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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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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以經術斷律이라
當與子厚文參看이라
하노이다
伏奉今月五日勅하니 復讐 이요 徵法令則殺人者死
禮法二事이어늘 有此異同하니 必資論辯이리라
宜令集議聞奏者니이다
朝議郞行尙書職方員外郞上騎都尉韓愈議曰
伏以子復父讐 하고 하며 하고 又見諸子史하야 不可勝數 未有非而罪之者也니이다
最宜詳於律이어늘 而律無其條 非闕文也 蓋以爲不許復讐 則傷孝子之心하고 而乖先王之訓이며 許復讐 則人將倚法專殺하야 無以禁止其端矣니이다
夫律雖本於聖人이나 然執而行之者 有司也 經之所明者 制有司者也니이다
其義於經이어늘 而深沒其文於律者 其意將使法吏一斷於法이면 而經術之士得引經而議也니이다
周官曰 凡 令勿讐하고 讐之則死라하니이다
宜也 明殺人而不得其宜者 子得復讐也 此百姓之相讐者也니이다
公羊傳曰 父不 子復讐可也라하니 不受誅者 罪不當誅也니이다
誅者 上施於下之辭 非百姓之相殺者也니이다
又周官曰 凡報仇讐者 하고 殺之 無罪라하니 言將復讐 必先言於官이면 則無罪也니이다
今陛下垂意하사 思立定制호되 하고 憐孝子之心하사 示不自專하고 群下니이다
臣愚以爲復讐之名雖同이나 而其事各異니이다
或百姓相讐 如周官所稱 可議於今者어니와 或爲官所誅 如公羊所稱 不可行於今者니이다
又周官所稱將復讐 先告於士則無罪者이면 이요 恐不能自言於官이니 未可以爲斷於今也니이다
然則殺之與赦 不可一例 宜定其制曰 凡有復父讐者 하고 具其事하야 申尙書省이면 尙書省集議奏聞하야 酌其宜而處之라하면
則經律無失其指矣리이다
謹議하노이다


05. 복수復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 올린
경술經術(經學)에 의거해 형률刑律을 판단하였다.
유자후柳子厚(柳宗元)의 글(〈박복수의駁復讐議〉)과 참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아래와 같이 아뢰나이다.
삼가 이달 5일에 내리신 칙서勅書를 보니, “복수復讐에 대해서 예경禮經에 의하면 ‘의리로 보아 아비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하였고, 법령法令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고 하였다.
두 가지는 모두 왕화王化의 뿌리인데 이처럼 같지 않으니, 반드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상서성尙書省으로 하여금 함께 모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의랑朝議郞 행상서직방원외랑行尙書職方員外郞 상기도위上騎都尉 한유韓愈는 다음과 같이 의논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자식으로서 아비의 원수를 갚는 것은 《춘추春秋》와 《예기禮記》에 보이며, 또 《주관周官》에도 보이고 제자서諸子書사서史書에도 이루 셀 수 없이 보이는데, 복수한 것을 잘못이라 하여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률法律로 자세히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도 법률에 그에 대한 조문條文이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효자孝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선왕先王의 교훈을 어기게 되며, 복수를 허락하면 사람들이 법에 의거해 멋대로 원수를 죽이려 할 것이므로 그 일을 금지할 수 없다고 여겨서일 것입니다.
저 법률이 비록 성인에게서 나왔지만 그 법률을 집행하는 자는 법관法官이므로 에 분명하게 말한 것은 법관을 제약制約하기 위함입니다.
에는 자식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도리를 재삼 말하였는데 법률에는 그 조문을 깊이 숨긴 것은, 아마도 법관이 법으로 판단하면 경학經學을 한 학사學士을 이끌어 의논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주관周官》에 “무릇 정당한 사유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피살자의 자식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복수를 하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는 사유가 정당한 것이니,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피살자의 자식이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明示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서로 복수하는 근거입니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정공定公 4년 에 “아비가 죄를 지어 주살誅殺된 경우가 아니면 자식이 복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에 “죄를 지어 주살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그 죄가 주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살은 군왕이 신하에게 시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백성이 서로 죽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또 《주관周官》에 “무릇 원수를 갚은 자가 사전에 그 사유를 적어 조사朝士에게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복수하려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에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라는 말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제도制度법령法令에 뜻을 두시어 일정한 제도를 세우기를 생각하시면서도 법관의 직책을 소중히 여기시고 효자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독단獨斷하지 않는 뜻을 보이시고 군신群臣에게 자문하셨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 복수復讐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사정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관周官》의 말처럼 백성들이 서로 원수를 갚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 다시 논의할 수 있으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말처럼 를 짓고 주살誅殺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복수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 《주관周官》에 말한 “복수하려 할 때 사전에 조사朝士에게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이다.”라는 것은 피살자의 자식이 어리거나 빈약貧弱할 경우, 복수의 뜻을 품고 적을 죽일 기회만을 엿볼 뿐, 아마도 스스로 에 고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오늘날에 단례斷例(判例)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수한 자를 죽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법령을 “무릇 아비의 원수를 갚은 자가 일을 벌인 뒤에 그 사유를 갖추어 상서성尙書省신고申告하면 상서성에 모여서 의논하여 성상聖上께 아뢰고서 사의事宜(사정)를 참작하여 처결한다.”라고 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삼가 의논드리나이다.


역주
역주1 復讐狀 : 元和 6년(811)에 富平縣 사람 梁悅이 아비의 원수 秦杲를 죽이고서 縣廳에 나아가 自首하고 죄를 청하니, 憲宗은 詔書를 내려 사형을 면제하고 곤장 100대를 쳐서 循州로 유배하게 하였다. 헌종이 尙書省에 명하여 經傳과 律法에 의거해 이 일을 의논하여 법령으로 정하게 하니, 韓愈가 이 의논을 올린 것이다. 《舊唐書 憲宗 上》
狀은 君王의 물음에 신하가 의견을 진술해 올리는 일종의 文體이다.
역주2 : 아래를 이른다. 북쪽을 향해 疏章을 올리는 신하에게는 東이 右(上)가 되지만, 남쪽을 향하고 앉아 소장을 받는 임금에게는 東이 左(下)가 된다.
역주3 據禮經則義不同天 : 禮經은 《周禮》‧《禮記》 등 儒家 經傳을 이른다. 義不同天은 不共戴天과 같은 말이다.
역주4 王敎之端 : 王敎는 王者의 敎化이다.
역주5 都省 : 尙書省의 別稱이다.
역주6 見於春秋 : 《春秋公羊傳》 定公 4년에 “아비가 죄를 지어 법에 의해 誅殺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식이 복수해야 하지만, 죄를 지어 주살되었는데도 그 자식이 복수하면 이는 복수가 복수를 불러 복수가 반복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父不受誅 子復仇可也 父受誅 子復仇 推刃之道也]”란 말이 보인다.
역주7 見於禮記 : 《禮記》 〈曲禮 上〉에 “아비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는다.[父之讐 弗與共戴天]”란 말이 보이고, 〈檀弓 上〉에 “자공이 공자께 ‘부모가 원수에게 죽은 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거적자리에 창을 베고 자고 出仕하지 않으며, 항상 그와 함께 세상을 살지 않겠다는 뜻을 품고서,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원수를 만나면 즉시 찔러 죽여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子貢問於孔子曰 居父母之仇如之何 夫子曰 寢苫枕戈不仕 不與共天下也 遇諸市朝 不反兵而鬪]”라는 말이 보인다. 그 뜻은 까닭 없이 아비가 죽임을 당하였으면, 被殺者의 자식은 殺害者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이니 살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주8 又見周官 : 《周禮》 〈地官 調人〉에 “정당한 사유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죽은 자의 자식이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고, 만약 원수를 갚으면 죽인다.[凡殺人而義者 勿令讐 讐之則死]”란 말이 보이고, 《周禮》 〈秋官 朝士〉에 “무릇 원수를 갚은 자가 사전에 그 사유를 적어 朝士에게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이다.[凡報仇讐者 書于士 殺之 無罪]”란 말이 보인다. 뒤 단락의 譯文 참조.
역주9 丁寧 : 재삼 당부함이다.
역주10 殺人而義者 : 사람을 죽였으나 의로웠다는 말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다. 앞 단락의 역주 3) 참조.
역주11 受誅 : 죄를 지어 법의 심판을 받고 주살된 것이다. 앞 단락의 역주 1) 참조.
역주12 書於士 : 원수를 살해하기 전에 사유를 글로 적어 朝士에게 고하는 것이다. 士는 朝士로 外朝의 位次와 刑獄을 맡은 官吏이다. 앞 단락의 역주 3) 참조.
역주13 典章 : 制度와 法令이다.
역주14 惜有司之守 : 惜은 愛惜으로 소중히 여김이다.
역주15 訪議 : 諮問과 같다.
역주16 孤稚羸弱 : 孤稚는 어린 고아이고, 羸弱은 貧弱이다.
역주17 抱微志而伺敵人之便 : 微志는 숨긴 뜻이고, 便은 좋은 기회이니, 곧 마음속에 복수의 뜻을 품고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는 말이다.
역주18 事發 : 일을 일으킴이니, 곧 복수의 일을 벌임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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