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之君子 隨其破敗而爲之立法하여 補苴缺漏하고 疏剔棼穢하니 其爲法亦已盡矣언만 而後世之弊는 常不爲之少息이요 其法旣立而旋亡하니 其民暫享其利而不能久니이다
因循維持
하여 至於今世
하고 承
之弊
하여 而獨受其責
하니 其病最爲繁多
하고 而古人已行之遺策
도 又莫不盡廢而不擧
니이다
是以로 爲國百有餘年이나 而不至於治平者는 由此之故也니이다
蓋天下之多虞
는 其始自
이니 田制一敗
에 而民事大壞
하여 紛紛而不可止
니이다
貧者無立錐之地
하고 而富者
하여 하고 收太半之稅
니이다
民皆有爲盜之心이면 則爲之上者 甚危而難安이니이다
하여 使多者不得過
하고 而少者無所慕也
하여 以平風俗
이라하니 此
가생賈生之法也
니이다
民之爲性은 豐年則食之而無餘하고 饑年則轉死於溝壑而莫之救니이다
富商大賈는 乘其不足而貴賣之하여 以重其災하고 因其有餘而賤取之하여 以待其弊니이다
予奪之權이 歸於豪民이나 而上不知收하고 粒米狼戾나 而不爲斂하고 藜藿不繼나 而不爲發이니이다
故로 爲之法曰 賤而官爲糴之하여 以無傷農하고 貴而官爲發之하여 以無傷民하며
古者三代之兵은 出而爲兵하고 入而爲農하니 出兵臨敵하면 則國有資糧之儲하고 而兵罷役休하면 則無復養兵之費니이다
及至後世엔 海內多故하니 而征伐不息하여 以爲害農이라 故로 特爲設兵하여 以辦天下之武事니이다
其始若不傷農者언만 而要其終에 衣食之奉하니 農亦必受其困이니이다
蓋古之遺制 其可以施於今者甚多나 而臣不敢復以爲說이어니와 而此四者는 皆天下之所共知而不行者也니이다
臣聞事固有可以無術而行者하고 有時異事變하여 無術而不可行者라하나이다
均民以名田하고 齊衆以立制는 是無術而可以直行者也요 平糴以救災하고 屯田以寬農은 是無術而不可行者也니이다
古者賢君在上하고 用度足而財不竭하니 損其有餘하여 以備民之所不足이나 而不害於歲計니이다
今者엔 歲入不足以爲出하여 國之經費도 猶有所不給이어늘 而何暇及於未然之備잇가
故로 雖使爲農而不敢辭어니와 今者엔 天下之兵이 可使執勞者는 皆不知戰하고 而可與戰者는 皆驕而不可使니이다
衣食豐溢而筋力疲憊하고 且其平居自處甚倨어늘 而安肯爲農夫之事乎잇가
故로 屯田平糴之利를 擧世以爲不可復者는 由此之故也니이다
臣嘗聞之컨대 賈人之治産也에 將欲有爲나 而無以爲資者하여 不以其所以謀朝夕之利者爲之也하고
蓋取諸其不急之處而日蓄之를 徐徐而爲之라 故로 其業不傷而事成이라하나이다
夫天子之道는 食租衣稅하니 其餘之取於民者는 亦非其正矣니이다
夫古之時엔 未嘗有此四物者之用也나 而其爲國엔 亦無所乏絶이니이다
臣愚以爲可於其中에 擇取一焉하여 而置之用度之外하여 歲以爲平糴之資니이다
且其旣已置之用度之餘
면 則不復有所顧惜而發之也輕
하고 發之也輕而後
에 民獲其利
하니 其與今之所謂
者
로 亦已大異矣
니이다
抑嘗聞之컨대 嘗已牧馬者는 不可使之畜豚彘라하나이다
今世之兵은 以爲兵募之니 而欲强之以爲農이면 此其不從은 固無足怪者니이다
人固有無田以爲農而願耕者하니 從其願而使之면 則雖勞而無怨이리니이다
苟屯田之兵旣多而可用이니 則夫不耕而食者는 可因其死亡而勿復補하여 以待其自衰矣리니이다
古之人其制天下之患이 其亦已略盡矣로되 而其守法者 常至於怠惰而不擧니이다
是以
로 世之弊 常若近起於今者
언만 而不求古之遺法
하여 而依之以爲治
하니 可不大悲矣哉
잇가
05.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책문策文 5
오늘날의 책사策士도 마땅히 그 설說을 들어서 천자天子에게 드려야 하겠다.
근대近代 이래로 천하에 변화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세상의 군자君子들이 그 파괴되고 피폐됨에 따라 법法을 제정하여 허술한 점을 보완하고 불결한 점을 제거하니, 그 법法 또한 이미 완벽하였지만 후세後世의 폐단은 항상 조금도 지식시키지 못하였고, 그 법法이 이미 설립되었다가 금방 없어졌으니 백성들은 잠시 그 이익을 누릴 뿐 오래 향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유지하여 금세今世에 이르렀고, 백왕百王의 폐단을 이어받아 단독으로 그 질책을 받으니 그 병폐가 가장 번다하고, 옛사람이 이미 시행하던 유책遺策도 다 버려져 거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린 지 백여 년이나 되었으나 치평성세治平盛世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대개 천하에 우환이 많은 것은 정전井田이 없어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 전제田制가 한번 패敗함에 백성의 일이 크게 무너져서 그에 따른 분란을 지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시초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빈민貧民이 실직失職하였습니다.
빈자貧者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고 부자富者는 천맥阡陌이 이어지도록 〈토지를 많이 점유하여〉 그 세력으로 빈민을 사역하고 태반의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경작하는 〈빈민은〉 궁아窮餓에 허덕이고 경작하지 않는 〈부자는〉 배불리 먹었으니, 이것을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법을 만들어 이르기를 “백성의 전토 점유를 제한하면 귀자貴者는 약간의 토지를 넘지 못하고, 빈자貧者는 족히 스스로 몸을 보양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동생董生(董仲舒)이 마련한 법法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은 겸병하여 여유가 있으면 교만하고 사치할 것을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사치하는 풍조가 천하에 행해지면 부자富者는 축적한 재산을 파탄하게 되고, 빈자貧者는 〈사치스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경쟁적으로 도둑질을 하여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두 도둑질할 마음을 갖는다면 위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제도를 제정하고 등급을 밝혀서 많이 갖는 자는 지나치게 가질 수 없고 적게 갖는 자는 흠모하는 바가 없게 하여 풍속을 평등하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가생賈生(賈誼)이 주장한 법法입니다.
백성의 본성은 풍년이 들면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흉년이 들면 구렁텅이에 굴러 죽으므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상富商과 대고大賈는 그 부족한 틈을 타서 비싸게 팔아 그 재해를 가중시키고, 남은 것은 헐하게 취하여 그 흉년을 기다립니다.
여탈與奪의 권한이 호민豪民에게 돌아갔지만 위에서는 그 권한을 거두어들일 줄 모르고, 쌀이 낭자하게 널려 있으나 그 쌀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나물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실정인데 〈창고에 있는 쌀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쌀값이 헐하면 관官에서 사들여 농민을 손상시키지 않고, 쌀값이 비싸면 관官에서 쌀을 풀어서 사민士民‧공민工民‧상민商民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소기小饑의 해에는 소숙小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쌀을 풀고, 중기中饑의 해에는 중숙中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쌀을 풀고, 대기大饑의 해에는 대숙大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쌀을 푼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회李悝가 만든 법法입니다.
옛적 삼대三代의 군사는 나가면 군사 노릇을 하고 들어오면 농민 노릇을 하였으니, 출병出兵하여 적敵에 임할 경우는 나라에 군량으로 대줄 양식이 저장되어 있고, 병역兵役이 파하여 휴식할 경우는 다시 군사를 양성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는 해내海內에 변고가 많으므로 정벌征伐이 지식되지 않아 농민을 해쳤기 때문에 특별히 군대를 설립하여 천하의 무사武事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시초에는 농민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군대에게 의식을 제공하였으니, 농민도 반드시 그 곤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전쟁을 하지 않을 경우는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몸을 보양하고, 농사를 지어가며 틈이 날 경우는 치고 찌르는 등의 전술을 익혀서 적이 이르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조충국趙充國이 마련한 법法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전해오는 제도가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지만, 신臣은 감히 다시 설명하지 않겠거니와 이 네 가지는 모두 천하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으니, 이것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臣은 듣건대 “일에는 본래 방법[術]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대가 달라지고 일이 변해서 방법[術]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 점유의 상한선을 두어서 백성들에게 토지가 고루 〈돌아가게 하고,〉 제도를 제정하여 등급으로 민중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방법[術]이 없어도 곧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고, 평적平糴을 함으로써 재해를 구제하고 둔전屯田을 함으로써 농민의 힘을 덜어주는 것은 바로 방법[術]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현명한 임금이 위에 있고 용도가 넉넉하여 재정이 고갈되지 않았으니, 그 남아도는 재정을 덜어서 백성들의 부족한 생활비에 대비하였으나 당년 예산에 손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歲入이 세출歲出을 당하지 못하여 국가의 경비도 오히려 부족하거늘, 어느 겨를에 미연의 대비에 생각이 미쳐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장수가 엄하여 병사들을 부리기 쉬웠고, 그 병사들은 수고스런 일을 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농사를 짓게 해도 감히 사피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천하의 병사들이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는 자는 모두 전쟁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교만하여 부릴 수가 없습니다.
〈농사란〉 의식衣食은 풍족하나 근력筋力은 피곤한 일이고, 또한 그들은 평소에 처신을 매우 거만하게 했거늘, 어떻게 농부의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둔전屯田과 평적平糴의 이로운 제도를 온 세상이 회복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 까닭입니다.
어찌 또한 그 방법[術]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臣이 일찍이 듣건대 “상인이 치산治産함에 있어서 장차 재산을 늘리려고 하나 자본금이 없어서 금방 이익을 볼 사업은 하지 못하고,
대개 그 급하지 않은 곳에서 취하여 날마다 축적하기를 서서히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천자天子가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는 백성에게 거둔 조세租稅로 의식생활을 하니, 그 나머지를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또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차, 소금, 술, 쇠 따위는 근세에 설시한 것입니다.
옛적에는 일찍이 이와 같은 네 가지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바입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용도의 밖에 두어서 해마다 평적平糴의 밑천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미 용도의 여분으로 두었으면 다시 아끼지 않고 가볍게 풀 수 있고, 가볍게 푼 뒤에 백성들이 그 이익을 얻을 것이니, 그것은 지금의 이른바 ‘상평창常平倉’이란 것과는 이미 크게 다릅니다.
또한 일찍이 듣건대 “이미 말[馬]을 치는 자에게는 돼지를 기르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과 돼지는 〈동물의 성격상〉 서로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건만,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병사들은 병사 노릇을 하기 위해 모집하였는데,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족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병사들로 하여금 둔전屯田을 하게 하려고 한다면 또한 장차 둔전屯田을 할 것이라 알리고 모집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원래 농사지을 수 있는 전토가 없는 상태에서 농사짓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시킨다면 비록 수고스러워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둔전屯田의 병사가 이미 많은데 그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니, 그중에 농사짓지 않고 그저 먹는 자는 그들의 사망에 따라 다시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쇠멸되기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천하의 우환을 제어한 방법이 또한 이미 다 마련되어 있으되, 법을 지키는 자는 항상 게을러서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폐해가 항상 가까이 오늘날에 일어난 것 같건만, 옛날의 유법遺法을 구하여 그에 의해서 치국治國을 하지 않으니,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말을 조술祖述한 것이 마치 시책체時策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