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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2)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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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天下之未治也 患三事之不立이요 苟其旣立이면 則患其無以施之니라
蓋君子爲國 正其綱紀하고 治其法度 皆可得而知也 惟其所以施之 則不可得而知니라
주공周公之治주공 修其井田하고 封建百辟 可得而知也 其所以使天下歸주공 不可得而知也니라
맹자孟子之所以治 正其疆界하여 五口之家 桑麻鷄豚必具 可得而知也 其所以使之至於王者 不可得而知也니라
공자孔子맹자孟子之所汲汲以敎人者 在其不可得而知 而其可得而知者 不詳論也니라
曰是有意於治者能之
然而亦不可去也니라
其得爲是國也 必擧之以爲先이라하니라
由是觀之컨대 治國之地 聖人無之 不得以施其聖이니라
然而聖人之道 有所高遠而不可及者矣니라
자로子路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하여 加之以師旅 因之以飢饉이어든
由也爲之 可使有勇이요 且知方也케하리이다하고
염유冉有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可使足民이어니와
하리이다하니 是亦自以爲能爲其地 而未有以施之云爾니라
이나 夫子許其能之 而不以爲大賢이니 則夫子之道 深矣遠矣니라
夫子平居朝夕 孜孜以敎人者 惟所以自修其身이요 而其所以修其政事者 未嘗言也니라
蓋亦嘗言之矣니라 曰謹權量하고 審法度하고 修廢官하고 興滅國하고
繼絶世하고 擧逸民하고 所重 民食喪祭라하니
是九者 凡所以爲政而未足也
其意以爲旣成而後 以其平居自修之身施之
예기이라하니 爲有此具也니라
君子修其身하여 無所施之 則不立이요 治其政事하여 無以施之 則不化니라
當三代之治也 天下之事 無不畢擧
雖後世之君이라도 猶得守其法度 以爲無過 惟無暴君이면 則天下可安이니라
이윤伊尹之訓태갑太甲이라하니 以爲如是라야 而可以爲治已矣니라
古之人 言治天下 若甚易然이언만 今之人 以爲大言而不信하니 不知其有此地也니라
悲夫
世之君子 孜孜以修其身하여 恭儉忠信 欲以施之天下 終身而不見其成이면 則以爲古之人欺我也라하니라
夫苟以爲古之人欺我 雖有爲之者 蓋勉强而爲之也니라
夫苟不欲而强爲之 則其心益不自信하여 而道日疎니라
夫以不信之心으로 行日疎之道하여 以治無以爲地之國이니 是以 功不可成이요 而患日至니라
莫若退而立其爲治之地니라
爲治之地旣立이면 則身修而天下可化也니라


03. 사회의 문제에 대해 새로 제시한
천하天下가 아직 다스려지지 못했을 때에는 〈〈신론新論 〉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일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세 가지 일이 일단 제대로 섰으면 베풀 데가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대개 군자君子가 나라를 다스림에 강기綱紀를 바로 세우고 법도法度를 다스리는 것은 모두 알 수 있지만, 오직 그 베푸는 것만은 알 수가 없다.
주공周公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전井田을 닦고 제후諸侯봉건封建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천하天下나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알 수 없다.
공자孔子나라를 다스릴 때에 삼도三都를 헐고 정사政事를 어지럽힌 자를 베어죽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염소와 돼지를 파는 자가 값을 조작하지 않고 남녀가 길을 구별해서 다니게 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맹자孟子(鄒)나라를 다스린 방법은 강계疆界를 바로잡아 5인 가족의 집이 상마桑麻계돈鷄豚을 반드시 갖추게 하였으니, 〈그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임금이 왕도王道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공자孔子맹자孟子가 마음을 쏟아 쉴 새 없이 사람을 가르친 것은 알 수 없는 것에 주력하였고, 알 수 있는 것은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뜻을 가진 자라야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국가를 다스리는 일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다스릴 능력을 가진 자를 얻으면 반드시 그를 먼저 천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건대, 국가를 다스리는 지반을 성인聖人이 가지지 않으면 성인의 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의 고원高遠해서 미칠 수가 없다.
공자孔子의 문인 중에 이른바 ‘정사과政事科’에 속한 염유冉有자로子路가 잘 설립한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지반이었다.
자로子路는 말하기를 “천승千乘제후국諸侯國이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고 게다가 병란兵亂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경우에라도
제가 그 나라 국정을 맡게 된다면, 〈3년이 채 못 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염유冉有는 말하기를 “사방 6, 70리나 5, 60리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맡게 된다면 〈3년이 채 못 되어〉 백성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들겠습니다.
다만 예악禮樂을 바르게 가르치고 펴는 일에 대해서는 재덕才德이 있는 군자君子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스스로 그 지반은 잘 설립하였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베풀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부자夫子(孔子)는 그들이 지반을 잘 설립한 것은 인정하고 큰 현인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니, 부자夫子는 깊고 원대하였다.
부자夫子가 평상시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사람을 가르친 것은 오직 스스로 자기 몸을 닦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정사를 닦기 위한 것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
또한 일찍이 말씀하기를 “도량형법度量衡法을 바르게 정하고, 예악제도禮樂制度를 살피고, 폐지된 관직을 다시 설치하고, 멸망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끊어진 세대를 계승시키고, 숨겨진 인재를 등용시키고, 보다 급선무로 한 것은 백성들의 식생활, 상례喪禮, 제례祭禮였다.”고 하였으니,
이 아홉 가지는 정치를 하는 조목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어서 “너그러우면 민심을 얻고, 법령시행을 미덥게 하면 민중이 신임하고, 근실하게 행정하면 업적이 오르고, 공정하면 백성이 마음으로 복종한다.”고 하였으니, 이 네 가지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은 이미 성취된 다음, 평소에 스스로 닦은 몸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서 말하기를 “군자가 공손함을 돈독히 하면 천하가 평정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도구를 가졌기 때문이다.
군자君子가 그 몸을 닦아 베풀 바가 없으면 자립하지 못하고, 그 정사를 다스려 베풀 바가 없으면 교화하지 못한다.
삼대三代치세治世에 있어서는 천하의 일이 모두 실행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록 후세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법도를 지키면 과오가 없게 되니, 포학한 임금이 없으면 천하가 편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윤伊尹태갑太甲을 훈계하기를 “〈선왕先王께서는 인기人紀(인륜)를 닦으시어〉 간언諫言을 따라 어기지 않으시고 선민先民(前輩舊德)을 순종하셨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여야 치국治國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옛날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매우 쉬운 것처럼 말하였지만, 지금 사람은 그것이 과장된 말이라 여겨 믿지 않으니, 거기에 이와 같은 지반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슬프다.
세상의 군자들은 열심히 그 몸을 닦아 공검恭儉충신忠信을 천하에 베풀려고 하나 종신토록 그 성과를 보지 못하면 옛날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고 여긴다.
진실로 옛날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고 여기면 비록 치국治國을 하는 자도 억지로 하게 된다.
진실로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하면 그 마음이 더욱 믿지 않아 가 날로 소원해진다.
믿지 않는 마음으로써 날로 소원해지는 을 행하여 지반이 설립되지 않은 나라를 다스리니, 이 때문에 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화환禍患이 날로 이른다.
그러므로 물러가서 치국治國할 수 있는 지반을 설립하는 것만 못하다.
치국治國할 수 있는 지반이 일단 설립되면 몸이 닦여지고 천하가 교화될 수 있다.


역주
역주1 新論 下 : 〈新論 下〉는 바로 《欒城集》의 〈新論〉 제3수인데, ‘綱紀’‧‘法度’‧‘井田’‧‘篤恭’‧‘恭儉’‧‘忠信’ 등을 열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지반을 설립하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역주2 孔子之治魯也 : 《史記》 〈孔子世家〉에 의하면, 孔子는 56세에 魯나라 中都宰로 있다가 司寇로 승진하여 재상의 일을 攝行하였다고 한다.
역주3 墮其三都 : 《春秋左氏傳注疏》의 考證에 “公羊의 말대로라면 孔子가 三都를 헐어버릴 모책을 한 것이고, 左氏의 말대로라면 仲由(子路)가 한 것이다. 《史記》의 〈魯世家〉에는 곧 ‘仲由로 하여금 三桓의 城을 헐어 그 甲兵을 거두게 하였다.’고 하고, 〈孔子世家〉에는 곧 ‘孔子가 定公에게 말하기를 「신하는 갑옷을 저장하는 일이 없고 大夫는 百雉의 城이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仲由를 季氏의 家臣으로 삼게 하였으니, 그것은 장차 三都를 헐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公羊의 말을 따른 것이다.[如公羊說 孔子爲墮三都之謀也 如左氏說 仲由爲之也 史記魯世家則直曰 使仲由 毁三桓城收其甲兵 孔子世家則直曰 孔子言於定公曰 臣無藏甲 大夫無百雉之城 使仲由爲季氏宰 將墮三都 是從公羊說也]”라고 하였다.
당시 季孫氏는 費都를 세우고 孟孫氏는 咸都를 세우고 叔孫氏는 郈都를 세워서 魯나라 公室과 대항하고 있었다.
역주4 誅其亂政 : 《史記》 〈孔子世家〉에 “魯나라 大夫로서 정사를 어지럽히는 少正卯를 베어 죽였다.[誅魯大夫亂政者少正卯]”란 말이 보인다.
역주5 其所以使羔豚不飾賈 男女別於道者 : 《春秋公羊傳注疏》에 “孔子가 大司寇로서 재상의 일을 섭행하니 정치교화가 크게 행해져서 염소와 돼지를 파는 자는 값을 조작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다닐 때 길을 구분해서 다녔다.[孔子由大司寇攝相事 政化大行 粥羔豚者不飾 男女異路道]”란 말이 보인다.
역주6 所謂政事……治國之地也 : 《論語》 〈先進〉에 “정치 수완이 있는 사람으론 冉有, 季路(子路)가 있었다.[政事 冉有季路]”란 말이 보인다.
역주7 子路曰……以俟君子 : 《論語》 〈先進〉에 보인다.
역주8 曰謹權量……公則說 : 《論語》 〈堯曰〉에 보인다.
역주9 君子篤恭而天下平 : 《禮記》 〈中庸〉에 보인다.
역주10 從諫弗咈 先民時若 : 《書經》 〈伊訓〉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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