然이나 以吾觀之컨대 진秦한漢諸儒 以意損益之者衆矣니 非주공周公之完書也니라
何以言之오 주周之西동도都는 今之관중關中也요 其동도東都는 今之낙양洛陽也니라
而
주례周禮 之大 四方相距千里
니 如畫棊局
이요 는 相距皆百里
니 千里之方地 實無所容之
라
故로 맹자孟子曰 天맹자子之制는 地方千里요 公侯는 方百里요 백伯은 七十里요 맹자子男은 五十里니라
정자산鄭子産도 亦云 古之言封建者는 蓋若是라하거늘
而
주례周禮에 은 地方五百里
요 諸侯
는 四百里
요 諸伯
은 三百里
요 諸子
는 二百里
요 諸男
은 百里
라하니 與古說異
니라
무왕武王封之하고 주공周公大之하면 其勢必有所幷이요 有所幷이면 必有所徙니라
故로 十里之邑而百乘이요 百里之國而千乘이요 千里之國而萬乘은 古之道也니라
不然
이면 百乘之家
는 爲方百里
요 萬乘之國
은 爲方
矣
니 古無是也
니라
然則雖衰주周列國之彊家라도 猶有不及五十里者矣니라
九百
하고 其餘四十縣
은 遺守四千
이니 謂一縣而百乘則可
어니와 謂一縣而百里則不可
니라
하니 此二者
는 一夫而受田百畝
하여 五口而一夫爲役
하고 百畝而稅之十一
은 擧無異也
니라
利害同而法制異하고 爲地少而用力博이니 此亦有國者之所不爲也니라
蓋平川下澤
은 可以爲井者井之
하고 原阜隄防之間
은 狹不可
이라 惟町之
니 하니라
皆因地以制廣狹多少之異니 井田溝洫도 蓋亦然耳니라
三者旣不可信이면 則凡주례周禮之詭異遠於人情者 皆不足信也니라
古之聖人은 因事立法하여 以便人者有矣요 未有立法以强人者也니라
《주례周禮》를 읽는 사람은 몰라서는 안 될 일이다.
“주공周公이 주周나라를 다스리던 제도는 《주례周禮》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볼 때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의 제유諸儒가 자기들 생각대로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한 것이 많으니, 주공周公의 완서完書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주周나라의 서도西都는 지금의 관중關中이고, 그 동도東都는 지금의 낙양洛陽이다.
두 도都는 북산北山의 남쪽과 남산南山의 북쪽에 위치하니 그 땅은 동서東西는 길고 남북南北은 짧다.
단장短長을 서로 보완하면 천 리에 불과하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주례周禮》에 있는 왕기王畿의 크기는 사방四方이 서로 천 리 거리로서 마치 바둑판을 그려놓은 것과 같고, 근교近郊‧원교遠郊, 전지甸地‧초지稍地, 소도小都‧대도大都는 거리가 모두 백 리이니, 천 리의 방지方地는 실로 용납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 기내畿內의 원근遠近 제법諸法은 모두 공언空言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를 믿을 수 없는 것의 첫째이다.
《서경書經》에서는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쳐서 승리한 뒤에 상商나라의 정사政事를 되돌리되 관작官爵을 나누어줌은 다섯 등급으로 하고, 토지를 나누어 봉함은 세 등급으로 하였다.”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맹자孟子는 “천자天子의 제도는 땅이 사방 천 리요, 공후公侯는 사방 백 리요, 백伯은 7십 리요, 자남子男은 5십 리이다.
5십 리가 못 되는 나라는 직접 천자天子에게 통하지 못하여 제후諸侯에게 붙으니, 이를 ‘부용附庸’이라 한다.”고 하였고,
정자산鄭子産 또한 “옛날 ‘봉건封建’이라 말한 것은 대개 이와 같았다.”고 하였건만,
《주례周禮》에 “제공諸公은 땅이 사방 5백 리요, 제후諸侯는 4백 리요, 제백諸伯은 3백 리요, 제자諸子는 2백 리요, 제남諸男는 백 리다.”라고 하였으니 고설古說과 다르다.
정씨鄭氏(鄭玄)는 《주례周禮》의 기록이 옳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설명하기를
“상商나라의 작위爵位는 3등급이었는데, 무왕武王이 자子와 남男을 더 보태고 그 땅을 봉해줌은 오히려 상商나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주공周公이 구주九州를 넓혀서 비로소 모두 더 주기를 《주관周官》의 법法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천千 승乘의 부세賦稅는 1성成인 십 리로부터 병거兵車 1승乘을 내놓았다.
그런데 만일 병거도 천千 승乘, 지역도 천千 성成으로 할 경우엔, 공公과 후侯의 대국大國이 아니라면 그 부세賦稅를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절로 웃음이 나온다.
무왕武王은 봉해주고 주공周公은 확대시켰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아우르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아우르는 바가 있었으면 반드시 옮기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1공公의 봉함에 자子‧남男의 나라가 옮기는 것이 10분의 6이나 되었으니, 몇 개의 대국大國을 봉한다면 천하天下가 온통 침요侵擾를 입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생書生의 논리이고 나라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옛 전적典籍에 “사방 1리里을 정井으로 하고, 10정井을 승乘으로 한다.”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십 리의 읍邑을 백百 승乘, 백 리의 나라를 천千 승乘, 천 리의 나라를 만萬 승乘으로 한 것은 옛적의 방도方道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百 승乘의 가家는 사방 백 리가 되고, 만萬 승乘의 나라를 사방 몇 기圻가 되는 것이니, 옛적에는 이런 방도가 없었다.
《논어論語》에 “천千 승乘의 제후국諸侯國이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라고 하였다.
천千 승乘은 비록 옛적의 대국大國이었지만, 쇠락衰落한 주周 왕조王朝에 있어서는 소국小國이었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오히려 “어찌 사방 6, 7십 리나 5, 6십 리라고 해서 나라가 아니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쇠락衰落한 주周 왕조王朝 때 열국列國의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오히려 5십 리가 되지 못한 나라가 있었다.
한씨韓氏와 양설씨羊舌氏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였다.
그들 집안이 부세賦稅를 받아먹는 9현縣은 병거兵車 9백 대를 내놓고, 그 나머지 4십 현縣은 4천 대를 보내어 방수防守하였으니, 1현縣을 백百 승乘이라고 하는 것은 옳거니와 1현縣을 백 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를 믿을 수 없는 것의 둘째이다.
왕기王畿의 안에 공읍公邑은 정전井田을 만들고 향수鄕遂는 구혁溝洫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1부夫가 전지田地 백 묘畝를 받아 다섯 식구 중에 1부夫는 역役을 하고, 백 묘畝의 10분의 1을 세稅로 낸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른 점이 없다.
그런데 정전井田은 1정井으로부터 올라가 1동同에 이르면 사방 백 리인데, 물을 통하게 하는 수리시설은 구溝‧혁洫‧회澮 등 세 가지다.
구溝‧혁洫의 제도는 만 부夫에 이르면 사방 32리里에 반리半里가 더 있는 것인데, 물을 통하게 하는 수리시설은 수遂‧구溝‧혁洫‧회澮‧천川 등 다섯 가지다.
이해관계利害關係는 같으면서 법제法制는 다르고, 땅은 적으면서 힘은 많이 들이니, 이 또한 나라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초楚나라에서는 위엄蔿掩이 사마司馬가 되어 제방 사이에 있는 땅을 작은 경정頃町으로 만들고 비옥한 땅을 정전井田으로 만들었다.
대개 평천平川과 하택下澤은 정전井田으로 만들 만한 것은 정전井田으로 만들고, 원부原阜와 제방隄防의 사이는 좁아서 정전井田을 만들 수 없으므로 경정頃町을 만들었는데, 두예杜預는 정町을 작은 경정頃町으로 보았다.
모두 땅에 따라 넓고 좁고 많고 적은 차이의 전지田地를 만들었으니, 정전井田과 구혁溝洫도 대개 역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공읍公邑은 꼭 정전井田으로 만들고 향수鄕遂는 꼭 구혁溝洫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례周禮》를 믿을 수 없는 것의 셋째이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믿을 수 없다면 사실과 동떨어진 《주례周禮》의 궤이詭異한 기록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옛적 성인聖人은 일에 따라 법을 설립하여 사람을 편리하게 한 것은 있어도, 법을 설립하여 사람을 애먹게 한 것은 없었다.
법을 설립하여 사람을 애먹게 한 것은 바로 부유腐儒가 천하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