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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2)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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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6. 주공周公論 二
주례周禮 不可不知니라
주공周公之所以治주공 莫詳於라하니라
이나 以吾觀之컨대 諸儒 以意損益之者衆矣주공周公之完書也니라
何以言之 之西동도 今之관중關中동도東都 今之낙양洛陽니라
하니 其地東西長하고북산이니라
短長相補하면 不過千里 古今一也니라
주례周禮 之大 四方相距千里 如畫棊局이요 相距皆百里 千里之方地 實無所容之
其畿內遠近諸法 類皆空言耳니라
주례周禮之不可信者 一也니라
맹자孟子曰 天맹자之制 地方千里 公侯 方百里 七十里 맹자 五十里니라
정자산鄭子産 亦云 古之言封建者 蓋若是라하거늘
주례周禮
地方五百里 諸侯 四百里 諸伯 三百里 諸子 二百里 諸男 百里라하니 與古說異니라
정씨鄭氏知其不可하고 而爲之說曰
무왕武王封之하고 주공周公大之하면 其勢必有所幷이요 有所幷이면 必有所徙니라
이니 封數대국大國이면 天下盡擾니라
此書生之論이요 而有國者不爲也니라
有之曰 方里而井하고 十井爲乘이라하니라
十里之邑而百乘이요 百里之國而千乘이요 千里之國而萬乘 古之道也니라
不然이면 百乘之家 爲方百里 萬乘之國 爲方 古無是也니라
논어이라하니라
千乘 雖古之대국大國이나 而於衰爲小니라
이나 공자孔子猶曰 이리오하니라
然則雖衰列國之彊家라도 猶有不及五十里者矣니라
한씨韓氏양설씨羊舌氏 대부大夫
九百하고 其餘四十縣 遺守四千이니 謂一縣而百乘則可어니와 謂一縣而百里則不可니라
주례周禮之不可信者 二也니라
하니 此二者 一夫而受田百畝하여 五口而一夫爲役하고 百畝而稅之十一 擧無異也니라
이니 其所以通水之利者 遂溝洫澮川五니라
利害同而法制異하고 爲地少而用力博이니 此亦有國者之所不爲也니라
蓋平川下澤 可以爲井者井之하고 原阜隄防之間 狹不可이라 惟町之 하니라
皆因地以制廣狹多少之異 井田溝洫 蓋亦然耳니라
非公邑必爲井田이요 而鄕遂必爲溝洫이니라
주례周禮之不可信者 三也니라
三者旣不可信이면 則凡주례周禮之詭異遠於人情者 皆不足信也니라
古之聖人 因事立法하여 以便人者有矣 未有立法以强人者也니라
立法以强人 此迂儒之所以亂天下也니라


06. 주공周公에 대한 2
주례周禮》를 읽는 사람은 몰라서는 안 될 일이다.
주공周公나라를 다스리던 제도는 《주례周禮》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볼 때 나라와 나라의 제유諸儒가 자기들 생각대로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한 것이 많으니, 주공周公완서完書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나라의 서도西都는 지금의 관중關中이고, 그 동도東都는 지금의 낙양洛陽이다.
북산北山의 남쪽과 남산南山의 북쪽에 위치하니 그 땅은 동서東西는 길고 남북南北은 짧다.
단장短長을 서로 보완하면 천 리에 불과하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주례周禮》에 있는 왕기王畿의 크기는 사방四方이 서로 천 리 거리로서 마치 바둑판을 그려놓은 것과 같고, 근교近郊원교遠郊, 전지甸地초지稍地, 소도小都대도大都는 거리가 모두 백 리이니, 천 리의 방지方地는 실로 용납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 기내畿內원근遠近 제법諸法은 모두 공언空言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를 믿을 수 없는 것의 첫째이다.
서경書經》에서는 “무왕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한 뒤에 나라의 정사政事를 되돌리되 관작官爵을 나누어줌은 다섯 등급으로 하고, 토지를 나누어 봉함은 세 등급으로 하였다.”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맹자孟子는 “천자天子의 제도는 땅이 사방 천 리요, 공후公侯는 사방 백 리요, 은 7십 리요, 자남子男은 5십 리이다.
5십 리가 못 되는 나라는 직접 천자天子에게 통하지 못하여 제후諸侯에게 붙으니, 이를 ‘부용附庸’이라 한다.”고 하였고,
정자산鄭子産 또한 “옛날 ‘봉건封建’이라 말한 것은 대개 이와 같았다.”고 하였건만,
주례周禮》에 “제공諸公은 땅이 사방 5백 리요, 제후諸侯는 4백 리요, 제백諸伯은 3백 리요, 제자諸子는 2백 리요, 제남諸男는 백 리다.”라고 하였으니 고설古說과 다르다.
정씨鄭氏(鄭玄)는 《주례周禮》의 기록이 옳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설명하기를
나라의 작위爵位는 3등급이었는데, 무왕武王을 더 보태고 그 땅을 봉해줌은 오히려 나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주공周公구주九州를 넓혀서 비로소 모두 더 주기를 《주관周官》의 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부세賦稅는 1인 십 리로부터 병거兵車 1을 내놓았다.
그런데 만일 병거도 , 지역도 으로 할 경우엔, 대국大國이 아니라면 그 부세賦稅를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절로 웃음이 나온다.
무왕武王은 봉해주고 주공周公은 확대시켰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아우르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아우르는 바가 있었으면 반드시 옮기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1의 봉함에 의 나라가 옮기는 것이 10분의 6이나 되었으니, 몇 개의 대국大國을 봉한다면 천하天下가 온통 침요侵擾를 입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생書生의 논리이고 나라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적典籍에 “사방 1으로 하고, 10으로 한다.”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십 리의 , 백 리의 나라를 , 천 리의 나라를 으로 한 것은 옛적의 방도方道이다.
그렇지 않으면 는 사방 백 리가 되고, 의 나라를 사방 몇 가 되는 것이니, 옛적에는 이런 방도가 없었다.
논어論語》에 “ 제후국諸侯國이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라고 하였다.
은 비록 옛적의 대국大國이었지만, 쇠락衰落 왕조王朝에 있어서는 소국小國이었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오히려 “어찌 사방 6, 7십 리나 5, 6십 리라고 해서 나라가 아니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쇠락衰落 왕조王朝열국列國의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오히려 5십 리가 되지 못한 나라가 있었다.
한씨韓氏양설씨羊舌氏나라 대부大夫였다.
그들 집안이 부세賦稅를 받아먹는 9병거兵車 9백 대를 내놓고, 그 나머지 4십 은 4천 대를 보내어 방수防守하였으니, 1 이라고 하는 것은 옳거니와 1을 백 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를 믿을 수 없는 것의 둘째이다.
왕기王畿의 안에 공읍公邑정전井田을 만들고 향수鄕遂구혁溝洫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1전지田地를 받아 다섯 식구 중에 1을 하고, 백 의 10분의 1을 로 낸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른 점이 없다.
그런데 정전井田은 1으로부터 올라가 1에 이르면 사방 백 리인데, 물을 통하게 하는 수리시설은 등 세 가지다.
의 제도는 만 에 이르면 사방 32반리半里가 더 있는 것인데, 물을 통하게 하는 수리시설은 등 다섯 가지다.
이해관계利害關係는 같으면서 법제法制는 다르고, 땅은 적으면서 힘은 많이 들이니, 이 또한 나라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라에서는 위엄蔿掩사마司馬가 되어 제방 사이에 있는 땅을 작은 경정頃町으로 만들고 비옥한 땅을 정전井田으로 만들었다.
대개 평천平川하택下澤정전井田으로 만들 만한 것은 정전井田으로 만들고, 원부原阜제방隄防의 사이는 좁아서 정전井田을 만들 수 없으므로 경정頃町을 만들었는데, 두예杜預을 작은 경정頃町으로 보았다.
모두 땅에 따라 넓고 좁고 많고 적은 차이의 전지田地를 만들었으니, 정전井田구혁溝洫도 대개 역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공읍公邑은 꼭 정전井田으로 만들고 향수鄕遂는 꼭 구혁溝洫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를 믿을 수 없는 것의 셋째이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믿을 수 없다면 사실과 동떨어진 《주례周禮》의 궤이詭異한 기록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옛적 성인聖人은 일에 따라 법을 설립하여 사람을 편리하게 한 것은 있어도, 법을 설립하여 사람을 애먹게 한 것은 없었다.
법을 설립하여 사람을 애먹게 한 것은 바로 부유腐儒가 천하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周禮 : 原名이 《周官》이니 《周官經》이라 칭한다. 西漢末에 經으로 배열하여 禮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周禮》란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天官‧地官‧春官‧夏官‧秋官‧冬官의 6편으로 나뉜다. 西漢 때에 河間獻王이 《周官》을 구득하여 缺落된 冬官을 《考工記》로 보충하였다. 다만 《周官》이 周代의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今文家에서 “이것은 劉歆의 僞作이다.”라고 한다.
역주2 都居北山之陽 南山之陰 : 西都인 鎬京은 곧 終南山의 北面과 豐水의 東面에 위치하고, 東都인 洛邑은 곧 北邙山의 南面과 嵩山‧少室山의 北面에 위치하였다.
역주3 王畿 : 《周禮》 〈夏官 職方氏〉에 “사방 천 리를 왕기라 한다.[四方千里曰王畿]”란 말이 보이는데, 王畿는 곧 王都 주위 천 리 지역을 칭한다.
역주4 近郊遠郊 : 近郊는 곧 都城 밖 5십 리 이내의 지역을 가리키고, 遠郊는 곧 都城 밖 백 리의 지역을 가리킨다.
역주5 甸地稍地 : 甸地는 곧 都城에서 백 리 밖, 2백 리 안의 지역을 가리키고, 稍地는 곧 都城에서 3백 리 떨어진 지역을 가리킨다.
역주6 小都大都 : 小都는 卿의 采邑을 가리키고, 大都는 公의 采邑을 가리킨다.
역주7 書稱……分土惟三 : 《書經》 〈周書 武成〉에 “〈武王이 商紂를 쳐서 승리한 뒤에〉 商나라의 政事를 되돌려서 政事는 옛날을 따르고,……官爵을 나누어줌은 다섯 등급으로 하고, 토지를 나누어 봉함은 세 등급으로 하였다.[乃反商政 政由舊……列爵惟五 分土惟三]”란 말이 보이는데, 대체적인 뜻은 “商 王朝의 원래 있던 善政을 회복하고, 爵位를 나누어줌에는 公‧侯‧伯‧子‧男의 다섯 등급을 두고, 列國에 토지를 나누어 봉함에는 세 등급을 두었다.”란 것이다.
역주8 孟子曰……曰附庸 : 《孟子》 〈萬章 下〉에 나오며, 《禮記》 〈王制〉에는 “天子의 田里는 사방 천 리요, 公侯의 田里는 사방 백 리요, 伯은 7십 리요, 子와 男은 5십 리이다. 5십 리가 못 되는 나라는 직접 王朝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여 諸侯에게 붙어서 天子에게 통하니, 이를 ‘附庸’이라 한다.[天子之田方千里 公侯田 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不能五十里 不合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라고 되어 있다.
역주9 諸公地方五百里……諸男百里 : 이 말은 《周禮》 〈地官 大司徒〉에 보인다.
역주10 諸公 : 저본에는 ‘諸群公’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諸公’으로 바꾸었다.
역주11 商爵三等……如周官之法 : 《周禮》 〈夏官 職方氏〉에 있는 賈公彦의 疏에 “《禮記》 〈王制〉에 ‘公과 侯는 사방 백 리요, 伯은 7십 리요, 子와 男은 5십 리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夏나라의 제도로서 5등급으로 爵位를 분배하고 3등급으로 땅을 주었는데, 殷湯이 그 제도를 이어받아 伯‧子‧男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오직 公‧侯‧伯 3등급의 爵位만을 두었으니, 3등급으로 땅을 준 것은 夏나라와 같았다. 武王이 紂를 친 뒤에 子와 男을 더 늘렸으나 작위와 땅은 夏나라와 같게 하였으니, 九州의 地界가 아직 좁았기 때문이다.
周公이 攝政한 지 6년 만에 태평성세를 이루었으므로 커다란 九州 5등급의 나라를 옮겨서 5등급으로 땅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기서와 大司徒職에서 모두 ‘公은 5백 리, 侯는 4백 리, 伯은 3백 리, 子는 2백 리, 男은 1백 리다.’라고 한 것이다. 周公이 殷湯의 제도를 변경하였으므로 비록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모두 백 리였으니, 공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땅을 더 주었기 때문이다.[王制云 公侯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此是夏制五等爵 三等受地 殷湯承之 合伯子男爲一 惟有公侯伯三等爵 三等受地 與夏同 武王伐紂 增以子男 爵地與夏同 以九州之界尙狹故也 周公攝政六年致太平 遷大九州五等之國五等受地故此及大司徒職皆云 公五百里 侯四百里 伯三百里 子二百里 男百里 周公變殷湯之制 雖小國皆百里 待有功乃益之地]”라고 하였다.
역주12 於是……自一成十里而出車一乘 : 《周禮》 〈地官 小司徒〉에 “9夫가 井이 되고, 4井이 邑이 되고, 4邑이 丘가 되고, 4丘가 甸이 되고, 4甸이 縣이 되고, 4縣이 都가 된다.[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四甸爲縣 四縣爲都]”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鄭玄의 注에 “甸은 乘의 뜻이니, ‘衷甸(卿車)’이란 甸과 같이 읽어야 한다. 甸은 사방 8리인데 양옆으로 가각 1里를 보태면 사방 십 리이니 곧 1成이 된다.……成은 백 井, 3백 家로서 革車 1乘, 士 십 인, 徒 2십 인을 내놓는다.[甸之言乘也 讀如衷甸之甸 甸方八里 旁加一里 則方十里爲一成……成百井三百家革車一乘士十人徒二十人]”고 하였다.
역주13 千乘而千成……無以受之 : 《周禮》 〈春官 大宗伯〉에 있는 賈公彦의 疏에 “만일 천 乘을 成國으로 여겨서 말한다면 오직 公과 侯만이 해당되고 伯의 3백 리로서는 천 乘을 내놓을 수 없다.[若以千乘爲成國言之 唯公及侯 以其伯二(三)百里 不得出千乘]”라고 하였다.
역주14 一公之封……十有六 : 1개 王公을 分封하자면 子‧男에서 10분의 6이란 封地를 옮겨야만 했다는 말이다.
역주15 數圻 : 사방 둘레가 수천 리란 말이다.
역주16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 《論語》 〈先進〉에 “천 승의 제후국이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다가 병란의 위협을 받고 따라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경우라도 제(子路)가 그 나라의 국정을 맡게 된다면 3년 만에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와 적개심을 갖게 하고, 의리로 살아갈 길을 알도록 하겠습니다.[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라고 보인다.
역주17 安見方六七 如五六十而非邦也者 : 《論語》 〈先進〉에 보인다.
역주18 韓氏羊舌氏……遺守四千 : 《春秋左氏傳》 召公 5년에 “韓襄은 公族 大夫요, 韓須는 그 나라 임금의 명을 받아 사신이 되었으며, 箕襄‧邢帶‧叔禽‧叔椒‧子羽는 모두 대벌족이고, 韓氏 집안이 賦稅를 받아먹는 7개의 邑은 모두 兵車 백 대를 가지고 있는 縣이 되어 있다. 또 羊舌의 네 개 집단도 강한 벌족이다. 그러므로 晉나라 사람이 만일에 韓起‧楊肸(叔向, 본래 羊舌氏)을 없애려고 한다면 五卿‧八大夫가 韓須(韓起의 아들)‧楊石(叔向의 아들)을 도와 그들의 십 家‧구 縣을 움직여 兵車 9백 대를 내놓고, 그 나머지 4십 縣은 4천 대를 보내 防守하여 그 노여움을 武勇으로 풀려고 할 때……[韓襄爲公族大夫 韓須受命而使矣 箕襄邢帶 叔禽叔椒子羽 皆大家也 韓賦七邑 皆成縣也 羊舌四族 皆彊家也 晉人若喪韓起楊肸叔 五卿八大夫 輔韓須楊石 因其十家九縣 長轂九百 其餘四十縣 遺守四千 奮其武怒 以雪其大恥……]”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19 : 저본에는 ‘轂’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하여 바꾸었다.
역주20 王畿之內……鄕遂爲溝洫 : 《周禮》 〈冬官 匠人〉에 “9夫가 井이 되고 井間은 너비가 4尺, 깊이가 4尺인데 이를 溝라 이르고, 사방 십 리가 成이 되고 成間은 너비가 8尺, 깊이가 8尺인데 이를 洫이라 이르고, 사방 백 리가 同이 되고 同間은 너비가 2尋, 깊이가 2仞인데 이를 澮라 이른다.[九夫爲井 井間廣四尺深四尺 謂之溝 方十里爲成 成間廣八尺深八尺 謂之洫 方百里爲同 同間廣二尋深二仞 謂之澮]”라고 하였다. 鄭玄의 注에는 “이는 畿內 采地의 제도다. 9夫가 井이 되고, 井은 사방 1里이니, 9夫가 짓는 田地이다. 采地에 井田을 만든 것은 鄕遂나 公邑과 다르다.[此畿內采地之制 九夫爲井 井者方一里 九夫所治之田也 采地制井田 異於鄕遂及公邑]”라고 하였으니, 蘇轍이 “公邑은 井田으로 만들었다.[公邑爲井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周禮》에서는 采邑은 井田으로 만들고, 公邑과 鄕遂는 다 溝洫으로 만들었다. 公邑은 國君의 直轄地인 곧 采邑 밖의 土地를 가리킨다. 鄕遂는 周나라 제도에서 郊外에 6遂를 설치하였다. 諸侯의 각국에도 鄕遂를 설치하였는데, 그 숫자는 나라의 대소에 따라 같지 않았다. 溝洫은 田間의 水道인데 또한 土地의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역주21 然而井田……溝洫澮三 : “사방 1里가 井, 사방 십 리가 成, 사방 백 리가 同인데, 農田水利 시설에 있어서 溝‧洫‧澮 세 가지를 두게 된 것이다.
역주22 溝洫之制……遂溝洫澮川五 : 《周禮》 〈地官 遂人〉에 “무릇 들을 다스리는 데에는 夫 사이에 遂를 두고 遂 위에 徑을 두며, 십 夫에 溝를 두고 溝 위에 畛을 두며, 백 夫에 洫을 두고 洫 위에 涂를 두며, 천 夫에 澮를 두고 澮 위에 道를 두며, 만 夫에 川를 두고 川 위에 路를 두어 畿에 도달하게 한다.[凡治野 夫間有遂 遂上有徑 十夫有溝 溝上有畛 百夫有洫 洫上有涂 千夫有澮 澮上有道 萬夫有川 川上有路 以達于畿]”라고 하고, 鄭玄의 注에 “만 夫란 사방 33里에서 半里가 작은 것이다.[萬夫者 方三十三里 少半里]”라고 하였다.
역주23 三十二里有半 : 《欒城集》에는 ‘三十里有半’으로, 蘇轍이 찬한 《詩集傳》에는 ‘三十三里有半’으로, 朱子의 《詩經集傳》에는 ‘三十三里有奇’로, 《文獻通考》와 《歷代名賢確論》에는 ‘三十二里有半’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미상이다. 우선 저본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4 楚蔿掩爲司馬……井衍沃 : ‘井’이 저본에는 ‘于’로 되어 있는데, 《春秋左氏傳》에 의하여 ‘井’으로 바꾸었다.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 “楚나라에서는 蔿掩이 司馬가 되니, 子木이 그로 하여금 세금을 정리하게 하고 군대의 세목을 열람하게 하였다. 甲午日에 蔿掩은 土地의 알맞은 것은 등기부에 올리게 하고, 山林의 재목은 헤아리게 하고, 늪이나 못은 깊게 하고, 丘陵은 평지와 구별하게 하였고, 불모지를 구분하게 하고, 냇물이나 여울을 헤아리게 하였고, 濕地의 수확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제방 사이에 있는 땅은 작은 頃町을 만들게 하였으며, 습한 곳을 목장으로 지정하게 하고, 비옥한 땅은 井田으로 만들게 하여, 수입의 다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원칙을 만들었다.[楚蔿掩爲司馬 子木使庀賦 數甲兵 甲午蔿掩書土田 度山林 鳩藪澤 辨京陵 表淳鹵 數疆潦 規偃豬 町原防 牧隰臯 井衍沃 量入脩賦]”란 말이 보인다.
역주25 : 저본에는 ‘行’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井’으로 바꾸었다.
역주26 杜預以町爲小頃町 : “제방 사이에 있는 땅을 작은 頃町으로 만든다.[町原防]”는 ‘町’에 대하여 杜預는 “廣平한 곳을 原防이라 하니 바로 언덕이다. 隄防 사이에 있는 땅은 井田과 같이 方正하게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작은 頃町을 만든다.[廣平曰原防 隄也 隄防間地 不得方正如井田 別爲小頃町]”라고 주를 달았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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