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累數百言
이러니 其大要言
은 先達之士得人而託之
면 則道德彰而名聞流
하고
後進之士得人而託之
면 則事業顯而爵位通
이어니와 下有矜乎能
하고 上有矜乎位
면 雖恒相求而
不相遇
니라
于公不以其言爲不可하고 復書曰 足下之言是也라호라 于公身居方伯之尊하고
愈雖不敢私其大恩이나 抑不可不謂之知己하야 恒矜而誦之호라
情已至而事不從
은 小人之所不爲也
라 故於
之行
에 道刺史之事
하야 以爲于公贈
하노라
凡天下之事는 成於自同而敗於自異하나니라 爲刺史者恒私於其民하야 不以實應乎府하고
爲觀察使者恒急於其賦하야 不以情信乎州라 繇是刺史不安其官하고 觀察使不得其政하야
財已竭而斂不休하고 人已窮而賦愈急하니 其不去爲盜也亦幸矣라
誠使刺史不私於其民하고 觀察使不急於其賦하야 刺史曰 吾州之民天下之民也니 惠不可以獨厚라하고
觀察使亦曰 某州之民天下之民也니 斂不可以獨急이라하면 如是而政不均令不行者는 未之有也니라
를 于公旣已信而行之矣
니 今之言者
를 其有不信乎
아
縣之於州가 猶州之於府也하야 有以事乎上하고 有以臨乎下하니 同則成하고 異則敗者는 皆然也라
非使君之賢
이면 其誰能信之
리오 愈於使君
에 非燕遊一朝之好也
라 故其
에 不以頌而以規
하노라
≪唐書≫를 고찰컨대, 于公(于頔)은 刻薄한 행위가 많았으니, 韓退之의 글은 대체로 이를 가탁해 諷刺한 것이다.
내 일찍이 수백 자나 되는 長文의 편지를 于公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그 要旨는 “먼저 벼슬에 올라 영달한 선비가 어진 사람(後進)을 만나 의탁하면 도덕이 드러나고 명성이 전해지며,
後進의 선비가 어진 사람(先達)을 만나 의탁하면 사업이 드러나고 爵位가 通暢(막힘없이 통함)하지만, 下位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上位에 있는 자가 자기의 地位를 과시한다면, 비록 항상 서로 〈만나기를〉 구하여도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공은 나의 말을 그르게 여기지 않고, “足下의 말이 옳소.”라는 答書를 보내주었다.
于公은 그 몸이 존귀한 方伯의 자리에 계시고
세상에 흔치 않은 才能을 가지셨으면서도 도리어[而] 비루하고 용렬한 사람의 말에 이처럼 신속히 응답해주었으니,
이것이 임금께 충성하고 善人을 좋아하여 국가의 일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 비록 우공의 큰 은덕을 감히 私有할 수 없으나, 知己라고 이르지 않을 수 없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며 그 말씀(答書의 말)을 읊조렸다.
情이 이미 지극한데도 行事가 따르지 않는 것은 소인도 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使君(許仲輿)이 길을 떠날 때에 刺史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여 于公에게 드리게 한다.
무릇 천하의 일은 자기가 남과 뜻을 함께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남과 뜻을 달리하는 데서 실패한다. 그런데 州의 刺史가 된 자들은 항상 자기 州의 백성만을 편애하여 觀察使를 진실로써 응대하지 않으며,
觀察使가 된 자들은 항상 賦稅 징수만을 급하게 여겨 진정으로 州의 자사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사는 관직을 편안히 지키지 못하고, 관찰사는 政事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재물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부세의 징수를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생활이 이미 곤궁한데도 부세를 더욱 급하게 징수하니, 백성들이 도망가서 도적이 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가령 자사가 자기 州의 백성만을 편애하지 않고, 관찰사가 부세 징수만을 급하게 여기지 않고서, 자사는 “내 州의 백성도 천하의 백성이니 유독 이들에게만 施惠를 두터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관찰사도 “아무 州의 백성도 천하의 백성이니 유독 그곳에만 徵稅를 급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서 정사가 공평하지 않고 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내가 전에 했던 말을 于公이 이미 믿고 실행하였으니, 지금 하는 말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縣과 州의 관계가 州와 府의 관계와 같아서, 上司를 섬기는 일도 있고 下官을 다스리는[臨] 일도 있으니, 뜻을 같이하면 성공하고 달리하면 실패하는 것은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현명하신 使君이 아니면 그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나는 사군과 술이나 마시며 즐겁게 논 한때의 벗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길을 떠날 때에 주는 말에 칭송하지 않고 規勸(경계하고 권면함)하였다.
唐荊川이 말하였다. “이 문장은 兩端構造로 지어, 〈前段에 한 말들을〉 後段에서 모두 收斂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