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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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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通達治體之言이니라
이니이다 而才力寡薄하여 無所이니이다
至於하여는 多所未諭니이다
每獻狂瞽 이니 退加考詳이면 未免疑惑이니이다
是以 하고 聊復一言이니이다
竊見 하여 按求農田水利 與徭役利害 以爲方今守令 無可信用이니 欲有興作인대 當別遣使라하나이다
愚陋不達이나 竊以爲國家養材如林하여 治民之官 棋布海內하니 興利除害 豈待他人이리잇가
今始有事 輒特遣使하니 使者一出이면 人人不安하여 能者 嫌使者之하고 不能者 畏使者之議其短이니이다
하고 利害相加하니 事多失實이니이다
使者旣知朝廷方欲하니 必謂功效可以立成이리이다
人懷此心이면 誰肯이리잇가
爲國生事 漸不可知이니다
徒使官有送迎供饋之煩하고 民受更張勞擾之弊하니 得不補失이어늘 將安用之리잇가
朝廷必欲興事以利民이면 轍以爲職司守令足矣라하니이다
蓋勢有所便하고 衆有所安이니이다
今以職司治民하니 雖其賢不肖不可知 이니 稍加選擇이면 足以有爲니이다
是以 古之賢君 聞選用職司以責成功하고 未聞遣使以代職司治事者也니이다
蓋自近世 政失其舊하고 하여 이나 而卒無絲毫之益하니 謗者至今未息이니이다
不知今日之使 何以異此리잇가
至於 亦所未安이니이다
何者 墾闢田野 非有成法이니이다
誠使職司得人하고 守令各擧其事하되 罷非時無益之役하고 去猝暴不急之賦하고 不奪其力하고 不傷其財하여 使人知農之可樂이면 則將不勸而自勵리이다
今不治其本하고 而遂遣使하니 將使使者何從施之리잇가
議者皆謂方今農事不修
可興이요 農官可置라하나 某觀職司以下勸農之號 何異於農官이며 何異於經界리잇가
行之歷年 未聞有益이니이다
此農田之說 轍所以未諭也니이다
天下水利 雖有未興이나 然而民之勞佚不同하고 國之貧富不等하나이다
因民之佚而用國之富하여 以興水利 則其利可待어니와 因民之勞而乘國之貧하여 以興水利 則其害先見이니이다
知生民之勞佚 與國用之貧富 則水利之廢興 可以一言定矣리이다
而況事起無漸하고 人不素講이어늘 未知水利之所在하고 而先遣使하니 使者所至 必將求之官吏하리이다
官吏有不知者하고 有知而不告者하고 有實無可告者리니 不得於官吏 必求於民하고 不得於民이면 其勢將求於中野리이다
興事至此하여 蓋已甚勞니이다
此水利之 轍所以未諭也니이다
徭役之事 議者甚多니이다
或欲使鄕戶助錢而官自雇人하고 或欲使城郭等第之民與鄕戶均役하고 니이다
此三者 皆見其利 不見其害者也니이다
役人之不可不用鄕戶 猶官吏之不可不用니이다
有田以爲生이라 無逃亡之憂하고 朴魯而少詐 無欺謾之患이니이다
今乃捨此不用하고 而用하니 轍恐掌財者 必有之姦이요 必有竄逸之弊니이다
今國家設捕盜之吏하고니이다
이나 較其所獲이면 縣尉常密하고 巡檢常疎하니 非巡檢則愚 縣尉則智 니이다
今將使雇人捕盜 則與獨任巡檢不殊 盜賊縱橫 必自此始리이다
轍觀 近歲雖使鄕戶頗得雇人이나이나 至於所雇逃亡하여는 鄕戶이니이다
今遂欲於之外 別立一科하여 謂之이라하며 以備官雇하고 하니 雇人之責 官所自任이니이다
且自唐楊炎廢租庸調以爲兩稅하고 十四年應于賦斂之數하여 以定兩稅之額이니 則是租調與庸 兩稅旣兼之矣니이다
어늘 奈何復欲取庸이니잇가
蓋天下郡縣 常少하고 常多니이다
少者徭役頻하고 多者徭役簡하니 是以 中下之戶 每得休閒이니이다
今不問戶之高低하고 例使出錢助役하니 上戶則便하고 下戶實難이니이다
하니 未見其可니이다
轍觀之間 務農最切이요 而戰陣田獵 이니 리이다
人戶 雖號이나 然而緩急之際 郡縣所賴 饑饉之歲 將勸之分以助民이요 盜賊之歲 將借其力以捍敵이라 財之在城郭者 與在官府無異也니이다
方今雖天下無事之費 多取京師之餘 리잇가
不如稍加寬假하여 使得休息이니이다
此誠國家之利 非民之利也니이다
品官之家 復役已久어늘 議者不究本末하고 徒聞漢世宰相之子 不免戍邊하고는 遂欲使齊役이니이다
夫一歲之更 不過三日이요 三日之雇 이니이다
以三大戶之役 而較之三日之更이면 則今世旣已重矣 安可復加哉리잇가
蓋自古太平之世 將用其才者 皆復其身하고 旣用其力者 皆復其家니이다
聖人舊法 良有深意하여 以爲責之以學而奪其力하고 用之於公而病其私 人所難兼이라
是以 不取니이다
奈何至於官戶而又將役之리잇가
且州縣差役之法 皆以丁口爲之高下니이다
今已去鄕從官이니 其勢難詳이어늘 將使差役之際 以何爲據리잇가
必用丁이면 則州縣有不能知 必不用丁이면 則官戶之役 比民爲重이니이다
今朝廷所以하여 如租佃田宅 斷買 貨財 與衆爭利 比於平民 皆有常禁이니이다
苟使之與民皆役이면 則昔之所禁 皆當廢罷니이다
罷之則其弊必甚하고 不罷則不如爲民이니이다
此徭役之說 轍所以未諭也니이다
하고 라하니 愚鄙之人 亦所未達이니이다
하니 財用匱竭하여 力不能支니이다
用賈人桑羊之說하여 買賤賣貴하고 라하니
然而이라 하여 日深하니 民受其病이니이다
不意今世 此論復興하니 衆口紛然하여 皆謂其患必甚於漢이니이다
何者 方今 才智方略 未見桑羊之比어늘 而朝廷 破壞規矩하고 解縱하여 使得馳騁自由하고 惟利是嗜니이다
以轍觀之 其害必有不可勝言者矣니이다
今立法之初 其說甚美하여 徒言徙貴就賤하고 用近易遠하니 苟誠止於 則似亦可爲니이다
以爲雖不明言販賣이나 旣許之以
變易旣行 而不與商賈爭利者 未之聞也라하나이다
夫商賈之事 이니이다
其買也 하고 其賣也 이니이다
多方相濟하고 委曲相通하니 由此而得이니이다
이나 至往往敗折 亦不可期니이다
今官買是物 必先設官置吏하니 簿書祿廩 爲費已厚니이다
然後 使民各輸其所有 非良不售 非賄不行이라
是以 官買之價 比民必貴리니 及其賣也 弊復如前이니이다
然則商賈之利 何緣可得이리잇가
徒使謗議騰沸 이니이다
議者不知慮此하고 이니이다 但恐此錢一出이면 不可復還이니이다
且今欲用忠實之人이면 則患其이요 欲用巧智之士 則患其 委任之際 尤難得人이니이다
此均輸之說 轍所以未諭也니이다
常平條勅 纖悉具存이니 患在不行이요 非法之弊니이다
必欲 不過以利農이요 以利이니이다
斂散旣得이면 物價自平하여 貴賤之間 官亦有利니이다
今乃改其成法하여 雜以靑苗하고 逐路置官하여 號爲하며 別立賞罰하여 以督增虧하니 何至如此잇가
而況錢布于外하여 凶荒水旱 有不可知리잇가
斂之則結怨於民이요 捨之則官將何賴잇가
此靑苗之說 轍所以未諭也니이다
凡此數事 皆議者之所詳論이요 之所深究니이다
而轍以才性朴拙하고 學問空疏하여 不同하니 動成違忤니이다
雖欲勉勵自效 其勢無由니이다
苟明公見寬하여 諒其不逮하고 特賜하사 使轍得一官하여 苟免罪戾하고 而明公選賢擧能하여 以備 兩獲所欲이니 幸孰厚焉


02.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에서 일을 논한 장문狀文
치체治體에 통달한 말이다.
은 최근에 그릇되이 성은聖恩을 입어 관속官屬에 충원되었습니다.
성상聖上의 명을 받은 지가 이제 5개월이 되었으니, 비록 억지로 종사從事하오나 재력才力과박寡薄하여 건명建明하는 바가 없습니다.
처리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매번 어리석은 소견을 드릴 때마다 장관長官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으니, 물러나서 자세히 고려해보면 의혹疑惑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침을 헤아리지 않고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옵건대, 본사本司근일近日에 아뢰어 사자使者 8명을 제로諸路에 나누어 보내 농전農田수리水利요역徭役이해利害관계를 살펴보게 한 것은, 현재 직무를 맡은 수령守令신용信用할 수 없으니,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마땅히 별도로 사자使者를 파견해야 한다고 여겨서입니다.
은 어리석고 고루하오나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국가가 인재를 수풀처럼 많이 양성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官員이 전국에 바둑알처럼 펼쳐져 있으니, 이익이 되는 일을 일으키고 악폐惡弊가 되는 정사政事를 제거하는 것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로소 일이 있음에 특별히 사자使者를 보내니, 사자使者가 한번 나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여 유능한 지방관은 행여 사자使者가 자기의 직권을 침범할까 의심하고, 무능한 지방관은 사자使者가 자기의 단점을 거론할까 두려워합니다.
가 서로 기휘忌諱하니 감정에는 통하지 않는 점이 있고, 가 서로 가해지니 일에는 실상을 잃는 점이 많습니다.
사자使者조정朝廷이 바야흐로 일을 일으키려는 것을 일단 알았으니 반드시 공효功效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누가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나라에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길지 조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에는 송영送迎하고 공궤供饋하는 번거로운 일이 있게 하고, 백성에게는 경장更張하여 소요하는 폐해를 안겨주게 되므로 을 보상하지 못하는데, 장차 그 방법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조정朝廷에서 반드시 일을 일으켜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직무를 맡은 수령守令이면 족할 것으로 여깁니다.
대개 형세에는 편리하게 여기는 바가 있고 민중에게는 편안하게 여기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무를 맡은 수령守令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 수령守令들이 어진지 어리석은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민중의 평소 신복臣服 대상이 된 사람이 형세상 관계가 비교적 순활할 것이니, 조금만 더 신중하게 수령守令을 선택한다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잘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의 현군賢君은 신중하게 수령守令을 선택해서 직무를 맡기어 공적功績을 이루도록 책임 지웠다는 말은 들었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직무를 맡은 수령守令을 대신하여 일을 다스리게 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근세近世로부터 정치하는 것이 옛날에 하던 방법을 잃고서, 균세均稅하는 일이나 관휼寬恤하는 일이나 대소사를 막론하고 걸핏하면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그들의 왕래가 길에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사호絲毫만 한 이익도 없으니, 비방하는 소리가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모르겠거니와 오늘날의 사자使者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사자使者를 파견하는 세목細目까지도 타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짓고 뽕나무 심어 누에 치는 일을 권장하는 것과 전야田野를 개간하는 것은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거행되는 것이니, 그에 대한 실정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직무를 맡을 만한 사람을 잘 선택하여 수령守令으로 임용하고, 그 수령守令들이 각각 그 일을 거행하되 적당한 시기가 아닐 때 벌이는 이익 없는 역사役事는 폐지하고, 뜻밖에 생기는 급하지 않은 부세賦稅는 제거하고, 농민의 노력을 침탈侵奪하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손상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농사짓는 즐거움을 알게 하면 권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드디어 사자使者를 파견하였으니, 장차 사자使者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하게 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은 모두 “지금 농사에 관한 일이 제대로 수치修治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계經界를 정리해야 되고 농관農官을 두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살펴보건대 직무를 주관한 수령守令 이하의 권농勸農이란 호칭이 농관農官과 무엇이 다르며, 가우嘉祐 이래 방전方田이란 법령이 경계經界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일을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이익을 본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래서 농전農田에 대한 말을 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하天下수리水利를 아직 일으키지 않았으니 〈일을 서둘러야 하겠지만,〉 그러나 백성의 생활에 대한 노고勞苦안일安佚이 동일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에 대한 부족과 여유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생활이 안일하고 국가의 재정이 여유 있을 때에 수리水利를 일으킨다면 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백성의 생활이 괴롭고 국가의 재정이 부족할 때에 수리水利를 일으킨다면 그 가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의 생활에 대한 노고勞苦안일安佚, 국가의 재정에 대한 부족과 여유를 확실하게 안다면 수리水利에 관한 일을 폐지해야 할 것인지, 일으켜야 할 것인지는 단 한마디 말로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리水利에 관한 일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났고 사람들은 평소에 강습講習한 적이 없었거늘, 수리水利소재所在를 파악하지 않은 채 우선 사자使者를 파견하였으니, 사자使者가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관리官吏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관리官吏 중에는 수리水利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알고도 하지 않는 자도 있고,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사자使者관리官吏에게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에게 얻지 못하면 그 형세는 장차 들판에서 구할 것입니다.
일을 일으킴이 이 지경에 이르러 노고가 이미 심할 대로 심해졌습니다.
이래서 수리水利에 대한 말을 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역徭役의 일에 대해서는 의논한 자가 몹시 많습니다.
어떤 이는 향호鄕戶조역전助役錢을 내게 하여 에서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성곽등제城郭等第민호民戶향호鄕戶와 더불어 을 균등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품관品官의 집을 평민平民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이익은 볼 수 있고 그 피해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역인役人에 있어서 향호鄕戶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마치 관리官吏에 있어서 사인士人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토田土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망갈 걱정이 없고, 박실朴實하고 노둔魯鈍하여 사기詐欺가 적기 때문에 기만欺謾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을 놓아둔 채 쓰지 않고 뿌리 없이 떠도는 사람을 쓰니, 재정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불법으로 돈을 쓰는 간교한 술책이 있을 것이고, 도적을 잡는 일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범인을 놓치는 폐단이 있을까 은 염려하옵니다.
지금 국가國家에서 도적을 잡는 관리를 두는 데에는 순검巡檢이 있고 현위縣尉가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성과의 과정을 비교하면 현위縣尉는 항상 주도면밀하고 순검巡檢은 항상 허술하니, 순검巡檢은 어리석고 현위縣尉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개 궁전수弓箭手향호鄕戶의 사람임과 둔주屯駐하는 객군客軍임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사람을 고용해서 도적을 잡게 한다면 단독으로 순검巡檢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도적들이 거침없이 날뛰는 일이 반드시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보옵건대, 근세近歲에 비록 향호鄕戶로 하여금 고용雇傭할 사람을 찾게 하나, 고용雇傭한 사람이 도망가면 향호鄕戶가 다시 그 책임을 맡게 합니다.
지금 결국 양세兩稅 이외에 따로 1를 세워 이를 ‘용전庸錢’이라 하면서 관고官雇에 대비하고, 향호구법鄕戶舊法은 남김없이 혁거革去되었으니, 사람을 고용하는 책임은 에서 스스로 맡을 일입니다.
당대唐代부터 양염楊炎調를 폐하여 양세兩稅로 만들고 대력大曆 14년에 부렴賦斂에 응하던 수효를 취하여 양세兩稅의 액수로 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調양세兩稅가 이미 겸한 것입니다.
지금 양세兩稅가 예전과 똑같은데, 어째서 다시 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대개 천하天下군현郡縣상호上戶는 항상 적고 하호下戶는 항상 많습니다.
적은 경우는 요역徭役이 빈번하고 많은 경우는 요역徭役이 간략하니, 이러므로 중호中戶하호下戶는 언제나 한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호家戶의 생활수준에 대한 높음과 낮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돈을 내어 을 돕게 하고 있으니, 상호上戶는 편하고 하호下戶는 실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상하上下본말本末안배安排가 온당함을 잃었으니,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모두 “조역법助役法은 요컨대 농부農夫들이 농사짓는 일에 전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은 보옵건대, 삼대三代의 시절에는 농사를 가장 우선으로 힘썼고 전진戰陣전렵田獵이 모두 농민에게서 나왔으니, 가령 요역徭役으로 비교한다면 그 경중輕重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곽城郭에 있는 인호人戶는 비록 겸병兼幷한다고 칭하지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군현郡縣이 그들의 힘을 입게 되고, 기근饑饉이 든 해에는 그들에게 곡물 등을 나누어 빈민을 도우라고 권하게 되고, 적이 침입하는 해에는 그들의 힘을 빌어서 적을 막게 될 것이므로 재물이 성곽城郭에 있는 것은 관부官府에 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비록 천하天下무사無事하지만 삼로군수三路軍需군량軍糧마초馬草매입대금買入代金은 대부분 경성京城에 남아도는 은견銀絹을 팔아오게 되고, 은견銀絹을 배당해서 파는 대상의 백성들은 모두 성곽城郭에 있는데, 만일 그들을 다시 충역充役한다면 장차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조금 여가를 주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의 이익이지, 그 백성들의 이익이 아닙니다.
품관品官의 집은 복역復役한 지 이미 오래거늘, 의논하는 자들은 본말本末은 구명하지 않고 한갓 “한대漢代에는 재상宰相의 아들도 변경에 수자리하는 일을 면하지 못하였다.”란 말만 듣고서는 드디어 사대부士大夫로 하여금 편호編戶와 더불어 을 동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대漢代에는 1년의 은 3일에 불과하고, 3일의 고가雇價는 3백 전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삼대호三大戶공경公卿 이하로부터 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삼대호三大戶을 3일의 에 비교하면 지금 세상의 이 이미 무겁거늘, 어찌 다시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부터 태평太平 세대에는 국자國子준조俊造 중에 장차 그 재주를 쓸 수 있는 자는 모두 그 신역身役을 면제하였고, 서리胥吏천리賤吏 중에 이미 그 능력을 쓴 자는 모두 그 가역家役을 면제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의 옛 법은 매우 깊은 뜻이 있어서 ‘학문을 하도록 하면서 신역身役을 하게 하고 공무公務를 하도록 하면서 가역家役을 하게 하면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취하지 않고 면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호官戶에까지 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현州縣차역법差役法은 모두 인구를 가지고 높낮이로 삼습니다.
현재 이미 고향을 떠나 관직官職에 종사하고 있으니 인구의 증감은 그 형편상 자세히 파악할 수 없거늘, 차역差役을 하게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삼겠습니까?
사람을 꼭 쓰려고 하면 주현州縣에 파악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사람을 꼭 쓰지 않으려고 하면 관호官戶이 일반 백성에 비하여 무거울 것입니다.
현재 조정朝廷에서 조약條約으로 관호官戶속박束縛하여 조전租佃전택田宅방장坊場에서 사들이는 일과, 화재貨財를 값의 비싸고 헐함에 따라 사고팖으로써 여러 사람과 이익을 경쟁하는 일과 같은 것은 평민平民과 비교하여 모두 통상적인 금령禁令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 백성과 동등하게 모두 을 부여한다면 이전에 금하던 일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없앤다면 그에 따른 폐단이 반드시 심할 것이고, 없애지 않는다면 아예 평민이 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요역徭役에 대한 말을 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 또 듣건대 발운發運의 직종을 균수均輸로 고치려 하고 상평常平청묘靑苗로 변경하려 한다고 하니, 저처럼 어리석고 비루한 사람은 또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옛날 무제武帝는 밖으로 사이四夷의 정벌을 일삼고, 안으로 궁실宮室을 일으키니 재용財用이 고갈되어 국력이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인賈人 상홍양桑弘羊의 말을 받아들여 물가가 헐할 때에는 사들이고 비쌀 때에는 내다 팔았으며, 이것을 ‘균수均輸’라고 하였는데,
비록 “백성이 부세賦稅를 더 내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이 풍족하다.”고 하였지만,
운영방법이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官吏가 그를 인용하여 간계를 부려 취렴聚斂이 날로 심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피해를 몽땅 받았습니다.
효소孝昭(昭帝)가 즉위하자 학자學者들이 앞을 다투어 그 을 배격하였고, 곽광霍光이 백성들의 하고 싶은 일을 거역하지 못하여 따라서 편들어주니, 온 천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무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세상에 이 이 다시 일어나니,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일어나 모두 “그 화환禍患이 반드시 나라 때보다 심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렴聚斂하는 신하들은 재지才智방략方略상홍양桑弘羊에 비할 자가 없거늘, 조정朝廷규구規矩를 파괴하고 법률法律을 완화하여 자유자재로 놀아나게 하면서 오직 재리財利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 소견으로 보면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입법立法 초기인지라, 그 말씨가 매우 그럴싸해서 “물가가 비싼 곳에서 헐한 곳으로 옮기고,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으로 먼 곳에 있는 물건을 바꾸게 하는 정도”만을 말하니, 가령 이 정도에만 그친다면 역시 해볼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화財貨를 빌려주고 관리官吏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체事體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여
“비록 판매販賣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교역交易하도록 허락한 상태이니,
교역交易이 일단 행해진 마당에 상고商賈와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상고商賈의 일이란 뒤얽혀 복잡해서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하기 전에 미리 돈을 건네주고, 물건을 팔 때에는 팔고 나서 값을 받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서로들 성사시키고 여러 경로로 서로 유통시키니, 갑절로 불어나는 이익이 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금 손해를 보게 되는 것 또한 예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반드시 먼저 관리官吏를 설치하니, 부서簿書녹름祿廩에 드는 비용이 이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어오게 하나 좋은 것이 아니면 팔리지 않고, 뇌물이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백성들에 비하면 반드시 비쌀 것이니, 팔 때에 가서는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고商賈의 이익은 무엇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갓 비방만 비등하게 하고 상려商旅가 통행하는 길만 끊어지게 할 뿐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이것은 염려할 줄 모르고 심지어 수백만 을 허비해가며 균수법均輸法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돈은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실忠實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그의 통상적인 판국에 얽매어 변통할 줄 모를 것이 문제이고, 교지巧智한 인사를 쓰려고 하면 그의 출납이 어지러워 상고하기 어려울 것이 문제이니, 이 일을 위임할 때에 더욱 적임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균수均輸에 대한 말을 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평常平조례條例가 세밀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상평법常平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상평법常平法이 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평常平조례條例를 꼭 수정해 밝히려고 한다면 때에 따라 곡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농민을 이롭게 하고, 때에 따라 곡물을 방출함으로써 상인을 이롭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두어들이고 방출하는 일이 일단 제대로 자리 잡히면 물가가 저절로 평형을 유지하여 비싸든 헐하든 간에 에도 또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정법을 고쳐 거기에 청묘법靑苗法을 섞고 제로諸路마다 관리官吏를 두어 제거提擧라 부르며, 따로 상벌법賞罰法을 세워서 증가되고 손실된 점을 감독하니, 법도法度의 어지러움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더구나 돈이 밖에 풀려 흉황凶荒수한水旱을 아랑곳하지 않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 돈을 거두어들이면 백성에게 원망이 맺힐 것이고, 그대로 놓아두면 은 장차 무엇을 힘입겠습니까?
이래서 청묘靑苗에 대한 말을 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일은 모두 의논하는 자들이 자상하게 논한 바요, 명공明公께서 깊이 연구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재성才性박졸朴拙하고 학문學問공소空疏하여 마음 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걸핏하면 어기게 됩니다.
비록 힘써서 효과를 보이려고 하지만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명공明公께서 관용을 베풀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고 특별히 주상主上께 보고하여 외임外任의 벼슬 한 자리를 얻어 나가서 죄려罪戾를 면하게 하고, 명공明公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요좌僚佐를 채우신다면 두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制置三司條例司論事狀 : 본 狀文은 熙寧 2년(1069)에 썼다. 당시 蘇轍이 制置三司條例司의 檢詳文字로 있었다. 王安石이 制置三司條例司를 통솔하고, 呂惠卿이 智謀를 발휘하여 모든 計策을 세웠다. 蘇轍이 일을 의논함에 있어서 허다히 王安石의 新法과 합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蘇轍이 書札로 王安石을 꾸짖으니, 王安石은 크게 화가 나서 蘇轍에게 죄를 가하려고 하였는데, 陳升之가 만류하였다. 蘇轍이 上奏하기를 “매번 本司에서 公事를 헤아릴 때마다 모두 의견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臣은 이미 狀文을 갖추어 本司에 밝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狀文은 바로 이 ‘論事狀’을 가리킨 것이다. 制置三司條例司는 宋代에 설치한 官署로 法規를 제정하고 新法을 반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宋史》 〈職官〉에 “邦計를 經劃하고 舊法을 變改하여 천하의 이익을 통하게 하였다. 熙寧 2년에 설치하고, 熙寧 3년 5월에 옛 中書省을 혁파하였다.”라고 보인다.
역주2 轍頃者誤蒙聖恩 得備官屬 : 《宋史》 〈蘇轍傳〉에 의하면, 蘇轍이 熙寧 2년(1069) 3월에 〈上神宗皇帝書〉를 통하여 時事를 논하니, 神宗이 蘇轍을 延和殿으로 불러보았고, 따라서 蘇轍을 制置三司條例司의 檢詳文字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官屬은 主要한 官員의 屬吏라는 뜻이다.
역주3 受命以來 於今五月 : 帝王의 命을 받아온 지 지금 5개월이란 말이다.
역주4 勉强從事 : 능력이 없는데도 억지로 이 일을 한다는 말이다.
역주5 建明 : 創建하고 發明하는 것이다.
역주6 措置大方 : 처리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이른다.
역주7 輒成異同 : 長官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8 不虞僭冒 :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本分을 지키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9 本司 : 三司條例司를 가리킨다.
역주10 竊見 本司近日奏遣使者八人分行天下 :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熙寧 2년 4월에 “三司條例司의 請에 따라 劉彛‧謝卿材‧侯叔獻‧程顥‧盧秉‧王汝翼‧曾伉‧王廣廉 등 8명을 諸路에 보내어 農田‧水利‧賦役 등을 살펴보게 했다.”고 한다.
역주11 職司 : 어떤 職位를 맡은 官員을 이른다.
역주12 侵其官 : 자기의 職權을 침범함을 가리킨다.
역주13 客主相忌 情有不通 : 地方官과 使者가 서로 忌諱하니 情理가 통할 리 없다는 뜻이다.
역주14 造事 : 生事와 같은 뜻이다.
역주15 徒返 :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옴을 이른다.
역주16 而衆所素服 於勢爲順 : 地方官은 바로 현지 사람이 평소 臣服하는 사람이니, 형세상 관계가 비교적 순활할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17 均稅寬恤 : 均稅는 北宋의 稅制인데, 먼저 土地를 측량한 뒤에 土質의 肥瘠을 상고해서 등급을 나누어 稅를 정하는 일이고 寬恤은 賑濟하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18 每事遣使 :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걸핏하면 使者를 파견함을 이른다.
역주19 冠蓋相望 : 冠蓋는 官吏의 服飾과 車乘이니, 곧 使者가 一路上에 끊임없이 往來함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20 遣使條目 : 使者를 파견하는 데 대한 細目이나 명칭을 이른다.
역주21 勸課農桑 :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는 일. 옛날에는 官吏가 농업을 권장하는 제도가 있었다.
역주22 人存則擧 :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거행된다는 말이니, 그 語源은 《中庸》의 “문왕‧무왕의 정치방법이 책에 적혀 있으니, 그런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정치가 거행되고, 그런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정치가 종식된다.[文武之政 布在方策 其人存則其政擧 其人亡則其政息]”고 한 데서 나왔다.
역주23 經界 : 土地를 나누는 경계를 이른다.
역주24 嘉祐以來 方田之 : 《續資治通鑑長編》에 의하면, 方田의 제도는 嘉祐 5년(1060)에 생겼는데, 孫琳 등이 그 일을 창출하고 熙寧 연간에 정식으로 실행하였다. 《宋史》 〈食貨志 方田〉에 “神宗이 田賦가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여 熙寧 5년(1072)에 거듭 方田法을 修定하고, 司農에 詔書를 내려 ‘方田均稅條約幷式’을 천하에 반포했다.”라고 하였다.
역주25 苟誠 : 確實과 같은 뜻이다.
역주26 : 저본에는 ‘設’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說’로 바꾸었다.
역주27 或欲使品官之家與齊民竝事 : 《宋史》 〈食貨志 役法〉에 의하면 “熙寧 2년(1069)에 條例司와 司農寺에서 여러 차례 이 일을 논의하였다. 뒤에 劉綰과 曾布에게 詔書를 내려 다시 의논하게 하니, 두 사람은 말하기를 ‘畿內鄕戶에 대해서는 産業과 家資의 貧富에 따라 上下 5등급으로 나눈 다음, 해마다 여름과 가을에 등급에 따라 돈을 바치게 하고……, 모두 그 돈으로 3등 이상의 稅戶를 모집하여 役을 대신하게 하며, 役의 輕重에 따라 祿을 제정한다.’라고 하였다.” 한다.
역주28 士人 : 儒生 등 지식계층을 범연하게 가리킨다.
역주29 浮浪不根之人 : 基業도 없고 正業도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이른다.
역주30 盜用 : 불법으로 사용함을 이른다.
역주31 捕盜者 : 宋代에 服役者의 主要한 職能. 이를테면 三大戶(宋代에 鄕內의 1백 戶를 엮어서 1團으로 만들고, 아울러 鄕內의 富豪 세 사람을 뽑아 團長을 맡겨서 豊凶과 奸盜를 糾察하게 하였다)‧弓箭手‧巡檢에게 모두 도적을 잡는 직능이 있었다.
역주32 巡檢 : 宋代에 巡檢司에 소속되어 州邑을 순찰하면서 도적을 잡는 일 등을 맡았다.
역주33 縣尉 : 宋代에 縣令 이하의 屬官. 곧 弓箭手를 훈련시키고 奸暴를 금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34 弓手 : 弓箭手. 宋初에는 허다히 富戶에서 차출해서 충당하였고, 縣尉에 소속되어 巡邏와 捕獲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神宗 때에는 弓箭手를 差役에서 雇役으로 바꾸었다.
역주35 蓋弓手 鄕戶之人與屯駐客軍異耳 : 縣尉 소속의 弓箭手는 本地에서 充役한 사람이고, 巡檢은 다른 곳에서 징발해 온 군인이란 점이 다를 뿐이란 말이다.
역주36 猶任其責 : 다시 그 책임을 맡기를 요하는 것이다.
역주37 兩稅 : 夏稅와 秋稅의 合稱. 唐나라 德宗 때 楊炎이 兩稅法을 만들었는데, 租와 庸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돈으로 稅를 납입하게 하였다.
역주38 庸錢 : 이는 곧 免役錢과 助役錢이니, 雇役에 쓰인다.
역주39 鄕戶舊法 革去無餘 : 鄕戶가 差役되던 옛 제도가 전부 개혁됨을 이른다.
역주40 : 저본에는 ‘收’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取’로 바꾸었다.
역주41 大曆 : 唐나라 代宗이 세 번째 改元한 연호로 大曆 14년은 바로 서기 779년이다.
역주42 且自唐楊炎廢租庸調以爲兩稅……今兩稅如舊 : 楊炎이 建中(唐 德宗의 연호. 780~783) 원년에 兩稅法을 제정하였는데, 宋 이래 歷朝가 모두 이 稅法을 사용하였으며, 楊炎의 兩稅法에 대하여 《通典》 〈賦稅 下〉에 “稅에 응할 斛斗는 大曆 14년의 見佃‧靑苗‧地額‧均稅에 의거하게 하였고, 夏稅는 6월 안에 畢納하고 秋稅는 11월 안에 畢納하게 하였으며, 옛 租‧庸 및 諸色名目은 모두 병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역주43 上戶 : 富民의 집이다.
역주44 下戶 : 貧民의 집이다.
역주45 顚倒失宜 : 上下‧本末의 安排가 온당함을 잃음을 이른다.
역주46 然議者……要使農夫專力於耕 : 이 論을 펼치는 자들은 “돈을 내어 사람을 고용해서 役을 대신하는 免役法은 바로 농민은 농사에 전력하게 하고 다시 徭役을 시킴으로써 농사지을 시기나 농사지을 힘을 빼앗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 條例司의 논의에서 ‘백성들이 돈을 내게 해서 雇役을 하는 것은 바로 先王이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들에게 祿을 주던 의미이다.’라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역주47 三代 : 夏‧殷‧周를 가리킨다.
역주48 轍觀三代之間……皆出於農 : 《通典》 〈兵一 立軍〉에 의하면, 周代의 兵制는 농민들을 行伍로 편성해서 매년 春季와 秋季에 사냥을 통하여 군대를 정돈하는 요령 등을 익혔다.
역주49 苟以徭役較之 則輕重可見矣 : 가령 현재의 徭役制度를 三代시대의 戰陣과 田獵이 모두 농민에게서 나왔던 제도와 비교하면, 三代의 徭役이 무겁고 현재의 徭役이 가볍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50 城郭 : 城市 곧 邑內를 가리킨다.
역주51 兼幷 : 土地나 貨物의 利息을 취하는 일 등을 兼幷함을 이른다.
역주52 三路 : 秦鳳‧涇原‧環慶. 宋代에는 모두 陝西路에 속했다.
역주53 芻粟 : 軍糧과 馬草를 이른다.
역주54 銀絹 : 素絹로 곧 흰색 生絲로 짠 명주이다.
역주55 配賣之民……將何以濟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轉運司가 綢‧絹‧綿‧布를 州鎭 軍砦 등의 坊郭戶에 배당해서 돈으로 바꾸는 수량이 많다.”라고 하였으니, 坊郭은 곧 城郭이다. 이 대문의 대의는 ‘城郭에 있는 人戶는 바로 絲絹을 배당해서 파는 대상이었으니, 그들이 絲絹을 사는 것은 일정한 賦稅인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다시 充役을 하고 돈을 내어 助役을 하게 한다면 그들의 부세부담은 과중함을 면치 못하는데, 장차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역주56 衣冠之人 : 縉紳, 士大夫를 이른다.
역주57 編戶 : 戶籍에 編入한 보통 사람의 집을 이른다.
역주58 徒聞漢世宰相之子……不過三百 : 《通典》 〈食貨 賦稅〉에 의하면 “漢 昭帝 때에 전국 사람들이 모두 3일씩 邊境을 수자리하였다(지켰다). 이것을 또한 ‘更’이라 불렀는데, 律에서 이른바 ‘徭戌’라는 것이다. 아무리 丞相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변경을 지키는 일은 빠지지 않았다. …… 1년에 1更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돈 3백을 官에 내면 官에서는 그 돈을 수자리하는 자에게 지급하였으니, 이것을 ‘過更’이라 일렀다.”고 한다.
역주59 今世三大戶之役……無得免者 : 三大戶는 後周 顯德(世宗의 연호) 5년(958)에 鄕村 중에서 1백 戶를 1團으로 삼고 매 團마다 三大戶를 뽑아 耆長으로 삼았는데, 뒤에 耆長을 三大戶라고 칭하였다. 宋代에 耆長의 役은 盜賊 잡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60 國子 : 公卿大夫의 子弟를 이른다.
역주61 俊造 : 《禮記》 〈王制〉에 의하면 “司徒가 그 추천된 選士들 중에서 우수한 자를 論定하여 學에 추천하는데, 그 추천된 자를 ‘俊士’라고 일컫는다. 司徒에게 추천된 자는 鄕의 徭役이 면제된다. 學에 천거된 자는 司徒가 시키는 徭役도 면제된다. 그러한 선비를 ‘造士’라고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세에 ‘俊造’는 재주와 지혜가 걸출한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62 胥吏賤吏 : 官府에서 직위가 낮은 관리를 가리킨다.
역주63 丁口登降 : 人口의 增減을 가리킨다.
역주64 條約官戶 : 條約으로 官戶를 束縛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65 坊場 : 정부에서 개설한 시장을 이른다.
역주66 廢擧 : 貨物을 쌓아놓고 값이 헐하면 사들이고, 값이 비싸면 내다 파는 것이다.
역주67 轍又聞發運之職 今將改爲均輸 : 發運은 水陸發運使를 가리키니, 곧 轉運使. 唐宋 시대에 설치하였다. 均輸는 곧 運輸를 조절하고 物價를 안정시키는 방법. 宋代 神宗 熙寧 2년(1069)에 개설 실행하였다. 《宋史》 〈王安石傳〉에 의하면, 均輸法은 發運의 직종을 均輸로 고친 것인데, 돈을 빌려주어서 供上하는 물건을 모두 비싼 곳에서 헐한 곳으로 옮기고,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으로 먼 곳에 있는 물건을 바꾸게 하는 제도였다.
역주68 常平之法 今將變爲靑苗 : 常平倉을 변경하여 靑苗法으로 바꾸었다. 常平倉은 고대에 쌀값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창고. 漢 宣帝 때에 耿壽昌이 맨 처음 창건하여 곡식 값이 헐할 때에는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 곡식 값이 비쌀 때에는 헐한 값으로 내다 팔아서 물가를 평형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常平’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靑苗는 곧 靑苗法인데, 熙寧 2년에 制置三司條例司에서 “常平倉에 錢糧이 山積하였으나 거두어들이고 흩어주는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여 靑苗法으로 고쳤으니, 곧 諸路의 常平倉과 廣惠倉에 쌓인 錢糧을 자본으로 삼아 봄과 여름에 민가에 대여하였다. 봄에 대여한 것은 여름에 거두고, 여름에 대여한 것은 가을에 거두었다. 매기마다 이자 2분을 거두었다. 근본목적은 低利로써 富豪의 폭리를 제한하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겨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新法 중에서 靑苗法이 가장 강렬한 반대대상이 되었다.
역주69 昔漢武外事四夷 內興宮室 : 漢 武帝는 재위기간에 閩越‧南越‧西南夷‧大宛‧西羌‧匈奴 등을 정벌하고, 전후에 걸쳐 龍淵宮‧柏梁臺‧甘泉通天臺‧長安飛廉館‧首山宮‧建章宮‧明光宮 등의 宮室을 건축하였다.
역주70 : 저본에는 ‘弘’이 없으나, 《宋史》와 《御選古文淵鑑》 등에 의하여 추가하였다.
역주71 用賈人桑弘羊之說……謂之均輸 : 漢 武帝 元封 원년에 桑弘羊이 治粟都尉가 되어 전국의 鹽鐵과 物貨를 관장하여 값이 비싸면 내다 팔고 값이 헐하면 사들였기 때문에 富商大賈가 폭리를 취할 수도, 물가가 폭등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전국의 물가가 평형을 유지하게 하였기 때문에 ‘平準’이라고 칭하였다.
역주72 雖曰民不加賦 而國用饒足 : 《漢書》 〈食貨志〉에 “백성이 부세를 더 내지 않아도 천하의 재정이 요족하였다. 그래서 桑弘羊에게 左庶長이란 벼슬을 주었다.”고 적혀 있다.
역주73 法術不正 : 운영방법이 올바르지 못함. 곧 均輸法이 官吏로 하여금 시장에 앉아서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역주74 吏緣爲姦 : 官吏가 이를 이용하여 奸計를 부려 사리사욕을 채움을 가리킨다.
역주75 掊克 : 聚斂을 가리킨다.
역주76 孝昭旣立……從而與之 : 《漢書》 〈食貨志〉에 의하면 “昭帝 즉위 6년에 郡國에 詔書를 내려 賢良文學士를 천거하게 해서 백성의 疾苦와 敎化의 요령에 대해 물으니, 모두 ‘鹽鐵‧酒榷‧均輸官을 없애어 천하 사람과 이익을 다투지 말아서 검소와 절약을 보인 뒤에야 교화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桑弘羊은 大將軍 霍光을 원망하고 上官桀 등과 함께 謀反했다가 모두 霍光에게 피살되었다.”고 한다.
역주77 聚斂之臣 : 財貨를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大臣을 이른다.
역주78 繩墨 : 法度나 法律을 가리킨다.
역주79 : 徙貴就賤과 用近易遠을 가리킨다.
역주80 然而假以財貨……事體旣大 : 靑苗錢은 常平倉의 錢物로 자본을 삼았으며, 均輸할 때에는 조정에서 먼저 錢米를 제공하였다. 均輸할 때에 임시로 官吏를 두었는데, 發運使 薛向이 均輸와 平準하는 일을 맡았을 때 官屬을 설치하자고 청하니 神宗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薛向은 劉忱‧衞琪‧孫珪‧張穆之‧陳倩을 불러서 屬官으로 삼았다.
역주81 變易 : 여기서는 交易과 같은 말이다.
역주82 曲折難行 : 錯綜하고 複雜해서 시행하기 어려움을 말한다.
역주83 先期而與錢 : 貨物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투자함을 말한다.
역주84 後期而取直 : 貨物을 판 뒤에 이익을 취함을 말한다.
역주85 倍稱之息 : 배로 상환하거나 혹은 1을 빌리고 2를 상환하는 利息을 이른다.
역주86 商旅不行 : 商賈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끊는 것으로, 곧 行商을 정지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87 至欲捐數百萬緡 以爲均輸之法 : 熙寧 2년에 制置三司條例司가 “上供하는 물품을 모두 값이 비싼 곳에서 헐한 곳으로 옮기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을 바꾸면……, 國用이 넉넉하게 되고 民財가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制置三司條例司에 詔書를 내려 條例를 갖추어 알리게 한 다음 發運使 薛向에게 均輸와 平準하는 일을 맡기고 內蔵錢 5백만 緡과 上供米 3백만 石을 하사하였다.
역주88 拘滯不通 : 통상적인 국면에 얽매어 변통할 줄 모름을 이른다.
역주89 出沒難考 : 出納을 상고하기 어려움을 이른다.
역주90 修明舊制 : 常平法의 條例를 수정해서 밝힘을 이른다.
역주91 以時斂之 : 백성의 생활형편이 넉넉한 풍년에는 곡물을 거두어들임을 이른다.
역주92 以時散之 : 백성의 생활형편이 부족한 흉년에는 곡물을 내다 팖을 이른다.
역주93 : 여기서는 商을 가리킨다. 옛날에 農을 本으로, 商을 末로 삼았기 때문이다.
역주94 提擧 : 곧 提擧常平司. 常平‧義倉‧免役‧市易‧坊場‧河渡‧水利의 法을 담당하였다.
역주95 法度紛紜 : 立法이 雜亂하여 통일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96 明公 : 舊時代에 유명한 職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칭이니, 여기서는 王安石을 가리킨다.
역주97 用意 : 用心과 같다.
역주98 敷奏 : 奏達로, 곧 임금에게 보고함을 이른다.
역주99 外任 : 朝官을 맡지 않고 外地(地方)로 가서 벼슬하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100 僚佐 : 屬官을 가리킨다.
역주101 凡此數事………이리잇가 : 《御選唐宋文醇》에서 “新法이 백성을 해치는 점을 논함에 있어서는 蘇軾과 蘇轍의 文字가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蘇軾의 글은 國命과 人心을 말하는 곳에 있어서는 비록 극도로 纏綿하고 沈摯하지만, 일의 이해관계를 剖晰한 것은 確實하고 明白하게 쓴 蘇轍의 글만 못하다.[論新法害民 兩蘇文字爲最矣 然軾之文 於言國命人心處 雖極纏綿沈摯 而剖晰事之利害 則不若轍之確實明白也]”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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