생가 부모의 복을 朞年으로 낮추어 입는 따위이다. 여기서는 朞服을 입어야 할 형제나 大功服을 입어야 할 종형제가 남의 집으로 출계하여, 緦麻服을 입는 三從이나 小功服을 입는 再從이 된 경우를 말한 것이다.
역주3 以情責情 : 人情의 厚薄에 따라 인정에 맞는 禮制를 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 《禮記》 注에 보이지 않으니, 韓愈가 본 판본이 아마도 오늘날 통행하는 판본과 달랐던 듯하다.
역주4 適孫 : 嫡長子의 嫡長子를 이른다.
역주5 下殤 : 三殤의 하나로,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자를 이른다.
역주6 常服 : 正服(禮가 規定한 정식 喪服)을 이른 듯하다.
역주7 行役 : 服役이나 公務로 인해 遠行함이다.
역주8 其不追服雖不可 猶至少 :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遠行을 해도 석 달을 넘기지 않고 돌아오며, 한 마을에서 함께 사는 사이이니, 이들이 追服하지 않는 것이 비록 옳지 않은 일이지만 추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극히 드물다는 말인 듯하다.
역주9 骨肉 : 親族을 이른다.
역주10 豈牽於外哉 : 군자가 죽은 친척을 위해 복을 입는 것은 悲痛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어찌 외부의 禮制에 牽制되어 복을 입는 것이겠느냐는 뜻이다.
역주11 豈有間於新故死哉 : 친척의 訃音을 들으면 悲痛해지는 것이 어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식을 들었느냐, 죽은 지 오랜 뒤에 소식을 들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역주12 慼慼 : 저본에는 ‘蹙蹙’으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慼慼’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蹙蹙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모양이고, 慼慼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양이다.
역주13 伏惟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기의 의견을 陳述할 때 쓰는 敬語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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