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世祖
有功於後魏
하야 封安定王
하고 父仲卿爲武昌令
하야 有美政
하니
愈自知讀書로 日記數千百言하고 比長에 盡能通六經百家學하야 擢進士第하다
華陰令柳澗有辠하야 前刺史劾之러니 未報而刺史罷하다
澗諷百姓
하야 하니 後刺史惡之
하야 按其獄
하야 貶澗房州
하다
初
에 하야 命
使諸軍按視
러니 及還
하야 具言賊可滅
이나 與宰相議不合
하다
愈亦奏言호되 淮西連年侵掠이나 得不償費하니 其敗可立而待라
及
에 奏愈
하니 愈請乘遽先入汴
하야 說韓弘使協力
하다
하니 王公士庶奔走
하야 至爲夷法灼體膚
하고 委珍貝
하야 騰沓係路
하다
愈聞惡之
하야 乃
하니 帝大怒
하야 持示宰相
하고 將抵以死
하다
裴度崔群曰 愈言
하니 罪之誠宜
어니와 然非內懷至忠
이면 安能及此
리오
願少
하야 以來諫爭
하소서 帝曰 愈言我奉佛太過
는 猶可容
이어니와 至謂東漢奉佛以後
로 天子咸夭促
이라하니 言何
耶
아
旣至潮
에 以
하니 帝頗感悟
하고 欲復用之
하야 持示宰相曰 愈前所論
은 是大愛朕
이라
皇甫鎛素忌愈直
이로되 卽奏言愈終
나 可且
라하니 乃改袁州刺史
하다
初에 愈至潮하야 問民疾苦하니 皆曰 惡溪有鱷魚하야 食民畜産且盡이라 民以是窮이라하다
數日
에 愈自往視
하고 令其屬秦濟以一羊一豕投溪水而
하니 是夕
에 暴風震電起谿中
하고 數日
에 水盡涸
하야 西徙六十里
하다
言韓愈可惜
이라하니 穆宗亦悔
하야 詔愈度事從宜
하고 無必入
하라하다
愈曰 安有受君命而滯留自顧리오하고 遂疾驅入하니 廷湊嚴兵迓之하고 甲士陳庭하다
旣坐
에 廷湊曰 所以
者
는 乃此士卒也
라하니 愈大聲曰 天子以公爲有將帥材
라 故
하니 豈意同賊反耶
아
愈曰 以爲爾不記先師也
러니 若猶記之
하니 固善
이라 且爲逆與順利害
는 不能遠引古事
요 但以
禍福爲爾等明之
하리라
愈曰
과 은 此爾軍所共聞也
라 衆曰 弘正刻
이라 故此軍不安
이라
愈曰 然爾曹害田公하고 又殘其家矣니 復何道오 衆乃讙曰 侍郞語是라하다
廷湊恐衆心動하야 遽麾使去하고 因泣謂愈曰 今欲廷湊何所爲오
時宰相李逢吉惡李紳
하야 欲逐之
하야 遂以愈爲京兆尹兼御史大夫
하고 特詔
하다
其後
紛然
하니 宰相以臺府不協
으로 遂罷愈爲兵部侍郞
하고 而出紳江西觀察使
하다
成就後進하야 往往知名하니 經愈指授를 皆稱韓門弟子라
每言文章
은 自漢
太史公劉向揚雄後
로는 作者不世出
이라
其原道原性師說等數十篇
은 皆
하야 與孟軻揚雄
하고 而
云
이요
然惟愈爲之
가 沛然若有餘
하고 至其徒李翶
皇甫湜
하야는 從而效之
나 遽不及遠甚
이라
한유韓愈의 자字는 퇴지退之이니 등주鄧州 남양인南陽人이다.
7세조世祖 무茂는 후위後魏(北魏)에 공功을 세워 안정왕安定王의 봉작封爵을 받았고, 아버지 중경仲卿은 무창령武昌令이 되어 선정善政을 펼쳤다.
그가 무창을 떠난 뒤에 고을 사람들이 비석碑石을 세워 공덕功德을 기렸다.
한유韓愈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영표嶺表로 좌천左遷되어 가는 백형伯兄 회會를 따라갔다.
회會가 죽자 형수兄嫂 정씨鄭氏가 한유를 양육하였다.
한유는 글을 읽을 줄 알 때부터 매일 수백 자字의 글을 엮었고, 장성한 뒤에는 육경六經과 백가百家의 학술學術을 다 통달하여 진사과進士科에 급제及第하였다.
이때 동진董晉이 선무절도사宣武節度使가 되어 조정朝廷에 주청奏請해 승인承認을 받아 한유를 관찰추관觀察推官에 임명하였다.
동진이 죽자 한유는 그 상구喪柩를 따라 변주汴州를 나왔는데, 나온 지 나흘이 못 되어 변군汴軍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그곳을 떠나 무령절도사武寧節度使 장건봉張建封에게 의탁하니, 장건봉이 한유를 불러 군부軍府의 추관推官으로 삼았다.
한유는 지조志操가 굳고 행실이 단정하며 말이 강직剛直하여 기피忌避하는 바가 없었다.
사문박사四門博士에 제수除授되었다가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옮겼다.
소疏를 올려 궁시宮市의 폐단을 강력히 말하니 덕종德宗이 노하여 양산령陽山令으로 좌천시켰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펴니 양산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한유의 성姓을 따다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자가 많았다.
강릉부江陵府의 법조참군法曹參軍으로 이동移動하였다.
원화元和 초년初年에 임시로 국자박사國子博士를 맡아 동도東都의 분사分司로 나아갔다가 3년 뒤에 정식 박사에 임명되었다.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으로 옮겼다가 즉시 하남령河南令에 제수되었고, 조정으로 돌아와서 직방원외랑職方員外郞으로 옮겼다.
화음령華陰令 유간柳澗의 범죄를 전임前任 자사刺史가 탄핵彈劾하였는데, 그 탄핵소彈劾疏가 올려지기 전에 자사가 파직罷職되었다.
유간이 백성들을 꼬드겨 전임 자사의 길을 막고 주둔군駐屯軍의 역가役價(給料)를 요구하게 하니, 후임後任 자사가 미워하여 그 사건을 조사해서 유간을 방주사마房州司馬로 좌천시켰다.
한유가 화음華陰을 지나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전임 자사와 후임 자사가 은밀히 서로 결탁하였다고 여겨, 소疏를 올려 유간의 죄를 심리審理하기를 청하였다.
얼마 뒤에 어사御史가 심문審問하여 유간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뇌물을 받은 죄상을 밝혀내고서, 다시 봉계위封溪尉로 좌천시켰다.
한유도 이 일에 연루되어 다시 박사博士로 강등降等되었다.
한유는 재능이 뛰어난데도 자주 강등되고 관직 또한 낮은 자리로 좌천되니, 이에 〈진학해進學解〉를 지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집정執政이 그 글을 보고는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비부낭중比部郞中 사관수찬史館修撰에 임명하였다.
고공낭중考功郞中으로 옮겨 지제고知制誥를 겸임兼任하였고,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승진하였다.
당초에 헌종憲宗이 채주蔡州를 토평討平하려고 어사중승御史中丞 배도裴度에게 명하여 제군諸軍을 살피게 하였는데, 배도가 돌아와서 적賊을 토멸討滅할 수 있다고 상세히 말하였으나, 재상宰相과 의논이 합치하지 않았다.
한유도 아뢰어 말하기를 “회서淮西의 적이 해마다 침략하였으나 얻은 것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니 그들의 패망을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폐하께서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에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니, 집정執政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유가 강릉江陵에 있을 때 배균裴均에게 후대를 받고서, 배균의 아들 악鍔이 본디 품행이 좋지 않은 자인데도 한유가 문장을 지어 그 자字를 악鍔으로 칭하였다.”고 비난하니, 비방하는 말이 떠들썩하였다.
배도가 재상宰相으로 창의군절도사彰義軍節度使 겸兼 회서선위사淮西宣慰使가 됨에 미쳐 상주上奏하여 한유를 행군사마行軍司馬로 삼으니, 한유가 배도에게 요청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먼저 변주汴州로 가서 한홍韓弘을 설득하여 협력協力하게 하였다.
오원제吳元濟가 토평討平된 뒤에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승진하였다.
헌종憲宗이 봉상鳳翔으로 사자를 보내어 불골佛骨을 맞이해 와서 금중禁中(宮中)으로 모셔 들여 3일 동안 공양한 뒤에 불사佛祠로 보내니, 왕공王公과 사서士庶가 모두 달려가 절하며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고, 심지어 오랑캐 법을 따라 몸을 불태우고 돈과 재물을 버리는 무리들이 답지하여 길을 메웠다.
한유韓愈가 이 소문을 듣고 미워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강력히 간하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그 표문을 가져다가 재상宰相에게 보이고서 사형死刑에 처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배도裴度와 최군崔群이 말하기를 “한유의 말이 지나치게 까발려 성상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죄를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지극한 충심忠心을 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간쟁諫爭하는 말이 이르게 하소서.”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를 받드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한 한유의 말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 동한東漢이 부처를 받든 이후로 천자들이 모두 단명短命하였다고 하기까지 하였으니, 말이 어쩌면 이리도 괴벽하고 자극적인가?
한유가 남의 신하로서 분별없이 감히 이렇게 말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조정 안팎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고, 외척外戚과 귀신貴臣들조차 한유를 위하여 말하였다.
이에 황제는 한유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시켰다.
한유가 조주에 부임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애절한 말로 사죄謝罪하니, 황제는 매우 감동해 깨닫고서 한유를 다시 등용하고자 하여, 재상宰相 황보박皇甫鎛에게 그 표문을 보이며 말하기를 “한유가 전에 논한 것은 짐朕을 매우 아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자가 부처를 섬기면 수명을 단축할 뿐이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황보박皇甫鎛은 평소 한유의 강직함을 꺼려한 사람인데도 “한유가 끝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이지만, 우선 그 죄를 경감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移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아뢰니, 황제는 이에 한유를 원주자사袁州刺史로 이동시켰다.
당초에 한유韓愈가 조주潮州에 부임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악계惡溪의 악어가 백성들의 가축을 잡아먹어 가축이 거의 씨가 마를 지경이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로 인해 곤궁합니다.”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한유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 그 관속官屬 진제秦濟를 시켜 양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악계에 던져 넣고서 축문祝文을 읽게 하였더니, 이날 밤에 악계 가운데서 폭풍과 천둥이 일어났고, 며칠이 지나자 악계의 물이 다 말라 서쪽으로 60리를 옮겨갔다.
원주袁州에는 빈민貧民들이 아들딸을 노예奴隷로 잡히고서 돈을 빌렸다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채무債務를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자가 그 아이들을 몰수沒收하여 노예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한유韓愈가 부임하여서는 그 아이들이 응당 받아야 할 품삯을 모두 계산하여 품삯이 채무를 상쇄하는 데 이르면, 몰수된 아이들을 되찾아 그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 700여 명이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하여 원주 사람들과 약정約定하여 잡힌 아이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올라와서 국자좨주國子祭酒에 제수되었다가 병부시랑兵部侍郞으로 옮겼다.
진주군鎭州軍이 반란을 일으켜 절도사節度使 전홍정田弘正을 살해하고 왕정주王廷湊를 절도사로 세우니, 조서를 내려 한유韓愈를 진주선무사鎭州宣撫使로 삼았다.
한유가 진주를 향해 길을 떠나자, 사람들이 모두 한유를 위태롭게 여겼다.
원진元稹이 “한유가 애석하다.”고 말하니, 목종穆宗도 후회하고서 한유에게 “일의 정황을 헤아려 적의適宜한 방법을 찾아 조처措處하고, 굳이 진주로 들어가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러자 한유는 “어찌 군왕의 명을 받은 몸으로 중간에서 지체하며 자신의 안위安危를 돌아보겠는가?”라고 하고서 드디어 말을 급히 달려 진주로 들어가니, 왕정주가 삼엄하게 군대를 벌여놓고서 맞이하고, 뜰에도 갑사甲士를 배치하였다.
자리에 앉자, 왕정주가 “변란을 일으킨 까닭은 바로 이 사졸들 때문이오.”라고 하니, 한유가 큰 소리로 “천자께서는 그대를 장수의 재목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절節을 주셨으니, 어찌 적과 함께 배반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라고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졸들이 앞으로 나와 매우 분해하며 “선태사先太師께서 국가를 위해 주도朱滔를 공격할 때 입으셨던 피 묻은 옷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진주군鎭州軍이 조정에 무엇을 배반하였기에 우리를 적賊으로 여기십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한유가 “나는 너희들이 선태사先太師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너희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고서, 또 “반역과 순종의 이해利害는 멀리 옛일을 끌어올 필요 없이 천보天寶 이후의 화복禍福만으로 너희들에게 밝게 일러주겠다.
안녹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이희열李希烈‧양숭의梁崇義‧주도朱滔‧주체朱泚‧오원제吳元濟‧이사도李師道 등에게 살아남은 자손이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관직官職에 몸담은 자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 모든 사졸들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한유가 다시 “전공田公이 위박魏博의 여섯 주州를 가지고 조정에 귀순歸順하여 관직이 중서령中書令에 이르고 부자父子가 기절旗節을 받은 것과, 유오劉悟와 이우李祐가 모두 대진大鎭의 절도사節度使가 된 것은 너희 군사들도 모두 들어 아는 바이다.”라고 하니, 사졸들이 “전홍정이 너무 모질고 매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중軍衆이 불안하여 〈변란을 일으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한유가 다시 “그러나 너희들이 전공田公을 살해하고 또 그 가족까지 몰살한 것은 또 무슨 도리이냐?”고 하니, 사졸들이 환호歡呼하며 “시랑侍郞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정주는 군중軍衆의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 급히 손을 저어 물러가게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한유에게 “지금 나를 어찌하려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한유가 “신책육군神策六軍의 장수 중에도 우원익牛元翼 같은 무리가 적지 않았으나, 조정에서는 대체를 생각하여 버리지 않은 것이오.
그런데 그대가 그를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오?”라고 하니, 왕정주가 “즉시 그를 내보내겠소.”라고 하였다.
한유가 “그렇게 한다면 무사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때 우원익이 포위를 뚫고 탈출하니 왕정주가 추격하지 않았다.
한유가 돌아와서 그간의 상황을 아뢰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재상 이봉길李逢吉이 이신李紳을 미워하여 그를 조정에서 축출하고자 하여, 드디어 한유韓愈를 경조윤京兆尹 겸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고, 특별히 조서를 내려 대참臺參하지 말게 하여 이신을 중승中丞에서 제거하려 하였다.
이신이 과연 한유를 탄핵하니, 한유는 조서詔書를 따랐을 뿐이라고 스스로 해명하였다.
그 뒤로 조정에 서로 비난하는 문자文字가 끊이지 않으니, 재상宰相은 어사대御史臺와 경조부京兆府가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드디어 한유를 경조윤京兆尹에서 파직하고 다시 병부시랑兵部侍郞으로 삼고, 이신을 강서관찰사江西觀察使로 내보냈다.
이신이 황제를 알현하고서 〈읍소泣訴하여〉 조정에 머물게 되었고, 한유도 다시 이부시랑吏部侍郞이 되었다.
장경長慶 4년(824)에 죽으니 나이가 57세였다.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추증追贈하고 시호諡號를 ‘문文’이라 하였다.
한유韓愈는 성품이 총명하고 예리하여 무턱대고 남을 따르지 않았으며, 남과 교제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성취시킨 후진後進 중에 명성이 알려진 사람이 많으니, 한유의 지도를 거친 사람을 모두 한문제자韓門弟子라 칭하였다.
한유는 관직이 높아지자 더 이상의 관직은 사절하고 받지 않았다.
모든 내외친內外親이나 벗 중에 후사가 없는 자는 〈후사를 세워주고〉, 아비를 여읜 딸들은 시집을 보내주고서 그 집을 돌보아주었다.
형수兄嫂 정씨鄭氏가 죽자 기년복期年服을 입어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한유韓愈는 매양 “문장文章은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태사공太史公(司馬遷)‧유향劉向‧양웅揚雄 이후로는 작가作家가 대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유는 뿌리를 깊이 탐구하여, 논리를 우뚝이 세워 일가의 문장을 이루었다.
그의 〈원도原道〉‧〈원성原性〉‧〈사설師說〉 등 수십 편은 모두 심오한 뜻을 자세히 설명한 문장으로 뜻이 깊고 내용이 풍부하여, 맹가孟軻‧양웅揚雄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육경六經을 보완補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문장도 조사措辭가 독창적이니, 요컨대 전인前人을 답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직 한유가 지은 문장만은 기세가 성대하여 여운餘韻이 있고, 그 문도門徒인 이고李翶‧이한李漢‧황보식皇甫湜으로 말하면 한유를 따라 본받았으나 모두 한유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한유와 종유從遊한 맹교孟郊‧장적張籍도 모두 당시에 이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