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臣去年
에 其州雖與黃家賊不相隣接
이나 然見往來過客
하니 幷諳知嶺外事人
하야 所說至精至熟
이니이다
其賊幷是
라 亦無城郭可居
하야 依山傍險
하야 自稱洞主
하며
衣服言語
가 하며 尋常亦各營生
이라가 急則屯聚相保
라
比緣
多不得人
하야 德旣不能
하고 威又不能
하야 일새 以致怨恨
이라하니이다
蠻夷之性
은 일새 遂至攻劫州縣
하고 侵暴平人
이니이다
或復私讐
하고 或貪小利
하며 或聚或散
하니 終亦
니이다
近者征討는 本起於裴行立陽旻이나 此兩人者는 本無遠慮深謀하니 意在邀功求賞이니이다
亦緣見賊未屯聚之時하야 將謂單弱하니 立可摧破라하야 爭獻謀計하야 惟恐後時어늘 朝廷信之하야 遂允其請이니이다
自
이요 前後所奏
에 殺獲計不下一二萬人
하니 儻皆非虛
면 賊已
이어늘 至今賊猶依舊
하니 足明欺
朝廷
이니이다
邕容兩管이 因此凋弊하야 殺傷疾患으로 十室九空하니 百姓怨嗟가 如出一口니이다
陽旻行立相繼身亡
은 實由自邀功賞
하야 하야 人神共嫉
하야 以致殃咎
니이다
陽旻行立
은 事旣已往
이어니와 今所用嚴公素者
도 亦非撫御之才
라 하니 如此不已
면 臣恐嶺南一道未有寧息之時
니이다
然邕州는 與賊逼近하고 容州는 則甚懸隔하니 其經略使를 若置在邕州면 與賊隔江對岸이니이다
兵鎭所處
에 必全
은 一則不敢輕有侵犯
이요 一則易爲
니이다
賊見勢弱이면 易生姦心이리니 伏請移經略使於邕州하고 其容州에는 但置刺史가
一 比者所發諸道南討兵馬
는 例皆不諳山川
하고 하며 遠鄕羈旅
라 이니이다
臣自南來見說컨대 江西所發共四百人에 曾未一年하야 其所存者가 數不滿百이요
若令於邕容側近召募添置千人
하고 便割諸道見供行營人數糧賜
하야 充給
이면 所費旣不增加
하고 而兵士又皆
이리니 長有守備
면 不同客軍
하야 守則有威
하고 攻則有利
리이다
一 自南討已來로 賊徒亦甚傷損하니 察其情理면 厭苦必深이리다
大抵嶺南人稀地廣
이어늘 賊之所處
는 又更荒僻
하니 假如盡殺其人
하고 盡得其地
라도 在於
하얀 不爲有益
이리다
하야 比之禽獸
하야 來則捍禦
하고 去則不追
라도 亦未虧損朝廷事勢
리이다
以臣之愚
로 若
하고 遣一郞官御史
하야 親往宣諭
면 必
降伏
하야 讙呼聽命
하리니 仍爲擇選有材用威信諳嶺南事者爲經略使
하야 處理得宜
면 自然永無侵叛之事
리이다
08. 황가적黃家賊의 사의事宜에 대해 논한 장狀
1. 신이 지난해 영외嶺外(潮州)의 자사刺史로 좌천되었을 때에, 그 주州가 비록 황가적黃家賊과 인접하지는 않았으나, 왕래하는 과객過客들을 만나보니 모두 영외嶺外의 사정과 사람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 하는 말들이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였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그 적은 모두 야만족野蠻族으로 거주할 성곽城郭이 없어 험한 산기슭에 의지해 살면서 스스로 동주洞主로 칭하고,
의복과 언어가 모두 중국 사람과 같지 않으며, 평상시에는 각자 흩어져 생활하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한데 모여 서로를 보호하는데,
근자에 옹관경략사邕管經略使로 간 자들이 대부분 적임자適任者가 아니어서, 만이蠻夷를 어루만져 회유懷柔할 만한 덕德도 없고 또 감독해 단속할 만한 위엄도 없어서, 단지 침해侵害와 체포逮捕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저들의 원한을 불렀다.”고 합니다.
만이의 속성은 이동移動을 좋아하고 정착定着을 싫어하므로 드디어 주현州縣을 공격하고 평민을 침해侵害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도 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 〈관부官府는〉 끝내 〈주민을 안정시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자의 정토征討는 본래 배행립裴行立과 양민陽旻의 청원에 의해 시작된 일입니다만 이 두 사람은 본래 심원深遠한 계획이 없으니, 그 의도는 공을 세워 상을 받으려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 또한 적이 한 곳에 모이지 않았을 때의 〈상황만을〉 보았으므로 인하여 적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니 즉시 격파擊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행여 때를 놓칠새라 앞다퉈 계책을 올린 것인데, 조정에서 그들의 말만 믿고서 그 청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이미 2년이 지났고, 전후前後에 올린 보고報告에 의하면 죽인 적과 포로로 잡은 적의 수가 1, 2만 인 이하가 아니니, 만약 이 말이 모두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적은 이미 토멸討滅되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오히려 적의 수가 여전하니, 〈저들의 보고가〉 조정을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옹관邕管과 용관容管은 이로 인해 피폐하여 사상死傷과 질병疾病으로 열 집에 아홉 집이 비었으니,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양민과 배행립이 연달아 죽은 것은 실로 스스로 공을 세워 상을 받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사람과 귀신의 미움을 사서 재앙災殃을 부른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양민과 배행립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거니와, 지금 등용한 엄공소嚴公素란 자도 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릴 수 있는 인재人才가 아니어서, 따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여전히 공격해 토벌하기만을 청하니, 계속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은 영남嶺南 일대一帶는 안식安息할 날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1. 지난번에 옹관邕管과 용관容管을 병합倂合해 한 도道로 만든 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옹주邕州는 적賊과 근접하였고 용주容州는 매우 멀리 떨어졌으니, 경략사부經略使府를 옹주에 설치한다면 적과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병진兵鎭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병력兵力과 물자物資를 완비完備하는 것은, 하나는 적이 감히 함부로 침범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기회를 보아 적을 제압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략사부를 용주에 설치하였으니, 옹주에는 반드시 병마兵馬의 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적이 군세軍勢가 약한 것을 보면 반드시 간악한 마음을 쉽게 품을 것이니, 삼가 청하건대 경략사부經略使府를 옹주로 옮기고 용주에는 자사부刺史府만을 두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로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이다.
1. 근자에 각 도道에서 남만南蠻 토벌을 위해 보내온 병마兵馬는 하나같이 모두 이곳 산천山川과 풍토風土에 익숙하지 않고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들이라서 풍토병으로 죽거나 몸이 상하였습니다.
신이 남방에서 오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강서江西에서 보낸 병사 400명 중에 1년도 되기 전에 살아남은 자가 채 100명도 안 되고,
악악岳鄂에서 보낸 병사 300명도 살아남은 자가 겨우 4분의 1에 불과하며,
계속해 보충하지만 계속 죽어나가서, 보충병을 징발하기가 갑절이나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옹주邕州와 용주容州 근처 사람들을 소모召募(불러 모음)하여 천 명을 증원增員하고서, 즉시 각 도道가 현재 행영行營으로 파견한 인원수에 따라 제공提供하고 있는 군량軍糧과 상사물賞賜物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균등均等하게 소모召募한 자들에게 지급한다면,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소모召募한 병사들도 모두 그 뜻을 익히 알게 될 것이니, 〈이들에게 상주常住하며〉 장구히 수비守備하게 한다면 타지他地에서 온 군대와 같지 않아서 수비하면 위세威勢가 있고 공격하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1. 남만南蠻의 토벌을 시작한 이후로 적賊의 무리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니, 정리情理를 살펴보면 반드시 전쟁에 대한 싫증과 괴로움이 깊을 것입니다.
대체로 영남嶺南은 인구는 희소하고 땅은 광활한데, 적이 거주하는 지역은 더욱 황량하고 궁벽하니, 가령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땅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財政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기미羈縻하고서 금수禽獸처럼 대하여 쳐들어오면 방어하고 물러가면 추격하지 않더라도 조정의 권위權威에 손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개원改元하는 큰 경사를 인하여 그들의 죄를 사면하시고, 한 낭관郎官과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직접 가서 성상聖上의 유지諭旨를 선포하게 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소문만 듣고도 항복降伏하여 환호하며 성상의 명을 따를 것이니, 뒤이어 재능과 위신威信이 있고 영남 사정에 밝은 사람을 골라 경략사經略使로 보내어, 합당하게 처리하게 하시면 자연히 침범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