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천荊川謂此篇은 全在虛語處著精神이라하니 良是니라
臣每讀其書至此면 未嘗不嗟嘆古人之不可及이요 而竊愍今世之不能也니이다
夫爲天下國家인댄 惟剛者能守其法하고 而公者能以剛服天下니이다
賞罰之柄과 予奪之事는 其出於天子하니 本無敢言者니이다
惟其不公故로 有一人焉受戮而去면 雖其當罪나 而亦勃然有不服之心이니이다
而上之人은 雖其甚公於此나 而亦畏其不服하여 而不敢顯然明斥其罪니이다
故로 夫天下之不公은 足以敗天下之至剛이요 而天下之不剛도 亦足以破天下之至公이니이다
臣嘗竊悲
은 外有執兵强忿之臣
하여 威蓋天下
하고 而以其力
으로 內脅天子
니이다
天子不敢輒忤其意니 意有所不悅이면 則其上下不能自保니이다
當此之時에 人主務爲安身之政하고 不敢以其剛心而守其公事하니 此其勢不得不然耳니이다
方今海內治安
하여 外無諸侯之虞
하고 而內無
之患
이니이다
然이나 臣竊觀之於政令刑賞之際컨대 常若有所畏而不敢自必者하니 此其故何也잇가
夫朝廷之臣이 無罪而留하고 有罪而黜은 此爲臣之常也니이다
故로 其有罪에 以爲當黜인댄 則官必削이요 以爲不當黜인댄 則無故而置之外地도 猶爲不可也니이다
今有罪而推之於外하고 反從而增其爵秩하니 是將以爲賞耶잇가
蓋曰 姑以鎭撫其耿耿之意라하나 彼其失爲近臣而去也면 雖賜之千金이라도 而猶有所慊然於其心이리니이다
且天下之罪人이 而皆欲滿其所懷면 則爲天子 安可以有所刑戮哉리잇가
黜之者一人이면 則必有排而辨之者一人이어늘 以爲黜者之有所不悅乎其辨之者也라하여 而使與之皆黜하니 夫此二人은 其罪果誰在乎잇가
以其言而黜人하고 亦以其言而黜之면 是爲黜者報仇耳니이다
是以로 天下雖無强臣之災나 而臣下竊揣天子之心하여 皆有所持而邀之리니 此其弊始於執之不剛하고 而成於守之不公이니이다
然이나 竊怪每有所除면 吏民間莫不切切口語하여 以爲此誰人之親戚故舊而得之者요
每有所措置면 亦莫不以爲此誰人之所欲而行之者라하나이다
使上之人이 凡果如此면 則宜乎人之受罪而不服하고 而吾亦不敢以加於人也니이다
시경詩云 人亦有言하되 柔則茹之요 剛則吐之라하니 唯중산보仲山甫는 柔亦不茹하며 剛亦不吐하여
로다하니 夫人唯能不侮鰥寡也而後
에 能不畏强禦
니이다
臣故曰 惟
者 能以剛服天下
라하니 此其勢然也
니이다
且夫古之爲君者 有所大樂이언만 而今世不知也니이다
人君之樂은 非樂夫有天下요 而樂得與天下去惡而獎善하여 以快吾志니이다
今使天下有不義之臣에 誅之不獲하고 又從而尊之하며 尊之不足以爲悅일새 而又從而黜其所怨하여 以慰其盛怒니이다
今夫人之有所私愛而不公者는 是亦人之所樂焉耳니이다
且事之利害엔 有知之而患不可爲者요 有患不知之而知之則可行者니이다
今欲潔然無私而行吾法之所至하여 有罪而黜하고 黜而無所姑息하여 使天下皆知賞之爲賞과 罰之爲罰이니이다
此非有所勤苦而難成者어늘 而顧患不肯爲하니 夫관중管仲공명孔明이 惟其爲之而已矣니이다
此一篇議論
은 專以
송宋眞
인종仁來
로 往往
언관言官이 指擿執政
하면 輒以
除之
하여 出鎭外郡
하고 或反增其秩
하며 而其
언관言官도 又不免遷謫嶺表
하니 此皆
송宋之優禮大臣之過
요 而殊不當於天下之公議
라
전편을 통하여 문장이 굽이굽이 꺾어지면서 뜻이 투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많다.
형천荊川이 “이 편篇은 전문全文이 허어虛語를 구사한 곳에 정신을 들였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옳다.
중니仲尼(孔子)가 관중管仲을 칭찬하기를 “백씨伯氏의 병읍騈邑 3백 리를 빼앗았으나 백씨는 죽을 때까지 변변치 못한 밥을 먹으면서도 관중管仲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또 《삼국지三國志》 〈촉지蜀志〉를 읽음에 거기에서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이평李平(李嚴)을 유배시키고 요립廖立을 쫓아냈으나 공명孔明이 죽었을 때에 가서 이 두 사람은 모두 곡읍哭泣하여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도록 슬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臣은 매번 그 책을 읽다가 이 대문에 이르면 옛사람에 미칠 수 없음을 차탄嗟歎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못함을 민망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저 천하 국가를 다스리려고 할진댄, 오직 강한 자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고, 공정한 자만이 강심剛心으로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증자曾子가 말씀하기를 “선비라면 마땅히 마음이 너그럽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벌賞罰의 권한과 여탈予奪의 일은 천자天子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본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까닭으로 어떤 한 사람이 벌을 받고 떠나가면, 비록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더라도 발끈 화를 내며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윗사람은 비록 여기에 매우 공정하게 하지만 또한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히 분명하게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공정치 못함은 족히 천하의 지극히 강함을 파괴하고, 천하의 강하지 못함도 족히 천하의 지극히 공정함을 파괴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더불어 병행한 연후에야 천하의 민중을 깊이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臣이 일찍이 슬퍼했던 것은, 당唐나라 말기에 일어난 오대五代의 난亂은 바로 밖에 병권을 쥔 억센 신하가 있어 그 위세가 천하를 덮고 그 힘을 가지고 안으로 천자天子를 위협한 일입니다.
천자天子는 감히 그들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뜻에 못마땅한 바가 있으면 위아래가 스스로 보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군주君主는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정책만 힘쓰고 감히 강심剛心을 가지고 공사公事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는 그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내海內가 치안治安이 되어 밖에는 제후諸侯의 우려가 없고, 안에는 집정執政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정령政令과 형상刑賞을 실행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겁을 내고 감히 확고한 소신을 가지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조정朝廷의 신하가 죄가 없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죄가 있으면 퇴출되는 것은 바로 신하 된 떳떳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경우, 퇴출해야 된다고 여기면 관직을 반드시 깎을 일이고, 퇴출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면 까닭 없이 외지에 두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가 있는데도 외지로 이직시키고 도리어 따라서 작질爵秩을 높여주니, 이는 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마 “우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근신近臣의 자리를 잃고 떠나면 비록 천금을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마음에 불만족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하의 죄인이 모두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천자天子 된 분이 어떻게 형륙刑戮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의 불공평한 것은 또한 이와 같은 일만 있을 뿐이 아닙니다.
퇴출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배척하여 논죄한 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퇴출되는 사람이 논죄한 사람에게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더불어 모두 퇴출되게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죄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논죄한 사람의〉 말을 듣고 〈죄인을〉 퇴출하고, 또한 〈죄인의 말을〉 듣고 〈논죄한 사람을〉 퇴출하면 이는 퇴출되는 사람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하에 비록 강신强臣의 재앙은 없더라도 신하가 천자天子의 마음을 몰래 헤아려서 모두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 폐단이 집념이 강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고, 지키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정朝廷의 일에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바가 있다는 것을 신臣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매번 관직을 제수할 때마다 관리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는 아무개의 친척이고 친구여서 관직을 얻은 것”이라고 수군거리지 않은 적이 없고,
매번 조치가 있을 때마다 또한 “이는 아무개가 하고 싶은 바여서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수군거리지 않은 적이 없는, 바로 그 일입니다.
가사 윗사람이 과연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은 죄를 받고도 복종하지 않게 되고, 자기도 감히 사람에게 벌을 가하지 못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되 ‘부드러우면 삼키고 딱딱하면 뱉는다.’고 하지만, 오직 중산보仲山甫만은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딱딱해도 뱉지 않는다.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사람은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는 연후에야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臣이 말씀드리기를 “오직 공정한 자만이 강심剛心으로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니, 이는 그 형세가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 임금이 된 분은 크게 즐거운 바가 있었건만, 지금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임금의 즐거움은 천하를 가진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천하 사람들과 더불어 악惡을 버리고 선善을 권장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상쾌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사 천하에 불의不義한 신하가 있을 경우, 주벌誅罰하지도 않고 또 따라서 존중하며, 존중하는 것이 그를 즐겁게 하기에 부족하다 해서 또 따라서 그가 원망하는 사람을 퇴출시킴으로써 그의 대노大怒를 위로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어떻게 임금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일에는 아울러서 따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욕구를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사로이 사랑하는 바가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또한 사람들이 즐겨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하는 일은 임금의 즐거움이 되는 데는 해로울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쪽의 것을 버리고 이쪽의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한 일의 이해관계에는 알고도 할 수 없음을 걱정해야 할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을 걱정하고 알면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私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법이 이르는 바를 행하여 죄가 있는 자는 퇴출하고, 퇴출하되 고식적인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상賞의 상賞다운 가치와 벌罰의 벌罰다운 참맛을 알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고勤苦하여 이루기 어려운 바가 아니거늘, 우환을 고려하여 하지 않으려고 하니, 오직 관중管仲과 공명孔明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기를 “옛 사례를 약간 원용하여 시폐時弊를 오로지 논하는 것으로 기둥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 1편篇의 의론議論은 오로지 송宋나라의 진종眞宗과 인종仁宗 이래로 이따금 언관言官이 집정執政을 지적하면 문득 사상使相으로 제수하여 외군外郡으로 내보냈고, 혹은 도리어 작질爵秩을 올려주었으며, 그 언관言官도 영해嶺海 밖으로 유배됨을 면치 못했음을 다루었으니, 이는 모두 송宋나라가 대신大臣을 지나치게 우대한 것으로 자못 천하의 공의公議에 합당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