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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集註

맹자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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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滕文公 問爲國신대
集註
文公 以禮聘孟子 孟子至滕 而文公問之
孟子[ㅣ] 曰 民事() 不可緩也ㅣ니 詩云 晝爾于茅ㅣ오(고) 宵爾索綯야 亟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이라니이다
集註
民事 謂農事 豳風七月之篇이라 往取也 絞也 急也 升也 布也 言農事至重니 人君 不可以爲緩而忽之 引詩言治屋之急 如此者 蓋以來春 將復始播百穀而不暇爲此也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이오(고) 無恒産者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리니) 及陷乎罪(야) 然後[에] 從而刑之 罔民也ㅣ니 焉有仁人[이] 在位야 罔民[을] 而可爲也ㅣ리오 是故[로] 賢君이(은) 必恭儉야 禮下며 取於民[이] 有制니이다
集註
音義並見前篇니라 恭則能以禮接下고 儉則能取民以制
陽虎[ㅣ] 曰 爲富[ㅣ면] 不仁矣 爲仁[이면] 不富矣라니이다
集註
陽虎 陽貨 魯季氏家臣也 天理人欲 不容並立이라 虎之言此 恐爲仁之害於富也 孟子引之 恐爲富之害於仁也 君子小人 每相反而已矣니라
夏后氏 五十而貢고 殷人(은) 七十而助고 周人(은) 百畝而徹니 其實(은) 皆什一也ㅣ니 徹者 徹也ㅣ오 助者(은) 藉也니이다
集註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夏時 一夫受田五十畝고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이러니 商人 始爲井田之制여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니 區七十畝 中爲公田이요 其外 八家各授一區여 但借其力여 以助耕公田고 而不復稅其私田이라 周時 一夫受田百畝되 鄕遂 用貢法여 十夫有溝고 都鄙 用助法여 八家同井여 耕則通力而作고 收則計畝而分이라 謂之徹이라 其實皆什一者 貢法 固以十分之一 爲常數고 惟助法 乃是九一이나 而商制 不可攷 周制則公田百畝 中以二十畝 爲廬舍여 一夫所耕公田 實計十畝 通私田百畝면 爲十一分而取其一이니 蓋又輕於十一矣 竊料 商制亦當似此여 而以十四畝 爲廬舍여 一夫實耕公田七畝리니 是亦不過十一也 通也 均也 借也
龍子[ㅣ] 曰 治地 莫善於助ㅣ오 莫不善於貢이니 貢者 校數歲之中야 以爲常니(이라니) 樂歲애(예) 粒米狼戾야(니)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고 凶年애(에) 糞其田而不足이어늘(이라도) 則必取盈焉니 爲民父母ㅣ라(야) 使民[으로] 盻盻然將終歲勤動야(이라가) 不得以養其父母고(ㅣ오) 又稱貸而益之야 使老稚[로] 轉乎溝壑이면(면) 惡在其爲民父母也ㅣ리오니이다(ㅣ리잇고)
集註
龍子 古賢人이라 狼戾 猶狼藉 言多也 壅也 滿也 恨視也 勤動 勞苦也 擧也 借也 取物於人고 而出息以償之也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幼子也
夫世祿(은)[이] 固行之矣니이다
集註
孟子嘗言 文王治岐 耕者 九一며 仕者 世祿이라하시니 二者 王政之本也 今世祿 滕已行之 惟助法未行이라 取於民者無制耳 蓋世祿者 授之土田여 使之食其公田之入이니 實與助法으로 相爲表裏니 所以使君子小人으로 各有定業而上下相安者也 下文 遂言助法시니라
詩云 雨我公田야 遂及我私ㅣ라니 惟助애(ㅣ) 爲有公田니(이니) 由此觀之컨대(컨댄) 雖周[ㅣ나] 亦助也ㅣ로소이다(ㅣ니이다)
集註
小雅大田之篇이라 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而遂及私田이라하니 先公而後私也 當時 助法盡廢여 典籍不存이요 惟有此詩可見周亦用助 引之也시니라
設爲庠序學校[야] 以敎之니 庠者 養也ㅣ오 校者 敎也ㅣ오 序者 射也ㅣ라(ㅣ니) 夏曰 校ㅣ오 殷曰 序ㅣ오 周曰 庠이오 學則三代共之니 皆所以明人倫也ㅣ라(ㅣ니) 人倫[이] 明於上이면(면) 小民[이] 親於下ㅣ니이다(리이다)
集註
以養老爲義 以敎民爲義 以習射爲義 皆鄕學也 國學也 共之 無異名也 序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니 人之大倫也 庠序學校 皆以明此而已니라
有王者[ㅣ] 必來取法리니 是爲王者師也ㅣ니이다
集註
滕國 褊小여 雖行仁政이라도 未必能興王業이라이나 爲王者師 則雖不有天下라도 而其澤 亦足以及天下矣 聖賢至公無我之心 於此 可見이니라
詩云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니 文王之謂也ㅣ니[ㅣ] 力行之시면 亦以新子之國시리이다(리이다)
集註
大雅文王之篇이라 言周雖后稷以來 舊爲諸侯 其受天命而有天下 則自文王始也 指文公이니 諸侯未踰年之稱也
使畢戰[으로] 問井地신대 孟子[ㅣ] 曰 子之君 將行仁政야(샤) 選擇而使子시니(ㅣ로소니) 子必勉之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 經界[ㅣ] 不正이면(면) 井地[ㅣ] 不均며 穀祿[이] 不平리니 是故[로] 暴君汚吏 必慢其經界니 經界[ㅣ] 旣正이면 分田制祿은(을) 可坐而定也ㅣ니라
集註
畢戰 滕臣이라 文公 因孟子之言여 而使畢戰으로 主爲井地之事 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 卽井田也 經界 謂治地分田여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 不修 則田無定分여 而豪强 得以兼幷이라 井地有不均고 賦無定法여 而貪暴得以多取 穀祿有不平니 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汚吏 則必欲慢而廢之也 有以正之 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리라
夫滕 壤地[ㅣ] 褊小나 將爲君子焉이며(며) 將爲野人焉이니 無君子ㅣ면 莫治野人이오 無野人이면 莫養君子ㅣ니라
集註
言 滕地雖小이나 其間 亦必有爲君子而仕者며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 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請野[애] 九一而助고 國中[애] 什一야 使自賦라(케라)
集註
分田制祿之常法이니 所以治野人여 使養君子也 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國中 郊門之內鄕遂之地也 田不井授고 但爲溝洫여 使什而自賦其一이니 蓋用貢法也 周所謂徹法者 蓋如此니라 以此推之면 當時 非惟助法不行이라 其貢亦不止什一矣니라
卿以下 必有圭田니(이니) 圭田(은) 五十畝ㅣ니라
集註
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이니 所以厚君子也 潔也 所以奉祭祀也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餘夫 二十五畝ㅣ니라
集註
程子曰 一夫 上父母, 下妻子여 以五口八口爲率여 受田百畝니 如有弟 是餘夫也 年十六 別受田二十五畝고 俟其壯而有室然後 更受百畝之田나니라 愚按 此 百畝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이니 以厚野人也
死徙[애] 無出鄕이니(며) 鄕田同井 出入[애] 相友며 守望[애] 相助며 疾病[애] 相扶持면 則百姓[이] 親睦리라(니라)
集註
謂葬也 謂徙其居也 同井者 八家也 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方里而井이니[이] 九百畝ㅣ니(애) 其中 爲公田이라(이니) 八家 皆私百畝야 同養公田야 公事[를] 畢然後[에] 敢治私事ㅣ니(니) 所以別野人也ㅣ니라
集註
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公田 以爲君子之祿이요 而私田 野人之所受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不言君子 據野人而言니 省文耳 上言野及國中二法고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世已行이요 但取之過於什一爾니라
此其大略也ㅣ니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니라
集註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니 此特其大略而已 潤澤 謂因時制宜여 使合於人情고 宜於土俗여 而不失乎先王之意也○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여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여 講求法制여 粲然備具시니 要之可以行於今이니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嘗曰 仁政 必自經界始 貧富不均고 敎養無法이면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이나 玆法之行 悅之者衆리니 苟處之有術여 期以數年이면 不刑一人而可復이니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이라하고 方與學者 議古之法여 買田一方여 畫爲數井여 上不失公家之賦役고 退以其私 正經界고 分宅里며 立斂法고 廣儲蓄며 興學校고 成禮俗며 救菑恤患고 厚本抑末이면 足以推先王之遺法여 明當今之可行이라하더니 有志未就而卒시니라○ 愚按 喪禮經界兩章 見孟子之學 識其大者 是以 雖當禮法廢壞之後여 制度節文 不可復考 而能因略以致詳고 推舊而爲新여 不屑屑於旣往之迹而能合乎先王之意시니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로다


3. 등나라 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일에 대해 묻자,
[James Legge] The duke Wan of T'ang asked Mencius about the proper way of governing a kingdom.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농사(農事)는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시경》 〈칠월(七月)〉에 이르기를 ‘낮에는 띠풀을 베어 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빨리 지붕을 이어야 내년에 비로소 백곡(百穀)을 파종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James Legge] Mencius said, 'The business of the people may not be remissly attended to. It is said in the Book of Poetry,

"In the day-light go and gather the grass,
And at night twist your ropes;
Then get up quickly on the roofs;--
Soon must we begin sowing again the grain."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있으면 변치 않는 떳떳한 마음[恒心]이 있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변치 않는 떳떳한 마음이 없게 됩니다. 만일 변치 않는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放蕩)하고 편벽(偏僻)되고 사특(邪慝)하고 사치(奢侈)한 행동[放辟邪侈]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기를 기다린 뒤에 따라서 그들을 형벌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인인(仁人)이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랫사람을 예우(禮遇)하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취함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James Legge] 'The way of the people is this:-- If they have a certain livelihood, they will have a fixed heart; if they have not a certain livelihood, they have not a fixed heart. If they have not a fixed heart, there is nothing which they will not do in the way of self-abandonment, of moral deflection, of depravity, and of wild license. When they have thus been involved in crime, to follow them up and punish them:-- this is to entrap the people. How can such a thing as entrapping the people be done under the rule of a benevolent man? 'Therefore, a ruler who is endowed with talents and virtue will be gravely complaisant and economical, showing a respectful politeness to his ministers, and taking from the people only in accordance with regulated limits.
노나라 계씨(季氏)의 가신(家臣)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부(富)를 추구하면 인(仁)하지 못하고, 인을 추구하면 부유해질 수 없다.’ 하였습니다.
[James Legge] 'Yang Hû said, "He who seeks to be rich will not be benevolent. He who wishes to be benevolent will not be rich."
하(夏)나라 때에는 한 가장(家長)에게 50묘(畝)를 나누어주고 공법(貢法)을 시행하였고, 은(殷)나라는 한 가장에게 70묘를 나누어주고 조법(助法)을 시행하였으며, 주(周)나라는 한 가장에게 100묘를 나누어주고 철법(徹法)을 시행하였는데, 모두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으니, 철(徹)은 힘을 통틀어 함께 일하고 균등하게 나눈다는 뜻이고, 조(助)는 백성들의 힘을 빌려 공전(公田)을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James Legge] 'The sovereign of the Hsiâ dynasty enacted the fifty mâu allotment, and the payment of a tax. The founder of the Yin enacted the seventy mâu allotment, and the system of mutual aid. The founder of the Châu enacted the hundred mâu allotment, and the share system. In reality, what was paid in all these was a tithe. The share system means mutual division. The aid system means mutual dependence.
옛 현인(賢人) 용자(龍子)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리는 데에는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하였으니, 공(貢)은 몇 년 동안 수확량의 중간치를 비교하여 일정한 수를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풍년에는 곡식이 흔하여 세금을 많이 거둬가도 포악함이 되지 않는데 적게 거둬가고, 흉년에는 밭에 거름주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일정량을 채워서 세금을 거둬갑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1년 내내 부지런히 움직여도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빚을 내어 모자란 양을 보태서 세금을 내게 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굶어 죽어서 시신이 구덩이에 버려지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 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James Legge] 'Lung said, "For regulating the lands, there is no better system than that of mutual aid, and none which is not better than that of taxing. By the tax system, the regular amount was fixed by taking the average of several years. In good years, when the grain lies about in abundance, much might be taken without its being oppressive, and the actual exaction would be small. But in bad years, the produce being not sufficient to repay the manuring of the fields, this system still requires the taking of the full amount. When the parent of the people causes the people to wear looks of distress, and, after the whole year's toil, yet not to be able to nourish their parents, so that they proceed to borrowing to increase their means, till the old people and children are found lying in the ditches and water-channels:-- where, in such a case, is his parental relation to the people?"
벼슬하는 자에게 대대로 녹봉을 주는 것은 등나라가 진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James Legge] 'As to the system of hereditary salaries, that is already observed in T'ang.
《시경》 〈대전(大田)〉에 이르기를 ‘우리 공전(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우리 사전(私田)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하였는데, 오직 조법에만 공전이 있으니, 이로써 본다면 주나라도 조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James Legge] 'It is said in the Book of Poetry,

"May the rain come down on our public field, And then upon our private fields!"

It is only in the system of mutual aid that there is a public field, and from this passage we perceive that even in the Châu dynasty this system has been recognised.
백성들의 생업이 정해진 뒤에는 각종 학교인 상(庠)‧서(序)‧학(學)‧교(校)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상(庠)은 기른다는 뜻이요, 교(校)는 가르친다는 뜻이요, 서(序)는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입니다. 하(夏)나라에서는 교(校)라 하였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 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였으며, 학(學)(태학(太學))은 삼대(三代)가 이름이 같았으니, 상‧서‧학‧교는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친해집니다.
[James Legge] 'Establish hsiang, hsü, hsio, and hsiâo,-- all thos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The name hsiang indicates nourishing as its object; hsiâo, indicates teaching; and hsü indicates archery. By the Hsiâ dynasty the name hsiâo was used; by the Yin, that of hsü; and by the Châu, that of hsiang. As to the hsio, they belonged to the three dynasties, and by that name. The object of them all is to illustrate the human relations. When those are thus illustrated by superiors, kindly feeling will prevail among the inferior people below.
이상 말씀드린 인정(仁政)을 등나라에서 시행한다면 만약 왕업(王業)을 이룰 자가 나올 경우 반드시 등나라로 와서 이를 취하여 법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왕업을 이룬 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James Legge] 'Should a real sovereign arise, he will certainly come and take an example from you; and thus you will be the teacher of the true sovereign.
《시경》 〈문왕(文王)〉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천명은 새롭다.’ 하였으니, 이는 문왕을 이른 것입니다. 임금께서 힘써 인정을 행하신다면 또한 등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ames Legge] 'It is said in the Book of Poetry,

Although Châu was an old country,
It received a new destiny."

That is said with reference to king Wan. Do you practise those things with vigour, and you also will by them make new your kingdom.'
등나라 문공이 신하 필전(畢戰)을 시켜 정전법(井田法)에 대해 묻게 하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임금께서 장차 인정을 행하고자 하여 당신을 선택해 일을 시키셨으니, 당신은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인정은 반드시 토지(土地)의 경계(境界)를 바르게 구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 경계를 구획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못하고 녹봉 역시 공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포악한 군주와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구획하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되면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관리들의 녹봉을 제정하는 일은 앉아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James Legge] The duke afterwards sent Pî Chan to consult Mencius about the nine-squares system of dividing the land. Mencius said to him, 'Since your prince, wishing to put in practice a benevolent government, has made choice of you and put you into this employment, you must exert yourself to the utmost. Now, the first thing towards a benevolent government must be to lay down the boundaries. If the boundaries be not defined correctly, the division of the land into squares will not be equal, and the produce available for salaries will not be evenly distributed. On this account, oppressive rulers and impure ministers are sure to neglect this defining of the boundaries. When the boundaries have been defined correctly, the division of the fields and the regulation of allowances may be determined by you, sitting at your ease.
등나라는 국토가 좁고 작으나 군자(君子)가 될 사람도 있으며 야인(野人)이 될 사람도 있으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할 수 없습니다.
[James Legge] 'Although the territory of T'Ang is narrow and small, yet there must be in it men of a superior grade, and there must be in it country-men. If there were not men of a superior grade, there would be none to rule the country-men. If there were not country-men, there would be none to support the men of superior grade.
청컨대 지방에는 9분의 1 세법을 써서 조법을 시행하고, 수도(首都)에는 10분의 1 세법을 써서 직접 납부하게 하십시오.
[James Legge] 'I would ask you, in the remoter districts, observing the nine-squares division, to reserve one division to be cultivated on the system of mutual aid, and in the more central parts of the kingdom, to make the people pay for themselves a tenth part of their produce.
경(卿) 이하의 관리들에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별도로 주는 규전(圭田)이 있어야 하니, 규전은 50묘로 하며,
[James Legge] 'From the highest officers down to the lowest, each one must have his holy field, consisting of fifty mâu.
16세 이상의 장정으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여부(餘夫)에게는 25묘를 주십시오.
[James Legge] 'Let the supernumerary males have their twenty-five mâu.
백성들이 죽거나 이사를 해도 마을을 벗어남이 없게 해야 하니, 마을의 정전(井田)을 함께 경작하는 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짝하며, 도적을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疾病)이 있을 때에 서로 부축해준다면 백성들이 친목(親睦)하게 될 것입니다.
[James Legge] 'On occasions of death, or removal from one dwelling to another, there will be no quitting the district. In the fields of a district, those who belong to the same nine squares render all friendly offices to one another in their going out and coming in, aid one another in keeping watch and ward, and sustain one another in sickness. Thus the people are brought to live in affection and harmony.
사방 1리의 토지가 정(井)이니 1정은 900묘인데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됩니다. 여덟 집에서 모두 100묘씩을 사전으로 받아서 공전을 함께 가꾸어 공전의 일을 끝마친 다음에 사전의 일을 다스리게 해야 하니, 이는 야인을 군자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James Legge] 'A square lî covers nine squares of land, which nine squares contain nine hundred mâu. The central square is the public field, and eight families, each having its private hundred mâu, cultivate in common the public field. And not till the public work is finished, may they presume to attend to their private affairs. This is the way by which the country-men a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a superior grade.
이것이 정전법의 대략(大略)이니, 이것을 적절하게 보완하는 것은 임금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James Legge] 'Those are the great outlines of the system. Happily to modify and adapt it depends on the prince and you.'



맹자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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