鄖公之子孫世爲大官하다 唯公之父政은 卒雒縣丞하고 贈虢州刺史하다
公旣孤
에 以甥孫從
學
하니 太師愛之
하다 擧明經第
하야 選授峽州遠安令
이나
以讓其庶兄
하고 入
山
하야 事從父熊
하야 通五經登科
하야 歷校書郞咸陽尉
하야 하다
自監察御史爲殿中侍御史라가 徵拜太子舍人하니 益有名하다 遷起居郞하다
에 拜河陽行軍司馬
나 未行
에 少誠死
하니 改駕部員外郞
하다
에 公以司封郞中兼御史中丞
으로 往弔
하고 立其嗣
하다
에 使外國者
에 常賜州縣官十員
하야 使以名上
하여 以便其私
하고 號
이라하다
公將行에 曰 吾天子吏로 使海外國하니 不足於資면 宜上請이니 安有賣官以受錢耶아하고
卽具疏所以
하니 上以爲賢
이라하사 命有司與其費
하다 至鄆州
에 會
라
還拜容州刺史容管經略招討使하다 始城容州周十三里하고 置屯田二十四所하야 化大行하니 詔加太中大夫하다
順宗嗣位하사 拜河南少尹이러니 行未至에 拜鄭滑行軍司馬하다 始至襄陽에 詔拜諫議大夫하다
旣至
에 日言事
하고 不阿權臣
하니 有直名
하다 遂號爲才臣
하다
公行至漢中하야 上疏言호되 梓州在圍間하야 守方盡力하니 不可易將이니이다 徵還하야 入議蜀事하다
劉闢去梓州하니 因以梓州讓高崇文하다 拜晉慈隰等州觀察防禦使하고 自扶風縣男으로 進封武陽郡開國公하고 食邑二千戶하다
將行
에 上言
호되 臣所治三州非要害地
라 하야 爲國家費
니 不如屬之河東便
이니이다하니 上以爲忠
이라하다
一歲에 拜洪州刺史江南西道觀察使하고 以晉慈隰屬河東하다 公旣至하얀 則計口受俸錢하고 委其餘於官하다
罷
無事之食者
하야 以聚其財
하다 始敎人爲瓦屋
하야 取材於山
하고
召陶工敎人陶하야 聚材瓦於場하야 度其費以爲估하고 不取贏利하다
凡取材瓦於官은 業定而受其償하고 從令者免其賦之半하다 逃未復者官與爲之하고
貧不能者畀之財하곤 載食與漿親往勸之하다 爲瓦屋萬三千七百하고 爲重屋四千七百하니
民無火憂하고 暑濕則乘其高하다 別命置南北市營諸軍하다
歲旱하야 種不入土면 募人就功하고 厚與之直而給其食하니 業成히 人不病饑하다
爲長衢호되 南北夾兩營하고 東西七里하니 人去渫汚하야 氣益蘇하다
復作南昌縣하야 徙廐于高地하야 因其廢倉大屋하니 馬以不連死하다
明年
에 築堤扞江
하야 長十二里
에 하야 以走潦水
하다
公去位之明年
에 江水平堤
하니 老幼泣而思曰 無此堤
면 吾屍其流入海矣
라하다 灌陂塘五百九十八
이요 得田萬二千
이라
凡爲民去害興利若嗜慾
하야 居三年
에 於江西八州無
하다 其大如是
하니 其細可略也
라
卒有
令當死者
라 公不果於誅
하고 杖而遣之去
하다 上書告公所爲不法若干條
하다
朝廷方勇於治하고 且以爲公名才能臣으로 治功聞天下하니 不辨則受垢라하야
詔罷官留江西待辨한대 使未至月餘에 公以疾薨하다 使至하야 辨凡卒所告事若干條하니 皆無絲毫實일새
詔笞卒百하고 流嶺南하니 公能益明하다 春秋五十八에 薨於元和五年八月六日하다
公好施與하야 家無剩財하다 自校書郞至爲觀察使하야 擁吏卒하고 前走七州刺史로되 與賓客處如布衣時하야 自持卑一不易하다
有子曰寘니 年十五에 明經及第하야 嗣其家業하다 後夫人蘭陵蕭氏는 中書令華之孫이요 殿中侍御史恒之女라
皆先公終하다 有女一人하다 凡公男若干人이요 女若干人이라
明年七月壬寅
에 萬年縣少陵原
하다 將葬
에 其從事東平呂宗禮與其子寘謀曰 我公宜得直而不華者
하야 銘傳於後
하야 固
矣
리라하고 寘來請銘
하다 銘曰
武陽受業
은 라 以官讓兄
하고 라 勤于紫閣
하야 하니 可謂有源
이요 卒用無疵
라
이요 爲官
이라 爰及江西
하야 功德具完
이라 에 獨處爲難
이라 辯而益明
하니 仇者所歎
이라
公은 諱가 丹이고 字가 아무개이며 姓은 韋氏이다. 6대조 韋孝寬이 北周에 벼슬해 공을 세워서 鄖國公이란 封號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운국공의 子孫들은 대대로 大官을 지냈다. 그러나 오직 公의 부친 韋政만은 雒縣의 縣丞으로 卒하였고 虢州刺史에 追贈되었다.
公은 아버지를 여읜 뒤에
甥孫(
外孫)으로
太師 魯公 顔眞卿께 글을 배웠는데,
太師는 공을 아끼셨다.
明經科에 급제한 뒤
吏部의 선발에 뽑혀
峽州 遠安縣令에 제수되었으나,
顔眞卿
庶兄에게 사양하고 紫閣山으로 들어가서 從父(伯父 또는 叔父) 韋熊을 스승으로 섬겨 5經을 통달하고서 明經科에 급제하여 校書郞 咸陽尉를 거쳐 邠寧軍을 보좌하였다.
監察御史를 거쳐 殿中侍御史가 되었다가 부름을 받고 太子舍人에 제수되니 더욱 명성이 있었다. 起居郞으로 승진하였다.
吳少誠이 許州를 습격하자, 河陽行軍司馬에 제수되었으나 출발하기 전에 吳少誠이 죽었으므로 다시 駕部員外郞에 제수되었다.
新羅國의 임금이 사망하자,
公이
司封郞中 兼御史中丞으로
紫衣를 입고
金魚符를 차고 가서
弔喪하고
新羅의
嗣王을 세우는
使臣으로 가게 되었다.
魚符
故事에 外國에 사신으로 가는 자에게는 항상 州縣의 官職 열 자리를 주고서 그 명단을 적어 올리게 하여 〈그 관직을 판 돈을〉 사사로이 편의대로 쓰게 하고서 私覿官이라 호칭하였다.
公이 출발하려 할 때에 “나는 천자의 官吏로서 外國에 사신으로 가니, 비용이 부족하면 皇上께 아뢰어 부족분을 청구함이 마땅하지, 어찌 관직을 팔아 돈을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고서,
즉시 事由를 갖추어 上疏하니, 황상께서 賢明하게 여기시어 有司(담당관)에게 명하여 부족한 비용을 지급하게 하셨다. 鄆州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新羅에서 ‘嗣王이 될 분이 죽었다.’고 알려왔다.
이에 돌아와서 容州刺史 容管經略招討使에 제수되었다. 容州에 부임하자마자[始] 둘레 13리의 城을 쌓고 스물네 곳에 屯田을 설치하여 敎化가 널리 펴지니, 詔書를 내려 太中大夫로 올려주셨다.
順宗皇帝께서 즉위하여 公을 河南少尹에 제수하셨는데, 河南에 도착하기도 전에 鄭滑行軍司馬에 제수하셨다. 막 襄陽에 도착했을 때에 조서를 내려 公을 諫議大夫에 제수하셨다.
부임한 뒤에는 날마다 政事만을 말하고 權臣에게 아부하지 않으니 忠直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마침내 才臣(재능이 있는 신하)으로 호칭되었다.
劉闢이 반란을 일으켜 梓州를 포위하니, 조서를 내려 公을 東川節度使 御史大夫로 삼았다.
公이 漢中에 도착하여 上疏해 아뢰기를 “梓州가 포위 속에 있으므로 防守에 바야흐로 힘을 다하고 있으니 장군을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召命을 받고 돌아와 조정으로 들어가서 蜀의 일을 상의하였다.
劉闢이 梓州를 버리고 떠나니, 〈劉闢을 토벌해 축출한 공로로〉 인해 梓州를 高崇文에게 사양하였다. 公을 晉‧慈‧隰 등 세 州의 觀察防禦使에 제수하고, 扶風縣男에서 武陽郡開國公으로 進封하여 2천 호를 食邑으로 받게 하였다.
任地로 떠날 적에 황상께 아뢰기를 “臣이 다스릴 세 州는 요충지가 아니어서 觀察使의 官府를 설치하여 國家의 재정을 허비할 만한 곳이 못 되니, 河東에 예속시키는 것이 편리함만 못합니다.”라고 하니, 황상께서 공을 충신으로 여기셨다.
1년 만에 공을 洪州刺史 江南西道觀察使에 제수하고 晉州‧慈州‧隰州 등 세 州를 河東에 예속시켰다. 公이 임지에 도착한 뒤에는 食口의 수를 계산해 俸錢을 받고, 남은 것은 관부에 返納[委]하였다.
〈江南西道에 속한〉 8州에서 일없이 놀고먹는 官員을 모두 파면하여 錢財를 모았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와집 짓는 법을 가르쳐 산에서 재목을 채취하고
陶工을 불러 사람들에게 질그릇 굽는 기술을 가르쳐 목재와 기와를 시장에 모아놓고서 그 勞費(재목과 채취하고 기와를 굽는 데 들어간 노동의 대가)를 계산해 값을 정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官의 목재와 기와를 가져다 〈집을 지은〉 자들에게는 生業이 안정된 뒤에 변상하게 하고, 〈기와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따른 자에게는 그 賦稅의 절반을 면제하였다. 도망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官에서 도와 집을 지어주고,
가난하여 집을 지을 수 없는 자에게는 경비를 대주어 집을 짓게 하고는 식료와 음료를 싣고 직접 가서 勸勉하였다. 이에 瓦屋 13,700채를 짓고, 重屋(이층집) 4,700채를 지으니,
백성들은 화재에 대한 근심이 없어졌고, 여름철 무더위에는 높은 이층으로 올라갔다. 특별히 명하여 남과 북에 저자를 개설하고 兵營을 만들어 군대들을 머물게 하였다.
가뭄이 들어 곡식 한 포기 심지 못한 해에는 〈工事를 일으켜〉 사람들을 모집해 공사장에 나와 부역하게 하고는 품삯을 후하게 주고 음식도 공급하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業成] 사람들은 배고픔을 몰랐다.
南北의 두 兵營을 끼고 동서로 7리에 뻗친 큰 길을 만드니, 사람들은 혼탁[渫汚]한 환경에서 벗어나 生氣가 더욱 살아났다.
다시 南昌縣을 만들어 馬廐를 높은 곳으로 옮겨 廢倉과 大屋을 마구로 이용[因]하니, 말이 〈安息할 수 있어서〉 연달아 죽지 않았다.
이듬해에 12里에 달하는 긴 제방을 쌓아 강을 막고 斗門(閘門)을 설치해 장마로 불어난 물[潦水]을 흘려보냈다.
公이 떠난 이듬해에 강물의 水位가 제방과 평형을 이루니,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공을 그리워하며 말하기를 “이 제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체가 되어 이미[其]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貯水池[陂塘] 598개에 물을 댔고, 12,000頃의 田地를 얻었다.
公은 백성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고 이익을 일으키기를 즐기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觀察使로 계신〉 3년 동안 江西의 8州에 이익을 빠뜨린 것이 없었다. 그 큰 것이 이와 같았으니 작은 것은 생략해도 좋다.
軍卒 중에 軍令을 어겨 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있었으나 公은 과감하게 誅殺하지 않고 볼기를 쳐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軍卒이 皇上께 上書하여 公의 不法行爲 몇 조항을 고발하였다.
이때는 조정에서 죄를 용감하게 다스리던 때이고, 또 公은 재능으로 이름난 신하로서 치적[治功]이 천하에 알려졌으니, 그 일을 밝게 辨別하지 않는다면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여겨,
조서를 내려 공을 罷職하고서 江西에 머물러 변별하기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사신이 도착하기 한 달여 전에 公이 질병으로 薨逝하셨다. 사신이 가서 군졸이 고발한 일 몇 조항을 변별해보니, 모두 조금의 진실도 없는 거짓이었다.
그러므로 조서를 내려 그 군졸에게 볼기 백 대를 쳐서 嶺南으로 유배 보내게 하니, 公의 才能이 더욱 밝게 드러났다. 나이 58세인 元和(810) 5년 8월 6일에 훙서하였다.
公은 베풀기를 좋아하여 집에 남아 있는 재물이 없었다. 校書郞으로부터 觀察使로 부임하여 군졸이 擁護하고 江西 7州의 刺史들이 앞에서 奔走(迎合)하는데도 賓客과 거처할 때면 平民이었을 때처럼 겸손한 몸가짐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淸河 崔氏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故人이 된 支江縣令 崔諷의 따님이고, 아무 관직을 지낸 아무의 손녀이시다.
아들 韋寘는 열다섯 살에 明經科에 급제하여 家業을 승계하였다. 後娶 부인 蘭陵 蕭氏는 中書令 蕭華의 손녀이고 殿中侍御史 蕭恒의 따님이시다.
두 부인은 모두 公보다 먼저 돌아갔다. 딸만 하나 두셨다. 公은 아들이 몇 사람이고 딸이 몇 사람이다.
이듬해 7월 壬寅日에 萬年縣 少陵原에 從葬하였다. 장사 지내려 할 때에 公의 從事(僚屬) 東平人 呂宗禮가 公의 아들 韋寘와 상의하기를 “우리 公의 銘은 솔직하고 浮華하지 않은 분에게 받아 후세에 전하여 진실로 명성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서 韋寘를 보내와서 銘을 청하였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武陽郡開國公이 학업을 전수받은 것은
太師(顔眞卿)에게서 시작하셨지
벼슬을 형에게 사양하고서
자기 자신을 의심치 않았네
紫閣山서 부지런히 배워
겸손함에서 증익하는 방법을 취했으니
근원이 있다 이를 만하고
끝까지 흠이 없었네
사람됨은 충후하고
관직을 수행함은 빼어나셨지
이에 江西觀察使가 되셨으니
공업과 덕행 모두 완성하셨네
명성 아래에서는
홀로 처신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판결로 인해 재능 더욱 드러나니
원수도 감탄하였네
무덤 앞에 비석 세우는 것은
아름다운 공적을 밝히기 위함이고
무덤 속에 誌銘 묻는 것은
공의 무덤임을 표지하기 위함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