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一
은 謂諸州衙前
이니 臣請先論今昔
利害之實
하리이다
蓋
는 人有家業
이라 欺詐逃亡之弊
가 比之
이면 其勢必少
리니 此則差衙前之利也
니이다
然而每差鄕戶
엔 必有
하며 差定
하여는 가 乞取不貲
하고 及被差使
하여는 先入
이니이다
若使雇募慣熟之人이 費用一分이면 則鄕差生疏之人은 非二三分不了니 由此破蕩家産이니이다
嘉祐以前엔 衙前之苦를 民極畏之니 此則差衙前之害也니이다
若雇募情願
에 自非慣熟
이면 必不肯投
요 州縣吏人
은 知其熟事
니 乞取自少
며 及至
하여는 動知
이요 費亦有常
이라 雖經重難
이나 自無破産之患
이니 此則雇衙前之利也
니이다
然이나 浮浪之人은 家産單薄하니 侵盜之弊가 必甚於鄕差리이다
然則差衙前之弊는 害在私家하고 而雇衙前之弊는 害在官府니이다
若差法必行이면 則私家之害는 無法可救요 若雇法必用이면 則官府之弊는 有法可止리이다
何者
오 嘉祐以前
엔 을 除差
外
에 許免其餘
이니이다
是以
로 하니 要以因時施宜
하여 無害於民而已
니이다
其二
는 謂諸州縣役人
이니 臣前已具論差雇役人利害
하되 이라하니이다
然則祖宗舊法與先帝近制
는 要爲皆有所去取
니 唯當問人情之所便
이요 更不當
하여 有所
也
니이다
臣觀前後役法
은 皆由臣僚
하여 或自前曾經議論
으로 하고 或見今觀望上下
하여 有所希合
이면 致令所立之法
이 니이다
右
는 臣竊見元祐以來朝廷改更弊政
하니 이로되 而天下卒無一人以爲非者
니이다
蓋事之當否는 衆口必公이니 雖古聖人이라도 孰敢違衆이리잇가
臣昔於元祐三年
에 任戶部侍郞
이러니 하여 이니이다
是時
에 特出
하여 不問有司
하고 斷然必行
하니 已而衆皆稱便
이니이다
故로 臣今所言은 欲乞出自聖斷하사 與大臣熟議하여 如有可採어든 依三年例하여 斷而行之니이다
不然
이면 使中外雜議
로 動經歲月
이리니 無由得成
하여 而民被其害 未有已也
리이다
04. 아전衙前과 제역인諸役人의 불편不便한 점을 논한 차자箚子
소씨형제蘇氏兄弟의 소견所見이 모두 이와 같았다.
소신이 근자에 폐정弊政을 수정하여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서 조정朝廷과 뜻을 달리하는 정견政見을 불식시킬 것을 주청奏請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제주諸州의 아전衙前에 관한 것인데, 소신은 오늘날에 아전衙前을 고용雇用하는 제도와 옛날에 아전衙前을 차용差用하던 제도의 이해利害 실상에 대해 먼저 논하겠습니다.
대개 향호鄕戶로 정차定差(담당시킴)한 것은 그들이 일정한 가업家業을 가졌으므로 속이고 도망하는 폐단이 부랑浮浪한 백성을 고용雇用으로 모집募集하는 것에 비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적을 것이니, 이 경우는 아전을 차용差用하는 쪽이 이롭습니다.
그러나 매양 향호鄕戶로 차용差用할 때마다 반드시 피면避免하는 일과 규결糾決하는 일이 있게 되며, 차용差用함에 이르러서는 주현州縣의 조리曹吏가 색취索取하는 전재錢財를 계산할 수가 없고, 차사差使에 피선됨에 이르러서는 먼저 중난전重難錢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일 고용雇用으로 모집募集한 일에 익숙한 사람은 1분分의 비용을 쓴다면 향호鄕戶로 차용한 일에 생소한 사람은 2, 3분分이 아니면 일을 끝마치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가산家産을 탕진합니다.
가우嘉祐(송宋 인종仁宗의 연호. 1056~1063) 이전에는 아전衙前의 고역을 백성들이 극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럴 경우에는 아전衙前을 차용差用하는 쪽이 해롭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고용으로 모집할 경우, 자신이 익숙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기꺼이 투신하지 않을 것이고, 주현州縣의 이인吏人은 그 익숙한 일을 알기 때문에 색취索取하는 전재錢財가 자연 적을 것이며, 사무事務를 담당할 때에 가서는 으레 기회機會와 방편方便을 잘 알고 비용에도 또한 일정한 액수가 있으므로 비록 중난重難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연 파산破産할 걱정이 없으니, 이럴 경우에는 아전衙前을 고용하는 쪽이 이롭습니다.
그러나 부랑浮浪한 사람은 가산家産이 단박單薄하니 침점侵占하고 도절盜竊하는 폐단이 반드시 향호鄕戶로 차용差用하는 쪽보다 심할 것입니다.
희령熙寧(송宋 신종神宗의 연호. 1068~1077) 이래로 이에 대해 걱정이 많았으니, 이 경우는 아전衙前을 고용하는 쪽의 폐단입니다.
그렇다면 아전을 차용하는 폐단은 그 해害가 사가私家에 있고, 아전을 고용하는 폐단은 그 해害가 관부官府에 있습니다.
만일 차법差法이 반드시 행해진다면 사가私家의 해害는 구제할 방법이 없고, 만일 고법雇法이 반드시 쓰인다면 관부官府의 폐단은 그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우嘉祐 이전에는 장명아전長名衙前을 삼대호三大戶에 차제差除한 것 외에 그 나머지 색역色役은 면하도록 허여許與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아전衙前을 고용雇用으로 모집募集할 적에 옛날 장명아전長名衙前만 충당하고 그 나머지 색역色役은 면제해준 법을 따른다면 상등 민호도 그 누가 투신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주諸州의 아전衙前을 관례대로 실제의 호수戶數대로 얻는다면 이른바 ‘관부官府의 해’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소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비록 삼대三代의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그 법은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법貢法을 조법助法으로 바꾸고 조법助法을 철법徹法으로 바꾸었으니, 요는 때에 따라 알맞게 베풀어서 백성에게 해가 없게 할 뿐입니다.
지금 차법差法은 조종조祖宗朝에 행해지고 고법雇法은 선제조先帝朝에 행해졌으니, 그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취하여 쓴다면 이는 삼대三代의 변법變法과 같을 것입니다.
그 중 두 번째는 제주현諸州縣의 역인役人에 관한 것인데, 소신이 앞에서 이미 차고역인差雇役人의 이해利害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되 “차역差役의 이로운 점은 그 이로움이 상등上等‧하등下等의 인호人戶에 있고, 고역雇役의 이로운 점은 그 이로움이 중등中等의 인호人戶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해利害가 서로 반반을 차지하였으니, 차역差役과 고역雇役을 겸행한다면 이로운 점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종祖宗의 구법舊法과 선제先帝의 근제近制에는 요컨대 모두 제거하고 취택할 바가 있으니, 오직 백성이 편리할 바만을 물어야 할 것이고, 다시 신구新舊와 피아彼我를 가지고 착상하여 편계偏係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신이 살펴보건대, 전후역법前後役法은 모두 신료臣僚들의 뜻에 고집한 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전에 이미 비평한 설법說法으로 그 주장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혹은 현재에 상하를 관망하여 투합한 바가 있으면 설립한 법이 서로 통융조자通融調劑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상에 대하여 소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원우元祐 이래로 조정朝廷이 불량한 정령政令을 개혁하여 청묘靑苗‧시역市易‧보갑保甲 등의 일과 같은 것을 일체 모두 삭제하였으나, 천하에서 끝내 한 사람도 그르게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역募役을 차역差役으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선 갓 건의建議할 때에는 이론異論이 많더니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결국 “편리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공정하기 마련이니, 비록 옛날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누가 감히 여러 사람을 위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신은 조정朝廷이 이와 같은 여러 사람의 뜻을 채택하여 정확한 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소신이 지난 원우元祐 3년에 호부시랑戶部侍郞을 맡았었는데, 그때에 가만히 보건대 조정에서 처음으로 차법差法과 고법雇法을 겸행할 것을 의논하여 온 천하가 육색조역전六色助役錢으로 주역州役을 고용雇用하여 모집募集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조정朝廷의 의사意思를 내어 전담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과단성 있게 결행하였는데, 이윽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편리한 것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에 맞지 않는 비상한 원인은 보통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혹은 우매愚昧하여 진리眞理를 보지 못하고, 혹은 편계偏係하여 공언公言을 긍정肯定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같아지기를 기다린다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신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폐하께서 직접 결단을 내리셔서 대신大臣과 숙의熟議하여 채택할 만한 것이 있거든 원우元祐 3년의 사례에 의하여 단행하시기를 요구하고자 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하의 백성들이 빨리 이택利澤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에서 떠드는 잡다한 의론이 시간을 끌게 할 것이니, 국가의 중요한 법령이 이루어질 길이 없어 백성만 그 피해를 끝없이 입을 것입니다.
소신은 진정을 견디지 못하여 말의 번독煩瀆함을 알지 못하오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