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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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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이니라
책사策士 亦當擧其說하여 以獻於天子니라
近代以來 天下之變備矣니이다
世之君子 隨其破敗而爲之立法하여 補苴缺漏하고 疏剔棼穢하니 其爲法亦已盡矣언만 而後世之弊 常不爲之少息이요 其法旣立而旋亡하니 其民暫享其利而不能久니이다
因循維持하여 至於今世하고之弊하여 而獨受其責하니 其病最爲繁多하고 而古人已行之遺策 又莫不盡廢而不擧니이다
是以 爲國百有餘年이나 而不至於治平者 由此之故也니이다
蓋天下之多虞 其始自이니 田制一敗 而民事大壞하여 紛紛而不可止니이다
其始也 兼幷之民衆하여 而貧民失職이니이다
貧者無立錐之地하고 而富者하여 하고 收太半之稅니이다
耕者窮餓하고 而不耕者得食하니 以爲不便이라
天下之人 兼幷而有餘 則思以爲驕奢니이다
民皆有爲盜之心이면 則爲之上者 甚危而難安이니이다
하여 使多者不得過하고 而少者無所慕也하여 以平風俗이라하니가생賈生之法也니이다
民之爲性 豐年則食之而無餘하고 饑年則轉死於溝壑而莫之救니이다
富商大賈 乘其不足而貴賣之하여 以重其災하고 因其有餘而賤取之하여 以待其弊니이다
予奪之權 歸於豪民이나 而上不知收하고 粒米狼戾 而不爲斂하고 藜藿不繼 而不爲發이니이다
爲之法曰 賤而官爲糴之하여 以無傷農하고 貴而官爲發之하여 以無傷民하며
古者三代之兵 出而爲兵하고 入而爲農하니 出兵臨敵하면 則國有資糧之儲하고 而兵罷役休하면 則無復養兵之費니이다
及至後世 海內多故하니 而征伐不息하여 以爲害農이라 特爲設兵하여 以辦天下之武事니이다
其始若不傷農者언만 而要其終 衣食之奉하니 農亦必受其困이니이다
蓋古之遺制 其可以施於今者甚多 而臣不敢復以爲說이어니와 而此四者 皆天下之所共知而不行者也니이다
夫知之而不行하니 此其故何歟잇가
臣聞事固有可以無術而行者하고 有時異事變하여 無術而不可行者라하나이다
均民以名田하고 齊衆以立制 是無術而可以直行者也 平糴以救災하고 屯田以寬農 是無術而不可行者也니이다
古者賢君在上하고 用度足而財不竭하니 損其有餘하여 以備民之所不足이나 而不害於歲計니이다
今者 歲入不足以爲出하여 國之經費 猶有所不給이어늘 而何暇及於未然之備잇가
古者 將嚴而兵易使하고 其兵安於劬勞니이다
雖使爲農而不敢辭어니와 今者 天下之兵 可使執勞者 皆不知戰하고 而可與戰者 皆驕而不可使니이다
衣食豐溢而筋力疲憊하고 且其平居自處甚倨어늘 而安肯爲農夫之事乎잇가
屯田平糴之利 擧世以爲不可復者 由此之故也니이다
盍亦思其術矣잇가
臣嘗聞之컨대 賈人之治産也 將欲有爲 而無以爲資者하여 不以其所以謀朝夕之利者爲之也하고
蓋取諸其不急之處而日蓄之 徐徐而爲之 其業不傷而事成이라하나이다
夫天子之道 食租衣稅하니 其餘之取於民者 亦非其正矣니이다
茶鹽酒鐵之類 此近世之所設耳니이다
夫古之時 未嘗有此四物者之用也 而其爲國 亦無所乏絶이니이다
臣愚以爲可於其中 擇取一焉하여 而置之用度之外하여 歲以爲平糴之資니이다
且其旣已置之用度之餘 則不復有所顧惜而發之也輕하고 發之也輕而後 民獲其利하니 其與今之所謂 亦已大異矣니이다
抑嘗聞之컨대 嘗已牧馬者 不可使之畜豚彘라하나이다
馬彘之相去 未能幾也언만 而猶且不可使니이다
今世之兵 以爲兵募之 而欲强之以爲農이면 此其不從 固無足怪者니이다
今欲以兵屯田인댄 蓋亦告之以將屯田而募焉이니이다
人固有無田以爲農而願耕者하니 從其願而使之 則雖勞而無怨이리니이다
苟屯田之兵旣多而可用이니 則夫不耕而食者 可因其死亡而勿復補하여 以待其自衰矣리니이다
嗟夫로소이다
古之人其制天下之患 其亦已略盡矣로되 而其守法者 常至於怠惰而不擧니이다
是以 世之弊 常若近起於今者언만 而不求古之遺法하여 而依之以爲治하니 可不大悲矣哉잇가
述古 似時策體니라


05.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책문策文 5
평적平糴둔전屯田에 대한 논술이다.
오늘날의 책사策士도 마땅히 그 을 들어서 천자天子에게 드려야 하겠다.
근대近代 이래로 천하에 변화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세상의 군자君子들이 그 파괴되고 피폐됨에 따라 을 제정하여 허술한 점을 보완하고 불결한 점을 제거하니, 그 또한 이미 완벽하였지만 후세後世의 폐단은 항상 조금도 지식시키지 못하였고, 그 이 이미 설립되었다가 금방 없어졌으니 백성들은 잠시 그 이익을 누릴 뿐 오래 향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유지하여 금세今世에 이르렀고, 백왕百王의 폐단을 이어받아 단독으로 그 질책을 받으니 그 병폐가 가장 번다하고, 옛사람이 이미 시행하던 유책遺策도 다 버려져 거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린 지 백여 년이나 되었으나 치평성세治平盛世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대개 천하에 우환이 많은 것은 정전井田이 없어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 전제田制가 한번 함에 백성의 일이 크게 무너져서 그에 따른 분란을 지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시초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빈민貧民실직失職하였습니다.
빈자貧者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고 부자富者천맥阡陌이 이어지도록 〈토지를 많이 점유하여〉 그 세력으로 빈민을 사역하고 태반의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경작하는 〈빈민은〉 궁아窮餓에 허덕이고 경작하지 않는 〈부자는〉 배불리 먹었으니, 이것을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법을 만들어 이르기를 “백성의 전토 점유를 제한하면 귀자貴者는 약간의 토지를 넘지 못하고, 빈자貧者는 족히 스스로 몸을 보양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동생董生(董仲舒)이 마련한 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은 겸병하여 여유가 있으면 교만하고 사치할 것을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사치하는 풍조가 천하에 행해지면 부자富者는 축적한 재산을 파탄하게 되고, 빈자貧者는 〈사치스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경쟁적으로 도둑질을 하여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두 도둑질할 마음을 갖는다면 위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제도를 제정하고 등급을 밝혀서 많이 갖는 자는 지나치게 가질 수 없고 적게 갖는 자는 흠모하는 바가 없게 하여 풍속을 평등하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가생賈生(賈誼)이 주장한 입니다.
백성의 본성은 풍년이 들면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흉년이 들면 구렁텅이에 굴러 죽으므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상富商대고大賈는 그 부족한 틈을 타서 비싸게 팔아 그 재해를 가중시키고, 남은 것은 헐하게 취하여 그 흉년을 기다립니다.
여탈與奪의 권한이 호민豪民에게 돌아갔지만 위에서는 그 권한을 거두어들일 줄 모르고, 쌀이 낭자하게 널려 있으나 그 쌀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나물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실정인데 〈창고에 있는 쌀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쌀값이 헐하면 에서 사들여 농민을 손상시키지 않고, 쌀값이 비싸면 에서 쌀을 풀어서 사민士民공민工民상민商民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소기小饑의 해에는 소숙小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쌀을 풀고, 중기中饑의 해에는 중숙中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쌀을 풀고, 대기大饑의 해에는 대숙大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쌀을 푼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회李悝가 만든 입니다.
옛적 삼대三代의 군사는 나가면 군사 노릇을 하고 들어오면 농민 노릇을 하였으니, 출병出兵하여 에 임할 경우는 나라에 군량으로 대줄 양식이 저장되어 있고, 병역兵役이 파하여 휴식할 경우는 다시 군사를 양성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는 해내海內에 변고가 많으므로 정벌征伐이 지식되지 않아 농민을 해쳤기 때문에 특별히 군대를 설립하여 천하의 무사武事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시초에는 농민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군대에게 의식을 제공하였으니, 농민도 반드시 그 곤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전쟁을 하지 않을 경우는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몸을 보양하고, 농사를 지어가며 틈이 날 경우는 치고 찌르는 등의 전술을 익혀서 적이 이르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조충국趙充國이 마련한 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전해오는 제도가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지만, 은 감히 다시 설명하지 않겠거니와 이 네 가지는 모두 천하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으니, 이것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은 듣건대 “일에는 본래 방법[術]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대가 달라지고 일이 변해서 방법[術]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 점유의 상한선을 두어서 백성들에게 토지가 고루 〈돌아가게 하고,〉 제도를 제정하여 등급으로 민중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방법[術]이 없어도 곧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고, 평적平糴을 함으로써 재해를 구제하고 둔전屯田을 함으로써 농민의 힘을 덜어주는 것은 바로 방법[術]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현명한 임금이 위에 있고 용도가 넉넉하여 재정이 고갈되지 않았으니, 그 남아도는 재정을 덜어서 백성들의 부족한 생활비에 대비하였으나 당년 예산에 손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歲入세출歲出을 당하지 못하여 국가의 경비도 오히려 부족하거늘, 어느 겨를에 미연의 대비에 생각이 미쳐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장수가 엄하여 병사들을 부리기 쉬웠고, 그 병사들은 수고스런 일을 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농사를 짓게 해도 감히 사피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천하의 병사들이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는 자는 모두 전쟁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교만하여 부릴 수가 없습니다.
〈농사란〉 의식衣食은 풍족하나 근력筋力은 피곤한 일이고, 또한 그들은 평소에 처신을 매우 거만하게 했거늘, 어떻게 농부의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둔전屯田평적平糴의 이로운 제도를 온 세상이 회복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 까닭입니다.
어찌 또한 그 방법[術]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찍이 듣건대 “상인이 치산治産함에 있어서 장차 재산을 늘리려고 하나 자본금이 없어서 금방 이익을 볼 사업은 하지 못하고,
대개 그 급하지 않은 곳에서 취하여 날마다 축적하기를 서서히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천자天子가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는 백성에게 거둔 조세租稅로 의식생활을 하니, 그 나머지를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또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차, 소금, 술, 쇠 따위는 근세에 설시한 것입니다.
옛적에는 일찍이 이와 같은 네 가지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바입니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용도의 밖에 두어서 해마다 평적平糴의 밑천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미 용도의 여분으로 두었으면 다시 아끼지 않고 가볍게 풀 수 있고, 가볍게 푼 뒤에 백성들이 그 이익을 얻을 것이니, 그것은 지금의 이른바 ‘상평창常平倉’이란 것과는 이미 크게 다릅니다.
또한 일찍이 듣건대 “이미 말[馬]을 치는 자에게는 돼지를 기르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과 돼지는 〈동물의 성격상〉 서로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건만,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병사들은 병사 노릇을 하기 위해 모집하였는데,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족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병사들로 하여금 둔전屯田을 하게 하려고 한다면 또한 장차 둔전屯田을 할 것이라 알리고 모집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원래 농사지을 수 있는 전토가 없는 상태에서 농사짓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시킨다면 비록 수고스러워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둔전屯田의 병사가 이미 많은데 그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니, 그중에 농사짓지 않고 그저 먹는 자는 그들의 사망에 따라 다시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쇠멸되기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아! 슬픕니다.
옛날 사람들이 천하의 우환을 제어한 방법이 또한 이미 다 마련되어 있으되, 법을 지키는 자는 항상 게을러서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폐해가 항상 가까이 오늘날에 일어난 것 같건만, 옛날의 유법遺法을 구하여 그에 의해서 치국治國을 하지 않으니,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말을 조술祖述한 것이 마치 시책체時策體와 같다.


역주
역주1 民政策 五 : 본문 내용에 있는 ‘爲國百有餘年’이란 문구로 볼 때, 宋 太祖가 建隆 원년(960) 건국한 이래로 仁宗 嘉祐 4년(1059)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100년이 지났으니, 이에 의하면 〈民政策 五〉는 嘉祐 4년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平糴屯田 : 풍년 들 때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 들 때에는 사들인 곡물을 내어 팖으로써 곡물 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平糴’이라 한다. 이 平糴法은 전국시대 魏나라의 李悝에 의해 創出되어 흉년을 구제하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므로, 아무리 흉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곡물 값이 비싸지 않아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富强할 수 있었다. 《漢書 食貨志》, 《通典 食貨典》
屯田은 여기서는 兵丁이 耕種하는 田地를 가리킨다.
역주3 百王 : 여기서는 宋代 이전 역대 帝王들을 범연하게 가리킨 것이다.
역주4 井田之亡 : 周代에 시행하던 井田制度는 대개 춘추시대에 이르러서 점점 와해되어 없어졌다. 《春秋穀梁傳》 宣公 15년조에 “옛적에 300步를 里로 하여 이름을 ‘井田’이라 하였고, 井田은 900畝인데 公田이 그 한 몫을 차지했다.[古者三百步爲里 名曰井田 井田者 九百畝 公田居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范寧의 注에 “公田 80畝를 제하면 남은 것이 820畝다. 그러므로 井田法은 8家가 1井의 800畝를 함께 경작하고 나머지 20畝는 8家가 각각 2畝 半에 廬舍를 짓는다.[除出公田八十畝 餘八百二十畝 故井田之法 八家共一井八百畝 餘二十畝 家各 二畝半 爲廬舍]”라고 하였다.
井田은 ‘井’자를 들에 그어 아홉 칸을 만든 다음, 가운데 칸은 公田으로 정하고 변두리 칸은 여덟 집이 각각 私田으로 경작하면서 公田은 공동으로 경작하는 제도이다.
역주5 連阡陌 : 阡陌은 田間 小路이니, 連阡陌은 곧 토지가 많은 것을 가리킨다.
역주6 以勢相役 : ‘勢’는 토지를 겸병한 세력을 가리키고, ‘相役’은 역사를 시키는 것을 말하니, 곧 토지를 점유한 자가 빈민을 부리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7 貧者無立錐之地……此董生之法也 : 《漢書》 〈食貨志〉에 “董仲舒가 말하기를 ‘秦나라가 商鞅의 法을 써서 帝王의 제도를 고쳐 井田을 없애니, 백성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있어, 富者는 전토가 阡陌을 연하고, 貧者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습니다. 漢나라가 건국해서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井田法은 비록 갑자기 실행하기 어렵지만, 마땅히 조금 옛것에 가깝게 백성의 名田을 제한하여 부족한 〈빈민을〉 넉넉하게 해줌으로써 겸병하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董仲舒曰 秦用商鞅之法 改帝王之制 除井田 民得買賣 富者田連阡陌 貧者無立錐之地 漢興循而未改 古井田法 雖難卒行 宜少近古 限民名田 以贍不足 塞幷兼之路]”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顔師古의 注에 “名田은 전토를 점유하는 것이니, 각각 상한선을 세워서 富者로 하여금 제한을 넘지 못하게 하면 貧弱한 집이 요족할 수 있다.[名田 占田也 各爲立限 不使富者過制 則貧弱之家可足也]”고 풀이하였다.
역주8 天下之人……以爭爲盜而不知厭 : 《漢書》 〈賈誼傳〉에 “지금 세상에는 사치스런 생활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나 위에 제재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예의와 염치를 버리는 일이 날로 심하여 달마다 달라지고 해마다 같지 않아 이익만 따르고 행동의 선악은 전연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그 심한 경우는 부형을 죽이기까지 한다. 도둑은 齋室의 주렴을 걷어 가고 兩廟(高祖惠帝廟)의 그릇을 훔쳐 가며, 대낮에 대도시 안에서 관리를 위협하고 돈을 털어간다.[今世以侈靡相競 而上亡制度 棄禮誼 捐廉恥 日甚 可謂月異而歲不同矣 逐利不耳 慮非顧行也 今其甚者殺父兄矣 盜者剟寢戶之簾 搴兩廟之器 白晝大都之中 剽吏而奪之金]”라고 하였다.
역주9 民皆有爲盜之心……此賈生之法也 : 《漢書》 〈賈誼傳〉에 “풍속을 바꾸어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道로 향하게 하는 일은 세속 관리가 능히 할 바가 아니다.……
군신의 직분을 세우고 상하의 등급을 정하며 부자간에 예의가 있게 하고 六親(6종의 친족, 곧 父‧母‧兄‧弟‧妻‧子, 또는 父‧子‧兄‧弟‧夫‧婦, 또는 父‧子‧從父昆弟‧從祖昆弟‧曾祖昆弟‧族昆弟, 또는 父子‧兄弟‧姑姉‧甥舅‧婚媾‧姻婭를 일컬음)간에 倫紀가 있게 하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실행하지 않으면 서지 않고 심지 않으면 쓰러지고 닦지 않으면 무너진다.……
지금 四維(禮義廉恥)가 오히려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간사한 사람이 요행을 바라고, 대중의 마음이 의혹되니, 어찌 지금 일정한 제도를 정하여 임금은 임금의 덕을 베풀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행하게 하는 일만 한 것이 있겠는가? 상하가 차등이 있고, 부자 육친이 각각 적의함을 얻는다면 간사한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여러 신하들은 모두 임금을 믿어 의혹하지 않는다.
이 일이 한번 정해져서 대대로 항상 편안하게 된 뒤에야 지키고 따르게 된다.[夫移風易俗 使天下回心而鄕道 類非俗吏之所能爲也……夫立君臣等上下 使父子有禮 六親有紀(師古曰紀理也) 此非天之所爲 人之所設也 夫人之所設 不爲不立 不植則僵 不修則壞……今四維猶未備也 故姦人幾幸 而衆心疑惑 豈如今定經制 令君君臣臣 上下有差 父子六親 各得其宜 姦人亡所幾幸 而群臣衆信上不疑惑 此業壹定 世世常安而後 有所持循矣]”고 하였다.
역주10 立制而明等 : ‘立制’는 곧 君臣‧父子의 제도를 제정하는 일이고, ‘明等’은 곧 등급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역주11 民之爲性……此李悝之法也 : 《漢書》 〈食貨志〉에 “李悝가 魏 文侯를 위하여 地力을 다할 교칙을 제정하되, 사방 1백 리의 땅에 9만 頃을 提封하여 山澤과 邑居 3분의 1을 제하고 田地 6백만 畝를 만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畝마다 3升씩 더 나오고,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손해도 역시 그와 같았다. 사방 1백 리의 땅에서 생기는 增減은 粟이 180만 石이었다.[李悝爲魏文侯 作盡地力之敎 以爲地方百里 提封九萬頃 除山澤邑居參分去一 爲田六百萬畝 治田勤謹 則畝益三升 不勤則損亦如之 地方百里之增減 輒爲粟百八十萬石矣]”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쌀을 너무 비싸게 사들이면 士民‧工民‧商民을 손상시키고, 너무 헐하게 사들이면 농민을 손상시키니, 士民‧工民‧商民이 손상하면 離散하고 농민이 손상하면 나라가 가난하다. 그러므로 너무 비싸고 너무 헐한 것은 그 손상이 매한가지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士民‧工民‧商民을 손상하지 않고 농민을 더욱 권면한다.……
平糴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上熟(곡식이 상등으로 영금)‧中熟(중등으로 영금)‧下熟(하등으로 영금)의 해를 신중하게 살펴서, 上熟의 해에는 평년 세수(평년에는 1백 畝에서 세수로 150石을 거둠)의 4배를 거두고 나머지는 4백 石이며, 中熟의 해에는 평년 세수의 3배 정도를 거두고 나머지는 3백 石이며, 下熟의 해에는 평년 세수의 배 정도를 거두고 나머지는 1백 石이다.
小饑(작은 흉년)의 해에는 〈평년 세수의 3분의 2인〉 1백 石을 거두고, 中饑(중간 흉년)의 해에는 〈평년 세수의 2분의 1인〉 70石을 거두고, 大饑(큰 흉년)의 해에는 〈평년 세수의 5분의 1인〉 30石을 거둔다.
그러므로 大熟의 해에는 3분을 사들이고 1분을 놓아두며, 中熟의 해에는 2분을 사들이고, 下熟의 해에는 1분을 사들여서 士民‧工民‧商民이 적당하게 만족을 느끼는 선에서 값이 조절되면 중지한다.
小饑의 해에는 小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양을 내다 팔고, 中饑의 해에는 中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양을 내다 팔고, 大饑의 해에는 大熟의 해에 거두어들인 양을 내다 판다.
그러므로 비록 饑饉과 水旱을 만나더라도 사들이는 값이 비싸지지 않아 士民‧工民‧商民이 흩어지지 않고, 남은 양을 취하여 부족한 양을 보충한다. 이 법을 魏나라에 시행하니 나라가 부강해졌다.[又曰 糴甚貴傷民 甚賤傷農 民傷則離散 農傷則國貧 故甚貴與甚賤 其傷一也 善爲國者 使民無傷而農益勸……善平糴者 必謹觀歲有上中下孰 上孰其收自四 餘四百石 中孰自三 餘三百石 下孰自倍 餘百石 小饑則收百石 中饑七十石 大饑三十石 故大孰則上糴三而舍一 中孰則糴二 下孰則糴一 使民適足賈平則止 小饑則發小孰之所斂 中饑則發中孰之所斂 大饑則發大孰之所斂而糶之 故雖遇饑饉水旱 糴不貴而民不散 取有餘以補不足也 行之魏國 國以富彊]”라고 하였다.
역주12 不戰則耕以自養……此趙充國之法也 : 《漢書》 〈趙忠國傳〉에 “臣은 듣건대 ‘兵이란 德을 밝혀 害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알맞게 이용하면 안에서 福이 생기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屯田은 안으로는 낭비가 없는 이익이 있고, 밖으로는 守禦하는 대비가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臣聞兵者所以明德除害也 故擧得於外 則福生於內 不可不愼……臣愚以爲屯田內有亡費之利 外有守禦之備]”란 내용이 보이고, 또한 屯田의 이익에 대한 12가지의 일을 진언한 바도 있었다.
역주13 常平 : 常平倉을 이른다. 唐宋에서는 모두 常平倉을 설치하여 곡물 값을 조절하였다.
역주14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이 篇은 前幅에서는 평형으로 4項을 나열하고, 後幅에서는 단독으로 平糴과 屯田만을 말하였으나 限田과 立制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대개 名田과 立制는 빌려와서 平糴과 屯田을 제기하여 이 古法과 같음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였다.
하나는 방법이 없어도 저절로 시행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방법이 없어도 저절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곧 그 공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옛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반드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곧……이다.
이 법은 비록 옛사람의 법이지만, 방법은 바로 자기의 독특한 견해인 것이다. 옛사람과 공을 다투는 듯한 인상은 보이지만, 이것은 가장 地步(자기의 위치)를 점거한 논술이다.
中幅에서는 平糴을 시행하기 어려움과 屯田을 회복하기 어려움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점을 말해서 자기 방법의 묘한 것을 비추어 일으킨 것이다.
문장이 정비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開合의 극치를 다 발휘하였다.[此篇前幅平列四項 後幅獨言平糴屯田 非遺却限田立制也 蓋名田立制 不過借來討起平糴屯田 以見同是古法 一則無術可以自行 一則必須行之以術 無術可以自行 則功不在我 而在古人 行之必須以術……是法雖是古人之法 而術仍是我之獨見 若有與古人爭功者 然此最是占地步之論 中幅說平糴難行 屯田難復 亦是說得甚難 方形起吾術之妙 行文或整或散 極盡開合之致]”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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