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奉今月五日勅
하니 復讐
는 이요 徵法令則殺人者死
라
禮法二事
는 皆
이어늘 有此異同
하니 必資論辯
이리라
伏以子復父讐
는 하고 하며 하고 又見諸子史
하야 不可勝數
나 未有非而罪之者也
니이다
最宜詳於律이어늘 而律無其條는 非闕文也라 蓋以爲不許復讐면 則傷孝子之心하고 而乖先王之訓이며 許復讐면 則人將倚法專殺하야 無以禁止其端矣니이다
夫律雖本於聖人이나 然執而行之者는 有司也니 經之所明者는 制有司者也니이다
其義於經
이어늘 而深沒其文於律者
는 其意將使法吏一斷於法
이면 而經術之士得引經而議也
니이다
義는 宜也니 明殺人而不得其宜者는 子得復讐也니 此百姓之相讐者也니이다
公羊傳曰 父不
면 子復讐可也
라하니 不受誅者
는 罪不當誅也
니이다
又周官曰 凡報仇讐者
가 하고 殺之
면 無罪
라하니 言將復讐
에 必先言於官
이면 則無罪也
니이다
今陛下垂意
하사 思立定制
호되 하고 憐孝子之心
하사 示不自專
하고 群下
니이다
或百姓相讐를 如周官所稱은 可議於今者어니와 或爲官所誅를 如公羊所稱은 不可行於今者니이다
又周官所稱將復讐
에 先告於士則無罪者
는 若
이면 이요 恐不能自言於官
이니 未可以爲斷於今也
니이다
然則殺之與赦
를 不可一例
니 宜定其制曰 凡有復父讐者
가 하고 具其事
하야 申尙書省
이면 尙書省集議奏聞
하야 酌其宜而處之
라하면
05. 복수復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 올린 장狀
경술經術(經學)에 의거해 형률刑律을 판단하였다.
유자후柳子厚(柳宗元)의 글(〈박복수의駁復讐議〉)과 참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삼가 이달 5일에 내리신 칙서勅書를 보니, “복수復讐에 대해서 예경禮經에 의하면 ‘의리로 보아 아비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하였고, 법령法令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고 하였다.
예禮와 법法 두 가지는 모두 왕화王化의 뿌리인데 이처럼 같지 않으니, 반드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상서성尙書省으로 하여금 함께 모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의랑朝議郞 행상서직방원외랑行尙書職方員外郞 상기도위上騎都尉 한유韓愈는 다음과 같이 의논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자식으로서 아비의 원수를 갚는 것은 《춘추春秋》와 《예기禮記》에 보이며, 또 《주관周官》에도 보이고 제자서諸子書와 사서史書에도 이루 셀 수 없이 보이는데, 복수한 것을 잘못이라 하여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률法律로 자세히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도 법률에 그에 대한 조문條文이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효자孝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선왕先王의 교훈을 어기게 되며, 복수를 허락하면 사람들이 법에 의거해 멋대로 원수를 죽이려 할 것이므로 그 일을 금지할 수 없다고 여겨서일 것입니다.
저 법률이 비록 성인에게서 나왔지만 그 법률을 집행하는 자는 법관法官이므로 경經에 분명하게 말한 것은 법관을 제약制約하기 위함입니다.
경經에는 자식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도리를 재삼 말하였는데 법률에는 그 조문을 깊이 숨긴 것은, 아마도 법관이 법으로 판단하면 경학經學을 한 학사學士가 경經을 이끌어 의논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주관周官》에 “무릇 정당한 사유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피살자의 자식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복수를 하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의義는 사유가 정당한 것이니,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피살자의 자식이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明示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서로 복수하는 근거입니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정공定公 4년 전傳에 “아비가 죄를 지어 주살誅殺된 경우가 아니면 자식이 복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죄를 지어 주살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그 죄가 주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살은 군왕이 신하에게 시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백성이 서로 죽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또 《주관周官》에 “무릇 원수를 갚은 자가 사전에 그 사유를 적어 조사朝士에게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복수하려 할 때 반드시 사전에 관官에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라는 말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제도制度와 법령法令에 뜻을 두시어 일정한 제도를 세우기를 생각하시면서도 법관의 직책을 소중히 여기시고 효자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독단獨斷하지 않는 뜻을 보이시고 군신群臣에게 자문하셨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 복수復讐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사정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관周官》의 말처럼 백성들이 서로 원수를 갚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 다시 논의할 수 있으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말처럼 죄罪를 짓고 주살誅殺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복수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 《주관周官》에 말한 “복수하려 할 때 사전에 조사朝士에게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이다.”라는 것은 피살자의 자식이 어리거나 빈약貧弱할 경우, 복수의 뜻을 품고 적을 죽일 기회만을 엿볼 뿐, 아마도 스스로 관官에 고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오늘날에 단례斷例(判例)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수한 자를 죽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법령을 “무릇 아비의 원수를 갚은 자가 일을 벌인 뒤에 그 사유를 갖추어 상서성尙書省에 신고申告하면 상서성에 모여서 의논하여 성상聖上께 아뢰고서 사의事宜(사정)를 참작하여 처결한다.”라고 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경經과 율律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