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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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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文定分別之中 猶以調停爲說하니 此所以元祐之政 失之弱하여之黨 復起矣니라
臣竊觀 元祐以來 朝廷改更하고 屛逐하여 上有忠厚之政하고 下無之怨하니 天下雖未大治 而經今五年 中外帖然하여 莫以爲非者니이다
惟姦邪失職居外하여 日夜窺伺便利하고 規求復進하여 不免百端游說 動搖貴近하니 臣愚竊深憂之니이다
若陛下不察其實하시고 大臣惑其邪說하여 遂使忠邪雜進於朝하여 以示廣大無所不容之意 則氷炭同處하여 必至交爭하고 薰蕕共器하여 久當遺臭하리니 朝廷之患 自此始矣리이다
蓋小人不可使在朝廷 自古而然矣니이다
但當置之於外하여 每加安存하고 使無失其所하며 不至憤恨無聊하여 謀害君子 則泰卦之本意也니이다
昔東晉桓溫之亂 布滿中外니이다
及溫死 謝安代之爲政하여 以三桓分涖三州하니 彼此無怨하여 遂安이니이다
라하나이다
이나 臣竊謂謝安之於桓氏 亦用之於外而已 未嘗引之於內하여 與之共政也니이다
向使安桓氏而寘諸朝하여 人懷異心하여 各欲自行其志 則謝安將不能保其身이온 而況安朝廷乎잇가
頃者 專務含養하여 爲自便之計니이다
旣小人內有所主 蔡確邢恕之流 敢出하여 以欺愚惑衆이니이다
及確恕被罪 有司懲前之失하니 니이다
盧秉何正臣 皆身爲待制로되薦子하니 止得選人이니이다
蒲宗孟曾布所犯 明有典法이나 而降官褫職하되 唯恐不甚이니이다
明立하여 以示異同 爲朝廷斂怨이니 此二者 皆過矣니이다
臣以爲小人 雖決不可任以腹心이나
至於 奔走庶事하여는 各隨所長이요 無所偏廢
寵祿恩賜 常使彼此如一하여 無迹可指 此朝廷之至計也니이다
하여 指爲邪黨하고 以謂小人必由此彙進이라하나이다
臣嘗論溫伯之爲人 無他大惡이나 但性本柔弱하여 委曲從人이니이다
方王珪蔡確用事하고 及司馬光呂公著當國에도其間이니이다
若以其하여 이요 遇流便轉하여 不可保 誠信不爲過也 若謂其懷挾姦詐하여 能首爲亂階 則甚矣니이다
蓋臺諫之言溫伯則過 至爲朝廷遠慮 則未爲過也니이다
臣願陛下 謹守하여 久而彌堅하시고 愼用左右之近臣하여 無雜邪正하소서
至於在外臣子하여는 以恩意待之하여 使嫌隙無自而生하고 愛戴以忘其死無爲하고 安意爲善하여 愈久而愈無患矣리이다
臣不勝區區하여 博采公議而效之左右하노이다
伏乞宣諭大臣하여 共敦斯義하고 勿謂不預改更之政하여 輒懷異同之心하소서
如此而後 朝廷安矣리이다


01. 을 분별할 것을 청한 차자箚子
문정文定이 분별하는 문장 중에서 오히려 ‘조정調停’이란 것으로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원우元祐의 정치가 나약한 데서 실패하여 채확蔡確형서邢恕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신이 가만히 보옵건대, 원우元祐 이래로 조정에서 해로운 일을 개혁하고 여러 간신奸臣을 축출하여 위에는 충후忠厚한 정사를 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아래에는 취렴聚斂에 시달리는 원망이 없으니, 천하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는 못했지만,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중앙과 지방이 안정되어 그릇되게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간사한 무리만이 실직하고 조정에서 쫓겨나 밖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편리한 틈을 엿보고 다시 조정에 진출하기를 구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 유세遊說현귀顯貴근신近臣이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소신은 몰래 깊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만일 폐하陛下께서는 그 실상을 살피지 않으시고, 대신大臣은 그 사설邪說에 의혹되어 드디어 가 뒤섞여서 진출하게 함으로써, 제덕帝德광대廣大하여 포용하지 못할 바가 없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얼음과 숯이 한 곳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다투게 될 것이고, 향내 나는 풀과 냄새나는 풀이 한 그릇에 담겨 있어서 오래되면 응당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니, 조정의 걱정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옛날 성인聖人이 《》을 지을 때에, 이 안에 있고 이 밖에 있으며 군자君子가 안에 있고 소인小人이 밖에 있으면 이를 ‘’라 이르고, 이 안에 있고 이 밖에 있으며 소인小人이 안에 있고 군자君子가 밖에 있으면 이를 ‘’라 일렀습니다.
대개 소인을 조정에 있지 못하게 한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밖에 두어서 매번 안무安撫하고 존휼存恤함을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처소를 잃지 않게 하며 무료無聊함을 분한憤恨하여 군자君子모해謀害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곧 태괘泰卦의 본뜻입니다.
옛날 동진東晉에서 일어난 환온桓溫제환諸桓친당親黨이 중앙과 지방에 그들먹하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환온桓溫이 죽자 사안謝安이 그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여 세 환씨로 하여금 3를 지키게 하니, 피차 원망이 없어서 강좌江左가 드디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사晉史에 “사안謝安은 원대한 계략으로 무사하게 만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안謝安환씨桓氏들에 대하여 또한 밖에다 썼을 뿐이고, 일찍이 안에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사 사안謝安환씨桓氏들을 끌어들여 조정에 두어서,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어 각자 그 뜻을 행하려고 했다면 사안謝安이 장차 그 몸을 보전할 수 없었을 것이거늘, 하물며 조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두 대신大臣소인小人들을 포용하여 양육하는 일에만 오로지 힘을 써서 스스로 편안히 지낼 계책을 하였습니다.
일단 소인들은 〈조정朝廷〉 안에 자기를 지지하는 대신大臣을 확보해두었으므로, 채확蔡確형서邢恕 같은 무리들이 감히 망언妄言을 퍼뜨려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대중을 의혹시켰습니다.
채확蔡確형서邢恕가 이미 죄를 받자, 담당관리가 이전의 과실을 징계하니, 밖에 있는 신료臣僚들은 으레 꺾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노병盧秉하정신何正臣대제待制 벼슬을 하였건만, 명당明堂에서 그들의 아들을 천거하니, 겨우 관리후보 자격 정도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포종맹蒲宗孟증포曾布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해당하는 전장법규典章法規가 있을 것인데도 관직을 박탈하되 행여 더 심하게 못할까 염려하였습니다.
밝게 흔적痕迹을 내세워서 이동異同을 보이는 것은 조정이 원망을 쌓는 일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정도에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신은 ‘소인에게는 결단코 복심腹心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직은 맡길 수 없지만,
사방 주군州郡장관長官이 되는 것과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게 봉사하는 관리 정도는 각각 그들의 장점에 따르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폐기하는 바가 없어야 할 것이며,
은총恩寵작록爵祿상사賞賜 등을 항상 피차 동일하게 하여 지적할 만한 흔적이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오니, 이것이 바로 조정의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근자에 조정朝廷에서 등온백鄧溫伯을 등용하여 한림승지翰林承旨로 삼으니, 대간臺諫이 어지럽게 진언하여 사당邪黨으로 지목하고 “소인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무리 지어 진출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일찍이 논했거니와 등온백의 사람됨은 문예文藝가 약간 있고 다른 큰 나쁜 점은 없지만, 다만 천성天性이 본래 유약柔弱하여 고분고분 남을 따를 뿐입니다.
왕규王珪채확蔡確용사用事할 때에는 그들의 뜻을 잘 따랐고, 사마광司馬光여공저呂公著국정國政을 담당했을 때에도 그 사이에서 아첨을 잘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좌우로 붙어서 손익損益하는 바가 없고, 물결을 따라 부침浮沈하므로 위급한 일이나 변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전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그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님을 믿겠습니다만, 만일 그가 간사한 마음을 품고 앞장서서 난계亂階를 만드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너무 심한 말입니다.
대개 대간臺諫등온백鄧溫伯에 대해 말하는 측면에서는 지나치고, 조정을 위해 멀리 염려하는 측면에서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신은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원우元祐초정初政을 삼가 지키어 오래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좌우의 근신近臣을 신중히 쓰셔서 간사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뒤섞이지 않게 하소서.
밖에 있는 신자臣子에 대해서는 은혜로 대우하여 혐극嫌隙이 생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받드는 일에 사명을 다하게 하신다면,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맞잡은 채 작위作爲하는 일이 없고, 편안한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래 지속하면 더욱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소신은 진정을 견디지 못하여 공론을 널리 수집해서 좌우의 시중드는 사람에게 올리나이다.
삼가 비옵건대 대신大臣에게 선유宣諭하여 이와 같은 의리를 함께 다지고, 개경改更하는 정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문득 이동異同의 마음을 품는다고 이르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하신 뒤에야 조정이 편안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乞分別邪正箚子 : 본 箚子는 元祐 5년(1090) 6월에 지은 것인데, 《宋史》 〈蘇轍傳〉에 의하면, 당시 神宗朝에서 變法을 주장하던 元豐 연간의 舊臣이 중앙과 지방에 분포해 있었으므로 執政 呂大防과 劉摯가 그들의 黨人을 등용함으로써 舊怨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니, 이를 ‘調停’이라 한다. 이때 哲宗이 아직 어려서 宣仁后가 垂簾聽政하고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蘇轍은 면전에서 그 조정설의 잘못을 논하고, 조정에서 물러와서 다시 箚子를 가지고 그 일을 논하였던 것이다.
역주2 蔡邢 : 蔡確과 邢恕를 가리킨다.
역주3 弊事 : 해로운 일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元豐舊政에서 倡行한 王安石의 新法, 곧 靑苗法‧保甲法 등을 가리킨다.
역주4 群枉 : 여러 奸臣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元豐 연간에 활약한 蔡確‧章惇 같은 奸臣을 가리킨다.
역주5 聚斂 : 백성의 財物을 탐하여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일. 王安石의 新法은 國用을 충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간교한 무리들이 이따금 新法을 빙자하여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거두어들였으니, 呂惠卿이 手實法을 행한 것과 같은 일이 바로 그것이다.
역주6 聖人作易 : 伏羲氏가 八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뒤에 周代 文王이 六十四卦로 불려서 易의 基礎를 이루었다 한다.
역주7 內陽外陰……則謂之泰 : 卦形이 ‘☷☰’으로 생긴 것을 泰卦라 한다. 易에서 ‘☰’을 乾이라 하고 陽이라 하며, ‘☷’을 坤이라 하고 陰이라 한다. 아래에 있는 것은 內卦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은 外卦가 된다. 《周易》 泰卦의 彖辭에 “陽이 안에 있고 陰이 밖에 있으며, 健이 안에 있고 順이 밖에 있으며, 君子가 안에 있고 小人이 밖에 있으니, 君子의 道가 자라고 小人의 道가 사라지는 것이다.[內陽而外陰 內健而外順 內君子而外小人 君子道長 小人道消]”라고 하였다. 泰卦의 卦象은 하늘과 땅이 交合하고 만물이 亨通함을 표시한 것이니, 그것을 이끌어서 정치가 창달하고 국가가 안녕함을 비유하였다.
역주8 內陰外陽……則謂之否 : 卦形이 ‘☰☷’으로 생긴 것을 否卦라 한다. 《周易》 否卦의 彖辭에 “陰이 안에 있고 陽이 밖에 있으며, 柔가 안에 있고 剛이 밖에 있으며, 小人이 안에 있고 君子가 밖에 있으니, 小人의 道가 자라고 君子의 道가 사라지는 것이다.[內陰而外陽 內柔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라고 하였다. 否卦의 卦象은 하늘과 땅이 交合하지 않고 閉塞不通함을 표시한 것이니, 그것을 이끌어서 정치가 잘못되고 국가가 불안함을 비유하였다.
역주9 諸桓親黨 : 桓姓을 가진 자들의 親信한 黨派를 이른다.
역주10 江左 : 여기서는 東晉이 統治한 전 구역을 가리킨다.
역주11 昔東晉桓溫之亂……晉史稱安有經遠無競之美 : 《晉書》 〈謝安傳〉에 의하면 “桓溫이 晉의 簡文帝가 죽은 틈을 타서 晉室을 簒奪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 謝安이 桓石民을 豫州刺史로, 桓石虔을 荊州刺史로, 桓伊를 江州刺史로 삼았다. 이미 세 桓氏로 3州를 차지하게 하였으니, 피차 원망이 없이 각각 맡은 바를 얻었다. 謝安은 원대한 계략으로 무사하게 만들었으니, 그의 계략유형은 모두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
역주12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引’으로 바꾸었다.
역주13 一二大臣 : 執政 呂大防과 劉摯 등을 가리킨다.
역주14 小人 : 元豐 연간의 舊臣 중의 奸佞한 무리를 가리킨다.
역주15 妄言 : 蔡確은 “宣仁后(宋 英宗后 姓高氏)가 다른 임금을 세워 뒤를 이을 뜻을 가졌다.”는 말을 퍼뜨린 죄로 新州에 安置되었다가 뒤에 貶所에서 죽었고, 邢恕는 “太后(高太后)가 雍王을 세울 생각을 가졌다.”는 말을 퍼뜨린 죄로 뒤에 여러 번 貶職을 당하였다.
역주16 凡在外臣僚 例蒙摧沮 : 조정 밖에 있는 元豐 연간의 舊臣이 죄가 있든 없든 일률적으로 貶黜당한 것을 말한다.
역주17 明堂 : 政敎를 밝히는 집이다.
역주18 痕迹 : 元豐 연간의 臣僚가 懲罰을 과중하게 행하던 形迹을 가리킨다.
역주19 牧守四方 : 州郡의 長官이 됨을 가리킨다. 예전 사람은 州官을 牧, 郡官을 守라고 칭하였다.
역주20 近者……雜然進言 : 《宋史》 〈蘇轍傳〉과 〈鄧潤甫傳〉에 의하면 “三省이 李淸臣을 吏部尙書로 삼으니, 給事中 范祖禹가 詔書를 봉해서 돌려보냈고, 三省이 다시 蒲宗孟을 兵部尙書로 삼으니, 蘇轍이 아뢰기를 ‘전에 李淸臣을 제수하니, 給事中이 어지럽게 간쟁하여 아직 그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또 蒲宗孟을 등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싶다. …… 오늘 이 사람을 쓴 것은 꼭 거년에 鄧溫伯을 쓴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鄧溫伯은 응당 元祐 7년(1091)에 翰林承旨가 되니, 그때에 臺諫이 어지럽게 진언하였던 것이다.
역주21 粗有文藝 : 撰述과 寫書 방면의 학문이 약간 있음을 가리킨다.
역주22 頤指如意 : 頤指는 턱으로 가리킴. 곧 말을 하지 않고 얼굴표정으로 의중을 보이는 것을 가리키니, 권력자가 의중을 보이면 그에 영합해서 행동을 한다는 말이다.
역주23 脂韋 : 油脂와 부드러운 가죽인데, 아첨하는 것을 비유한다.
역주24 左右附麗 : 附麗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왼쪽에도 붙고 오른쪽에도 붙는 것이다. 곧 元豐 때 變法하는 일도 순순히 따르고, 元祐 때 元豐의 新法을 고치는 일도 순순히 따른 것을 가리킨다.
역주25 無所損益 : 손해가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고, 이익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음. 곧 주견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26 緩急 : 위급한 일이나 변고가 발생할 때를 가리킨다.
역주27 元祐之初政 : 예전 제도를 회복시킨 大臣을 임용하고, 元豐 연간의 臣僚를 貶黜한 政策을 가리킨다.
역주28 垂拱 :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맞잡음. 곧 作爲하는 바가 없어도 천하가 다스려짐을 형용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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