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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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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蘇氏兄弟所見 俱如此니라
臣近奏乞하여 以塞니이다
其一 謂諸州衙前이니 臣請先論今昔利害之實하리이다
人有家業이라 欺詐逃亡之弊 比之이면 其勢必少리니 此則差衙前之利也니이다
然而每差鄕戶 必有하며 差定하여는 乞取不貲하고 及被差使하여는 先入이니이다
若使雇募慣熟之人 費用一分이면 則鄕差生疏之人 非二三分不了 由此破蕩家産이니이다
嘉祐以前 衙前之苦 民極畏之 此則差衙前之害也니이다
若雇募情願 自非慣熟이면 必不肯投 州縣吏人 知其熟事 乞取自少 及至하여는 動知이요 費亦有常이라 雖經重難이나 自無破産之患이니 此則雇衙前之利也니이다
이나 浮浪之人 家産單薄하니 侵盜之弊 必甚於鄕差리이다
熙寧以來 多患於此하니 此則雇衙前之弊也니이다
然則差衙前之弊 害在私家하고 而雇衙前之弊 害在官府니이다
若差法必行이면 則私家之害 無法可救 若雇法必用이면 則官府之弊 有法可止리이다
何者 嘉祐以前 除差 許免其餘이니이다
諸州衙前 則所謂官府之害 리이다
臣竊謂 雖三代聖人이라도 其法不能無弊니이다
是以 하니 要以因時施宜하여 無害於民而已니이다
하니 取其便於民者而用之 此三代變法之니이다
其二 謂諸州縣役人이니 臣前已具論差雇役人利害하되 이라하니이다
旣利害相半이니 爲利實多리이다
然則祖宗舊法與先帝近制 要爲皆有所去取 唯當問人情之所便이요 更不當하여 有所니이다
臣觀前後役法 皆由臣僚하여 或自前曾經議論으로 하고 或見今觀望上下하여 有所希合이면 致令所立之法 니이다
臣竊見元祐以來朝廷改更弊政하니 이로되 而天下卒無一人以爲非者니이다
러니 逮今五年 終云未便이니이다
蓋事之當否 衆口必公이니 雖古聖人이라도 孰敢違衆이리잇가
臣願朝廷 採此衆志하여 立成定法이니이다
臣昔於元祐三年 任戶部侍郞이러니 하여 이니이다
是時 特出하여 不問有司하고 斷然必行하니 已而衆皆稱便이니이다
何者 凡人不曉니이다
或暗昧不矚하고 或偏係不肯公言이니
竢其同心이면 事何由濟잇가
臣今所言 欲乞出自聖斷하사 與大臣熟議하여 如有可採어든 依三年例하여 斷而行之니이다
所貴 天下之民 速蒙利澤이니이다
不然이면 使中外雜議 動經歲月이리니 無由得成하여 而民被其害 未有已也리이다
臣不勝區區하여 不知言之煩瀆하니 死罪死罪니이다
하소서


04. 아전衙前제역인諸役人불편不便한 점을 논한 차자箚子
소씨형제蘇氏兄弟소견所見이 모두 이와 같았다.
소신이 근자에 폐정弊政을 수정하여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서 조정朝廷과 뜻을 달리하는 정견政見을 불식시킬 것을 주청奏請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제주諸州아전衙前에 관한 것인데, 소신은 오늘날에 아전衙前고용雇用하는 제도와 옛날에 아전衙前차용差用하던 제도의 이해利害 실상에 대해 먼저 논하겠습니다.
대개 향호鄕戶정차定差(담당시킴)한 것은 그들이 일정한 가업家業을 가졌으므로 속이고 도망하는 폐단이 부랑浮浪한 백성을 고용雇用으로 모집募集하는 것에 비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적을 것이니, 이 경우는 아전을 차용差用하는 쪽이 이롭습니다.
그러나 매양 향호鄕戶차용差用할 때마다 반드시 피면避免하는 일과 규결糾決하는 일이 있게 되며, 차용差用함에 이르러서는 주현州縣조리曹吏색취索取하는 전재錢財를 계산할 수가 없고, 차사差使에 피선됨에 이르러서는 먼저 중난전重難錢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일 고용雇用으로 모집募集한 일에 익숙한 사람은 1의 비용을 쓴다면 향호鄕戶로 차용한 일에 생소한 사람은 2, 3이 아니면 일을 끝마치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가산家産을 탕진합니다.
가우嘉祐( 인종仁宗의 연호. 1056~1063) 이전에는 아전衙前의 고역을 백성들이 극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럴 경우에는 아전衙前차용差用하는 쪽이 해롭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고용으로 모집할 경우, 자신이 익숙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기꺼이 투신하지 않을 것이고, 주현州縣이인吏人은 그 익숙한 일을 알기 때문에 색취索取하는 전재錢財가 자연 적을 것이며, 사무事務를 담당할 때에 가서는 으레 기회機會방편方便을 잘 알고 비용에도 또한 일정한 액수가 있으므로 비록 중난重難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연 파산破産할 걱정이 없으니, 이럴 경우에는 아전衙前을 고용하는 쪽이 이롭습니다.
그러나 부랑浮浪한 사람은 가산家産단박單薄하니 침점侵占하고 도절盜竊하는 폐단이 반드시 향호鄕戶차용差用하는 쪽보다 심할 것입니다.
희령熙寧( 신종神宗의 연호. 1068~1077) 이래로 이에 대해 걱정이 많았으니, 이 경우는 아전衙前을 고용하는 쪽의 폐단입니다.
그렇다면 아전을 차용하는 폐단은 그 사가私家에 있고, 아전을 고용하는 폐단은 그 관부官府에 있습니다.
만일 차법差法이 반드시 행해진다면 사가私家는 구제할 방법이 없고, 만일 고법雇法이 반드시 쓰인다면 관부官府의 폐단은 그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우嘉祐 이전에는 장명아전長名衙前삼대호三大戶차제差除한 것 외에 그 나머지 색역色役은 면하도록 허여許與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아전衙前고용雇用으로 모집募集할 적에 옛날 장명아전長名衙前만 충당하고 그 나머지 색역色役은 면제해준 법을 따른다면 상등 민호도 그 누가 투신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주諸州아전衙前을 관례대로 실제의 호수戶數대로 얻는다면 이른바 ‘관부官府의 해’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소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비록 삼대三代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그 법은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법貢法조법助法으로 바꾸고 조법助法철법徹法으로 바꾸었으니, 요는 때에 따라 알맞게 베풀어서 백성에게 해가 없게 할 뿐입니다.
지금 차법差法조종조祖宗朝에 행해지고 고법雇法선제조先帝朝에 행해졌으니, 그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취하여 쓴다면 이는 삼대三代변법變法과 같을 것입니다.
그 중 두 번째는 제주현諸州縣역인役人에 관한 것인데, 소신이 앞에서 이미 차고역인差雇役人이해利害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되 “차역差役의 이로운 점은 그 이로움이 상등上等하등下等인호人戶에 있고, 고역雇役의 이로운 점은 그 이로움이 중등中等인호人戶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해利害가 서로 반반을 차지하였으니, 차역差役고역雇役을 겸행한다면 이로운 점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종祖宗구법舊法선제先帝근제近制에는 요컨대 모두 제거하고 취택할 바가 있으니, 오직 백성이 편리할 바만을 물어야 할 것이고, 다시 신구新舊피아彼我를 가지고 착상하여 편계偏係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신이 살펴보건대, 전후역법前後役法은 모두 신료臣僚들의 뜻에 고집한 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전에 이미 비평한 설법說法으로 그 주장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혹은 현재에 상하를 관망하여 투합한 바가 있으면 설립한 법이 서로 통융조자通融調劑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상에 대하여 소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원우元祐 이래로 조정朝廷이 불량한 정령政令을 개혁하여 청묘靑苗시역市易보갑保甲 등의 일과 같은 것을 일체 모두 삭제하였으나, 천하에서 끝내 한 사람도 그르게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역募役차역差役으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선 갓 건의建議할 때에는 이론異論이 많더니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결국 “편리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공정하기 마련이니, 비록 옛날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누가 감히 여러 사람을 위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신은 조정朝廷이 이와 같은 여러 사람의 뜻을 채택하여 정확한 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소신이 지난 원우元祐 3년에 호부시랑戶部侍郞을 맡았었는데, 그때에 가만히 보건대 조정에서 처음으로 차법差法고법雇法을 겸행할 것을 의논하여 온 천하가 육색조역전六色助役錢으로 주역州役고용雇用하여 모집募集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조정朝廷의사意思를 내어 전담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과단성 있게 결행하였는데, 이윽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편리한 것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에 맞지 않는 비상한 원인은 보통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혹은 우매愚昧하여 진리眞理를 보지 못하고, 혹은 편계偏係하여 공언公言긍정肯定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같아지기를 기다린다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신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폐하께서 직접 결단을 내리셔서 대신大臣숙의熟議하여 채택할 만한 것이 있거든 원우元祐 3년의 사례에 의하여 단행하시기를 요구하고자 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하의 백성들이 빨리 이택利澤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에서 떠드는 잡다한 의론이 시간을 끌게 할 것이니, 국가의 중요한 법령이 이루어질 길이 없어 백성만 그 피해를 끝없이 입을 것입니다.
소신은 진정을 견디지 못하여 말의 번독煩瀆함을 알지 못하오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옵소서.


역주
역주1 論衙前及諸役人不便箚子 : 본 箚子는 衙前을 差用하는 제도와 衙前을 雇用하는 제도의 이해관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祖宗이 쓰던 舊法인 差役法과 神宗이 새로 제정한 免役法은 마땅히 通融調劑해야 할 점이 있으니,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써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衙前은 宋代 官役名으로 書吏이다. 직책은 官物을 押運(監督運送)하는 일과 供應(供給需用)하는 일을 맡고, 착오가 생기거나 결실된 것 등을 배상하는 책임을 졌으므로 부담이 가장 무거운 官役이었다. 宋初에는 固定된 役法이 없다가 仁宗 初期에 里正으로 충당하는 ‘里正衙前’, 모집해서 충당하는 ‘長名衙前’, 富戶로 충당하는 ‘鄕戶衙前’ 등의 명칭이 생겼다. 이 제도는 단지 嘉祐‧治平 연간(1059~1067)에만 시행되다가 각지에서 서로 이어서 폐지하였다. 熙寧 3년(1070)에 免役法을 시행하면서 衙前을 雇役으로 고치고 坊場錢(酒稅)으로 모집‧충당하였다. 諸役人은 諸色役人이다.
역주2 修完弊政 : 弊政을 수정하여 完好하게 함을 이른다.
역주3 異同之議 : 朝廷과 의견이 다른 政見을 이른다.
역주4 差雇衙前 : 승계해서 충당하는 衙前役과 돈으로 모집해서 충당하는 衙前役을 가리킨다.
역주5 定差鄕戶 : 富戶로 승계해서 충당하는 衙前役을 ‘鄕戶衙前’이라 칭하니, 定差鄕戶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鄕戶는 宋代에 특별히 恒産이 있는 平民을 가리켰는데, 鄕戶가 대부분 官府의 役을 충당하였다. 《宋史》 〈食貨志〉에 “役人은 반드시 鄕戶를 썼으니, 恒産이 있으면 自重하기 때문이었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6 雇募浮浪 : 일정한 직업 없이 遊蕩하는 백성을 돈으로 모집해서 衙前役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7 避免糾決 : 鄕戶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衙前役을 도피하면 官府에서 그것을 督察하여 判決한다.
역주8 比至 : 比及과 같다.
역주9 州縣曹吏 : 知州‧知縣의 屬官을 이른다.
역주10 重難 : 重難錢. 宋代에 衙前은 重難한 役이어서 그 役을 맡은 자가 이따금 破産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그 노고를 돈으로 보상하였으니, 이를 ‘重難錢’이라고 하고, 매월 지급하였으며, 약칭으로는 ‘重難’이라 하였다.
역주11 勾當 : 事務를 담당한다는 뜻이다. 또는 料理, 行事를 가리킨다.
역주12 空便 : 機會와 方便이라는 뜻이다.
역주13 長名衙前 : 宋 仁宗 初期에 官府에서 돈을 주고 모집하여 충당한 아전을 ‘長名衙前’이라 칭하였다.
역주14 三大戶 : 後周 顯德 5년에 鄕村 중에서 100戶를 1團으로 편성하고 每團마다 3大戶를 선발하여 耆長으로 삼았는데, 뒤에 그대로 耆長을 ‘三大戶’라고 칭하였다.
역주15 色役 : 徭役의 하나. 唐代에 성행하였는데, 宋代에서 그대로 因襲하였다.
역주16 今若許雇募衙前……誰不願投 : 대체적인 뜻은 현재 가령 돈을 내어 사람을 고용해서 아전을 충당하되, 仁宗朝에 그 나머지 色役은 면제해준 방법을 참조한다면 재산이 풍부한 민가도 모두 아전에 충당되기를 원할 것이란 말이다.
역주17 例得實戶 : 예전 법규와 관례를 상고하여 실제의 호수를 얻는다는 말이다.
역주18 坐而自除 :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거된다는 말이다.
역주19 易貢爲助 易助爲徹 : 貢은 貢法으로서 夏代의 田賦 이름이고, 助는 助法으로서 殷代의 勞役賦稅制度이고, 徹은 徹法으로서 周代의 田稅制度이다.
역주20 今差法行於祖宗 雇法行於先帝 : 仁宗朝에는 衙前役을 차용하는 방법을 많이 시행하고, 神宗朝에는 주로 衙前役을 고용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역주21 : 同等의 뜻이다.
역주22 以謂差役之利……利在中等 : 뒤에 있는 蘇轍의 〈三論分別邪正箚子〉 중에서 差雇法은 上中下의 人戶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이롭고 누구에게는 해로운가를 상세하게 논급하였다.
역주23 兼行差雇 : 差役과 雇役을 병행하여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을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역주24 以新舊彼我爲意 : 新法이냐 舊法이냐, 다른 사람이 제출한 방법이냐 내가 제출한 방법이냐를 가지고 착상한다는 말이다.
역주25 偏係 : 偏執. 곧 백성에게 편리한지 여부는 논하지 않고 옹고집으로 자기가 제출하지 않은 政令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26 意有所執 : 固守한 바가 있다는 뜻이다.
역주27 皆由臣僚意有所執……欲遂成其說 : 이전에 비평한 모종의 政令에 대해서는 이전의 說法으로 기어이 그 주장을 성립시키려 하고, 실제로 백성에게 편리한 모종의 政令은 거절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28 不得通濟 : 新法과 舊法이 서로 通融調劑될 수 없게 한다는 말이다.
역주29 如靑苗市易保甲等事 一皆剗削 : 《宋史》 〈哲宗本紀〉에 의하면, 元祐(宋 哲宗의 연호. 1086~1093) 원년 8월에 詔勅으로 靑苗錢을 혁파하였고,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元豐(宋 神宗의 연호. 1078~1085) 8년(1085) 7월에 保甲法을 혁파하고, 12월에 市易法을 혁파하였다.
역주30 至於改募役爲差役……異論已多 :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元祐 元年에 司馬光의 주청으로 免役錢을 혁파하고 差役法을 회복시켰으며, 諸色役人은 모두 舊制와 같이 하였다. 侍御史 劉摯는 祖宗의 差法을 아울러 쓰도록 청하였고, 監察御史 王岩叟는 諸役相助法을 설립할 것을 청하였고, 中書舍人 蘇軾은 熙寧의 給田募役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역주31 竊見朝廷 始議兼行差雇二法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元祐 3년(1088) 翰林學士兼侍讀 蘇軾이 差法의 해로운 점에 대해 말하니, 얼마 안 가서 郡縣에 詔書를 내려 ‘각각 差役法의 利害 관계를 조목조목 분석해서 아뢰라.’고 하고, 御史中丞 李常은 差雇 二法 중에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취하여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역주32 使天下以六色助役錢 雇募州役 : 王安石의 新法 중 免役法의 規定이다. 六色은 當役戶‧坊郭戶‧官戶‧女戶‧單丁‧寺觀 등 돈을 내고 免役할 수 있는 6種 戶를 가리키는데, 이 6種 戶가 내는 免役錢을 ‘六色錢’ 혹은 ‘六色役錢’이라고 칭하였다.
역주33 朝旨 : 朝廷의 意思를 이른다.
역주34 非常之原 : 慣例에 맞지 않는 原因을 이른다.
역주35 至理 : 眞理.
역주36 大法 : 국가의 중요한 법령이나 혹은 根本法을 말한다.
역주37 取進止 : 取는 임금의 결정을 나타내는 말로, 取進止는 進할 것인지, 止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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